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엔지니어링기술자 경력관리기준
소관부처: 산업통상부
발령번호: 2022-139
발령일: 2022년 8월 26일
시행일: 2022년 8월 26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6조,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 별표 2 비고 제5호에 따라 엔지니어링기술자의 자격ㆍ학력ㆍ경력의 세부기준 등 경력관리 업무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엔지니어링기술자 경력관리업무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엔지니어링기술 관련 학력 및 자격의 범위 등
제2조(학력의 인정범위) ① 영 제4조 별표 2 비고 제5호에 따른 엔지니어링기술자의 학력의 인정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엔지니어링기술관련 박사학위 학력으로 인정하는 자
가. 국내 대학원에서 엔지니어링기술관련학과 교육과정을 이수하여 엔지니어링기술관련 박사학위를 받은 자
나. 그 밖에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2. 엔지니어링기술관련 석사학위 학력으로 인정하는 자
가. 국내 대학원에서 엔지니어링기술관련학과 교육과정을 이수하여 엔지니어링기술관련 석사학위를 받은 자
나. 그 밖에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3. 엔지니어링기술관련 학사학위 학력으로 인정하는 자
가. 국내 대학에서 엔지니어링기술관련학과 교육과정을 이수하여 엔지니어링기술관련 학사학위를 받은 자
나. 「사관학교설치법」에 의한 사관학교에서 엔지니어링기술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하여 엔지니어링기술관련 학사학위를 받은 자
다. 「한국과학기술원법」에 의한 과학기술원에서 엔지니어링기술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하여 엔지니어링기술관련 학사학위를 받은 자
라. 「육군3사관학교설치법」에 의한 육군3사관학교에서 엔지니어링기술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하여 엔지니어링기술관련 학사학위를 받은 자
마. 그 밖에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4. 엔지니어링기술관련 전문대학 졸업학력으로 인정하는 자
가. 국내 전문대학(5년제 고등전문학교 포함)에서 엔지니어링기술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나.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0조 및 제71조에 따라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다만, 엔지니어링기술관련학과에 편입한 경우에는 1년 이상 엔지니어링기술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에 한한다.
다. 그 밖에 국내 또는 외국에서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② 제1항 각호의 엔지니어링기술관련 학과 또는 엔지니어링기술관련 교육과정의 범위는 수탁업무기관이 정하여 시행한다. 이 경우 수탁업무기관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학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에서 취득한 학력을 말한다.
가. 「초ㆍ중등교육법」에 의한 고등기술학교
나.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 대학 또는 대학원(관련규정에 의한 학위과정에 한한다)
다. 「국방대학교설치법」에 의한 국방부장관이 인정하는 해당 엔지니어링 병과 교육기관 및 단체
라.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의한 기능대학 또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마.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교육기관(종전「산업교육진흥법」에 의한 기술원양성소를 포함한다)
제3조(엔지니어링기술관련자격의 범위 등) ① 영 제4조 별표 2 비고 제5호에 따른 엔지니어링기술관련자격의 범위는 수탁업무기관이 정하여 시행한다. 이 경우 수탁업무기관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제4조(엔지니어링기술관련학과 및 자격의 인정방법) ① 학과 및 자격의 신설, 대체 등으로 인하여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수탁업무기관이 정한 학과 및 자격의 인정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학과 및 자격에 대하여는「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에 따른 표준교육과정, 당해학과의 교과과정 및 자격의 적합성 등을 감안하여 엔지니어링기술관련 학과 및 자격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② 엔지니어링기술자는 학과 및 자격의 신설, 대체 등으로 인하여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수탁업무기관이 정한 학력 및 자격의 인정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학과 및 자격을 보유한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엔지니어링기술관련학과(자격) 심의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수탁업무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엔지니어링기술관련학과로 인정받고자 하는 학과의 졸업증명서(학위증명서) 원본 및 성적증명서 원본(해당자에 한한다)
2. 제1호의 서류로 갈음할 수 있는 서류(해당자에 한한다)
3. 제3조에 따른 엔지니어링기술관련 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한다)
③ 수탁업무기관은 엔지니어링기술관련학과 심의에 있어 제15조 규정의 경력관리위원회에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등에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
④ 수탁업무기관은 제1항의 엔지니어링기술관련학과 인정신청이 있는 경우 엔지니어링기술관련학과(자격) 심의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장 엔지니어링기술자의 경력 등의 인정범위 및 방법
제5조(경력인정범위) 영 제4조 별표 2 비고 제5호에 따른 엔지니어링기술자의 경력인정범위는 수탁업무기관이 정하여 시행한다. 이 경우 수탁업무기관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경력사항의 증명) ① 규칙 제13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해당 경력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근무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다음 각 목 어느 하나로 한다.
