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정
책임의료기관 지정기준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발령번호: 2022-201
발령일: 2022년 8월 29일
시행일: 2022년 8월 29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제1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책임의료기관 지정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책임의료기관 지정기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에 따라 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의료기관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2제1항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의료기관으로서 별표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