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지형도 도식적용규정

소관부처: 국토지리정보원 발령번호: 2022-3601 발령일: 2022년 8월 25일 시행일: 2022년 8월 25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지형도 제작에 사용되는 용어를 정의하고 지형도상에 표시되는 기호 및 주기의 취사선택과 지형지물의 표시방법 및 각종 기호의 적용방법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대상)

본 규정은 1:5,000, 1:10,000, 1:25,000 및 1:50,000 지형도를 대상으로 하며, 이와 관련된 모든 지도 구성요소를 포괄한다.

제3조(위치의 기준)

지형도에 표시되는 위치의 기준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6조 및「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에 따른다.

제4조(지형도의 도곽 구성)

① 지형도의 도곽은 다음 각 호 경위도 차의 경위선에 의하여 구성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도서 및 해안 지역에서 위의 도곽선이 적합하지 않은 경우 변경할 수 있다.

1. 1:5,000의 경우 1:50,000 지형도 경위도 15‘의 1구획을 100등분한 경위도 1’30"

2. 1:10,000의 경우 경위도 3‘

3. 1:25,000의 경우 경위도 7‘30"

4. 1:50,000의 경우 경위도 15‘

② 지도의 방위는 경도선의 북쪽 방향을 도북으로 하며, 자침편차 도표를 삽입하는 경우의 자북과 구분한다.

제5조(법적 근거)

본 규정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15조제1항 및 제20조에 따른다.

제6조(지도도식규칙과의 관계)

본 규정은 지도도식규칙 제9조에 따른다.

제7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본 규정은 지도도식규칙을 따르는 동시에, 다른 축척의 지도 도식적용규정과 관련성을 가진다.

제8조(표시대상 및 일반원칙)

① 본 규정에서 정한 사항 중 보안에 저촉되는 사항은 표시를 생략한다.

② 지형도는 지속성이 있는 현존하는 지형지물과 건설 중인 2년 이내에 완성예정인 지형지물을 대상으로 표시하며,「제2장 유형별 상세규정」에서 정의된다. 다만, 지속성이 없더라도 용도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형지물은 표시할 수 있다.

③ 지형도에 표시할 대상의 취사선택은 지형지물의 인지도, 가시성, 활용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이루어져야 하며, 이 때 형태 표시가 실제 대상물과 다르게 표현되지 않아야 한다.

④ 지형도에 표시되는 지형지물은 실제 모양으로 표시하되, 실제 모양으로 표시하기 어려운 것은 정해진 기호로 표시한다.

⑤ 다음 각 호의 같은 색상을 가진 기호들은 중복을 피해 표시하며, 중복시 기호의 0.2㎜ 이내에 같은 색상의 다른 기호를 표시해서는 아니 된다.

1. 주기

2. 건물기호

3. 구조물

4. 특정지역

5. 수부의 인공물

6. 식생기호

⑥ 다른 색상의 기호들이 중복될 경우 서로 중복하여 표시할 수 있다.

⑦ 각 대상물을 기호로 표시할 때에는 평면 위치의 이동 허용오차를 지도상 0.5㎜이내로 하고 부득이한 경우 0.7㎜까지 이동시킬 수 있다.

⑧ 기호 및 주기를 표기할 경우 정해진 규정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표현상 부득이한 경우 지도상 ±0.2㎜이내의 오차를 허용한다.

⑨ 도로, 철도 등이 서로 교차하는 경우는 하부기호를 상부기호에 붙여서 표시한다. 다만, 평면교차의 경우에는 서로 교차 표시한다.

제9조(선의 구분)

지형지물을 표현하는 선은 실선과 파선으로 구분되며, 그 선의 종류는 [별표 1] 선기호 유형에서 규정된다.

제10조(지형도)

① 지형도는 지표 측량에 따른 지형지물, 이와 관련된 행정구역, 경계, 지명 등과 같은 필요 사항을 축척 등에 따라 표현한 지도를 말한다.

② 축척별 지형도의 성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5,000 지형도는 1:5,000 축척의 방식으로 국토의 지형지물을 표현한 지도로서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도시계획(지역계획), 토지이용, 환경보전, 지리정보의 이해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일반적인 성격을 가진 대축척 지형도를 말한다.