가. 4대 보험(산재, 건강, 고용, 국민연금)관리기관에서 제공하는 개인 자격취득ㆍ상실 이력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또는 조회ㆍ출력물 중 어느 하나(사본을 포함한다)
나. 4대 보험 자격취득ㆍ상실을 신고한 신고서 사본(접수인이 날인된 것에 한한다)
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가 발행하거나 국세청 홈텍스 인터넷 출력물에 한한다) 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ㆍ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1인 사업장 대표자에 한한다)
라. 사업자등록증(가목 내지 다목의 서류제출이 불가한 1인 사업장으로 사업자등록증에 표기된 자에 한해 입사신고 시 제출)
마. 무보수 대표자 또는 임원으로서 취임일 또는 사임일이 기재된 등기사항증명서. 다만, 해당 무보수 대표자 또는 임원의 취임과 사임 기간이 다른 사업장의 근무기간과 중복되지 않는 경우에 한한다.
바.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세무사가 발행하거나 국세청 홈텍스 인터넷 출력물에 한한다) 또는 고용보험일용근로내역서
사. 세무서에서 발행한 소득금액증명(가목부터 바목까지의 서류 제출이 불가능한 자에 한한다)
2. 상훈을 증명할 수 있는 해당 상훈 등의 사본(해당자에 한한다)
3. 엔지니어링기술관련 전문인력양성교육ㆍ훈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교육수료증 사본(해당자에 한한다)
4. 법 제2조제1호가목의 엔지니어링활동 중 연구, 기획, 자문, 지도 등 엔지니어링컨설팅활동에 영위하는 엔지니어링기술자는 법 제9조에 의한 엔지니어링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지원 등에 따른 엔지니어링기술연구개발사업(이하 "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을 영 제21조제1항제1호에 의한 연구기관 및 전문기관에서 수행한 경우에 한하여 각 기관의 장이 확인한 경력확인서(규칙 별지 제14호서식을 말하며 이하 같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엔지니어링기술자의 학력(석사이상의 학력 제외)사항과 근무기간이 중복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수탁업무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에 신고한 자료가 있는 경우 해당 서류는 제외하며 주간과정 재학 중 기술경력은 고등학교 또는 대학 수업연한의 마지막 학년부터 제1항제1호가목 내지 다목 중 어느 하나로 근무사실이 확인되는 기간을 경력관리수탁기관이 정한 경력인정기준에 의하여 인정한다.
1. 졸업증명서(재학생의 경우 졸업예정증명서 또는 재학증명서), 당해 학교장(학과장)의 취업동의서(재학생의 경우에 한하며 방학기간은 제외한다) 및 제1항제1호 가목 내지 다목 중 어느 하나(해당자에 한한다)
2. "야간"이 표기된 졸업증명서(수탁업무기관이 해당학교에 유선으로 야간재학사실을 확인한 경우 야간으로 인정할 수 있다) 또는 야간에 학업을 이수한 사실을 입증할 서류(학교장의 확인을 받은 것에 한한다)
③ 엔지니어링기술자가 근무하였던 회사의 부도ㆍ폐업(이하 "부도"라 한다) 또는 양도ㆍ양수, 분할ㆍ합병, 상속(이하 "지위승계"라 한다) 등의 사유로 사용자로부터 경력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 없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수탁업무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서류만을 제출하는 경우 제2호에 의해 퇴직사실이 확인되는 날로 퇴직을 신고할 수 있다.
1. 부도 또는 지위승계 등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공적서류
2. 제1항제1호가목 내지 다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3. 발주자가 확인한 경력확인서 또는 해당 업체의 대표자(등재이사를 포함한다)가 개인 인감 또는 서명한 경력확인서(대표자 또는 등재이사의 등재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폐쇄등기부등본 포함)
4. 제3호의 경력확인서를 확인하는 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증(발주자가 발주청 또는 법인회사가 아닌 경우에 한한다)
④ 엔지니어링기술자는 소속회사에서 특별한 사유 없이 퇴직을 거부하여 사용자로부터 경력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 없는 경우 사직의사를 통고한 내용증명서류(「민법」 제660조에서 정한 기간이 완성되어 해지의 효력(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여야 한다)이 생긴 서류에 한한다), 근로계약서 또는 당해업체의 근로계약관련 규정 등 고용기간의 약정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퇴직을 신고할 수 있다. 다만, 경력확인서에 의해 확인되지 않은 근무경력 등은 인정하지 않는다.
