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회계업무 처리지침
소관부처: 방위사업청
발령번호: 802
발령일: 2022년 8월 26일
시행일: 2022년 8월 26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국고금관리법」 및 「국가채권관리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방위사업청의 회계업무 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다른 법령 및 행정예규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계업무"라 함은 「국고금관리법」제9조에 의한 수입징수관 및 제22조에 의한 지출관 업무와 「국가채권관리법」제6조에 따른 채권관리관 업무, 「국가계약법」 및 관련법령에 의한 각종보증금 관리 및 세입세출외현금 출납업무를 말한다.
2. "납품대가"라 함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이행함에 따라 지급하는 금전을 말한다.
3. "선급금"이라 함은 계약상대자의 원활한 계약이행을 위하여 계약을 이행하기 전에 미리 지급하는 금전으로 선금, 착수금 및 중도금을 말한다.
4. "제3채무자"라 함은 특정 채권자와 채무자 관계에서 채무자에게 금전의 지급의무를 지닌 또 다른 채무자를 말한다.
제2장 지출관리
제4조(자금관리) ① 지출심사부서장(기반전력사업총괄팀장과 미래전력사업총괄팀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달의 자금소요를 파악하여 관서별, 예산과목별로 5일단위로 구분하여, 매월 18일까지 지출관(재무팀장)에게 자금계획서를 제출하여야한다.
② 지출관은 제1항의 자금계획서에 따라 전년도 자금집행 실적 등을 고려하여 매월 20일까지 기획재정부와 국방부장관(재정회계담당관)에게 월별자금계획서를 국방통합재정정보시스템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지출관은 지출하려는 금액이 배정된 자금을 초과하는 경우, 방위력개선사업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에 요청하고, 전력운영사업에 대해서는 국방부장관(재정회계담당관)에게 월별자금계획의 변경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5조(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의 송부) ① 계약부서의 팀장(이하 계약팀장이라 한다)은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내용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계약 또는 변경된 계약내용에 해당하는 계약서 또는 수정계약서 등을 지출심사부서장 및 지출관에게 즉시 송부하여야 한다.
② 계약팀장은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계약상대자가 지정하는 계좌번호와 계약상대자의 실명번호를 계약서에 명기하여야 하며, 지출관은 계약서에 명기된 계좌로 지출한다.
③ 계약팀장은 제2항의 계좌내역이 변경되는 때에는, 지출심사부서장 및 지출관에게 변경내역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의 확인) ① 지출관은 계약상대자에게 납품대가를 지급하는 때에는 지출심사부서장으로부터 검사 및 납품조서(검사관 및 출납관 인사명령서 및 인감조서 포함) 및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받아 청구금액의 적정여부를 확인한다.
1. 순위별지출의뢰서
2. 지출원인행위서
3. 세금계산서
4. 납세증명서(단, 「국세징수법시행령」 제5조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5. 기타 지출관계서류
② 지출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선급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지출심사부서장으로부터 「선금지급조건」 및 「방위산업에 관한 착수금 및 중도금 지급세칙」에서 정한 지출서류 및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제출받아 청구금액의 적정여부를 확인한다.
③ 지출관은 계약상대자에게 공정별 계약이행 진도에 해당하는 기성대가를 지급하는 때에는 지출심사부서장으로부터 「기성제도운영지침」에서 정한 지출서류 및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제출받아 청구금액의 적정여부를 확인한다.
④ 지출관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지출관계서류를 정보통신매체를 통하여 지출관계서류를 제출받을 수 있으며(이 때 검사관 및 출납관 인사명령서 및 인감조서는 생략 가능), 납세증명서는 「전자정부법시행령」 제43조 제1항 제6호 나목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함으로써 생략할 수 있다.
⑤ 조달청 위탁구매 사업의 대가지급은 계약팀장이 조달청의 대가지급고지서와 계약이행완료 증빙서류를 접수하여 지출심사부서장에게 송부하고, 지출관은 지출심사부서장으로부터 제1항 제1호 내지 제2호의 서류를 제출받아 이를 확인한다.
제7조(지출의 원칙) 지출관은 제6조의 지출관계서류에 따라 지출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이 충족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지출원인행위가 배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이루어 졌을 것
2. 제5조 내지 제6조의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가 송부되었을 것
3.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월별자금계획서의 관서별, 예산과목별 금액 이내일 것
제8조(지출절차 및 방법) ① 지출관은 제7조에 따라 지출하는 때에는 정보통신매체를 통해 한국은행에 국고금입금요구서를 송부하여 계약상대자 계좌로 지급하게 한다.