2. 1:10,000 지형도는 1:5,000 지형도를 사진법에 의해 1/2축소 재편집한 것으로 그 내용은 축소비율에 따라 최소한의 변경이 있을 뿐 상세 수준에 있어서 1:5,000 지형도와 동일하며, 보다 상세한 지리적 축척에서 국토 계획, 도시계획(지역계획), 토지이용, 환경보전, 지리정보의 이해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일반적인 성격을 가진 지형도를 말한다.

3. 1:25,000 및 1:50,000 지형도는 국토계획, 토지이용, 산림개발, 환경보 전, 관광, 지리정보의 이해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일반적인 성격을 가진 지형도를 말한다.

제2장 유형별 상세규정

제1절 수부

제11조(수부의 정의)

수부는 하천, 바다, 육지의 물 등과 관련한 모든 표시 사항, 해안선 및 이에 관련되는 각종 표시 사항을 포함한다.

제12조(수애선)

수애선은 하천, 호수, 바다 등에서는 실제 모습을 표시하며 그 사항에 영향이 없는 미세한 형태의 표시는 생략할 수 있다.

제13조(하천)

① 하천이란 하천법 및 소하천법의 적용을 받은 국가하천, 지방하천, 소하천으로 평상시 물이 흐르는 자연 또는 인공 하천을 말한다.

② 하천은 조사 당시 물이 흐르는 부분의 실제모습에 의하여 표시한다. 다만, 하천의 주변 현황에 영향을 주지 않는 정도의 수애선 요철부는 주변 현황을 고려하여 생략할 수 있다.

③ 하천의 지하 부분은 표시하지 않는다.

④ 건천 또는 끊어진 하천의 유로를 표시할 경우 그 주변 현황에 의하여 모래 및 자갈의 기호로 표시한다. 다만, 유로를 표시할 필요가 있을 때는 파선으로 한다.

⑤ 다른 지형지물과 교차 또는 겹치는 하천의 기호는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하천 기호를 끊고 표시한다.

⑥ 축척별 표현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5,000 및 1:10,000 : 하천의 폭이 지도상 0.6㎜ 이상의 경우 두 줄의 선으로 표시하며, 0.6㎜ 미만인 경우는 한 줄의 선으로 표시한다. 두 줄 의 선으로 표시하는 하천과 한 줄의 선으로 표시하는 하천의 접속부는 지도상 0.4㎜정도로 표시한다.

2. 1:25,000 및 1:50,000 : 지도상의 길이 10㎜ 미만 또는 평수시(평상시) 하천의 지도상 폭이 0.08㎜ 이하인 경우 용도상 필요한 것을 제외하고는 생략할 수 있으며, 하천의 폭이 지도상 0.2㎜ 이상의 경우 두 줄의 선으로 표시하며, 0.2㎜ 미만인 경우 한 줄의 선으로 표시한다.

제14조(건천)

건천이란 평상시 물이 흐르지 않거나, 거의 없는 하천을 말하며 유로를 표시할 경우 해당기호로 표시한다.(1:25,000 및 1:50,000의 경우 지도상의 길이 10.0㎜ 미만은 생략한다.)

제15조(폭포)

축척별 표현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5,000 및 1:10,000 : 폭포는 실제 모습을 고려하여 하천과 수직방향 으로 짧은 실선과 작은 원점으로 구성된 해당기호로 표시한다. 다만, 폭포의 폭이 지도상 0.8㎜ 미만의 경우 2.0㎜ 길이의 짧은 실선과 두 개의 작은 원점으로 표시하며, 단선 하천의 경우는 연속적인 하천의 선 기호를 단절하고, 하천 기호와 폭포 기호 사이에 0.3㎜의 간격을 둔다.

2. 1:25,000 및 1:50,000 : 폭포의 폭이 지도상에서 0.5㎜ 이하인 경우 기호로 표시하고 0.5㎜ 이상의 것은 실폭과 동일하게 연속 기호로 표시한다.

제16조(유수방향)

① 유수방향은 하천, 수로 등의 물이 흐르는 방향을 표시하는 것으로 상하류 방향의 식별이 어려운 경우에 표시한다.

② 유수 방향 기호는 하천, 수로 등의 수폭의 중앙부 하류에 화살표를 해당기호로 표시한다.

③ 하천의 폭이 협소하여 유수 방향 기호를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 축척별 표현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5,000 및 1:10,000 : 하천의 기호를 단절하여 0.2㎜의 간격을 두고 해당기호로 표시한다.

