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청탁금지법 관련 사무 처리지침
본문
제1장 총칙
이 지침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라고 한다.) 및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청탁금지법 시행령’이라고 한다.)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탁방지 담당관"이란 청탁금지법 제20조에 따라 지정되어 부정청탁 금지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법무부 소속 공무원을 말한다.
2. "청탁방지 담당자"란 청탁금지법 및 청탁금지법 시행령과 관련된 청탁방지 담당관의 업무를 보조하는 법무부 소속 공무원 및 법무부 또는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파견 공무원을 말한다.
3. "소속기관"이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에 규정된 기관과 청소년비행예방센터, 교도소ㆍ구치소에 두는 지소, 보호관찰소에 두는 지소 및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두는 출장소(이하 ‘지소등’이라고 한다.)를 말한다.
제2장 청탁방지 담당관
① 법무부 본부의 청탁방지 담당관은 법무부 감찰관으로 한다.
② 소속기관의 장은 그 소속기관의 청탁방지 담당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각 소속기관별로 별표1에 기재된 직위에 있는 공무원을 청탁방지 담당관으로 지정한다.
③ 청탁방지 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부정청탁 금지 및 금품등의 수수 금지에 관한 내용의 교육ㆍ상담
2. 청탁금지법에 따른 신고ㆍ신청의 접수, 처리 및 내용의 조사
3. 청탁금지법에 따른 해당 기관장의 위반행위를 발견한 경우 법원 또는 수사기관에 그 사실의 통보
4. 위 각 호의 업무에 관한 보고, 현황 및 통계의 유지ㆍ관리
5. 그 밖에 청탁금지법 관련 업무로서 기관내 다른 공무원의 업무에 속하지 않는 업무
① 법무부 감찰관은 해당 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를 청탁방지 담당자로 지정할 수 있다.
1. 감찰담당관 또는 감찰담당관실 직원 : 부정청탁 또는 금품등 수수에 관한 상담ㆍ신고의 접수ㆍ처리에 관한 사항, 수수 금품등 인도에 관한 사항,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와 기록의 관리에 관한 사항 및 그에 대한 보고와 현황 및 통계의 유지ㆍ관리
2. 감사담당관 또는 감사담당관실 직원 : 법무부 소관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자 현황 관리에 관한 사항, 청탁금지법 관련 교육ㆍ서약에 관한 사항, 외부강의등 관련 상담ㆍ신고의 접수ㆍ처리에 관한 사항 및 그에 대한 보고와 현황 및 통계의 유지ㆍ관리
② 다음 각 호의 지소등을 관할하는 소년원장, 보호관찰소장, 구치소ㆍ교도소의 장,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은 소관 지소등에 소속된 직원 중에서 그 지소등에 관한 제3조제3항 소정의 업무를 보조할 청탁방지 담당자를 지정할 수 있다.
1. 직제상 교육지원과장이 없는 청소년비행예방센터
2. 직제상 행정지원과장과 관찰과장이 없는 보호관찰지소
3. 구치소 또는 교도소의 지소
4.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출장소
③ 청탁방지 담당관은 직제상 청탁방지 담당관의 지휘를 받는 공무원 중에서 청탁방지 담당자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수 명의 담당자를 지정할 수 있고, 업무의 유형별로 담당자를 달리 지정할 수 있다.
제3장 청렴자문위원회
① 법무부장관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에 소속된 공무원(파견되어 근무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소관 공무수행사인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검토를 위하여 법무부 청렴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청탁금지법 제7조제7항에 따른 부정청탁의 공개에 관한 사항
2. 청탁금지법 제7조, 제9조, 제14조에 따른 부정청탁 및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처리 및 조치 등에 관한 사항(법무부감찰위원회 규정 제2조제1항제3호의 중요 감찰ㆍ감사 사건의 조사방법ㆍ결과 및 그 조치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청탁금지법 제15조제5항 및 청탁금지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 대상자 추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청탁금지법 시행ㆍ운영 등 청렴 업무에 관하여 자문을 요청한 사항
② 법무부 청렴자문위원회는 전 항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고, 위원장은 검토결과에 따른 의견을 법무부장관에게 제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③ 법무부 청렴자문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상 13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공무원이 아닌 외부인사로 위촉하여야 한다.
