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전부개정

국립나주병원 물품관리규정

소관부처: 국립나주병원 발령번호: 395 발령일: 2022년 8월 31일 시행일: 2022년 8월 3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나주병원의 물품관리에 대한 제반 사항을 정하여 물품을 적정하게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물품관리공무원)

① 물품관리공무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물품관리관: 기획운영과장

2. 분임물품관리관

가. 의약품: 약제과장

나. 의약외품(의료용품, 치과재료, 임상시약 등): 정신건강과장

3. 물품출납공무원: 기획운영과 관리운영팀장

4. 분임물품출납공무원

가. 정보화물품: 기획운영과 정보화팀장

나. 의약품: 약제과 약제팀장

다. 의약외품: 정신건강과 의료행정팀장

5. 물품운용관: 각 부서장. 다만, 기획운영과는 인사총무팀장으로 한다.

② 물품관리공무원의 결원이 있을 때에는 직제 등 순위에 따라 물품관리공무원을 정한다.

제3조(물품검수관)

① 물품검수관은 물품출납공무원으로 한다.

② 물품검수관이 검수를 함에 있어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을 필요로 하는 때에는 전문적 기술이 있는 공무원에게 기술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4조(관리책임)

물품관리공무원 등에게 부여되는 책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물품관리관

가. 물품의 분류 및 표준화

나. 물품의 정수관리

다. 물품의 수급관리 계획

라. 재물조사

마. 재고관리

바. 불용 결정 및 불용품 처분

사. 물품관리 보고제도의 운용

아. 물품관리기준의 설정

자. 물품관리에 관한 교육 및 평가

차. 기타 물품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

2. 분임물품관리관

가. 재물조사

나. 재고관리

3. 물품출납공무원(분임물품출납공무원 포함)

가. 소관물품의 출납과 보관에 관한 사항

나. 소관물품의 이동, 상황(수선 또는 개조를 요하는 물품이나 손ㆍ망실품등의 발생 등)의 보고

4. 물품운용관

가. 소관물품의 취득요구

나. 소관물품의 분류전환 정리

다. 소관물품의 사용전환 및 관리전환 요구

라. 소관물품의 수급관리 및 정비계획 수립

마. 소관물품의 사용 및 사용 중인 물품의 관리

바. 불용결정 요구

5. 물품검수관

가. 물품검수

나. 검수조서 작성 및 유지

제5조(물품의 구매 등)

물품운용관이 물품의 구매ㆍ수리 또는 교체를 요청할때에는 사전에 예산을 확인한 후 물품관리관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제6조(물품의 반출 등)

정부재산(비품 및 소모품) 및 정부수입이 될 수 있는 모든 물품(발생품 포함)을 원 외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물품관리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인계인수)

물품관리공무원이 교체되었을 때에는 고관 재산의 재물조사를 실시하고 인수인계를 명백히 하여야 한다.

제8조(망실처리 등)

① 물품이 망실 또는 훼손되었을 때 물품관리책임공무원은 소관 물품운용관에게 즉시 보고하고, 물품운용관은 즉시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한다.

② 물품관리관에게 물품의 훼손 또는 망실보고를 할 때에는 물품관리책임공무원의 경위서를 첨부하여 해당 과장의 결재를 득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

③ 물품관리관의 변상 지시가 있을 때에는 이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