② 지출관은 청 내부 정보통신매체 및 프로그램 장애로 한국은행에 정보통신매체를 통한 국고금입금요구서 송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방위력개선사업에 대해서는 한국은행에 국고금입금요구서를 송부하고, 전력운영사업에 대해서는 국방부장관(재정회계담당관)에게 국고금입금요구서를 송부한다.
③ 지출관은 금융기관의 정보통신매체 및 프로그램 장애로 계좌이체에 의한 방법으로 지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인감조서를 한국은행에 제출하며, 국고수표용지를 수령하여 「국고업무 수작업 처리지침」에 따라 계약상대자에게 국고수표를 발행하여 지출한다.
④ 지출관은 지출 후 그 결과를 지출부에 기록한다.
제9조(계약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계약에 대한 지출) 지출관은 계약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계약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에게 납품대가를 지급하는 때에는 확정결과를 통보 받을 때까지 최종 지출할 금액에서 계약금액의 10%이내의 금액을 남겨두고 지출 할 수 있다.
제10조(채권압류자 등에 대한 지출) ① 지출관은 계약상대자가 방위사업청을 상대로 하는 물품대금 채권에 대하여 방위사업청을 제3채무자로 하는 법원의 결정문(가압류 명령, 압류 및 추심명령, 압류 및 전부명령 등을 말한다)이나, 국세체납처분에 의한 압류통지서 또는 기타 해당법령에 근거하여 압류하는 기관의 통지서 등이 송달되어 지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처리한다.
1. 계약상대자의 채권에 대한 법원의 가압류결정문을 접수한 때에는 지출을 보류하며, 보류금액이 가압류 채권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한다. 이 때 제3채무액에 해당하는 금액은 지출심사부서장에게 지출원인행위서를 분리하여 제출토록 한다.
2. 계약상대자의 채권에 대한 법원 등의 압류통지서(추심 또는 전부 명령, 해당기관의 결정문을 포함한다)를 접수한 때에는 추심 채권자, 전부채권자 및 압류채권자에게 적법한 절차를 거쳐 지급한다.
3. 채권자간의 경합 등에 따른 지급우선순위, 지급액 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거나, 가압류결정서 도착 후 상당기간 본 압류가 지연될 경우에는 지급할 금액을 법원에 공탁할 수 있다.
② 지출관은 제1항 각호에 따라 처리하는 경우 세입세출외현금 계좌로 이체할 수 있으며, 세입세출외현금 출납공무원은 세입세출외현금 계좌로 이체된 공탁대기금, 계약상대자의 채권금액을 2근무일 이내에 공탁소에 납입하거나 채권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③ 지출관은 방위사업청에 금전의 채무가 있는 계약상대자로부터 납품대가를 청구 받은 때에는 수입징수관 및 채권관리관과 협의하여 계약상대자의 금전채무와 납품대가를 상계할 수 있다. 다만, 지급보증서 등 담보를 제공한 경우에는 상계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1조(체납자에 대한 지출) ① 지출관은 납품대가 및 선급금을 지출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체납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체납이 된 때에는 세금이 완납될 때까지 지출을 보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체납자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체납된 세금을 납품대가에서 정산 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국세청장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압류통지서를 받아서 정산처리 후 지출할 수 있다.
제12조(납품이 지체된 경우의 지출) ① 지출심사부서장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하여 이행한 때에는 지출원인행위서와 함께 지체상금조서를 작성하여 지출관에게 송부한다.
② 지출관은 제1항의 지체상금에 대하여 납품대가에서 상계처리하고, 수입징수관은 상계금액을 수입금으로 징수 결정한다. 다만「군수품조달관리규정」제40조에 따라 지체상금부과를 유보하는 때에는 상계처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계약팀장은「군수품조달관리규정」제39조 제1항에 따라 지체상금을 면제하였을 때에는 즉시 지출심사부서장에게 통보하고, 지출심사부서장은 수입징수관에게 통보하며, 수입징수관은 지체상금 수납이 면제결정 이전에 완료된 경우 면제금액과 관련 법령에서 정한 이자를 계약상대자에게 반환한다.