2. 1:25,000 및 1:50,000 : 하천 바깥쪽에 하천 선 기호와 평행하게 가까운 위치에 표시한다.

제17조(호수ㆍ못)

① 호수와 못은 자연적인 것과 인공적인 것을 모두 포함하며, 조사당시 수위를 수애선으로 표시한다. 다만, 주변 현황이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요철부는 생략할 수 있다.

② 축척별 표현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5,000 및 1:10,000 : 지도상 면적이 2.0㎟ 이상의 것을 표시하며, 수심 및 수면의 표고는 표시하지 않는다.

2. 1:25,000 및 1:50,000 : 지도상 짧은 변의 길이가 1.0㎜ 이상의 것을 표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습지에 인접하여 위치한 다수의 작은 못은 그 중 크기가 큰 몇 개를 취사선택하여 표시하며, 호수의 수면 표고와 수치의 자료가 있으면 이를 표시한다.

제18조(수부 모래ㆍ자갈 피복지)

① 해안 또는 하천에 분포한 모래 및 자갈 피복지는 해당기호로 표시한다.

② 해안의 모래 및 자갈 피복지의 표시는 간조 때에 노출되는 모래와 자갈 피복지를 해당기호로 표시한다.

제19조(해안선 및 등심선)

해안선 및 등심선은 국립해양조사원에서 발행한 해도를 기준으로 표시한다. 이때 해안선은 약최고고조면, 등심선은 약최저저조면을 표시한다.

제20조(해안바위 및 수중바위)

① 해안바위 및 수중바위는 실제모습에 따라 해당기호로 표시한다. 이때 바위 기호로 표시한 돌출부분에서 해안선을 표시한다.

② 1:25,000 및 1:50,000의 경우 수면에 고립해 있는 수중바위 또는 간조시에만 수면에 노출되는 수중바위 등은 각각 그 때의 위치, 형태에 따라 표시하되 지도상의 면적이 2.25㎟(정사각형의 경우 한 변의 길이가 1.5㎜) 이하는 생략한다.

제21조(하안 노출암석)

수애선에 노출되는 암석들이 위치한 경우 독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기호로 그 수애선 구간을 대신 표시한다. 다만, 단선하천의 경우 하천 기호를 단절하지 않고 하천 기호의 옆에 0.2㎜의 간격을 두고 노출암석 기호를 표시한다.

제22조(진흙 피복지)

진흙 피복지란 해안에서 간조시 드러나는 갯벌 지역을 말하며 해당기호로 표시한다.

제23조(보)

보는 물의 획득, 유지 등을 목적으로 하천을 횡단하여 설치된 시설물을 말하며 용도상 필요한 것에 대하여 해당기호로 표시한다.

제24조(댐)

① 댐은 발전, 상수도, 농공업용수 등으로 물을 저장할 목적으로 만든 시설물을 말하며 실제 모습을 해당기호로 표시한다.

② 댐을 표시할 호안이 있는 부분은 호안 기호로 표시하고, 흙 제방 부 분은 제방기호로 표시한다.

③ 1:25,000 및 1:50,000의 경우 지도상 높이가 0.12㎜ 이상, 길이가 1.0㎜ 이상 되는 것만 표시하며, 길이 2.0㎜ 이하인 경우는 소기호로, 그 이상은 대기호로 사용하고 댐 상부가 도로를 겸하고 있는 경우 도로기호는 생략한다.

제25조(수문)

① 수문은 물이 드나드는 시설 및 역류방지를 위해 설치된 시설물을 말하며 실제 형태로 표시한다.

② 축척별 표현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5,000 및 1:10,000 : 수문의 폭이 0.4㎜ 미만인 것은 해당기호로 표 시하고 수문의 기호는 하천기호를 단절하여 수문의 기호에 붙여주며 단선하천으로써 수문기호에 적용되는 경우는 하천을 절단하지 않는다.

2. 1:25,000 및 1:50,000 : 수문은 비교적 큰 것을 표시하고, 댐에 붙어 위치한 경우 이를 생략하며, 수문은 수문기호의 직선부가 하천에 직각을 이루도록 표시한다.

