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혁신제품 지정 지침
본문
제1장 총칙
이 지침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조달사업법"이라 한다) 제27조제1항,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한 혁신제품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혁신제품"이란 공공서비스 향상과 기술혁신을 위하여 공공성, 혁신성 등이 인정되는 제품으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제품 중 「조달사업법」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위원회를 심의를 거쳐 지정된 제품을 말한다.
가. 「과학기술기본법」등 관련 법령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해 중소기업이 개발한 제품 중 해양수산부장관이 기술의 혁신성을 인정하는 제품(이하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이라 한다).
나.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제17조에 따라 해양수산신기술로 인증되어 혁신성이 인정되는 제품으로 해양수산부장관이 추천하는 제품
2. "기술의 혁신성을 인정하는 제품"이란 중소기업이 최근 5년 이내 해양수산부 연구개발사업 완료(성공) 기술을 사업화한 제품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을 말한다.
가. 국내에서 개발된 제품으로서 성능과 품질이 동종ㆍ유사 제품보다 우수하여 경제적ㆍ기술적 파급효과가 큰 제품
나. 기존에 존재하는 기술(외국에서 도입된 기술을 포함한다)을 개선ㆍ개량하여 발전시킨 제품으로서 성능과 품질이 동종ㆍ유사 제품보다 우수하여 경제적ㆍ기술적 파급효과가 큰 제품
3. "공공성 인정 혁신제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을 말한다.
가. 다수의 국민에게 활용될 수 있는 제품으로서 국민생활편의 향상, 공공업무 혁신 등 공공서비스 개선효과가 큰 제품
나. 친환경, 신산업, 국민안전 등 사회적 가치 실현 효과가 큰 제품
4. "조달적합성"이란 다음 각 목의 조건을 모두 만족한 제품을 말한다.
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중앙조달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제품
나. 관계 법령에 의해 제품의 출시 또는 사용을 위한 각종 의무(인증ㆍ허가의 획득, 신고, 검사의 통과, 관련 서류의 제출 등)를 이행한 제품
다. 그 밖에 조달청장이 원활한 조달계약 업무의 이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충족한 기업 또는 제품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혁신제품의 지정에 필요한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이하 "평가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해야 한다.
② 평가기관은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제23조에 의해 설립된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으로 한다.
③ 평가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1. 평가제도 운영 계획 수립 및 운영실적 보고
2. 기술의혁신성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 및 추가등록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3. 신청서류의 접수 및 보완
4. 이의신청 접수 및 처리
5. 심의예정공고 관련 행정절차의 이행
6. 지정 인증서의 발급 및 재발급
7. <삭제>
8. 그 밖에 혁신제품 지정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④ 평가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제3항의 운영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1. 조직 및 인원에 관한 사항
2. 평가위원회, 심사위원회의 운영절차 및 방안
3. 평가위원회, 심사위원회의 운영실적
4. 그 밖에 혁신제품 지정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의 운영계획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평가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⑥ 평가기관의 장은 이 지침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에 관한 검토ㆍ자문ㆍ평가 업무를 수행한 관계 전문가, 공무원 또는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 등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여비 또는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장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평가절차
① 중소기업으로서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을 위해 기술의 혁신성 평가를 받으려고 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신청 전에「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13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신청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라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신청과 관련된 세부품명을 제조물품으로 등록해야 한다.
③ 신청인은 입찰참가자격 등록과 별개로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신청 전에 대상제품에 대해 상품정보시스템에 목록화 요청을 하여 물품목록번호를 부여받아야 한다.
④ 신청인은 평가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제출해야 한다. 이때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 별지 제2호서식의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설명서
2. 해양수산부 연구개발사업 완료(성공) 확인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3. 제품 규격서
4. 관계 법령에 의해 제품의 출시 또는 사용을 위한 각종 의무(인증ㆍ허가의 획득, 신고, 검사의 통과, 관련 서류의 제출 등)이행 증빙자료
5. 그 밖에 기술의 혁신성 평가를 위한 지식재산권, 실시권 증빙, 시험성적서 등의 자료
6. 삭제
⑤ 제4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평가기관의 장은 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내용이 미비하거나 추가로 필요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도 기간을 정하여 그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기한 내에 요구한 내용을 보완하지 않거나 신청인 스스로 신청된 서류의 반려를 요청한 경우에는 반려할 수 있다.
⑥ 평가기관의 장은 제출된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신청인에게 반환하지 않으며,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 및 이 지침에서 정한 목적 이외에는 신청인의 동의 없이 해당 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내용을 공개해서는 안 된다.
① 평가기관의 장은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과 관련하여 기술의 혁신성을 평가하기 위한 평가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해야 한다.