제13조(세금계산서 작성 및 신고) ① 지출심사부서장은 계약상대자가 대가를 청구하는 때에는「부가가치세법」,「조세특례제한법」,「소득세법」등 관련법에 따라 세금계산서(계산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한다.
② 지출심사부서장은 제1항에 따라 계약상대자에게 세금계산서(계산서)를 작성하게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작성하도록 한다.
1. 국고채무부담행위계약건에 대해 예산배정 이전에 납품대가를 신청하는 때에는 예정신고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2. 선급금을 정산하는 때에는 정산액을 차감하고 실제 수령액을 기준으로 작성한다.
3. 지체상금이 발생된 때에는 납품금액을 기준으로 작성한다.
③ 지출관은 과세 또는 영세 품목인 경우에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까지, 면세품목인 경우에는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1월 25일 까지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한다.
제14조(지출기한) ① 지출심사부서장은 계약상대자의 대가청구를 받은 때에는 지출시기 도래 2근무일 전까지 지출관에게 지출의뢰 하여야 한다.
② 지출관은 지출심사부서장으로부터 지출의뢰 받은 날로부터 2근무일 이내에 한국은행으로 국고금 입금 의뢰한다.
제15조(지출우선순위) ① 지출관은 지출심사부서장으로부터 지출의뢰 받은 날이 빠른 업체의 순서대로 지출한다. 다만, 자금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1.「국가계약법」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급기한이 경과하면 이자를 지급하여야하는 대가
2. 지급기한이 정해져 있는 선금 및 착수금의 의무지급률 해당금액
3. 제1호 내지 제2호에도 불구하고 자금이 부족한 경우 소액 우선
② 지출관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출우선순위를 변경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및 재해 등으로 자금수요가 긴박한 업체
2. 부도의 위험이 있는 업체
3. 기타 중대한 경영상의 위기가 발생한 업체
제16조(지출금의 반납) ① 지출심사부서장은 지출된 금액이 반납되어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조치한다.
1. 지출된 과목에 지출금을 반납하는 경우에는 지출원인행위조정서를 작성하여 지출관에게 송부한다.
2. 출납이 완결된 연도에 속하는 지출금을 반납하는 경우에는 수입징수관에게 수입징수를 의뢰한다.
② 지출관은 지출심사부서장으로부터 제1항 제1호의 지출원인행위조정서를 송부받은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반납고지서를 발부하며, 이 때 세부처리기준은 제21조를 준용한다. 다만, 납부기한은 당해 회계연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③ 지출관은 계약상대자가 납부기한까지 반납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출심사부서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한다.
제17조(국외구매계약의 지출) 국외구매계약에 대한 지출업무는 「군수품조달관리규정」 및 「국외상업구매업무지침」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장 채권관리 및 수입징수
제18조(채권의 유형) 채권은 다음 각 호의 유형으로 구분하여 적용한다.
1. 세출예산에서 지출된 채권
가. 국고반납채권 : 당해 세출예산으로 환원되는 채권
나. 국고수입채권 : 당해 세출예산으로 환원되지 않는 채권
2. 세출예산에서 지출되지 아니한 채권
제19조(채권의 종류) 주요 채권의 종류는 별표 1에 의한다.
제20조(채권발생의 통지) ① 사업본부의 각 팀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입징수관(운영지원과장)에게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지체없이 채권발생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보증기관의 보증서가 확보된 경우에는 보증기관에 추심하여야 한다.
1. 원가검증 실시 후 부당이득금이 확인된 경우
2. 외부기관(감사원, 검찰, 경찰, 조사본부 등)에서 부당이득 편취사실 및 금액이 확인되어 기소 또는 처분요구 된 경우
3. 기타 계약을 체결한 후의 사정으로 그 계약으로 인한 채권의 발생이나 그 채권이 국가에 귀속된 것을 안 경우
② 수입징수관은 제1항에 따라 통지된 채권에 대하여 즉시 수입징수대장에 등재 및 지출관에게 알려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거나 담보를 제공하기 전에 지출이 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채권관리관은 수입징수대장에 등재된 채권에 대하여 채권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가압류 등 채권보전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1조(납입의 고지) ① 수입징수관은 제23조 제1항에 따라 통지된 채권에 대하여「방위사업법」, 「국고금관리법」, 「국가계약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입고지 한다.