제26조(수로)

① 수로는 지하수로와 공중수로로 구분하며, 지하수로는 출입구에 갱구의 기호로 표시하고 지하 부분은 파선으로 하되 그 기호의 폭은 접속하천의 기호 폭과 같이 한다. 공중수로는 도로, 철도, 하천 등의 상부를 통과하는 수로를 말한다.

② 1:5,000 및 1:10,000은 수로의 폭이 지도상 0.4㎜ 이상의 경우는 두 줄의 선으로, 0.4㎜ 미만의 경우는 한 줄의 선으로 표시하고, 두 줄 선으로 표시된 수로가 실폭 도로에 접할 경우는 수로 기호를 끊어준다. 다만, 시가지 지역 등 불가피한 경우 유수 방향 기호를 적절한 위치에 표시하여 도로와 수로의 구별하여 표시한다.

제27조(방파제 및 하천 시설물)

① 방파제 및 하천 시설물은 파도, 하천의 급류 등을 제어하기 위해 설치된 시설물을 말한다.

② 축척별 표현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5,000 및 1:10,000 : 방파제는 실제 형태를 해당기호로 표시하고, 상 단부의 폭이 지도상 0.2㎜ 미만의 경우 0.2㎜로 표시하며, 하천 시설물은 지도상 길이 4.0㎜ 이상인 경우 주변 현황에 따라 실제 형태를 해당기호로 표시한다.

2. 1:25,000 및 1:50,000 : 지도상 길이 1.0㎜ 이상의 것만 표시하고, 방 파제 및 하천 시설물의 상단부의 지도상 폭이 0.1㎜ 미만은 한 줄의 선기호로, 0.1㎜ 이상일 경우는 두 줄의 선기호로 표시한다.

제28조(잔교)

① 잔교는 선박이 정박하기 위한 부두 또는 선박건조 독(dock)을 포함한다.

② 축척별 표현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5,000 및 1:10,000 : 실제 폭이 지도상 0.4㎜ 이상, 실제 길이가 지도상 4.0㎜ 이상인 경우 해당기호로 표시한다.

2. 1:25,000 및 1:50,000 : 지도상 길이 1.0㎜ 이상의 것만 실제 위치 및 형태에 의하여 표시하고, 기호화했을 때 두 줄 선의 간격이 0.3㎜ 이하인 경우 0.3㎜로 표시한다.

제29조(부두)

부두는 그 형태에 따라 호안 및 수문의 기호로 표시한다.

제30조(콘크리트 및 석축호안)

① 호안은 하천 제방 등 사면을 보호하기 위해 콘크리트 및 석재 등으로 설치한 시설물을 말한다.

② 축척별 표현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5,000 및 1:10,000

가. 지도상 높이 0.3㎜ 이상, 지도상 길이1.0㎝ 이상인 경우 해당기호 로 표시한다. 다만, 이 기준 미만이어도 독도에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 표시할 수 있다.

나. 호안은 폭이 지도상 0.4㎜ 이상의 경우 호안 기호(대)를 적용하고, 0.4㎜ 미만인 경우 호안 기호(소)를 적용한다.

다. 두 줄 기호로 표시된 하천의 해안에 호안이 있을 경우 호안 기호의 하단선에 수애선을 겸하게 하고, 한 줄 기호로 표시된 하천에 호안이 있는 경우는 하천 기호와 호안 기호 사이에 0.2㎜의 간격을 둔다.

라. 호안이 있는 사면의 위쪽 또는 아래쪽에 건물 또는 울타리가 접할 경우 호안 기호와 건물 또는 울타리 기호 사이에 0.2㎜의 간격을 두고 표시한다.

마. 호안 기호(소)를 적용할 경우 해당기호의 반점의 정상선 을 기준하여 앞의 항을 적용한다.

2. 1:25,000 및 1:50,000 : 지도상 높이 0.08㎜ 이상, 지도상 길이 3.0㎜ 이상의 것으로 하천 또는 해안에 접하는 상태를 나타내기 위해 필요한 것을 표시한다.

제31조(제방ㆍ절개부)

① 제방ㆍ절개부는 호안이 없는 흙 제방을 말한다.

② 축척별 표현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5,000 및 1:10,000

가. 지도상 높이 0.3㎜ 이상, 지도상 길이 1.0㎝ 이상인 경우 해당기호로 표시하되 기준에 미달되더라도 독도에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 표시한다. 다만, 등고선으로 표시하는 것이 적절한 경우 제방 기호를 표시하지 않고 등고선으로 표시한다.

