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제정
국립소록도병원 안전보건관리 규정
소관부처: 국립소록도병원
발령번호: 393
발령일: 2022년 9월 6일
시행일: 2022년 9월 6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25조에 따라 국립소록도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서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을 통해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하고 업무능률을 향상하여 재해예방에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병원에 근무하는 전 직원의 안전보건관리 업무에 적용한다.
② 병원의 안전보건관리업무에 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및 다른 규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산업재해"란 근로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ㆍ설비ㆍ원재료ㆍ가스ㆍ증기ㆍ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2. "근로자"란「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3. "근로자대표"란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을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4. "관리감독자"란 병원 직제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와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자로서 각 부서의 장, 팀장, 반장을 말한다.
5. "도급"이란 명칭에 관계없이 물건의 제조ㆍ건설ㆍ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을 말한다.
6. "작업환경측정"이란 작업환경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해당 근로자 또는 작업장에 대하여 사업주가 측정계획을 수립한 후 시료를 채취하고 분석ㆍ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7. "안전보건진단"이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잠재적 위험성의 발견과 그 개선대책의 수립을 목적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자가 실시하는 조사ㆍ평가를 말한다.
8. "중대재해"란 산업재해 중 사망 등 재해정도가 심한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해를 말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나.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다. 부상자 또는 직업성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②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이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산업안전보건법」 (이하 "법"이라 한다)ㆍ「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ㆍ「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ㆍ「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안전보건업무 우선) 병원장은 모든 작업 및 관리에 있어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며, 사고방지를 위해 예산, 인력, 제도 면에서 안전보건업무를 제일 우선적으로 조치하여야 한다.
제5조(사고예방 책임과 의무) 병원장 및 전 직원은 산업재해예방에 관하여 공동 책임을 가지며, 구체적인 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병원장은 법에서 정하는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기준을 준수하고 이 규정에서 정하는 제반 사항이 성실히 이행되도록 하여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적절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생명보전과 안전ㆍ보건을 유지ㆍ증진토록 하여야 한다.
2. 관리감독자는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함에 있어 해당 직무와 관련된 안전ㆍ보건상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할 책임이 있다.
3. 안전ㆍ보건관리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를 지도ㆍ조언하여 원활한 안전ㆍ보건 활동의 전개 및 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책임이 있다.
4. 병원의 전 직원은 법과 이 규정에서 정하는 모든 기준을 철저히 준수하며, 병원장 및 안전ㆍ보건 관계자가 실시하는 산업재해예방에 관한 제반 조치에 적극 따라야 한다.
제2장 안전보건관리조직 및 직무
제6조(안전보건관리조직) 병원의 안전보건관리 조직은 별표1과 같다.
제7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① 병원의 안전보건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병원장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4.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직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6. 산업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7. 산업재해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8.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시 적격품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9. 안전관리 목표 설정 및 유해 위험 예방조치에 관한 사항
10. 안전보건관리 예산편성 및 집행에 관한 사항
11.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과 안전보건규칙에서 정하는 근로자의 위험 또는 건강장해의 방지에 관한 사항
③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를 지휘ㆍ감독한다.
