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국립나주병원 연구윤리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국립나주병원
발령번호: 393
발령일: 2022년 8월 29일
시행일: 2022년 8월 29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1조에 따라 국립나주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의 연구 수행활동과 관련하여 연구부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연구윤리를 확보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및 범위) ① 이 규정은 병원 내 연구개발 활동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관련 있는 모든 인력을 대상으로 하며, 연구개발과제의 제안, 연구개발의 수행, 연구개발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 연구개발 활동의 전범위에 적용한다.
② 연구윤리 및 진실성 검증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는 연구개발과제의 제안, 연구개발의 수행, 연구개발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하여진 위조ㆍ변조ㆍ표절ㆍ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행위 등 사실과 다른 행위를 말한다.
2. "제보자"라 함은 부정행위를 인지한 사실 또는 관련 증거를 병원에 알린 자를 말한다.
3. "조사대상자"라 함은 제보 또는 병원의 인지에 따라 부정행위의 조사 대상이 된 자 또는 조사 수행 과정에서 부정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어 조사의 대상이 된 자를 말하며, 조사과정에서의 참고인이나 증인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4. "예비조사"라 함은 부정행위의 혐의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5. "본조사"라 함은 부정행위의 혐의에 대한 사실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6. "판정"이라 함은 본조사 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조사대상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하는 절차를 말한다.
제4조(부정행위의 범위) ① 이 규정에 따라 검증의 대상이 되는 부정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조"는 연구자 자신 또는 타인의 연구개발 자료나 연구개발결과를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를 말한다.
2. "변조"는 연구자 자신 또는 타인의 연구개발 자료나 연구개발결과를 인위적으로 변형 또는 삭제하는 행위를 말한다.
3. "표절"은 연구자 자신 또는 타인의 연구개발 자료나 연구개발결과를 적절한 인용 없이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4.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는 연구자 자신 또는 타인의 연구개발 자료나 연구개발결과에 대하여 과학적ㆍ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과학적ㆍ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5.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 혐의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6. 그 밖에 연구개발과제 심의결과 국립나주병원장(이하 ‘병원장’이라 한다)이 부정행위라고 인정한 사항
제2장 기관 및 연구자의 역할 및 책임
제5조(기관 및 연구자의 책무) ① 병원장은 연구자가 연구에 전념하고 연구윤리를 준수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자율적인 연구 환경과 연구 문화를 조성하는데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연구자는 연구에 전념하고 연구윤리를 준수하며 부정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연구윤리에 관한 교육) ① 병원장은 연구자가 연구수행 과정에서 연구윤리를 준수하고 부정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연구자가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② 연구자는 연구진실성 확보를 위해 관련 규정 및 별표 1의 연구윤리기준 내용을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하며, 연구윤리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제7조(연구정보 기록 및 관리 보존) ① 모든 연구정보는 해석 및 확인이 가능하도록 정확하게 기록 및 관리되어야 한다.
② 병원에서 수행되는 모든 연구개발과제에 대한 기록 및 관리 보존은 「국립나주병원 연구노트 관리지침」에 따른다. 단, 외부수탁과제에 대한 기록 및 관리보존은 해당 지원기관의 방침에 따른다.
제3장 부정행위의 검증
제8조(부정행위 검증대상) 부정행위의 검증은 연구결과를 공개적으로 발표 또는 게재한 날로부터 5년 이내의 사안에만 적용한다.
제9조(부정행위 제보 및 접수) ① 제보자는 병원장 또는 연구주관부서에 구술ㆍ서면ㆍ전화ㆍ전자우편 등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제보할 수 있으며, 실명으로 제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익명으로 제보하고자 할 경우에는 익명이 보호될 수 있도록 별지 제1호 서식의 연구부정행위제보서를 작성하여 서면으로 제보한다.
② 제보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반드시 포함하여 제보하여야 한다.