② 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장은 해당 평가위원회의 위원 중 호선(互選)으로 선출하며 간사는 평가기관의 소속 직원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평가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평가기관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1. 대학의 해당 분야 전임강사 이상인 사람
2. 해당 분야 연구개발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3. 해당 분야 산업계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4. 5급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해당 제품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사람
5. 그 밖에 1호에서 제4호까지 규정한 사람과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평가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사람
④ 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제9조의 현장평가 및 서류평가
2. 제11조의 이의신청 안건에 대한 평가
3. <삭제>
4. 그 밖에 평가기관의 장이 평가위원회의 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⑤ 평가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제4항제2호 및 제4호에 대한 평가는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평가기관의 장은 제1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추가등록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심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1. 추가등록 신청 제품의 핵심성능 동질성 확인
2. <삭제>
3. 그 밖에 혁신제품 추가등록을 위해 평가기관의 장 혹은 해당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이 심사를 요청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추가등록을 위해 현장심의를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명 이상의 위원(다만, 해당 혁신제품 지정평가에 참여한 위원 2명 이상을 포함한다)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추가등록 심사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정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위원 위촉은 제5조제3항을 준용한다.
④ 심사위원회 결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한 경우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한다.
①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평가ㆍ심사에 관여하지 못한다.
1. 위원 또는 위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인 사람이나 그 사람이 속한 기관ㆍ단체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2. 위원이 증언, 진술 또는 감정(鑑定)을 하거나 대리인으로 관여한 사항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이 조언 등 지원을 하고 있는 사람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4. <삭제>
5. <삭제>
6. <삭제>
7. <삭제>
② 위원회가 평가ㆍ심사하는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평가ㆍ심사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위원에 대해서는 그 사유를 밝혀 평가위원회 및 심사위원회에 그 위원의 제외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이 제외 여부를 결정한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평가ㆍ심사를 회피할 수 있다.
①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위원과 간사는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과 관련된 모든 평가ㆍ심사 과정 및 신청인이 제출한 신청 서류의 내용과 직무상 알게 된 기업의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 발생하게 되는 문제의 책임은 본인이 진다.
③ 위원은 제1항의 비밀유지와 평가ㆍ심사 참여에 동의하는 동의서를 평가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① 평가기관의 장은 신청제품의 기술의 혁신성 평가를 위해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별표 1의 평가기준에 따라 현장평가 및 서류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② 평가기관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조달적합성 검토의견서를 활용하여 조달청장에게 조달적합성에 대한 의견을 구할 수 있고, 이를 평가에 활용할 수 있다.
③ 현장평가는 신청제품의 적용 현장에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제5조제2항에 따라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평가해야 한다.
④ 평가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현장평가 결과를 참고하여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서류평가를 실시한다. 서류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평가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발표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제4항에 따른 서류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별지 제6호서식의 종합 평가서를 작성하여 평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종합 평가서 상의 최종 평균점수는 각 평가위원의 총점 중에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는 제외하고 계산한다.
⑥ 평가 결과 제5항의 평균점수를 기준으로 70점 이상인 경우 기술의 혁신성을 만족하는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심의 예정제품으로 한다.
⑦ 평가기관의 장은 평가위원회의 기술의 혁신성 평가 결과가 확정되는 대로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⑧ 평가기관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 및 별지 제6호서식의 종합 평가서를 첨부하여 기술의 혁신성 평가 결과를 평가가 종료된 후 20일 이내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9조에 따른 평가위원회의 평가 결과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심의 예정제품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 홈페이지에 혁신제품 심의예정 공고를 20일 이상 해야 한다.
② 제1항의 공고내용에 이의가 있는 자는 공고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9호서식의 이의신청서를 평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평가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자에게 이의신청에 대한 설명자료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자가 요구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자료의 내용이 미흡하여 이의신청 사유의 소명이 부족한 경우에는 제출된 이의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④ 평가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제기된 경우 평가위원회에 이의신청 평가(이하 "재평가"라 한다) 안건을 상정해야 하며 이의 신청한 날부터 30일(설명자료를 요구한 경우에는 설명자료 요청일부터 자료 제출일까지의 기간은 제외한다) 이내에 별지 제10호서식 및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평가위원회의 재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다만 검토, 평가 등에 장기간이 필요한 경우에는 15일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평가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 접수 결과 및 평가위원회가 제4항에 따라 재평가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하고, 이의사항에 대한 수용여부를 신청인과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자에게 회신해야 한다.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1조의 절차가 종료된 후 평가위원회에서 "기술의 혁신성"이 인정된 제품을 「조달사업법」 제27조 및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제1항에 따른 조달정책심의위원회 또는 공공수요발굴위원회의 심의 안건으로 상정해야 한다.
② 조달정책심의위원회 또는 공공수요발굴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상정된 안건을 심의하여, 혁신제품 지정 여부를 최종 의결한다.
