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전북지방우정청 별정우체국 지정 등의 심사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전북지방우정청 발령번호: 398 발령일: 2022년 9월 5일 시행일: 2022년 9월 5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별정우체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부터 제1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전북지방우정청 관내 별정우체국의 지정 등의 심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별정우체국 지정심사위원회의 설치)

별정우체국의 지정 등 별정우체국 운영과 관련한 중요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전북지방우정청에 별정우체국 지정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지정 등의 심사)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별정우체국 지정(재지정 및 승계지정 포함)에 관한 사항

2. 국장(추천국장 포함)의 임용에 관한 사항

3. 지정의 해지 및 취소에 관한 사항

4. 기타 별정우체국 운영상의 주요 문제

제4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등 6인과 외부인사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청장이 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은 우정사업국장, 사업지원국장, 감사관, 우정계획과장, 인력계획과장, 외부인사 1인이고, 간사는 별정우체국 담당으로 한다.

④ 위원 중 외부인사는 우정사업본부 퇴직공무원을 제외한 외부전문가로 선정한다.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 결정권을 가진다.

제5조(지정의 심사기준)

① 별정우체국법에 의한 피지정인 및 국장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중 별정우체국을 설치, 운영할 능력과 별정우체국을 설치할 위치 및 시설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지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수여부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표 1]별정우체국 지정 배점기준표 및 [별표 2]별정우체국장(피지정인) 심의서에 의한다.

③ 별정우체국 지정(재지정 및 승계지정 포함) 및 국장의 심의는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를 거쳐 최종 적격자를 지정한다.

④ 서류심사는 [별표 2]별정우체국장(피지정인) 심의서(1)에 의하여 심사하며, 위원의 과반수가 60점 이상일 경우 적격으로 판정한다.

⑤ 면접심사는 서류심사 결과 적격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 [별표 2]별정우체국장(피지정인) 심의서(2)에 의해 심사하며, 위원의 과반수가 적격 판정을 한 경우를 적격으로 한다. 단, 위원의 과반수가 평가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가하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가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가한 때에는 부적격으로 한다.

⑥ 제4항과 제5항의 심사 결과 모두 적격 판정을 받은 자중에서 합산점수가 가장 큰 자를 지정한다. 다만,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 [별표 2]별정우체국장(피지정인) 심의서(1)의 운영능력중 사업계획서, 경력, 자격증 순으로 지정한다.

제6조(시설요건의 보완)

① 지정(재지정 및 승계지정 포함)시 기존 우체국사를 계속 사용할 경우 우체국 시설면적이 기준에 일부 미달할 경우에는 지정일로부터 1년 이내에 개축 또는 시설개선을 한다는 내용의 각서와 시설계획서(청사설계도 포함)를 제출케하여 서류심사에 반영하며, 동 내용을 조건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조건을 불이행시에는 별정우체국법 제15조제1항2호에 의하여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7조(추천국장 임용의 심사기준)

① 별정우체국 추천국장은 별정우체국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별표 3]별정우체국 추천국장 배점기준표 및 [별표 4]별정우체국 추천국장 심의서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격여부는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로 결정한다.

③ 서류심사는 [별표 4]별정우체국 추천국장 심의서(운영능력 평가결과)에 의하여 심사하며, 위원의 과반수가 60점 이상일 경우 적격으로 판정한다.

④ 면접심사는 서류심사 결과 적격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 [별표 4]별정우체국 추천국장 심의서(면접기준 평가결과)에 의해 심사하며, 위원의 과반수가 적격 판정을 한 경우를 적격으로 한다. 단, 위원의 과반수가 평가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가하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가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가한 때에는 부적격으로 한다.

제8조(지정취소의 심사기준)

① 별정우체국 지정의 취소에 대한 심사기준은 법 제15조 제1항 각호의 요건에 의한다.

② 법 제15조 제1항 제3호의 정부의 계획이라 함은 우정사업본부의 별정우체국 경영합리화 계획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