제8조(관리감독자) 관리감독자는 각 부서의 근로자를 지휘ㆍ감독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병원 내 관리감독자가 지휘ㆍ감독하는 작업(이하 이 조에서 "해당 작업"이라 한다)과 관련된 기계ㆍ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ㆍ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의 확인
2. 관리감독자에게 소속된 근로자의 작업복ㆍ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ㆍ사용에 관한 교육ㆍ지도
3. 해당 작업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
4. 해당 작업의 작업장 정리ㆍ정돈 및 통로확보에 대한 확인ㆍ감독
5.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의 지도ㆍ조언에 대한 협조
6. 위험성평가를 위한 업무에 기인하는 유해ㆍ위험요인의 파악 및 그 결과에 따른 개선조치의 시행
7. 안전 목표와 방침 전달
8. 불안전한 작업방법의 개선
9. 불안전한 행동의 시정 및 지도
10. 사내 안전수칙의 준수 지도
11. 그 밖에 해당 작업의 안전ㆍ보건에 관한 사항
제9조(안전관리자) 안전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산업안전ㆍ보건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업무와 안전ㆍ보건관리규정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업무
2. 안전인증대상 기계ㆍ기구 등과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ㆍ기구 등의 구입 시 적격품의 선정
3.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조언ㆍ지도
4. 안전교육계획의 수립 및 실시
5. 사업장 순회점검ㆍ지도 및 조치의 건의
6.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조사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지도ㆍ조언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ㆍ관리를 위한 지도ㆍ조언(안전분야로 한정한다)
8. 관계법령, 안전ㆍ보건관리규정, 취업규칙 중 안전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근로자에 대한 조치의 건의
9. 그 밖에 안전에 관한 사항
제10조(보건관리자) 보건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업무와 안전ㆍ보건관리규정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업무
2.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작업관리
3. 안전인증대상 기계ㆍ기구 및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ㆍ기구 등 중 보건과 관련된 보호구 구입시 적격품 선정
4.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5.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조언ㆍ지도
6. 산업보건의의 업무(보건관리자가「의료법」에 따른 의사인 경우로 한정한다)
7. 근로자의 건강관리, 보건교육 및 건강증진 지도
8. 작업장 내에서 사용되는 전체 환기장치 및 국소 배기장치 등에 관한 설비의 점검과 작업방법의 공학적 개선ㆍ지도
9. 사업장 순회점검ㆍ지도 및 조치의 건의
10. 직업성질환 발생의 원인 조사 및 대책수립
11.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와 관리를 위한 지도ㆍ조언(보건분야로 한정한다)
12. 관계법령, 안전ㆍ보건관리규정, 취업규칙 중 보건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근로자에 대한 조치의 건의
13. 그 밖에 작업관리 및 작업환경관리에 관한 사항
제3장 안전 ㆍ 보건교육
제11조(안전보건교육) ① 병원장은 소속 직원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2.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3.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에 관한 사항
4. 유해ㆍ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5.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6.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② 병원장은 직원을 채용할 때와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는 그 직원에게「법 제29조 및 규칙 제26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2.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3. 산업안전보건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4.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기계ㆍ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
7. 작업 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
8. 정리정돈 및 청소에 관한 사항
9. 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10.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③ 병원장은 직원을「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채용하거나 그 작업으로 작업내용을 변경 할 때에는 이 규정 제2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외에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필요한 특별 안전보건교육을 추가로 하여야 한다.
제12조(교육계획 수립) 병원의 교육담당자는 매년 실시할 연간 안전ㆍ보건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재가를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제13조(교육의 구분) ① 안전ㆍ보건교육은 교육실시 대상 및 책임에 따라 사내 안전ㆍ보건교육과 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교육으로 구분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내 안전ㆍ보건교육은 병원 책임하에 실시하는 교육으로서 교육대상에 따라 정기 교육, 관리감독자 교육, 채용시 교육, 특별안전보건교육 등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으로 구분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교육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로 선임된 사람이 받아야 하는 직무교육으로서 신규교육과 보수교육으로 구분한다.
제14조(교육의 방법) ① 병원의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안전ㆍ보건교육은 관리감독자가 교육을 실시한다. 교육실시 대상 및 책임에 따라 사내 안전ㆍ보건교육과 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교육으로 구분한다.
② 관리감독자 안전ㆍ보건교육은 전문교육기관에서 실시한다.
제15조(교육관계서류 보존) 교육담당자는 안전ㆍ보건교육을 실시한 경우 「별지 제1호 및 제2호 서식」의 안전보건교육 결과서류를 작성하여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4장 안전 ㆍ 보건관리
제16조(안전보건관리계획 수 립)
?① 안전ㆍ보건업무담당자는 매년 실시할 안전ㆍ보건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재가를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② 안전ㆍ보건업무담당자는 제1항에 따른 안전ㆍ보건관리에 관한 계획을 전 부서에 통보 및 게시하여 모든 근로자가 안전ㆍ보건관리업무의 진행사항을 알게 하여야 한다.