1. 법무부ㆍ검찰청 소속 검사 및 5급이상 공무원
2. 그 밖에 법무행정과 부패방지ㆍ청렴에 대한 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하고 사회적 신망이 높은 법조계ㆍ학계ㆍ언론계ㆍ경제계ㆍ여성계ㆍ시민단체의 외부인사
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들의 의견을 들어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위촉한다.
⑥ 법무부장관은 법무부 감찰위원회 위원이거나 법무부 감찰위원회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할 사람이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무부 감찰위원회 위원 겸 법무부 청렴자문위원회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⑦ 법무부 청렴자문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임명 또는 위촉 당시의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⑧ 법무부 감찰관ㆍ감찰담당관ㆍ감사담당관 및 검토 사항에 관련된 소속기관의 청탁방지 담당관(위원장의 허가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은 법무부 청렴자문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여 검토 사항과 관련하여 설명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⑨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위원장의 직무, 위원회의 회의, 간사, 회의록 작성, 비밀준수의무, 위원의 대우 등에 관한 「법무부감찰위원회 규정」 제5조, 제6조, 제8조 내지 제11조 및 「법무부감찰위원회 운영세칙」 제4조제2항, 제8조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법무부 청렴자문위원회’로 본다. 다만, 법무부 감찰위원회와 법무부 청렴자문위원회가 동일한 일자에 동일한 장소에서 개최된 경우 법무부 감찰위원회 위원과 법무부 청렴자문위원회 위원을 겸직하는 위원에 대한 수당과 여비는 2개 위원회에 소요된 시간 동안 어느 하나의 위원회에 참석한 것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검토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당해 사안의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당해 사안의 신고인, 직무 수행 공직자등이나 기타 관련자와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당해 사안에 관하여 증언, 감정, 법률자문 또는 손해사정을 한 경우
4. 위원이 되기 전 또는 된 이후에 당해 사안에 대하여 감사ㆍ감찰, 수사ㆍ조사 또는 재판ㆍ집행에 관여한 경우
5. 위원이 당해 사안의 신고인, 직무 수행 공직자등이나 기타 관련자의 대리인이었거나 대리인이 된 경우
② 위원회 검토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그 사안의 검토를 회피할 수 있다.
법무부장관은 위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촉할 수 있다. 다만, 위원에게 제1호 내지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당연히 위원의 직위에서 퇴직한 것으로 본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정당의 당원
3. 공직선거에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로 등록한 사람
4. 청탁금지법상의 의무를 비롯한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는 등 위원으로서 자격유지가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5.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람
제4장 신고의 접수ㆍ처리 등
① 소속기관의 장, 청탁방지 담당관, 청탁방지 담당자(이하 ‘청탁방지 담당관등’이라고 한다.)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의 수수 금지에 관한 상담 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신속히 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상담을 요청한 내용의 성격이 민원 또는 진정에 해당하는 경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상의 민원 또는 진정으로 접수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② 청탁방지 담당관등은 상담 결과, 상담의 대상이 된 사실이 신고 대상이 되는 사실인 때에는, 상담을 요청한 사람에게 신고 대상 사실임을 안내하여야 한다.
③ 청탁방지 담당관등과 그 밖에 직무로 인하여 부정청탁 및 금품등의 수수 금지에 관한 상담자의 인적사항이나 상담내용을 알게 된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담자의 인적사항이나 상담내용이 타인에게 알려지지 않도록 특별히 주의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상담을 실시한 경우 청탁방지 담당관등은 그 상담내용 및 확인사항을 별지 제1호 서식의 상담기록관리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① 신고 접수는 신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접수하는 방법에 의한다. 신고를 하려는 사람이 구두나 전화 등을 통하여 신고의사와 신고의 취지를 밝히고도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 상담에 준하여 처리한다.
② 청탁방지 담당관등은 신고자의 편의를 위하여 별지 제2호 및 별지 제2호의2 서식의 신고서를 비치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③ 청탁방지 담당관등은 청탁금지법 시행령 제3조, 제8조제1항, 제18조, 제20조제1항 및 제29조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의 신고접수 처리부에 따라 기록하고 별지 제4호 서식의 접수증을 신고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자가 직접 방문하지 아니하고 신고하는 경우에는 접수증 교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④ 청탁방지 담당관등은 청탁금지법 시행령 제3조, 제8조제1항, 제18조, 제20조제1항 및 제29조에 따라 신고하려는 자가 소속기관 외부에서 신고 접수를 요청하는 합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직접 방문하여 신고를 접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고의 접수절차는 제3항을 준용한다.