② 수입징수관은 채무자가 납부기한을 경과하여 납입하는 경우, 납입기한 다음날부터 납입한 날까지 상법 제54조에서 정하는 이자를 징수한다. 다만, 다른 법규에 이자가 정해진 경우에는 해당 법규에 따른다.
③ 수입징수관은 채무자가 납부기한 내에 납입하지 않은 때에는 독촉장을 발송하며, 독촉장을 발송해도 납부기한 내에 납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관리관에게 통보한다.
제22조(채권보전) 채권관리관은 제21조 제3항에 따라 수입징수관으로부터 통보받은 채권에 대하여 가압류 등 채권보전 조치를 하며, 최초 수입징수대장에 등재된 채권에 대하여도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채권보전 조치를 한다.
제23조(채권의 변경) 사업본부의 각 팀장은 제20조 제1항에 따라 통지한 채권이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 지체 없이 수입징수관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수입징수관은 변경된 금액으로 수정납입고지 한다.
1. 원가회계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채권금액이 변경된 경우
2. 방위사업기획ㆍ관리분과위원회 심의결과 지체상금이 변경된 경우
3. 소송결과에 따라 채권금액이 변동된 경우
4. 기타 사정변경에 의해 채권금액 또는 성질이 변경된 경우
제24조(채권의 소멸) ① 채권관리관(채권담당) 또는 지출관(지출담당)은 채권을 소멸하게 한 경우, 그 사실을 수입징수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수입징수관(수입징수담당)은 납부, 상계, 그 밖의 방법으로 채권이 소멸된 경우, 그 사실을 수입징수대장에 등재한다.
제4장 불납결손 처리
제25조(대상) 불납결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불납결손의 결정), 국가재정법 제96조(금전 채권ㆍ채무의 소멸시효), 국가채권관리법 제31조(면제)에 따라 채무면제의 결정통지가 있거나 시효의 완성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징수결정 된 금액을 수납 할 수 없게 된 경우
2. 국가채권관리법 시행규칙 제27조에 따라 채권이 소멸된 것으로 보아 정리하는 경우
제26조(불납결손 심의위원회 운영) ① 운영지원과장(채권관리관) 소속하에 채권에 대한 불납결손 처리에 관한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불납결손심의위원회(이하"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8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이 되고, 위원은 기반전력사업총괄팀장, 미래전력사업총괄팀장, 조달기획과장, 원가관리과장, 채권관련 계약ㆍ원가팀장 및 외부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 제3항의 외부위원은 청 계약심의회 외부위원 및 청 정책자문위원회 기반분과위원 또는 미래분과위원 중에서 간사의 추천에 따라 위원장이 지명하며 전체 위원의 20%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⑤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재무팀 업무 담당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⑥ 재무팀장은 불납결손 대상자의 거소 및 재산 등을 확인하여 제25조의 각 호에 대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불납결손을 처리하고자 할 경우에는 심의안건(별지 5호)을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선행보고 후 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한다. 다만, 채권금액이 10만원 미만의 소액일 경우에는 채권관리관의 승인만으로도 불납결손을 처리할 수 있다.
⑦ 심의위원회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간사는 심의 의결서(별지 6호)를 작성하고 심의위원회에서 제기된 주요 의견을 의사록(별지 7호)에 기록하여 관리한다.
⑨ 위원은 해당 위원회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논의된 모든 사항이 외부에 누설되지 않도록 보안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27조(불납결손 정리) 재무팀장은 심의위원회 심의사항을 운영지원과장(채권관리관)에게 보고하고 운영지원과장의 승인을 얻어 불납결손 정리를 하여야 한다.
제5장 보증금관리
제28조(유가증권취급 및 세입세출외현금 출납공무원 임명의뢰) 재무팀장은 유가증권취급 및 세입세출외현금 출납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지정하여 조직인사담당관에게 유가증권취급 및 세입세출외현금 출납공무원 임명을 의뢰한다.
제29조(보증금의 납부방법) 사업본부의 각 팀장은 관련법령에 따라 보증금을 납부하게 하는 경우에는 보증금을 납부하고자 하는 자에게 현금, 또는「국가계약법시행령」제37조 제2항 각호에 의한 보증서 등으로 보증금을 납부하게 한다.
