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보통우편물 송달기준의 이행률 목표
소관부처: 우정사업본부
발령번호: 2022-31
발령일: 2022년 8월 25일
시행일: 2022년 9월 1일
본문
1. 보통우편물의 송달기준 이행률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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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검토기한
○ 우정사업본부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9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마다 (매 3년이 되는 해의 8월 3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