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제주지방우정청 소속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소관부처: 제주지방우정청 발령번호: 170 발령일: 2022년 9월 5일 시행일: 2022년 9월 5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세칙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사운영규정」 및 「우정사업본부 소속공무원 인사관리규정」에 따라 제주지방우정청 및 소속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 9. 5.>

제2조(적용범위)

제주지방우정청 및 소속관서에 근무하는 행정ㆍ기술직 6급 이하 및 우정직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및 우본규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22. 9. 5.>

제3조(임용권의 위임)

① 지방우정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은 우본규정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5급 이상의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총괄국장 및 집중국장(이하 "총괄국장"이라 한다.)에게 행정ㆍ기술직 6급 및 7급 공무원의 전보권과 행정ㆍ기술직 8급 이하 및 우정직공무원의 임용권을 위임한다.<개정 2022. 9. 5.>

② 제1항의 전보권 행사는 그 소속관서 내에서 전보하는 경우에 한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청장은 정원의 조정, 장기근무자의 총괄국 간 인사교류 및 연고지 배치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임용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4조(타 기관 전보)

임용권자가 소속 공무원을 제주지방우정청 소속관서 이외의 기관으로 전보하거나, 제주지방우정청 소속관서 이외의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을 전입 받고자 할 때의 공무원 전입ㆍ전출 동의요구서 및 동의서는 청장을 경유하여야 한다.

제5조(소속공무원의 개인별 보직관리)

① 임용권자는 소속공무원의 보직관리 시 임용예정직위의 직무요건과 해당 공무원의 교육훈련ㆍ근무경력 등을 고려하여 개인의 전문성과 능력을 적절히 발전시키고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시킬 수 있도록 적재적소에 배치하여야 한다.

② 총괄국장은 소속직원의 총괄국 영업부서 배치 시 해당업무 교육훈련 인증자격(이하 인증자격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를 우선하여 보직할 수 있다.

③ 총괄국장은 소속직원의 배치 시 업무의 질과 양, 책임도, 개인의 적성 및 능력을 고려하여 보직을 부여한다.

제6조(행정ㆍ기술직 공무원의 전보)

① 행정ㆍ기술직 6급 및 7급 공무원으로 승진한 자는 타 총괄국 전보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도서지역 근무자 또는 서귀포시에 거주하는 서귀포총괄국 소속직원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전보는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정기적으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 시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

③ 삭제 <2020. 11. 30.>

④ 삭제 <2020. 11. 30.>

제7조(연고지 전보)

① 삭제 <2020. 11. 30.>

② 삭제 <2020. 11. 30.>

③ 제주지방우정청 내 연고지 전보 권역은 제주시 비도서 권역, 제주시 도서 권역, 서귀포시 권역 등 3개 권역으로 한다. <신설 2020. 11. 30.>

④ 정기 또는 수시 전보와 연계한 연고지 전보는 비연고지 장기근무자 순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 때 근무기간에는 휴직기간, 장기병가 등 실제 근무하지 않은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0. 11. 30.>

⑤ 행정ㆍ기술직 7급 이하 공무원의 연고지 전보는 전출ㆍ전입 총괄국의 직급별 정ㆍ현원을 고려하여 전보대상 직급을 조정하여 실시한다.

<신설 2020. 11. 30.>

⑥ 제주지방우정청 내 행정ㆍ기술직 8급 이하 공무원과 우정직 공무원의 연고지 전보시 인사권자는 본인 희망, 징계 등의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전보일로부터 3년 이내에 비연고지 권역으로 다시 전보할 수 없다.

<신설 2020. 11. 30.>

⑦ 본인 희망으로 연고지 전보 유예시에는 유예일로부터 3년간 연고지전보 대상자 명부에 등재할 수 없다.

<신설 2020. 11. 30.> <개정 2022. 9. 5.>

⑧ 총괄국장은 정기(매년 5월 31일 및 11월 30일자 기준) 및 수시 (사유 발생시) 연고지전보 대상자명부를 작성하여 청장에게 보고한다.

<신설 2020. 11. 30.>

[제목개정 2020. 11. 30.]