제17조(근로자의 준수사항 및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조치) ① 근로자는 방호조치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방호조치를 해체하려는 경우 해당 관리감독자 및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허가를 받을 것
2. 방호조치를 해체한 후 그 사유가 소멸된 경우 지체 없이 원상으로 회복시킬 것
3. 방호조치의 기능이 상실된 것을 발견한 경우 지체 없이 관리감독자 및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할 것
② 안전ㆍ보건관리책임자는 제1항제3호에 따른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즉시 수리, 보수 및 작업 중지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8조(도급사업 안전ㆍ보건관리) ① 병원장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원내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도급인과 수급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2. 작업장 순회점검
3. 관계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안전보건교육을 위한 장소 및 자료의 제공 등 지원
4. 관계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안전보건교육의 실시 확인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대비한 경보체계 운영과 대피방법 등 훈련
가. 작업 장소에서 발파작업을 하는 경우
나. 작업 장소에서 화재ㆍ폭발, 토사ㆍ구축물 등의 붕괴 또는 지진 등이 발생한 경우
6. 위생시설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의 제공 또는 도급인이 설치한 위생시설 이용의 협조
② 병원장은 하도급 사업장이 적절한 안전ㆍ보건조치를 하지 않고 작업을 하거나 관계법령에서 정한 사항을 따르지 않을 경우 작업을 중지 또는 제한하여야 한다.
제19조(안전ㆍ보건조치) ① 병원장은 다음 각 호의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해야한다.
1. 기계, 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
2.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
3. 전기, 열,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
4. 굴착, 운반, 해체, 중량물 취급, 그 밖의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에 의한 위험
② 병원장은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작업 및 점검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2. 토사 ㆍ 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
3.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4. 천재지변으로 인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
③ 병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원재료 ㆍ 가스 ㆍ 증기 ㆍ 분진 ㆍ 산소결핍 ㆍ 병원체 등에 의한 건강장해
2. 방사선 ㆍ 유해광선 ㆍ 고온 ㆍ 저온 ㆍ 초음파 ㆍ 소음 ㆍ 진동 ㆍ 이상기압 등에 의한 건강장해
3. 병원에서 배출되는 기체 ㆍ 액체 또는 찌꺼기 등에 의한 건강장해
4. 계측감시(計測監視), 컴퓨터 단말기 조작, 정밀공작(精密工作) 등의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
5. 단순반복작업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
6. 환기 ㆍ 채광 ㆍ 조명 ㆍ 보온 ㆍ 방습 ㆍ 청결 등의 적정기준을 유지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건강장해
④ 제3항에 따라 병원이 하여야 하는 보건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⑤ 병원장은 건설, 물품, 용역계약에 따른 관계수급인 근로자에 대하여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안전 ㆍ 보건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0조(작업중지) ① 병원장은 산업재해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거나 중대재해가 발생 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해당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로부터 대피시키는 등 필요한 안전ㆍ보건상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작업중지 조치는 병원장의 지시에 따라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급박하여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경우에는 해당 관리감독자가 작업을 중지시킬 수 있다.
③ 모든 근로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작업중지 조치를 즉각 이행하여 재해예방 및 재해확산방지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21조(안전ㆍ보건표지) ① 병원장은 유해하거나 위험한 시설 및 장소에 대한 경고, 비상시 조치에 대한 안내, 그 밖에 안전의식의 고취를 위하여 안전 ㆍ 보건표지를 설치하거나 부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 또는 부착하여야 할 안전 ㆍ 보건표지의 종류와 형태 및 장소는 관계법령에 따라 작업장별로 정한다.
