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법무부소관 국가정보자료관리 세부시행규칙

소관부처: 법무부 발령번호: 1441 발령일: 2022년 9월 1일 시행일: 2022년 9월 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정보자료관리규정」(이하 "자료관리규정"이라 한다) 제6조제5항에 의하여 법무부소관 전담관리대상자료(이하 "전담관리자료"라 한다)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전담관리자료의 범위)

자료관리규정 제6조제1항에 의한 법무부의 전담관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1. 개인별 출입국기록

2. 등록외국인기록

3. 출입국규제자기록

4. 외국국적동포의 거소신고 기록

제3조(전담관리자료의 생산 및 수집)

제2조에 정한 전담관리자료의 생산 및 수집에 관한 사항은 출입국관리법령 ㆍ 법무부정보화업무기본지침ㆍ출입국기록관리 및 정보화업무처리지침에 정한대로 한다.

제4조(전담관리자료의 관리)

① 제2조 각 호에서 정한 전담관리자료는 이민정보과장이 총괄하여 관리하고, 제3호의 전담관리자료는 출입국심사과장이 관리한다

② 전담관리자료의 보존 및 활용을 위하여 다음 내용은 이미지화하거나 전산화하여 관리한다.

1. 이미지화 할 자료 내용

가. 출입국신고서

나. 등록외국인관련서류

다. 외국국적동포의 거소신고 서류

2. 전산화할 내용

가. 출입국자 명단

나. 등록외국인기록

다. 출입국규제자 명단

라. 외국국적동포의 거소신고기록

③ 기타 전담관리자료의 관리에 관하여 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제3조를 준용한다.

제5조(전담관리자료의 보관)

① 법무부장관은 전담관리자료를 안전하게 보관ㆍ관리하기 위하여 자료실을 운영하는 때에는 보안업무규정시행규칙 제54조(보호구역의 구분)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자료실에 보관된 전담관리대상 비밀자료에 대하여는 보안업무규정시행규칙 제33조(보관기준) 및 제34조(보관용기)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전송복사기 설치)

① 법무부장관은 각급 기관과 전담관리자료의 신속한 상호 활용을 위하여 정보화담당관실(지원요청)과 서울출입국ㆍ외국인청(지원)에 전송복사기를 설치 운용한다

② 전송복사기 운영기관의 장은 전송복사기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관리자와 운영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제7조(전산단말기 설치)

① 법무부장관은 법무부 또는 소속기관에 설치된 전산조직에 자료관리규정 제6조 제1항에 정한 기관의 전산단말기를 연결 설치케 하여 전담관리자료를 수시 지원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전산단말기를 연결 설치한 기관의 장은 해당 전산단말기의 관리자 및 운영자를 지정하여 법무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의하여 연결 설치된 전산단말기의 조작 시 사용할 부호의 약정 등 운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④ 제2항의 전산단말기 관리자는 비등록자에 대하여 전산단말기의 조작을 금하여야 하며, 등록된 자도 사전 허가된 작업 이외의 작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전담관리자료의 지원요청)

① 다른 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전담관리자료를 전송복사기로 지원요청할 때는 별지 제3호의 1서식 또는 별지 제3호의 2서식의 "지원신청서"로 하며 다른 기관의 정보시스템에 연결된 전산단말기를 이용하여 자료를 지원 받고자 하는 때에는 지원신청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당해기관과 미리 약정된 아이디, 비밀번호, 인증서 등 부호에 의한다

② 제1항의 자료지원 요청을 전담할 법무부의 자료지원신청권자는 정보화담당관으로 하며, 자료지원신청권자가 교체된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4호서식의 "인감등록서"를 관계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법무부 각 실ㆍ국ㆍ본부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이 다른 기관의 전담관리자료를 제1항에 의한 방식으로 지원 받고자 하는 때에는 정보화담당관에게 자료 지원 신청을 의뢰하여야 한다.

④ 정보화담당관은 다른 기관에 요청하였던 자료를 지원 받은 때에는 그 신청을 의뢰한 각 실ㆍ국ㆍ본부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지원 받은 자료를 지체 없이 송부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규정한 경우 이외의 방법으로 다른 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지원 받고자 하는 때에는 각 실ㆍ국ㆍ본부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이 그 다른 기관에 직접 문서로 요청하여야 한다.

제9조(전담관리자료의 지원)

① 이민정보과장은 자료관리규정 제8조에 의하여 각급 기관으로부터 자료의 열람 또는 지원을 요청 받은 때에는 다음과 같이 지원한다

1. 문서에 의한 지원요청을 받은 때에는 해당자료의 관리자가 지원한다.

2. 전송복사기를 통한 지원요청을 받은 때에는 이민정보과장이 지원 신청서의 적정 여부를 확인한 다음 제2조제1호, 제2호 및 제4호는 서울출입국ㆍ외국인청장, 제2조제3호의 자료는 출입국심사과장의 협조를 받아 지원토록 한다.

3. 전산단말기에 의한 자료지원은 미리 약정된 아이디, 비밀번호, 인증서 등 부호를 사용하여 전산조직 가동시간 중에 별도의 절차 없이 지원한다.

② 다음의 경우에는 제1항의 지원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지원요청 내용이 보안 유지상 고도의 통제대상인 때

2. 지원요청 내용이 요청기관의 임무 및 기능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고 판단될 때

3. 자료지원신청서에 날인된 인감 또는 기재된 서명이 미리 등록된 내용과 다른 때

③ 각급 기관에 대하여 자료지원을 하는 때에는 해당자료의 사본 제공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원본의 제공을 요청 받은 때에는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지원할 수 있다.

④ 전담관리자료의 관리자는 전담관리자료인 비밀자료를 열람시키거나 지원할 때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비밀자료 지원대장"에 등재하고 지원하는 사본의 비밀자료에는 "활용 후 지체 없이 파기"라는 경고문을 기재하여야 한다.

⑤ 전담관리자료의 관리자는 전담관리자료인 비밀자료를 전송수단에 의하여 지원하는 때에는 통신보안관계규정에 따라야 한다.

⑥ 전담관리자료의 관리자는 제4항의 경우에 Ⅲ급 이상 비밀을 열람시킨 때에는 비밀열람기록전에 그 사항을 기재하고 Ⅱ급 이상 비밀을 지원할 때에는 영수증을 수령하여야 하며, 그 비밀자료가 다른 기관에서 생산된 것인 때에는 생산 기관의 승인을 미리 받아야 한다.

제10조(지원 받은 자료의 사후관리)

다른 기관으로부터 지원 받은 자료는 다음과 같이 관리하여야 한다.

1. 지원 받은 자료가 일반자료인 때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접수자료 관리대장"에 그 내용 및 관리상황을 기록유지 한다.

2. 지원 받은 자료가 비밀자료인 때에는 보안업무규정 및 동 시행규칙에 따라 관리한다.

3. 지원 받은 자료는 신청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사용 후 파기하거나 지원해 온 기관에 반송하여야 하고, 다른 기관에 열람시키거나 지원할 때는 원 보유기관 자료지원 신청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1조(지원자료 기록유지)

관계기관에 자료를 지원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일반자료 지원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12조

삭제

제13조

삭제

제14조(전시 자료관리계획)

전시 자료관리계획은 전담자료관리부서의 자체 충무계획에 반영하여 시행한다.

제15조(재검토기한)

법무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규칙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