① 청탁방지 담당관등은 청탁금지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에 따라 외부강의등 신고를 받는 경우 별지 제5호 서식의 외부강의등 신고서를 활용할 수 있다.
② 법무부 감찰관은 소속기관 소속 공무원이 법무부장관 또는 법무부 감찰관에게 전항의 신고를 한 경우 지체 없이 신고자가 소속한 소속기관에 그 신고를 송부한다. 이 경우 신고 접수 일시는 법무부장관 또는 법무부 감찰관에게 신고가 접수된 일시로 본다.
① 청탁방지 담당관등은 청탁금지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에 따른 초과사례금 신고를 받는 경우 별지 제6호 서식의 초과사례금 신고서를 활용할 수 있다.
② 전항의 신고에 관하여는 제10조제2항을 준용한다.
③ 청탁방지 담당관등은 청탁금지법 시행령 제27조제2항에 따라 반환해야 할 초과사례금의 액수를 산정하여 통지한 경우 그 초과사례금의 반환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① 제9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신고서를 접수한 청탁방지 담당관등은 별지 제7호 서식의 신고기록표지 및 별지 제8호 서식의 신고기록 목록을 작성하여 신고서와 증거자료 등 관련서류 일체를 함께 편철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청탁방지 담당관등은 전항의 신고기록 표지를 작성함에 있어 신고자가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 청탁방지 담당관등은 청탁금지법 시행령 제4조제1항, 제8조제2항, 제19조제1항, 제20조제2항 및 제30조제1항에 따라 신고사항을 확인하는 경우 신고자가 신분공개에 동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별지 제9호 서식의 신분공개 동의여부 등 확인서에 신고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한다.
② 청탁방지 담당관등은 제1항에 따라 신분공개에 동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 신고의 처리 절차 및 신분공개 절차에 관하여 신고자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① 청탁방지 담당관등은 청탁금지법 시행령 제4조제2항, 제8조제2항, 제19조제1항, 제20조제2항 및 제30조제3항에 따라 적정한 기간을 정하여 신고자에게 신고의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 서면 또는 구술 등으로 하되, 신고인이 특별히 요청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 청탁방지 담당관등은 신고자가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신고를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청탁금지법 시행령 제14조제1항, 제23조 및 제35조에 따라 그 신고를 종결할 수 있다.
청탁방지 담당관등은 신고자가 서면 또는 정보통신망으로 신고를 취소하는 경우 그 신고를 종결할 수 있다. 다만, 신고의 취소에도 불구하고, 청탁금지법 위반 사실이 명백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의 필요성이 뚜렷한 경우에는 신고를 종결하지 않고 조치를 할 수 있다.
1. 청탁금지법 제7조제4항 또는 제5항 및 제9조제5항에 따른 조치
2. 청탁금지법 시행령 제5조(청탁금지법 시행령 제13조제2항, 제19조제2항, 제31조에 의해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9조제1호(청탁금지법 시행령 제13조제2항, 제20조제3항, 제31조에 의해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조치
① 제9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청탁방지 담당관등은 신고의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조사 방법 및 절차는 청탁금지법 및 청탁금지법 시행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감찰대상자의 협조, 근무시간외 감찰조사, 참고인 조사, 관계기관의 지원 등에 관한 「법무부 감찰규정」 제6조제1항, 제16조 내지 제1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감찰대상자’는 ‘조사대상 공무원 및 공무수행사인’으로, ‘감찰조사’ 및 ‘비위조사’는 ‘신고의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로 본다.
③ 청탁방지 담당관등은 청탁금지법 시행령 제5조제1호, 제9조제1호가목, 제13조제2항, 제19조제2항, 제20조제3항, 제22조, 제31조, 제34조제1항제1호가목 및 같은 항 제2호가목에 따라 수사기관에 통보하는 경우 신고서와 증거자료 등 관련서류 사본을 별지 제10호 서식의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 통보서와 함께 송부하여야 한다.
④ 청탁방지 담당관등은 청탁금지법 시행령 제5조제2호, 제13조제2항, 제19조제2항, 제22조, 제31조 및 제34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라 과태료 관할 법원에 통보하는 경우 신고서와 증거자료 등 관련서류 사본을 별지 제11호 서식의 청탁금지법 위반내역서와 함께 송부하여야 한다.