제22조(안전보건 보호구) ① 병원장은 유해 ㆍ 위험작업 시 작업환경과 조건에 적합한 보호구를 작업하는 직원 수 이상으로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며, 보호구 지급에 대한 관리대장「별지 제3호 서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② 모든 직원은 작업환경과 조건에 적합한 보호구를 착용할 권리와 의무가 있으며, 제공받거나 착용지시를 받은 직원은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③ 병원장은 보호구를 통해 질병이 감염될 우려가 있는 경우 개인전용 보호구를 지급하고 질병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3조(건강진단의 구분) ① 병원장은 정기적으로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며, 진단의 명을 받은 직원은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건강진단
2. 특수건강진단
3. 배치전건강진단
4. 수시건강진단
5. 임시건강진단
제24조(건강진단의 실시시기 등) ① 병원장은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 대하여 2년에 1회 이상, 그 밖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1년에 1회 이상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병원장은 「법 제130조제1항제1호」에 따른 특수건강진단 대상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규칙 별표 23에서 특수건강 진단대상 유해인자별로 정한 시기 및 주기에 따라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병원장은 「법 제130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직업병유소견자 발생의 원인이 된 유해인자에 대하여 해당 근로자를 진단한 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기에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병원장은 특수건강진단 대상업무에 근로자를 배치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작업에 배치하기 전에 배치 전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하고, 특수건강진단기관에 해당 근로자가 담당할 업무나 배치하려는 작업장의 특수건강진단대상 유해인자 등 관련 정보를 미리 알려 주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치전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1. 다른 사업장에서 해당 유해인자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강진단을 받고 6월이 지나지 아니한 근로자로서 건강진단결과를 기재한 서류(이하 "건강진단개인표"라 한다) 또는 그 사본을 제출한 근로자
가. 배치전건강진단
나. 배치전건강진단의 제1차 검사항목을 포함하는 특수건강진단, 수시건강진단 또는 임시건강진단
다. 배치전건강진단의 제1차 검사항목 및 제2차 검사항목을 포함하는 건강진단
2. 해당 사업장에서 해당 유해인자에 대하여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강진단을 받고 6월이 지나지 아니한 근로자
⑤ 병원장은 특수건강진단 대상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특수건강진단대상 유해인자에 의한 직업성 천식ㆍ직업성 피부염, 그 밖에 건강장해를 의심하게 하는 증상을 보이거나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 해당 근로자의 신속한 건강관리를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시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경우와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같은 항목의 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해당 항목에 한정하여 이 규정에 의한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제25조(건강진단 결과의 조치) ① 병원장은 건강진단을 실시하였을 때에는 건강진단기관으로부터 건강진단 개인표를 교부받아 해당 직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병원장은 건강진단기관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강진단 결과표를 교부받아야 한다.
1.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 일반건강진단 결과표
2. 특수건강진단ㆍ배치전강진진단ㆍ수시건강진단 및 임시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 특수ㆍ배치전ㆍ수시ㆍ임시 건강진단 결과표
③ 병원장은 제2항의 건강진단 결과표에 따라 근로자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작업장소의 변경, 작업 전환, 근로시간 단축, 작업환경측정, 시설ㆍ설비의 설치 또는 개선, 그 밖에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건강진단 결과를 직원의 건강보호 및 유지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26조(작업환경측정) ① 병원장은 「규칙 별표20」의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가 있는 경우 측정주기마다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측정기관(이하 "지정측정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하여 작업환경측정 및 작업환경측정에 따른 시료의 분석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는 경우 근로자대표가 요구하면 작업환경측정 시 근로자대표를 입회시켜야 한다.
제27조(측정결과의 조치) ① 병원장은 작업환경측정 결과 허용기준 이상일 경우 즉시 해당 작업자에게 보호구를 지급하고, 작업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의 설치ㆍ개선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한다.
② 병원장은 제29조에 따라 작업환경을 측정한 때에는 작업환경측정 결과 보고서를 「규칙 제241조 각 항」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
③ 병원장은 작업환경측정을 한 경우에는 지정측정기관으로 하여금 시료채취를 마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작업환경측정 결과표를 전자적 방법으로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토록 하여야 한다.
제28조(유해물질 취급부서) ① 병원장은 「안전보건규칙 별표12」의 관리대상유해물질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작업장을 유해물질 취급 작업장으로 지정하고, 동 작업장의 관리감독자로 하여금 건강장해가 발생 하지 않도록 작업을 지휘토록 하여야 하며, 환기설비의 이상 유무 점검 및 보호구의 착용 상황을 감시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토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유해물질 취급 작업장에는 관계근로자 외의 사람을 출입 금지시키고 그 뜻을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29조(유해물질 표시) 보건관리자는 관리대상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기 쉽게 게시하거나 취급하는 유해물질의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작성하여 게시하여야 한다.
