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수출입 공고

소관부처: 산업통상부 발령번호: 2022-153 발령일: 2022년 9월 7일 시행일: 2022년 9월 7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대외무역법」 제11조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등의 수출 또는 수입의 제한ㆍ금지, 승인, 신고, 한정 및 그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통합공고와의 관계)

이 고시에 따른 수출 또는 수입승인에도 불구하고 「대외무역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통합공고 상에 수출 및 수입하고자 하는 물품의 수출ㆍ수입요령을 정한 것이 있는 경우에는 동 요령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제3조(품목분류)

이 고시의 품목분류는 HS(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 상품분류에 의하며, 동 분류된 품목의 세분류는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HSK)에 의한다.

제4조(수출금지품목)

별표1에 게기한 품목은 수출이 금지된다.

제5조(수출제한품목)

별표2에 게기한 품목은 수출이 제한되며, 각 품목별 수출요령에 따라 승인을 받은 경우 수출할 수 있다.

제6조(수입제한품목)

① 별표3에 게기한 품목은 각 품목별 수입요령에 따라 수입을 승인하여야 한다.

② 「대외무역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외화획득용 원료ㆍ기재를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제한품목이라 할지라도 별도의 제한없이 수입을 승인할 수 있다.

제7조(수출절차의 간소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수출절차의 간소화를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 별표2의 수출요령에도 불구하고 수출승인기관을 따로 정하여 승인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세부승인요령의 공고등)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수출제한품목의 수출요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제한품목의 수입요령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수출절차 간소화를 위한 수출요령에서 정하는 승인기관의 장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합의(승인)를 얻어 동 세부승인요령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단체의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을 경유하여야 한다.

제9조(수출입승인실적등의 보고)

수출입승인기관의 장은 연간 수출입승인실적을 별지서식에 의거하여 당해연도 경과 후 15일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