⑤ 청탁방지 담당관등이 청탁금지법 시행령 제9조제1호나목, 제13조제2항, 제20조제3항, 제22조, 제31조, 제34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라 해당 소속기관 이외의 소속기관 또는 법무부 이외의 공공기관에 통보하는 경우 제3항을 준용한다.
⑥ 청탁방지 담당관등은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통보하는 경우에 신고자가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송부서류에서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제외하여야 한다.
① 청탁방지 담당관등은 청탁금지법 시행령 제6조제1항, 제10조, 제13조제3항, 제19조제3항, 제20조제4항, 제22조, 제31조 및 제34조제2항에 따라 신고자에게 조사등의 결과를 통보하는 경우 별지 제12호 서식의 신고자 보호ㆍ보상제도 운영 안내문을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
② 청탁금지법 시행령 제31조 및 제34조제2항에 따라 신고자에게 통보하는 조사등의 결과에는 이의신청 방법 및 이의신청 기한이 포함되어야 한다.
청탁방지 담당관등은 청탁금지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는 경우 별지 제13호 서식의 이의신청서를 활용할 수 있다.
① 청탁방지 담당관등은 청탁금지법 제9조제2항 단서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금품등을 인도 받은 경우 금품등을 인도한 자와 연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별지 제14호 서식의 금품등 인도확인서(이하 "인도확인서"라 한다.) 2부를 작성한 후 1부는 금품등을 인도한 자에게 교부하고 1부는 청탁방지 담당관등이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금품등을 인도 받은 청탁방지 담당관등은 별지 제15호 서식의 금품등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인도 받은 금품등을 인도확인서 및 청탁금지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에 따라 사진으로 촬영하거나 영상으로 녹화한 기록물과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③ 청탁방지 담당관등은 청탁금지법 시행령 제24제3항에 따라 금품등을 반환하는 경우 별지 제16호 서식의 금품등 반환확인서에 금품등을 반환 받는 자와 연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④ 청탁방지 담당관등은 청탁금지법 시행령 제24조제4항에 따라 인도 받은 금품등을 폐기처분하는 경우 별지 제17호 서식의 금품등 폐기처분 동의확인서에 금품등을 인도한 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하며, 별지 제18호 서식의 금품등 폐기처분대장을 작성하여 폐기처분 장면을 사진으로 촬영하거나 영상으로 녹화한 기록물과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⑤ 청탁방지 담당관등은 과태료 부과 또는 징계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과태료 재판이나 징계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인도 받은 금품등을 보관하고, 과태료 부과가 재판으로 확정되거나 징계처분이 확정된 경우에는 국고금 관리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세입조치를 한다. 다만, 멸실ㆍ부패ㆍ변질 등으로 인하여 보관이 어려운 경우 금품등의 처리는 제4항을 준용한다.
청탁방지 담당관등은 청탁금지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금품등을 반환 또는 인도하거나 초과사례금을 반환한 자가 별지 제19호 서식의 반환비용청구 신청서에 따라 반환비용을 청구한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이를 지급할 수 있다.
청탁방지 담당관등은 청탁금지법 시행령 제16조 및 제19조제4항에 따라 소속 공무원 또는 소관 공무수행사인의 위반행위와 관련한 사항을 별지 제20호 서식의 위반행위 관리대장에 따라 전자매체 등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기록의 보존기간에 관하여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를 준용한다.
제5장 교육 등
① 법무부장관은 매년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의 부정청탁 금지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계획에는 교육의 대상ㆍ내용ㆍ방법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소속기관의 장은 매년 해당 소속기관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부정청탁 금지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법무부장관 및 소속기관의 장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소속 공무원에게 연 1회 이상 부정청탁 금지 및 금품등의 수수 금지에 관한 내용을 교육하고,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청탁금지법 및 청탁금지법 시행령을 준수할 것을 약속하는 서약서를 신규채용을 할 때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서약서는 별지 제21호 서식을 활용할 수 있다.
