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특별전운영규정
본문
이 규정은 국립중앙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에서 특별전 개최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 4. 4.>
과학관 단독개최, 과학관과 외부기관 공동개최로 구분한다.<개정 2011. 4. 4.>
① 과학관은 관람객에게 창의력 신장과 볼거리 제공을 위하여 특별전추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2011. 4. 4.>
② 제1항의 특별전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2011. 4. 4.>
1. 특별전의 목표와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소요재원의 투자계획 및 조달에 관한 사항
3. 콘텐츠 공모에 관한 사항
4. 주최 및 주관기관 선정에 관한 사항
5. 전시주제, 전시구성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6. 홍보에 관한 사항
① 국립중앙과학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은 특별전 공동개최를 위하여 전시콘텐츠 및 운영자를 홈페이지 또는 기타 매체를 통하여 공모할 수 있다.<개정 2011. 4. 4.>
② 과학관 정책목적, 사회적 이슈, 창의와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특별한 콘텐츠 보유자의 제안 등에 따라 필요할 경우에는 공모를 하지 않고 제안서를 받을 수 있다.<개정 2011. 4. 4.>
특별전에 응모하고자 하는 자는 공모기한 내에 별지1호 서식에 따라 특별전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사업담당부서는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3조(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제17조(평가위원 제척ㆍ회피)를 준용하여 평가단을 구성하여 특별전 제안서를 평가한 후, 우선협상 대상자를 선정한다. 단, 우선협상 대상자와 협약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차순위자 순으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① 제안서 평가 후 협의를 통하여 관람료 등 제반사항을 합의하는 자는 공동주관기관(선정된 외부기관을 말한다)으로 선정되고 협약서에 서명함으로써 성립된다.<개정 2011. 4. 4.>
② 주최기관은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제3의 기관을 참여 시킬 수 있다.<개정2011. 4. 4.>
① 공동주관기관으로 선정된 자는 특별전상세계획서를 과학관과 사전 협의하여 작성하고 특별전 개최 15일전까지 과학관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1. 4. 4.>
② 과학관 단독개최 시는 추진계획에 따라 특별전 개최 15일전까지 특별전상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11. 4. 4.>
③ 특별전상세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2011. 4. 4.>
1. 특별전 운영기간 및 운영시간에 관한 사항
2. 특별전 전시구성 내용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투자규모에 관한 사항
4. 과학체험 및 이벤트에 관한 사항
5. 특별전 관람료 및 수입 배분에 관한 사항
6. 인력운영에 관한 사항
7. 무료초대권 제작 및 배포에 관한 사항
8. 과학관과 공동주최기관 간 역할분담에 관한 사항
9. 관람객 안전에 관한 사항
10. 특별전시관 및 관련 부대시설의 변경과 복구에 관한 사항
11. 특별전시관 및 관련 부대시설 운영자로서 관리책임에 관한 사항 등
12. 홍보전략에 관한 사항
13. 전기 등 사용시설에 대한 상세 내역
과학관은 공동주관기관이 다음 각 호에 해당 될 때에는 공동주관행사를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11. 4. 4.>
1. 특별전기본계획서와 상이한 경우
2. 과학관의 승인 없이 사용 및 운영권한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전대한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과학관은 공동주관기관에게 전기ㆍ전화(시외전화는 수신만)ㆍ인터넷 사용을 지원한다.<개정 2011. 4. 4.>
① 공동주관기관은 특별전 기간 중 전시관 및 관련 부대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선량한 관리자로의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② 공동주관기관은 관람객 안전사고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이를 대비한 전체행사에 대한 보험을 가입하고 증빙서류 사본을 과학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특별전을 위해 반입하는 공동주관기관의 모든 전시품 및 부대 장비들에 대한 관리책임은 공동주관기관에 있다.
④ 특별전시공간 및 관련 부대시설 내에서는 금연하여야 한다.
⑤ 공동주관기관은 과학관의 승인 없이 특별전시공간 및 관련 부대시설 내에 인화물질을 반입할 수 없다.<개정 2011. 4. 4.>
과학관과 공동주관기관은 특별전에 대한 홍보 및 고객창츨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노력한다.<개정 2011. 4. 4.>
① 공동주관기관은 특별전을 위해 특별전시관 및 관련 부대시설의 바닥, 벽, 천장, 조명, 전기 등 시설물의 변경ㆍ설치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과학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과학관의 승인을 받은 시설공사일지라도 공동주관기관은 시설안전 및 보안을 위해 과학관 시설담당자의 지시ㆍ감독을 받아야하며, 공사완료 후 시설담당자의 점검을 받아야 한다.
③ 공동주관기관은 사용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승인 취소로 인하여 사용시설물을 반환할 때에는 원상복구 하여야한다. 다만, 과학관의 필요에 의하여 협의된 사항은 그렇지 아니하다.
④ 공동주관기관이 시행한 공사로 인해 발생한 모든 폐기물은 공동주관기관이 반출 및 처리한다.<개정 2011. 4. 4.>
① 공동주관기관의 고의, 과실로 인하여 과학관 및 제3자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공동주관기관은 즉시 과학관에게 이 사실을 통지하고, 이에 대한 손해배상 및 필요한 일체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11. 4. 4.>
① 공동주관기관은 협약서에 정한 전시 기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단 쌍방 간의 합의로써 행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1. 4. 4.>
관장은 공동주관기관과 협약이행보증금 등 전시운영에 필요한 구체적인 내용을 명시한 특별전 전시ㆍ운영 협약을 체결한다.<개정 2011. 4. 4.>
공동주관기관으로 선정된 자는 협약체결 후 7일 이내에 특별전 이행보증을 위한 일정금액의 보증금을 과학관에 납부하고 특별전 종료 후 수익 배분에서 상계한다. 특별전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 선납금은 국고에 귀속된다.<개정 2011. 4. 4.>
공동개최로 관람료 등 수입이 발생할 경우 특별전 소요경비 등 기여도에 따라 수입을 배분하며 배분율은 쌍방 간에 사전 합의한다.<개정 2011. 4. 4.>
전시장내에서 체험 코너 운영 시 체험자가 재료비 수준의 최소한의 비용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과학관과 협의하여 유료로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1. 4. 4.>
이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과학관 규정에 따르며 그렇지 않은 사항은 일반적으로 이루어지는 관례에 따른다.<개정 2011. 4.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