1. 명 칭
2. 인체에 미치는 영향
3. 취급상 주의사항
4. 착용하여야 할 보호구
5. 응급조치 및 긴급 방재요령
제30조(질병자의 근로금지) ① 병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근로를 금지하여야 한다.
1. 전염될 우려가 있는 질병에 걸린 사람. 다만, 전염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2. 조현병, 마비성 치매 또는 그 밖의 정신질환에 걸린 사람
3. 심장ㆍ신장ㆍ폐 등의 질환이 있는 사람으로서 근로에 의하여 병세가 악화될 우려가 있는 사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질병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질병에 걸린 사람
② 병원장은 제1항에 따라 근로를 금지하거나 근로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미리 보건관리자(보건관리 전문기관 담당자), 산업보건의 또는 건강진단을 실시한 의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31조(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① 병원장은 주로 고객을 직접 대면하거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하면서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이하 "고객응대근로자"라 한다)에 대하여 고객의 폭언, 폭행, 그 밖에 적정 범위를 벗어난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이하 "폭언등"이라 한다)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폭언등을 하지 않도록 요청하는 문구 게시 또는 음성 안내
2. 고객과의 문제 상황 발생 시 대처방법 등을 포함하는 고객응대업무 매뉴얼 마련
3. 고객응대업무 매뉴얼의 내용 및 건강장해 예방 관련 교육 실시
4. 고객응대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② 고객의 폭언등으로 인하여 고객응대근로자에게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고객응대근로자는 병원에 제2항에 따른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병원은 고객응대근로자의 요구를 이유로 해고 또는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32조(근골격계질환예방) ① 병원장은 근골격계 부담작업(반복작업, 부적절한 작업자세, 무리한 힘의 사용 등)으로 인하여 근ㆍ골격계 질환이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 이 질환의 예방을 위한 관리지침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근골격계 질환이 발생할 수 있는 근로자는 병원에서 제공하는 근골격계 질환 예방사업에 적극적으로 따라야 하며, 작업시작 전 건강제도 및 작업 중 적절한 스트레칭을 실시하여 스스로 질환의 예방에 힘써야 한다.
③ 병원장은 근골격계 질환 유소견자가 발생된 경우 해당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적절한 요양을 받도록 하며, 요양을 마치고 작업에 복구할 경우 해당 근로자와의 협의 하에 가급적 다른 작업으로 전환하도록 하며, 작업특성상 작업전환이 어려울 경우 작업자세 및 작업환경의 대선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병원장은 다수의 근골격계 질환 유소견자가 동시에 발생할 경우 위험요인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하고,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개회하여 적절한 조치 및 설비개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장 위험성평가
제33조(위험성평가 계획수립) 병원장은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위험성평가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험성 평가의 목적, 평가방법, 담당자 역할, 책임자 역할, 평가 대상(또는 범위)별 역할, 주지방법, 유의사항 등에 관한 연간계획을 수립 ㆍ 시행하여야 한다.
제34조(위험성평가 교육) 병원장은 위험성평가 담당자 또는 관계자 등에게 위험성평가에 필요한 지식과 경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외부교육기관의 강좌를 수강하게 하거나 병원 자체적으로 위험성평가 방법 등에 관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제35조(위험성평가 실시 및 실행) ① 관리감독자는 병원의 공정과 작업내용에 적합한 위험성평가 방법을 선정하여 유해ㆍ위험 요인을 찾아 부상 및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범위인지를 평가하여야 하고, 그 결과 근로자에 대한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위험성평가 시 해당 작업장의 근로자를 참여시켜야 한다.
③ 위험성평가 시 산업안전보건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의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④ 위험성평가 실행 결과 남아 있는 유해ㆍ위험요인에 대해서는 게시, 주지 등의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36조(위험성평가 주기) ① 위험성평가 주기는 최초평가, 수시평가, 정기평가로 구분한다.