1. 연구 과제명 또는 논문명
2. 연구 부정행위 내용
3. 연구 부정행위 증거
4. 기타 연구 부정행위와 관련되는 사항
제10조(제보자의 권리 보호) ① 부정행위를 접수한 병원장은 제보자의 신원이 직ㆍ간접적으로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부정행위 제보를 이유로 징계 등 신분상 불이익, 근무 조건상의 차별, 부당한 압력 또는 위해 등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단, 제보 내용이 허위인 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고한 제보자는 보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② 제보자의 신원에 관한 사항은 정보공개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③ 제보자는 부정행위의 신고 이후에 진행되는 조사 절차 및 일정 등에 대한 정보를 요구할 수 있으며, 병원장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11조(조사대상자의 권리 보호) ① 병원장은 조사대상자에 대해 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조사대상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부정행위와 무관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조사대상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부정행위에 대한 의혹은 부정행위에 대한 판정 결과가 확정되기 전까지 외부에 공개되어서는 아니 된다. 단, 제19조제5항에 따른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③ 조사대상자는 병원장에게 부정행위 조사ㆍ처리절차 및 처리일정 등에 대한 정보를 요구할 수 있으며, 병원장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12조(부정행위 검증의 주체) ① 부정행위의 발생을 인지하거나 제보를 받은 경우 이에 대한 1차적인 검증의 주체는 병원장이 된다. 학술연구용역과제의 경우에는 연구자의 소속 연구기관에 있으며, 해당 연구기관의 장은 자체규정 또는 협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성실하게 검증에 임하여야 한다.
② 병원장은 제17조의 조사위원회가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을 받지 않고 독립성과 공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병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외부전문기관에 부정행위를 검증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1. 검증 전문가 확보가 어려워 자체조사가 곤란한 경우
2. 공정하고 합리적인 조사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경우
3. 2개 이상의 연구기관이 참여한 부정행위에 대한 검증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제13조(부정행위 검증 절차) ① 부정행위에 대한 검증은 예비조사, 본조사, 재조사(필요시), 판정 및 결과통보의 단계로 진행하여야 한다.
② 병원장은 제1항의 검증 절차 외에도 추가로 필요하다고 판단한 절차를 포함시켜 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
③ 병원장은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하였을 때에는 예비조사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본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
④ 학술연구용역과제 주관연구기관이 자체적으로 부정행위를 인지하여 해당 기관의 규정에 의해 검증이 이루어 진 경우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병원장에게 조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병원장은 통보받은 조사결과의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제16조의 본조사 절차를 추가할 수 있다.
제14조(예비조사) ① 예비조사는 제보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착수하여 조사 시작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하며, 기간 내 완료가 어려운 경우에는 병원장의 승인을 받아 30일 이내로 1회 연장할 수 있다.
② 예비조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검토한다.
1. 제보내용이 제4조의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제보내용이 구체성과 명확성을 갖추어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성과 실익이 있는지 여부
3. 제보내용의 검증시효가 경과하였는지 여부 등
③ 예비조사기구의 형태는 병원장이 자율적으로 정한다.
제15조(예비조사 결과) ① 예비조사 수행책임자는 예비조사 결과를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문서로 작성하여 병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병원장은 예비조사가 종료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제보자에게 예비조사 결과를 문서로 통보하여야 하며, 본조사를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를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제보자가 익명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예비조사 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보내용
2.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혐의 및 관련 연구과제
3. 본조사 실시 여부
4. 기타 관련 증거 자료 등
④ 병원장은 조사대상자가 예비조사 결과에 따른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한 경우 본조사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판정할 수 있다.
⑤ 병원장은 증거자료에 대한 중대한 훼손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조사위원회 구성 이전이라도 해당 부정행위 관계자에 대한 지정장소 출입제한, 해당 연구자료의 보관 등 증거자료 보전을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⑥ 제보자는 예비조사 결과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⑦ 병원장은 제6항의 이의 제기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위하여 별도의 위원회 등을 구성할 수 있으며, 관련 절차는 제20조에 따른다.
제16조(본조사) ① 본조사는 제17조에 따라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진행하여야 하며, 예비조사결과 승인 후 30일 이내에 착수하고 판정까지 포함하여 조사 시작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위원회가 기간 내에 조사를 완료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병원장의 승인을 받아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조사위원회는 제보자와 조사대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본조사 결과를 확정하기 이전에 이의제기 및 변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당사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17조(조사위원회의 구성) ① 병원장은 본조사를 위해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으로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조사위원회 위원은 해당 연구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하되 병원 소속이 아닌 외부인을 1인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조사위원회 구성 시 배제되어야 한다.
1. 제보자 또는 조사대상자와 「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인척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자
2. 제보자 또는 조사대상자와 사제(師弟)에 있거나 있었던 자 또는 동일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자
3. 그 밖에 조사대상과제와 이해관계가 있는 등 조사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
③ 조사위원회 위원장은 조사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의 임기는 해당 부정행위에 대한 최종 판정 시까지로 한다.