제7조의2(신규 임용자의 연고지 전보 등)

① 2022. 8. 1. 자 이후 신규 임용되는 행정ㆍ기술직 및 우정직 공무원은 초임 비연고지 근무 기간 3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이 기간에 도달하기 전에 초임 연고지 근무 공무원과 상호 교류를 실시한다. 단, 특정 총괄국 근무를 예정으로 임용된 자는 제외하며, 교류 대상자가 없는 등 청장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 총괄국장은 2022. 8. 1. 자 이후 연고지로 신규 임용된 행정ㆍ기술직 및 우정직 공무원의 비연고지 전보 대상자 명부를 정기(매년 5월 31일 및 11월 30일자 기준) 및 수시(사유 발생시) 작성하여 청장에게 보고한다.

<본조신설 2022. 9. 5.>

제8조(감사담당공무원의 전보 및 보직)

① 지방우정청에서 근무하는 감사담당공무원은 업무의 전문성ㆍ계속성 및 특수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우본세칙 제21조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소 3년 이상 근무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감사요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전보할 경우

2. 감사요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비난 받을 행동을 한 경우

3. 인사 운영상 감사요원의 전보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4. 감사요원 본인이 전보를 희망할 경우

② 총괄국에서는 경영지도실장을 보직함에 있어서 지방우정청 감사부서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9조(징계처분 또는 불문경고를 받은 공무원의 전보)

①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징계(불문경고 포함) 처분을 받은 공무원은 현재 근무하고 있는 총괄국을 달리하여 전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2. 9. 5.>

1. 직무와 관련한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횡령, 유용 등

2. 성희롱, 성폭력 등 성관련 비위

3. 동료간 폭행, 직장내 갑질

②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비위로 징계요구 진행 중이거나, 제1항 각호 외의 사유로 징계(불문경고 포함) 처분을 받은 공무원도 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보할 수 있다. <개정 2022. 9. 5.>

③ 삭제 <2022. 9. 5.>

제10조(우편집중국 직원 인사교류)

① 우편집중국 내 장기간 근무로 인한 조직의 침체를 방지하고, 주기적인 교류를 통하여 조직구성원에게 균등한 발전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우편집중국과 동일시 지역 내 소재 총괄국간 정기적인 인사교류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업무의 특수성, 전문성, 계속성 등 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인사교류는 장기근무자 순으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교류국의 정ㆍ현원을 고려하여 교류대상 직급을 조정하여 실시한다. 이 때 근무기간에는 휴직기간, 장기병가 등 실제 근무하지 않은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 11. 30.>

제11조(휴직자의 복직 시 인사운영)

① 휴직 공무원의 복직으로 인하여 임용권자 단위로 과원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내역을 지체 없이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복직으로 인한 과원의 해소는 비연고지 장기근무자의 연고지 전보 방식에 의한다.

제12조(인증자격 취득자 우대)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직원이 우편ㆍ금융 인증자격을 취득할 경우 또는 고객만족경영ㆍ품질경영 등의 인증자격을 취득할 경우 공무원성과평가서의 직무수행능력 평가 시에 우대할 수 있다.

제13조(근무성적평가의 심사ㆍ결정)

평가자가 소속 행정ㆍ기술직 6, 7급 공무원의 평가단위별 평가결과 작성 시 또는 근무성적평가위원회에서 소속 행정ㆍ기술직 7급 이하 및 우정직 공무원의 근무성적평가의 심사ㆍ결정시는 담당업무의 비중, 중요도 및 업무성과와 소속국의 경영평가 실적 등을 반영하여 평가할 수 있다.

제14조(승진우대)

① 행정ㆍ기술직 7급 이하 및 우정직공무원을 승진임용함에 있어서는 승진후보자명부의 순위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우선하여 승진임용할 수 있다.

1.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2(특별승진 임용)에 해당하는 사람

2. 고객만족경영 및 우편소통품질 향상에 탁월한 능력을 발휘한 자로 임용권자가 인정하는 사람

3. 마케팅ㆍ우편매출ㆍ금융 등 사업실적 향상에 탁월한 능력을 발휘한 자로 임용권자가 인정하는 사람

4. 삭제 <2020. 11. 30.>

제15조(도서지역공무원 우대사항)

① 소속직원이 도서지역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본인의 희망 지역으로 전보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서지역에서 근무하는 자는 근무성적평가 시 우대하여 평가할 수 있다.

제16조(보고)

총괄국장은 행정ㆍ기술직 6급 이하 및 우정직공무원에 대한 전보 등 임용사항을 지체 없이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