⑤ 엔지니어링기술자는 소속했던 회사에서 퇴직(수탁업무기관에 입사를 신고한 경우에 한한다) 후 연락두절(소재지 불명을 포함한다) 또는 경력확인서 발급거부로 사용자로부터 경력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 퇴직을 신고할 수 있다. 다만, 경력확인서에 의해 확인되지 않은 근무경력 등은 인정하지 않는다.
1. 경력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하는 사유의 내용증명서
2. 제1호 내용증명서의 배달증명서류
3. 제1호의 내용증명서를 발송한 소재지 확인을 위한 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수탁업무기관은 내부 또는 공공기관의 자료가 확인되는 경우 해당 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4. 제1항제1호가목 내지 다목 중 어느 하나의 서류
⑥ 엔지니어링기술자가 군복무 기간 중 수행한 엔지니어링기술관련업무를 신고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관련서류를 수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병
가. 주특기번호(또는 병과)와 주특기경력기간(기본군사훈련기간 미포함)이 표기된 병적증명서(또는 군 경력 증명서)
나. 소속부대 장이 확인한 경력확인서
2. 부사관 이상
가. 주특기번호(또는 병과)와 주특기경력기간(기본군사훈련기간 미포함)이 표기된 병적증명서(또는 군 경력 증명서)
나. 해당 병과의 장이 확인한 경력확인서
⑦ 규칙 제13조제1항제3호나목에 해당하는 다른 법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경력인정범위는 시행령 별표1에 따른 전문분야에 한하며, 그 밖의 사항은 수탁기관이 정한 위원회의 심의결정에 따른다.
1. 「건설기술진흥법」
2. 「정보통신공사업법」
3. 「전력기술관리법」
4. 「소프트웨어 진흥법」
5.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6. 「건축사법」
7.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8. 「기술사법」
9. 그 밖에 관련 기술자에 대한 경력관리제도를 규정하는 법령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법령
⑧ 엔지니어링사업자가 별지 제2호서식의 분야별참여기술자명단(해당 엔지니어링활동을 수행한 엔지니어링기술자와 엔지니어링사업을 발주한 발주청의 확인을 받은 것에 한한다)을 수탁업무기관에 제출하는 경우 해당 엔지니어링기술자가 규칙 제13조제1항제3호에 의한 경력확인서 및 경력증명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⑨ 엔지니어링기술자가 법 제26조제1항 및 규칙 제13조에 의해 경력을 신고하는 경우 제7조의 절차에 따라 발주청 또는 대표자의 경력확인을 받아야 한다.
⑩ 엔지니어링기술자가 신고경력을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또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에 활용하기 위하여는 발주청의 확인을 받은 기술경력을 수탁업무기관에 신고하여야 하며 인정 및 적용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정범위 : 신고일을 기준으로 5년 이내의 근무경력 등
2. 적용범위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의한 사업수행능력평가에 활용되는 엔지니어링기술자경력증명서 및 제17조제1항에 의한 발급서류
제7조(경력확인서의 확인) 발주청 또는 민간업체 대표자는 소속 엔지니어링기술자 또는 발주한 사업에 참여하였던 엔지니어링기술자가 경력확인서의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확인을 하여야 한다.
1. 발주청 또는 민간업체 대표자는 엔지니어링기술자가 경력확인서의 확인을 요청한 경우 민원접수대장에 등록하고 사업부서와 인사부서의 확인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2. 사업부서는 설계도서ㆍ감독명령부 또는 업무분장 등을 근거로 기술경력 및 참여기간을 확인하여야 한다.
3. 인사부서는 임명대장 또는 인사기록카드 등을 근거로 사업부서 재직기간을 확인하여야 한다.