④ 조사위원회는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간사를 둘 수 있고, 간사는 병원 소속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⑤ 병원장은 본조사 착수 이전에 제보자에게 제1항에 따른 조사위원 명단을 알려야 하며, 제보자가 조사위원 기피에 관한 정당한 이의를 제기할 경우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다만, 제보자의 사정으로 연락을 취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으며, 이 경우 관련 내용을 조사결과보고서에 포함시켜야 한다.
⑥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조사위원이 된 자는 조사대상과제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스스로 회피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⑦ 병원장은 조사위원 기피 및 회피 사유에 대한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 조사위원회를 재구성하여 제5항의 절차에 따라 조사위원회를 재구성하여야 한다. 다만, 제보자 및 조사대상자의 이해관계로 인한 본조사 착수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간주될 경우에는 이에 대한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18조(조사위원회의 운영 및 권한) ① 조사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을 포함한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심의 안건이 경미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② 조사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제보자ㆍ조사대상자ㆍ증인 및 참고인에 대하여 진술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조사대상자는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조사위원회는 조사대상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증거자료의 보전을 위하여 병원장의 승인을 얻어 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한 지정장소 출입제한, 해당 연구 자료의 압수ㆍ보관 등을 할 수 있다.
④ 조사위원회는 조사대상인 부정행위가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 지를 구체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⑤ 조사위원회는 사실로 판정된 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하여 병원장에게 적절한 제재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⑥ 조사위원회에 참석하는 외부 전문가에게는 회의 수당과 출장비 등 소요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본조사 결과) ① 조사위원회는 이의제기 및 변론 내용을 포함하여 별지 제3호 서식의 본조사 결과보고서(이하 "최종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병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최종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보내용
2.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혐의 및 관련 연구과제
3. 해당 연구과제에서의 조사대상자의 역할과 연구부정행위의 사실 여부
4. 관련 증거 및 증인, 참고인, 그밖에 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
5. 조사결과에 대한 제보자와 조사대상자의 이의제기 또는 변론 내용과 그에 대한 처리결과
6. 조사위원 명단 등
③ 병원장은 본조사 결과에 대한 최종 확정을 위하여 필요시 원내 연구윤리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하거나 별도의 심의기구를 둘 수 있다.
④ 병원장은 최종 보고서의 조사내용 및 결과를 확정하고, 확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이를 서면으로 제보자 및 조사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병원장은 조사대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8조제2항에 의한 의견진술 및 변론 등에 응하지 않을 경우 정확한 조사를 위하여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사를 의뢰한 날로부터 수사결과가 확정되는 날까지 조사기간은 자동으로 연장된 것으로 본다.
⑥ 조사위원회 위원장은 조사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발견한 경우 즉시 병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를 보고받은 병원장은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 또는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관련 규정을 중대하게 위반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
2. 공공의 복지 또는 안전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
3. 그 밖의 전문기관 또는 공권력에 의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제20조(이의제기 및 재조사) ① 제보자 또는 조사대상자는 예비조사 결과 또는 본조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이의신청서를 병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이의신청은 1회에 한한다.
② 병원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의신청이 접수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③ 병원장은 이의제기 타당성 검토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10일 이내 제보자 및 조사대상자에게 통보한다. 이때, 이의제기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본조사 절차를 준용하여 재조사를 착수하여야 하며 재조사 결과를 제보자 및 조사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장 후속조치
제21조(조사결과에 대한 후속조치) ① 병원장은 보고받은 조사결과보고서가 합리성과 타당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추가조사 및 조사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필요한 경우 직접 재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조사위원회는 부정행위 또는 부적절행위 관련자에 대해 병원장에게 징계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③ 병원장은 다음 각 호의 징계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조치사항을 해당 직원 또는 관련된 주관연구기관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 연구 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한 징계
2. 국가연구개발사업에의 참여 제한
3. 연구 부정행위와 관련된 연구자 교체 후 연구개발 과제의 계속지원
4. 연구 부정행위와 관련된 연구개발 과제의 중단
5. 기 지급된 연구비의 일부 또는 전액에 대한 회수
6. 그 밖의 부정행위의 규모ㆍ범위 등을 고려한 별도의 조치
④ 징계조치에 관한 사항은 다른 관련 규정에 의하거나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22조(조사의 기록과 정보의 공개) ① 병원장은 조사와 관련된 모든 기록을 5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② 조사보고서 및 조사위원 명단은 판정이 완료된 후에 공개할 수 있다.
③ 병원장은 조사위원, 증인, 참고인, 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 등에 대해서는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을 경우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④ 조사 절차에 참여한 자는 조사 또는 직무수행 상 알게 된 개인의 사생활 또는 비밀 등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