제30조(현금에 의한 보증금 납부 및 반환) ①세입세출 외 현금출납공무원(이하 출납공무원이라 한다)은 보증금을 납부하고자 하는 자가 현금으로 납부(이하 보관금이라 한다)하고자 하는 때에 「정부보관금 취급규칙」에 따라 납부토록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1. 계약팀장은 보관금을 납부하고자 하는 자에게 별지 제4호 서식의 보증금납부서를 제출하게 하여 기재내용의 적정여부를 확인한 후 정부보관금영수증서와 함께 출납공무원에게 송부한다. 이 때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정부보관금영수증서를 생략할 수 있다.
2. 출납공무원은 계약팀장으로부터 보증금납부서 및 정부보관금영수증서를 송부 받은 때에는 보증금 납부서에 날인 후 사본 1부를 보관하고 원본은 계약팀장에게 송부하며, 보관금 납부자에게는 보관금수령증서를 교부한다.
② 계약팀장은 보증목적이 달성되어 보관금 납부자의 요청에 의하여 보관금을 반환하는 때에는 정부보관금환급 및 이자지급청구서 및 제1항 제2호의 정부보관금수령증서를 납입자에게 제출받아 출납공무원에게 송부하여 반환요청 한다. 이 경우 출납공무원은 금융기관에 정부보관금환급 및 이자지급지시서를 송부하여 납부자에게 환급토록하고 환급결과를 출납공무원에게 통지하게 한다.
제31조(지급보증서 등에 의한 보증금 납부 및 반환) ① 사업본부의 각 팀장은 보증금을 납부하고자 하는 자가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55조에 의한 지급보증서, 보험증권 또는 보증서(이하 지급보증서 등이라 한다.)로 보증금을 납부하는 때에는 지급보증서 등과 보증금납부서를 제출하게 하여, 기재내용의 적정여부를 확인한 후 유가증권취급공무원에게 송부한다.
② 유가증권취급공무원은 사업본부의 각 팀장으로부터 지급보증서 등을 송부 받으면 「정부유가증권취급규정」에 따라 보관하며, 보증금납부서에 날인 후 사본 1부를 보관하고 원본 및 정부보관유가증권수령증서를 해당 팀장에게 송부한다. 이 때 사업본부의 각 팀장은 정부보관유가증권수령증서를 보증금을 납부한 자에게 교부한다.
③ 사업본부의 각 팀장은 보증금을 납부하고자하는 자가 전자보증서로 보증금을 납부하는 때에는 조달청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납부내역을 확인한다.
④ 사업본부의 각 팀장은 보증목적이 달성되어 보증금을 납부한 자가 지급보증서 등을 반환 요청하는 경우, 유가증권취급공무원에게 정부보관유가증권환부청구서 및 정부보관유가증권수령증서을 제출하여 반환 조치토록 하며, 유가증권취급공무원은 보증금을 납부한 자에게 반환한다.
제32조(증권 등에 의한 보증금 납부 및 반환) ① 사업본부의 각 팀장은 보증금을 납부하고자 하는 자가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54조 또는 제56조에 의한 증권, 정기예금증서 또는 수익증권(이하 증권 등이라 한다)으로 보증금을 납부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관련서류를 제출하게 하여, 기재내용의 적정여부를 확인한 후 보증금납부서에 서명 또는 날인 하여 증권 등과 함께 유가증권취급공무원에게 송부한다.
1. 질권설정동의서(공통)
2. 국채등록필통지서(국채로 납부하는 때)
3. 정부보관유가증권수령증서(증권, 수익증권으로 납부하는 때)
4. 주식소유발행증명서(증권, 수익증권으로 납부하는 때)
5. 정기예금보관증서(정기예금으로 납부하는 때)
② 유가증권취급공무원은 사업본부의 각 팀장으로부터 증권 등 제1항 각 호의 관계서류를 송부 받은 경우에는 제31조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조치한다.
③ 보증목적이 달성되어 보증금을 납부한 자가 정부보관유가증권환부청구서를 작성, 교부 받은 정부보관유가증권수령증서와 함께 제출하여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제31조 제4항과 같은 방법으로 조치한다.
제33조(세입세출외현금의 관리) ① 세입세출외현금이란 「정부보관금에 관한 법률」 및 「정부보관금취급규칙」에 따라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현금으로서 세입세출외현금 출납공무원이 출납 및 보관 ㆍ 관리하되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관리한다.
② 세입세출외현금 출납업무의 착오예방과 투명한 관리를 위해 예금통장은 지출관과 출납공무원의 복수인감으로 등록한다.
제34조(재검토기한) 방위사업청장은 이 예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