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국립나주병원 연구노트 관리지침

소관부처: 국립나주병원 발령번호: 394 발령일: 2022년 8월 29일 시행일: 2022년 8월 29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국립나주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을 통해 얻은 정보와 데이터, 노하우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기 위하여 연구노트의 작성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① 이 지침은 병원에서 수행하는 모든 국가연구개발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연구의 성격을 감안하여 단순조사연구, 임상연구 등 일부 연구개발과제는 작성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노트"라 함은 연구자가 연구수행의 시작부터 연구개발결과물의 보고ㆍ발표 또는 지식재산권의 확보 등에 이르기까지의 연구과정 및 연구성과를 기록한 자료를 말한다.

2. "서면연구노트"라 함은 제본된 노트에 필기구 등을 이용하여 내용을 기록하는 연구노트를 말한다.

3. "전자연구노트"라 함은 전자문서 또는 전자화대상문서의 형태로 내용을 기록ㆍ저장하는 연구노트를 말한다.

4. "전자문서"라 함은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되어 송신 또는 수신되거나 저장된 정보를 말한다.

5. "전자화대상문서"라 함은 전자적 형태로 작성되지 아니한 문서를 정보처리시스템이 처리할 수 있는 형태로 변환한 문서를 말한다.

6. "기록자"라 함은 연구에 참여하면서 연구 수행과정과 결과를 연구노트에 직접 기록하는 자를 말한다.

7. "점검자"라 함은 연구노트의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병원장의 역할)

① 국립나주병원장(이하 "병원장"이라 한다)은 연구개발과제에 대해 소속 연구자가 연구노트를 작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합리적인 기준 하에 기관의 특성 및 과제의 성격 등을 감안하여 일부 과제를 작성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② 병원장은 소속 연구자가 연구노트를 성실히 작성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연구노트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병원장은 연구노트를 연구개발과제 관리, 연구의 연속성 유지 및 지식재산권 보호 등에 활용하되, 소속 연구자를 통제하기 위한 목적으로는 활용할 수 없다.

④ 병원장은 이 지침에 규정되지 않은 것으로서 연구노트의 작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5조(연구자의 책무)

연구자는 이 지침에 따라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 등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6조(연구노트의 요건)

① 서면연구노트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기관명, 일련번호, 연구과제명 및 각 장에 쪽 번호가 적힌 제본된 형태

2. 기록자ㆍ점검자의 서명 및 날짜

3. 그 밖에 연구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하는 사항

② 전자연구노트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기록자ㆍ점검자의 서명인증 기능. 다만, 필요시 연구기관의 장은 점검자의 서명기능을 제외할 수 있다.

2. 연구기록 입력일과 시간의 공인된 자동기록 기능

3. 기록물의 위ㆍ변조 확인 기능

제7조(작성방법)

연구노트를 작성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부터 제6호까지는 서면연구노트에만 해당된다.

1. 연구노트는 기재내용의 위조ㆍ변조 없이 객관적인 사실만을 상세하고 정확하게 기록하여야 한다.

2. 연구노트 작성대상인 과제에 대하여 참여자별로 별도의 연구노트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기관 특성 및 과제 성격에 따라 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하는 과제는 예외로 할 수 있다.

3. 연구수행 과정 및 결과는 제3자가 재현 가능하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4. 작성내용을 수정ㆍ삭제하거나 연구노트에 자료를 부착하는 경우 이에 대한 서명과 날짜를 기재하여야 한다.

5. 빈 공간에는 사선을 긋고 여백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6. 기록내용이 장기간 보존되는 필기구로 작성하여야 한다.

제8조(연구노트의 소유)

① 연구노트는 연구개발사업의 유형적 결과물로서 협약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병원의 소유로 한다.

② 연구자는 연구노트의 원본을 소유할 수 없으며, 해당 분야의 연구 활용을 위해 사본을 소유하고자 하는 경우 연구를 발주한 부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연구자가 연구노트 사본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이를 임의로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매매할 수 없다.

제9조(보관 및 관리)

① 병원장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을 통해 얻은 연구노트를 보관하고 관리할 책임이 있다.

② 연구노트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1. 연구노트의 보존기간은 작성일부터 30년으로 한다. 다만, 기관 특성과 과제 성격을 감안하여 별도로 병원장이 정할 수 있다.

2. 연구자는 연구과제가 종료 또는 중단되면 작성한 연구노트를 연구를 수행한 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연구노트를 제출받은 부서의 장은 해당 연구책임자의 의견과 연구노트의 기술적ㆍ재산적 가치를 고려하여 별표 1에 따라 열람등급을 지정하고, 연구문서보관책임자에게 인계하여 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

4. 연구자는 퇴직, 휴직 및 참여변경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해당 시점까지 작성한 연구노트를 연구책임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이때 인계인수 내용을 연구노트에 기록으로 남기고 인계자, 인수자, 점검자가 서명하여야 한다.

③ 병원장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연구노트 관리대장과 별지 제2호 서식의 연구노트 열람대장을 구비하고, 사본의 회수와 폐기 등 연구노트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④ 병원장은 서면연구노트를 전자화대상문서 또는 마이크로필름, 기타 전자매체 등 별도의 보존방법을 이용하여 보관 관리할 수 있다.

제10조(열람)

① 연구노트는 부여된 열람등급별 열람권한 범위 내에서 열람할 수 있다.

② 보관중인 연구노트를 열람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연구노트 열람신청서를 연구문서보관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연구문서보관책임자는 열람권한 등을 확인한 후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병원장은 연구노트 열람, 사본의 생성 및 폐기 등 연구노트 열람에 필요한 사항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④ 1항에도 불구하고 병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연구노트를 열람할 수 있다.

제11조(공개)

① 병원이 소유한 연구노트는 병원장이 정한 바에 따라 열람 및 활용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다.

② 병원장은 연구노트를 외부에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 연구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2조(폐기)

① 병원장은 보존기간이 경과한 연구노트 중 보관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또는 보존기간이 경과하기 전이라도 기술환경의 변화 등에 따라 보존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폐기할 수 있다.

② 병원장은 제1항에 따라 연구노트를 폐기하고자 하는 경우 연구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