나. 제방은 그 실제 모습을 도로의 성토 및 절토부의 규정을 준용하여 표시한다. 다만, 사면의 실제 모습의 폭이 지도상 0.5㎜ 미만인 경우 실제 형태로 표시하기 곤란한 작은 제방은 해당기호로 표시한다.

2. 1:25,000 및 1:50,000 : 지도상 높이 0.08㎜ 이상, 지도상 길이 5.0㎜ 이상의 것으로 하천 또는 해안에 접하는 상태를 나타내기 위해 필요한 것을 표시한다.

제32조(수위관측소)

수위관측소는 자기수위 관측소 및 검조소를 포함하며 해당기호로 표시한다.

제2절 지형

제33조(지형의 정의)

지형이란 지표면의 기복상태를 말한다.

제34조(지형의 표시방법)

① 지형은 등고선으로 표시하며, 등고선 표시가 어려운 경우는 변형지 등의 기호로 표시한다.

② 급경사로 등고선 표시가 어려운 경우 통합 곡선 기호로 표시한다.

③ 지형의 표시는 기복의 세부를 표현함과 동시에 토지의 현황을 충분히 읽을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한다. 다만, 작은 돌출부 등은 축척에 따라 적절히 조절하여 표현할 수 있다.

④ 음영지형이란 일정한 방향에서 태양이 비칠 때, 특정한 시점에서 관찰되는 지형의 그림자 분포를 말한다.

제35조(등고선의 표현)

① 지형도 및 음영지형도의 등고선은 주곡선, 계곡선, 간곡선, 조곡선으로 구분하여 기호로 표시되며, 음영, 색의 등급에 의해 지표면의 고도를 표현할 수 있다.

② 등고선은 인천만의 평균 해수면을 기준으로 표시한다. 다만, 제주도는 제주만의 평균 해수면을 기준으로 한다.

제36조(주곡선)

주곡선은 등고선 중 가장 기본이 되는 선으로 1:5,000 및 1:10,000은 5m 간격, 1:25,000은 10m 간격, 1:50,000 지형도는 20m 간격의 실선으로 표시한다.

제37조(계곡선)

계곡선은 지형의 판독을 쉽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며, 주곡선 다섯 개마다 하나씩 해당 선기호로 표시한다.

제38조(간곡선)

간곡선은 지형 등에 따라 주곡선만으로는 세부 형태나 특징을 표현할 수 없는 경우 주곡선 간에 표시하는 것으로, 1:5,000 및 1:10,000은 2.5m 간격, 1:25,000은 5m 간격, 1:50,000 지형도는 10m 간격의 파선으로 표시한다.

제39조(조곡선)

조곡선은 주곡선과 간곡선만으로 세부 형태나 특징을 표현하기 어려운 경우 그 사이에 표시하는 것으로, 1:5,000 및 1:10,000은 1.25m 간격, 1:25,000은 2.5m 간격, 1:50,000은 5.0m 간격의 파선으로 표시하되 반드시 등고선 수치를 표시하여야 한다.

제40조(등고선의 생략)

① 급경사에 있어서 인접 주곡선간의 간격이 지도상에서 0.2㎜ 이하일 때에는 그 부분만 생략할 수 있다. 계곡선, 산 정상 부근 및 계곡의 밑바닥 부분 등 급경사 지역의 등고선에 대하여 이를 생략할 수 있다.(1:25,000 및 1:50,000에 한함)

② 그 외 잘못 인지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부분은 생략할 수 있다.(1:25,000 및 1:50,000에 한함)

제41조(등고선과 다른 기호가 교차할 경우)

등고선이 다음 각 호의 기호와 교차할 경우는 해당 부분의 등고선을 절단하여 표시한다.(1:5,000 및 1:10,000에 한함)

1. 하천, 용수로, 쌍선 도로 및 계단

2. 건 물

3. 건물주변의 울타리ㆍ담

4. 교량 고가부 및 호안

5. 변형지

제42조(삼각점ㆍ통합기준점ㆍ수준점ㆍ표고점)

① 기본측량에 의하여 설치한 삼각점, 통합기준점 및 수준점은 기호로 표시한다.

