유해화학물질 취급자의 개인보호장구 착용에 관한 규정
본문
이 규정은 「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자가 착용하여야 하는 개인보호장구(이하 "보호장구"라 한다)의 구체적 종류 및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화학사고 발생 시 고농도 급성노출에 따른 취급자의 생명보호 및 즉각 대응으로 인한 2차 피해 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유해화학물질"이라 함은 유독물질, 허가물질,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 사고대비물질, 그 밖에 유해성 또는 위해성이 있거나 그러할 우려가 있는 화학물질을 말한다.
2. "유해화학물질 취급자"라 함은 유해화학물질을 제조, 수입, 판매, 보관ㆍ저장, 운반 또는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3. "호흡보호구"라 함은 유해화학물질의 유출ㆍ폭발ㆍ화재 등으로 인해 오염된 공기 등을 흡입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건강영향을 예방하기 위하여 고안된 보호장구를 말한다.
4. "보호복"이라 함은 유해화학물질의 유출ㆍ폭발ㆍ화재 등으로 인해 오염된 공기 혹은 액상물질 등이 피부에 접촉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건강영향을 예방하기 위하여 고안된 보호장구를 말한다.
5. "안전장갑"이라 함은 유해화학물질의 유출ㆍ폭발ㆍ화재 등으로 인해 오염된 공기 혹은 액상물질 등이 손에 접촉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건강영향을 예방하기 위하여 고안된 보호장구를 말한다.
본 규정에서 정하는 사항 이외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자가 착용하여야 하는 개인보호장구의 종류 및 기준 등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과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및 「보호구 안전인증 고시」 등 관련규정을 따른다.
① 사고대비물질 취급자가 착용하여야 하는 호흡보호구, 보호복 및 안전장갑은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장의 작업상황을 구분하여 호흡보호구를 착용하는 경우 착용하여야 하는 호흡보호구는 별표 2와 같다.
③ 보호장구 성능기준은 「보호구 안전인증 고시」를 충족하여야 한다.
사고대비물질 이외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자는「보호구 안전인증 고시」의 성능기준에 맞는 호흡보호구, 보호복 및 안전장갑을 착용하여야 한다.
① 유해화학물질 취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호장구를 착용하는 대신 유사시 즉시 착용할 수 있도록 근거리에 비치하거나 소지하여야 한다.
1. 탱크로리 등 유해화학물질을 운반ㆍ운송하는 차량을 운전 중일 경우
2. 국소배기장치 등이 설치되어 가동되는 장소에서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경우(호흡보호구와 보호복에 한한다)
3. 유해화학물질의 위험요인으로부터 취급자를 보호할 수 있는 설비가 갖춰져 있거나 장치가 설치된 경우
4. 사방이 막혀있는 지게차를 이용하여 밀폐용기를 운반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5. 밀폐형 기기주변 또는 시설에 대한 일상점검 및 감독하는 경우
6. 취급시설 순찰 등 보안경비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② 유해화학물질 취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조 관련규정에 따라 보호장구를 착용할 수 있다.
1.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연구실에서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2. 국소배기장치가 가동되고 있는 실험실에서 저용량(5L 용기 이하) 유해화학물질을 실험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은 화학사고 발생시 누출 차단 등 신속한 초기대응조치를 위하여 전면형송기마스크 또는 공기호흡기와 1또는 2형식 보호복을 비치하여야 한다. 단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이 방독마스크 또는 3 또는 4형식 보호복으로 충분히 대응조치가 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보호장구로 비치할 수 있다.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