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비위면직자등의 취업제한사무 운영지침
소관부처: 국민권익위원회
발령번호: 293
발령일: 2022년 8월 29일
시행일: 2022년 8월 29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예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의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사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취업제한 대상자"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8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이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취업제한기간의 기산일(이하 "취업제한기간의 기산일"이라 한다)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자를 말한다.
2. "소속기관"이란 제1호에 따른 취업제한 대상자가 퇴직한 공공기관을 말한다.
3. "취업제한기관"이란 법 제8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4. "영리사기업체등"이란 법 제82조제2항제3호에 따른 영리사기업체 등 및 같은 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제3조(취업제한 대상자 확정) ① 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법 제8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0조제4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7호에 해당하는 자료를 공공기관의 장에게 요구하여 취업제한 대상자의 명단을 확정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자료를 요구할 경우에는 법 제91조제3항제2호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안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소속 공직자 중 취업제한 대상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취업제한 안내) ①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82조제6항에 따라 소속 공직자 중 취업제한 대상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는 사실을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당사자에게 지체 없이 안내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안내를 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증빙 서류를 취업제한기간의 기산일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영 제90조제3항에 따른 요구를 할 때 해당 당사자에게 제1항에 따른 안내를 하였는지에 관한 증빙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취업제한 여부의 확인요청) 취업제한 대상자가 영 제89조제1항에 따라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을 요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을 작성하여 소속기관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① 제5조에 따른 확인요청서를 접수한 소속기관의 장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확인하여야 한다.
1. 취업제한 대상자가 된 원인이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인한 것인지 여부
2. 취업하고자 하는 영리사기업체등이 취업제한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소속기관의 장은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을 요청한 자에게 확인 결과 및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취업제한위반 확인) ① 위원회는 영 제90조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 보고를 취합하고 영 제90조제4항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자료 요구를 통하여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한 취업제한 대상자가 있는지 여부를 매년 1회 이상 확인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법 제91조제3항제2호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안내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확인을 위하여 공공기관에서 제출한 취업제한 대상자 명단의 취업현황을 관계기관에 일괄하여 조회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소속기관의 장이 영 제90조제3항에 따른 밀접한 관련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의견을 회신한 경우에는 영 제90조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를 보고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제8조(취업제한 위반여부의 판단) 위원회는 법 제82조제2항의 취업제한 위반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취업제한 대상자가 공직자 또는 공직자였던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이 경우 공직유관단체의 직원은 정관, 인사규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인사, 보수, 신분보장 등에 관하여 직원으로 인정될 경우에 한하여 공직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2. 취업제한 대상자가 취업한 날이 취업제한기간의 기산일부터 5년 이내인지 여부
3. 취업제한 대상자가 된 원인이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인한 것인지 여부
4. 취업제한 대상자가 취업한 기관이 취업제한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
제9조(취업자의 해임요구 등) ① 위원회가 법 제83조에 따른 요구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의결서 정본을 취업제한 대상자가 취업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장 또는 관계 공공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해임을 요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 제91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안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공공기관의 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1개월 이내에 조치결과를 위원회에 회신하여야 한다.
제10조(위반자에 대한 고발요구) ① 위원회는 취업제한 대상자가 법 제89조에 따른 취업제한 위반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고발조치를 요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고발조치를 요구받은 소속기관의 장은 수사기관에 고발하고 이에 대한 조치결과를 1개월 이내에 위원회로 회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는 취업제한 대상자가 취업제한기관에 공공근로, 아르바이트 등 한시적으로 최저임금 수준의 생계형 취업을 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고발조치를 요구하지 않을 수 있다.
제11조(안건의 상정) ① 취업확인 점검결과 보고 및 취업제한 위반자에 대한 제재요구 등을 위하여 전원위원회에 상정하는 안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이전 점검에서 요구한 해당 공공기관의 제재조치 결과
2. 취업제한 대상자의 발생 및 취업 현황
3. 취업자에 대한 제8조 각 호에 따른 검토결과
4. 취업제한 위반자에 대한 제재조치
② 제1항에 따라 점검결과 보고 및 제재요구 등을 전원위원회에 상정하는 경우에는 취업제한 대상자의 비밀보장을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비식별 처리해 안건을 상정할 수 있다.
1. 취업제한 대상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2. 취업제한 대상자가 취업한 영리사기업체명, 영리사기업체의 주소 등
제12조(과태료 부과) 법 제91조제2항 및 제3항제2호와 영 제91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준용한다.
제13조(자문단의 구성) ① 위원회는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제도 운영의 전문성 및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자문단은 20인 이내의 자문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자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관련 기관ㆍ단체 등이 추천하거나 위원회에서 선정한 분야별 전문가 중에서 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1. 판사ㆍ검사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또는 변호사의 직에 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자로서 부패방지에 관한 경험과 식견이 있는 자
2. 대학ㆍ연구기관ㆍ시민단체 또는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자로서 부패방지 업무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자
3. 그 밖에 학회 또는 협회에 소속된 자 등 제1호나 제2호의 자격요건에 상당하는 전문성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④ 자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자문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받는 등 청렴성을 훼손한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6.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4조(자문의뢰) ① 취업제한 담당자는 취업제한대상자, 업무관련성 등 판단기준 마련, 제재수위 결정, 제도개선 등을 위해 제13조에 따른 자문위원을 포함한 해당 분야의 전문가(이하 "전문가"라 한다)에게 자문을 의뢰할 수 있다.
② 자문하려는 내용이 중요 사항인 경우에는 복수의 전문가에게 자문을 의뢰할 수 있다.
③ 취업제한 담당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가를 대상으로 토론회나 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④ 취업제한 담당자는 전화ㆍ팩스ㆍ이메일 등을 활용하여 수시로 전문가에게 자문을 의뢰할 수 있다.
제15조(자문 수당) ① 제14조에 따라 취업제한제도에 관한 자문에 응하여 의견을 통보하거나 간담회ㆍ토론회 등에 참석한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위원회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한다.
제16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