③ 혁신제품의 지정기간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제2항에 따라 지정되어 고시한 날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대상 제품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가 지정기간을 별도로 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가 심의를 거쳐 지정기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3장 혁신성ㆍ공공성 인정 혁신제품 평가절차
① 평가기관의 장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제1항제3호 따른 혁신성ㆍ공공성 인정 혁신제품을 기획재정부장관과 조달청장에게 추천하기 위한 수요조사를 추진할 수 있다.
② 평가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수요조사 결과 접수된 제품에 대해 별지 제7호서식과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제품화 확인 등 추천요건 검토 및 공공성검토를 수행해야 한다.
③ 평가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추천요건 검토 및 공공성검토 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요 신청 건 중 별지 제8호서식의 공공성검토 세부항목 중 한 개 이상 영역이 높음이고, 두 개 이상 영역이 보통을 충족하는 경우 기획재정부장관과 조달청장에게 혁신성ㆍ공공성 인정 혁신제품으로 추천할 수 있다.
제4장 사후관리
① 평가기관의 장은 「조달사업법」 제27조 및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제1항 따른 조달정책심의위원회 또는 공공수요발굴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혁신제품에 대해 신청인에게 별지 제12호서식의 혁신제품 지정 인증서(이하 "인증서"라 한다)를 발급해야 한다.
② <삭제>
③ 평가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인증서를 발급받은 자가 영문인증서 발급을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이를 발급할 수 있다.
④ 인증서를 발급받은 자는 인증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인증서 재발급 신청서에 증빙자료와 인증서(훼손되었거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만 해당한다)를 첨부하여 평가기관의 장에게 인증서의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1. 인증서를 분실하거나 인증서가 훼손된 경우
2. 인증서를 받은 기관의 명칭, 대표자 성명, 소재지 또는 기업유형 변경 등으로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
⑤ 제1항,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인증서는 해양수산부장관의 명의로 발급한다.
⑥ <삭제>
해양수산부장관은 신청 제품이 혁신제품으로 확정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정정보를 조달청장에 통보하고, 조달청장은 이를 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1. 제품명
2. 제품 규격서
3. 제품 등록업체 정보
4. 혁신제품 지정 정보 (지정 이유, 지정일, 유효기간, 지정기관 등)
5. 혁신제품의 성능, 품질 등 각 중앙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
①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으로 지정받은 기업은 제9조제5항의 종합 평가서에 반영된 핵심성능은 유지되었으나, 제품의 외형 및 핵심성능이 아닌 제품 성능 등이 변경된 경우 해당제품에 대해 별지 제17호서식의 추가등록 신청서와 해당 구비서류를 평가기관에 제출하여 추가등록 요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추가등록 요청을 받은 평가기관의 장은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라 핵심성능의 유지여부 등을 심사해야 하며,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신청인에게 별도 기간을 정하여 심사자료의 보완 및 추가 자료요구 등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기관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조달적합성 검토의견서를 활용하여 조달청장에게 조달적합성에 대한 의견을 구할 수 있고, 이를 심사에 활용할 수 있다.
③ 평가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심사 결과가 확정되는 대로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하며, 등록절차는 제14조를 준용한다.
④ 평가기관의 장은 별지 제17호서식의 신청서 및 별지 제18호서식의 추가등록 심사표를 첨부하여 해당제품의 추가등록 심사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은 조달정책심의위원회 또는 공공수요발굴위원회의 안건으로 상정해야 한다. 다만, 발급에 따른 유효기간은 최초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의 유효기간에 따른다.
⑤ 제2항에 따른 심사가 완료되어 추가등록이 거부된 경우, 같은 내용의 재신청은 1회로 제한한다.
① 「조달사업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혁신제품으로 지정된 제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지정된 혁신제품이 최초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3. 그 밖에 지정을 받은 자가 해당 혁신제품과 관련하여 조달 업무의 공정한 집행 또는 계약의 적절한 이행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조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4. <삭제>
② 제1항에 따른 지정 취소 절차 등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제10항 및 제11항에 따른다.
③ <삭제>
① 평가기관의 장은 혁신제품의 효율적 관리 및 활용 촉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활용 실적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혁신제품의 후속연구개발 및 후속제품 현황
2. 혁신제품의 생산ㆍ판매 실적
3. 혁신제품에 대한 안전성ㆍ품질평가
4. 혁신제품의 활용실적 등 사후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② 평가기관의 장은 혁신제품 지정을 받은 기업에게 실적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혁신제품 지정을 받은 자는 매년 12월 31일까지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라 인증서의 사용내역 및 실적 등을 평가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혁신제품 지정과 관련하여 기획재정부, 조달청 등 관계 행정기관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 해당 기관의 장에게 관련 서류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협조 내용은 기관간 협의 내용에 따른다.
제5장 보칙
이 지침을 개정하는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기획재정부, 조달청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고시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훈령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