② 수시평가는 다음 각 호의 계획 착수 전에 실시한다. 다만, 제5호의 경우 재해발생 작업을 대상으로 작업을 재개하기 전에 평가한다.
1. 사업장 건설물의 설치ㆍ이전ㆍ변경 또는 해체
2. 기계ㆍ기구, 설비, 원재료 등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3. 건설물, 기계ㆍ기구, 설비 등의 정비 또는 보수
4. 작업방법 또는 작업절차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5. 산업재해 발생
6. 그 밖에 사업주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③ 정기평가는 최초평가 후 매년 정기적으로 다음을 고려하여 실시한다.
1. 기계ㆍ기구, 설비 등의 기간 경과에 의한 성능 저하
2. 근로자의 교체 등에 수반하는 안전ㆍ보건과 관련되는 지식 또는 경험의 변화
3. 안전ㆍ보건과 관련되는 새로운 지식의 습득
4. 현재 수립되어 있는 위험성 감소대책의 유효성 등
제37조(위험성평가 문서화) 병원장은 위험성평가 수행내용 및 결과에 대하여 문서화하여 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록에 포함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위험성평가 대상의 유해ㆍ위험요인
2. 위험성 결정의 내용
3. 위험성 결정에 따른 조치의 내용
4. 위험성평가를 위해 사전조사 한 안전보건정보
5. 그 밖에 사업장에서 필요하다고 정한 사항
제6장 사고조사 및 대책수립
제38조(사고 발생시 처리 절차) ① 사고가 발생하면 해당 작업의 관리감독자와 목격자는 신속히 안전 및 보건업무담당자에게 사고발생 사실을 통보하고, 필요한 응급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안전ㆍ보건업무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사고발생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하고, 병원 지정 병원에 연락하는 등 사고 처리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9조(긴급조치) ① 직원이 사고를 당하였을 때에는 동료 직원 등 관계자는 인근 지정 병원 또는 종합병원으로 후송 및 현장에서 인공호흡 등 필요한 응급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응급실에는 필요한 응급용구(구급낭, 환자이송 들것)와 응급용구 취급 요령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③ 연쇄 사고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작업장내의 인원을 대피시키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0조(비상연락망) 병원장은 사고가 발생한 경우 기동성을 발휘하여 사고에 대한 인명 및 재산의 손실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비상연락망을 구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제41조(사고조사 및 대책수립) ① 사고 발생 현장은 사고 지점 상태에서 원상태로 보존하며 안전ㆍ보건업무 담당자 지시 없이 훼손해서는 아니 된다.
② 안전ㆍ보건업무담당자는 사고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의 요양 및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법 규칙 제73조」에 따라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③ 안전ㆍ보건업무담당자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여 그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전화ㆍ팩스 또는 그 밖에 적절한 방법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된 때부터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1. 발생 개요 및 피해 상황
2. 조치 및 전망
3. 그 밖의 중요한 사항
④ 안전관리자(대한산업안전협회의 사업장 담당자) 및 보건관리자(보건관리전문기관의 사업장 담당자)는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수립 후 작업자 및 관리감독자에게 지도하며, 게시판 등을 통해 공지해야 한다.
⑤ 안전업무담당자(직업병 발생 시는 보건업무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고 보고서와 재해분석에 따른 통계를 작성하여 3년간 보존하거나, 산업재해조사표 사본 또는 요양신청서의 사본에 재해 재발방지 계획을 첨부하여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1. 사업장의 개요 및 근로자의 인적사항
2. 재해 발생의 일시 및 장소
3. 재해 발생의 원인 및 과정
4. 재해 재발방지 계획
제7장 보 칙
제42조(규정의 개정) 본 규정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법 제24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43조(규정의 준수 등) ① 병원장 및 병원 내 모든 임직원은 이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병원장은 이 규정을 모든 임직원이 보기 쉬운 곳에 게시 또는 비치하여 알게 하여야 한다.
③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필요시 별도의 규정 또는 지침을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