4. 발주청 또는 민간업체 대표자는 사업부서 및 인사부서의 최종 확인 후 경력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엔지니어링기술자의 경력확인서 발급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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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외국의 자격ㆍ학력ㆍ경력 등의 인정방법) ① 외국에서 취득한 자격ㆍ학력 또는 수행한 경력(이하 "외국경력"이라 한다)을 영 별표 1, 별표 2 및 이 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정받고자 하는 자(외국인을 포함한다)는 엔지니어링기술자 경력신고서 또는 엔지니어링기술자 경력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각 목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서류(한국어로 번역 공증된 것에 한한다)를 수탁업무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외국경력을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 가입국에서 취득하거나 수행한 경우
가. 학력 : 졸업증명서 원본과 외국 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 가입국이 협약에 의해 발행한 APOSTILLE 확인서(이하 "아포스티유 확인서"라 한다). 다만, 전공학과가 제4조에 해당하는 엔지니어링기술관련학과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제5조의 인정신청을 위한 성적증명서
나. 자격 : 「국가기술자격법」 제21조 규정에 의해 국가 간 협약 등에 의하여 상호 인정된 자격증명서가 첨부된 아포스티유 확인서
다. 경력 : 외국 회사(외국의 법령에 의해 설립된 회사를 말하며 국내에 지사 또는 출장사무소를 두고 있는 경우에는 제외하며 이하 같다) 경력확인서가 첨부된 아포스티유 확인서
2. 제1호에 해당되지 않는 국가에서 외국경력을 취득하거나 수행한 경우
가. 학력 : 졸업학교가 소재하고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공관에서 「재외공관공증법」에 의해 한국어로 번역공증(이하 "공관의 공증"이라 한다)을 받은 졸업증명서 원본. 다만, 전공학과가 경력관리수탁기관이 정한 엔지니어링기술관련학과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제5조의 인정신청을 위한 성적증명서
나. 자격 : 자격증명서를 발행한 해당 국가에 소재하고 있는 공관에서 공관의 공증을 받은 자격증명서(「국가기술자격법」 제21조 규정에 의해 국가 간 협약 등에 의하여 상호 인정된 자격에 한한다)
다. 경력 : 외국 회사의 국가에 소재하고 있는 공관에서 공관의 공증을 받은 외국 회사 경력확인서
3. 외국인인 경우
가. 「출입국관리법」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5조 규정에 의한 별지 제139호서식의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나.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7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규정에 의한 별지 제7호의2서식의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원
② 외국인의 경력신고 접수 또는 증명서 발급 업무는 제1항제3호에 의하여 제출된 증명원의 체류기간 내에 한하며 체류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체류기간 연장이 확인되는 제1항제3호의 증명서를 수탁업무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교육ㆍ훈련) ① 법 제26조 및 영 제34조제4호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엔지니어링기술자로 신고하려는 자는 영 제24조에 따른 교육ㆍ훈련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엔지니어링전문인력의 양성 교육ㆍ훈련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② 수탁업무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교육ㆍ훈련을 받은 사실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10조(상훈사항) ① 수탁업무기관은 회사, 발주청 또는 관계 행정기관으로부터 회사, 엔지니어링기술자에 대한 상훈사실을 신고 또는 통보받은 때에는 그 내용을 전산 등재하여 관리하며, 확인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관련 확인서의 상훈사항란에 이를 기록하여야 한다.
② 수탁업무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사로부터 상훈사실을 신고 받은 때에는 수상사실을 입증하는 서류에 의하여 상훈일자, 수상자, 상훈의 종류, 상훈기관, 공적내용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11조(엔지니어링기술자 신고 서류 등의 제출) 엔지니어링기술자는 우편, 방문 및 당해 기관의 홈페이지를 통해 엔지니어링기술자 신고서류 및 첨부서류 등을 제출하여 접수할 수 있다.
제12조(신고자료의 확인) ① 수탁업무기관은 규칙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엔지니어링기술자 신고사항을 다음 각 호의 기간 내 관계기관에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기관의 사유로 기간 내에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학력 및 교육훈련사항은 분기별로 확인하여야 한다.
2. 근무처는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제출한 서류의 내용으로 즉시 확인하여야 한다.
3. 국가기술자격은 신고 즉시 확인하여야 한다.
② 수탁업무기관은 신고사항 중 참여사업의 사실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엔지니어링기술 관계기관(법 제2조제7호에 해당하는 발주청 및 영 제21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연구기관 및 전문기관에 한한다.)의 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
제13조(신고된 자료의 경정) ① 엔지니어링기술자는 신고 내용에 명백한 잘못이 있는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경정(更正)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신고된 자료의 경정은 직권경정과 위원회의 심의경정으로 구분한다.