④ 법무부장관 및 소속기관의 장은 소관 공무수행사인에게 연 1회 이상 부정청탁 금지 및 금품등의 수수 금지에 관한 내용을 안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안내는 서신이나 이메일 등 정보통신망에 의하거나 위원회 회의 등의 기회에 설명 또는 안내자료 배부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제6장 부정청탁의 공개
① 법무부장관 및 소속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부정청탁의 일시, 목적, 유형, 소속 부서, 청탁금지법 제7조제4항 각호의 조치 및 부정청탁에 따른 제재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무부 홈페이지 또는 각 소속기관의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개할 수 있다.
1. 소속 공무원 또는 소관 공무수행사인(법무부장관의 경우,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에 소속된 공무원 또는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소관 공무수행사인을 말한다. 이 조에서 같다.)이 청탁금지법 제2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유죄판결이 확정되거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
2. 소속 공무원 또는 소관 공무수행사인에 대해 청탁금지법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과태료 부과 처분의 재판이 확정된 경우
3. 소속 공무원 또는 소관 공무수행사인에게 제3자를 위하여 부정청탁을 한 사람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부정청탁을 한 사람에 대해 청탁금지법 제23조제1항제1호, 제2항, 제3항(제24조 양벌규정에 따라 적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중 어느 하나에 따른 과태료 부과 처분의 재판이 확정된 경우
4. 그 밖에 부정청탁 예방 효과 달성을 위해 특별히 공개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의 사유에 따라 공개하는 때에는 부정청탁을 받은 소속 공무원 또는 소관 공무수행사인이 부정청탁을 한 자에게 부정청탁임을 알리고 이를 거절하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거나 소속기관의 청탁방지 담당관등, 법무부 감찰관, 감사원, 수사기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부정청탁을 신고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그 사실을 함께 공개할 수 있다.
③ 전 2항의 공개를 함에 있어 부정청탁을 받은 공무원 또는 공무수행사인이 법무부 본부 소속 공무원이거나 법무부 본부 소관 공무수행사인인 경우 법무부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그 외의 경우 해당 소속기관의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다만, 해당 공무원이 소속기관의 장 또는 3급 이상 공무원이거나 부정청탁 예방 효과 달성을 위해 법무부 홈페이지에 게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무부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다.
④ 공개 여부의 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무부장관은 법무부 청렴자문위원회에 부정청탁의 공개에 관한 검토를 요청할 수 있고, 소속기관의 장은 법무부 감찰관을 경유하여 이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제1항 내지 제3항의 공개를 함에 있어서는 청탁금지법 및 기타 법령에 위반되거나 개인정보 노출 등으로 관련자의 권리가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7장 보고
① 청탁방지 담당관등은 소속 공무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유에 대하여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고할 사항에 따른 수신자는 별표2와 같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전화 등으로 보고한 후 서면으로 보고할 수 있다.
1. 청탁금지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청탁금지법 위반사실 신고 접수 및 청탁금지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의 이첩 또는 청탁금지법 위반사실 적발
2. 청탁금지법 제7조제4항, 제5항, 제9조제5항에 따른 소속 공무원에 대한 조치 예정사항 및 조치사항
3. 청탁금지법 시행령 제5조 각 호(청탁금지법 시행령 제13조제2항, 제19조제2항, 제31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9조제1호(청탁금지법 시행령 제13조제2항, 제20조제3항, 제31에 의해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수사기관에 통보, 과태료 관할 법원에 통보, 징계절차의 진행 등 조치 예정사항 및 조치사항
4. 소속 공무원, 소관 공무수행사인의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에 대한 재판(과태료 재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소속기관 공무원과 관련한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에 대한 재판의 결과
5. 위법으로 확정된 직무에 따른 상대방의 재산상 이익 여부 및 부당이득 환수 조치 예정사항 및 조치사항
6. 부정청탁의 공개 예정사항 및 공개 실시
7. 그 밖에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주요사항
② 청탁방지 담당관등은 전항의 보고를 함에 있어 소속기관의 장 또는 직속 상급기관의 장이 당해 청탁금지법 위반과 관련된 경우 위임전결규정이나 보고에 관한 제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속기관장의 결재 또는 직속 상급기관장에 대한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전 2항의 보고에 있어 신고자가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은 보고하지 아니한다.
④ 청탁방지 담당관등으로부터 부정청탁의 신고 및 조치에 관한 업무 또는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에 관한 업무와 관련된 보고를 받거나 이를 취급하는 공무원은 그 업무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장 재검토기한
법무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지침에 대하여 2018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