③ 신고된 자료의 경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권경정
가. 정부, 법원,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에서 사실이 확인되었거나 처분이 통보된 사항
나. 오기, 착오, 오입력 등이 명백한 경우
다. 국민연금ㆍ국민건강보험 또는 고용보험가입확인서 등의 객관적 자료를 첨부하여 입증되는 경우. 다만, 입사 또는 퇴사신고 시 이미 국민연금 등의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2. 위원회 심의경정(직권경정을 제외한 기타 경정사항)
④ 이미 경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또다시 경정할 수 없다. 다만, 법원의 최종판결, 발주청 또는 국가행정기관 등의 확인에 따라 경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경정의 신청) ① 엔지니어링기술자는 신고자료의 경정을 신청할 경우 별지 제 3호 서식의 엔지니어링기술자 신고자료 경정신청서에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수탁업무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수탁업무기관은 필요에 따라 관계기관 등으로 조회ㆍ확인을 하거나 신청인에게 관련서류의 제출을 추가로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신청(재심의 요청을 포함한다)을 받은 때에는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경력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수탁업무기관은 엔지니어링기술자 경력신고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심의(경정)ㆍ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경력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수탁업무기관의 임원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내로 구성한다. 다만,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위해 법률전문가 등 외부전문가가 필요한 경우 10인 이내로 구성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대해 엔지니어링기술자가 수탁업무기관에 심의 및 경정을 신청하는 경우에 심의하여야 하며, 그 외 필요한 경우 신고자료에 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1. 기술부문 및 전문분야별 엔지니어링기술관련학과
2. 기술부문 및 전문분야별 엔지니어링기술관련자격
3. 다른 법령에 따라 행정기관이나 수탁기관이 발급한 경력증명서
4. 신고자료에 대한 경정 등
5. 신고자료에 대한 진위여부 및 위법사항 검증 심사
④ 위원회의 회의는 엔지니어링기술자의 심의신청, 경정신청 및 신고자료에 대한 심의ㆍ의결이 필요한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서면 질의를 통해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심의 사항에 관한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경력관리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⑥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기타 제반사항 등은 수탁업무기관이 정하여 시행한다. 이 경우 수탁업무기관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제4장 증명서발급 절차 및 기준 등
제16조(증명서 신청 등) ① 규칙 별지 제20호서식의 엔지니어링기술자경력증명서 또는 규칙 별지 제21호서식의 엔지니어링기술자보유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엔지니어링사업자는 규칙 별지 제19호서식의 엔지니어링기술자(경력ㆍ보유)증명서 발급신청서를 수탁업무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엔지니어링기술자 본인이 직접 엔지니어링기술자 경력증명서 발급을 신청할 경우 신청서 작성 없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② 엔지니어링사업자 또는 엔지니어링기술자는 관련법령의 사업수행능력평가를 위해 해당 업체에서 참여기술자 경력사항 확인요청이 필요한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참여기술자경력사항(PQ)확인신청서를 수탁업무기관에 제출하여 이를 확인ㆍ발급할 수 있다. 다만,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또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사업수행능력평가를 위한 경우에는 제6조제10항의 기간 내(5년 이내)에 신고된 경력에 한하며, 해당 엔지니어링기술자의 경력사항에 대하여는 당해 기술용역 등을 직접 발주한 발주청 확인의 분야별참여기술자명단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참여기술자 경력사항 확인을 요청하는 업체는 별지 제5호서식의 참여기술자경력사항확인서(사업수행능력평가용)를 제출하여야 하며 수탁업무기관은 신고된 경력 중 확인이 가능한 사항에 대하여 확인ㆍ발급할 수 있다.
제17조(증명서 발급 등) ① 수탁업무기관은 인터넷으로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으며 증명서 발급에 따른 소요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엔지니어링기술자경력증명서, 엔지니어링기술자보유증명서 또는 엔지니어링기술경력증 : 1일 이내. 다만, 우편신청은 5일 이내
2. 참여기술자 경력사항 확인서 : 5일 이내
② 엔지니어링기술자의 제재사항은 처분종료일부터 3년간 증명서상에 표기하며, 부실벌점은 적용일부터 2년간 표기한다.
③ 엔지니어링기술자의 제재사항 표기의 범위는 엔지니어링기술관련업무와 관련된 자격취소, 자격정지, 업무정지, 부실벌점, 경고 및 주의 등으로 한다.
④ 수탁업무기관은 엔지니어링기술자가 신고한 학력의 미표기를 요청하는 경우 현재의 기술등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학력에 한하여 표기를 하지 않을 수 있다.
제18조(증명서의 보관 및 폐기처리 등) 수탁업무기관은 신청인이 신청하여 발급되었으나 수령하지 않은 제17조제1항에 따른 증명서를 발급일부터 30일이 경과 후 폐기할 수 있다.
제19조(경력관리업무 관련비용의 산정 등) 제17조제1항 각호에서 규정하는 증명서의 발급에 관한 비용은 수탁업무기관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적용한다.
제20조(자료의 보관 등) ① 수탁업무기관은 엔지니어링기술자의 신고 자료(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광디스크 등에 저장ㆍ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엔지니어링기술자가 수탁업무기관에 제출한 경력증명서류에 대하여는 광디스크 등에 저장하지 아니하고 접수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된 후에는 폐기할 수 있다.
② 수탁업무기관은 광디스크 등에 저장한 신고자료를 5년이 경과된 후에는 폐기할 수 있다.
제21조(재검토기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