② 삼각점, 통합기준점, 수준점 및 표고점에 표기하는 표고수치는 m단위 로 표시하고, 소수 첫째자리(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까지 표시한다.

③ 삼각점, 통합기준점, 수준점의 성과가 사용되지 않거나, 표석이 없어 지거나 유실된 경우는 해당 삼각점, 통합기준점 및 수준점의 기호를 표시하지 않는다.

제43조(붕토)

붕토란 토사가 붕괴되어 벼랑으로 되어 있는 지형을 말하며 표시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5,000에 한함)

1. 지도상 높이가 0.3㎜ 이상, 지도상 길이가 1.0㎝ 이상인 경우 해당기 호로 표시한다. 다만, 지역의 현황을 표현하는데 필요할 경우 위에서 언급한 기준 미만이라도 표시할 수 있다.

2. 벼랑의 상단부와 하단부간의 실제 폭이 지도상 0.5㎜ 미만의 경우 0.5㎜로 표시한다.

3. 벼랑의 실제 폭이 넓어서 등고선으로 표시가 가능한 것은 등고선으로 표시하고 상단부에 접하는 부분은 작은 벼랑기호로 표시한다.

제44조(오목지)

① 오목지란 지형이 들어간 것을 말하며 오목지는 미세한 지형을 명확하게 나타낼 필요가 있을 경우 표시한다.

② 축척별 표현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5,000 및 1:10,000

가. 오목지를 나타내는 기호는 그 등고선 안쪽에 0.5㎜ 길이의 짧은 선을 3-10㎜ 간격으로 표시하고, 등고선 중심에서 멀어질수록 짧은 선의 간격을 넓게 한다. 이 때의 짧은 선 기호는 등고선 기호와 직각을 이루도록 표시한다.

나. 오목지를 나타내는 등고선의 긴 지름이 지도상에서 5.0㎜ 미만의 경우에는 오목지 등고선과 직각으로 2.0-4.0㎜의 화살표 끝을 오목지 중앙에 있도록 표시한다.

2. 1:25,000 및 1:50,000

가. 오목지를 나타내는 등고선에는 그 안쪽에 0.5㎜ 내지 0.4㎜ 간격의 짧은 선을 붙여주고 등고선이 중심으로부터 멀어질수록 짧은 선의 간격을 넓게 한다. 이 때의 짧은 선은 등고선에 대하여 직각을 이루도록 한다.

나. 오목지를 나타내는 등고선의 짧은 지름이 지도상에서 2.0㎜ 미만이어서 짧은 선으로 표시하기가 어려울 때는 화살표로서 표시하고 방향을 등고선과 직각을 이루도록 한다.

제45조(바위)

① 바위는 벼랑바위를 제외한 암석으로 지표에 노출되었거나 산재되어 위치하는 것을 말한다.

② 그 크기가 지도상의 면적이 2.25㎟(정사각형의 경우 한 변의 길이가 1.5㎜) 이상의 것은 실제 축척에 의해 표시하고 그 이하의 경우 지형에 따라 기호로 표시한다.

제46조(너덜 및 벼랑바위)

① 너덜 및 벼랑바위는 토양의 침식, 풍화, 붕괴 등에 의해 형성된 급경사면의 지형을 말하며 인공적으로 형성된 것도 이에 포함된다.

② 축척별 표현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5,000 및 1:10,000 : 너덜 및 벼랑바위는 그 지도상 높이가 0.3㎜ 이 상이고, 그 길이가 지도상 1.0㎝ 이상인 경우 해당기호로 붕토 표시요령에 의해 표시한다.

2. 1:25,000 및 1:50,000

가. 너덜 및 벼랑바위는 지도상 높이가 0.12㎜ 이상일 때와 그 길이가 지도상에서 2.0㎜ 이상의 것을 표시한다. 다만, 독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표시할 수 있다.

나. 너덜 및 벼랑바위는 실제 모습으로 표시하며 지도상의 폭이 0.5㎜ 미만인 경우는 0.5㎜로 표시한다.

제47조(사태지)

① 사태지는 유수, 지진 등 천재지변에 의해 암석, 토양이 무너져 내린 지역을 말한다.

② 축척별 표현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5,000 및 1:10,000 : 사태지는 규모가 큰 경우 붕토로 표시하고, 규 모가 작은 것은 해당기호로 표시한다.

2. 1:25,000 및 1:50,000 : 흙이나 바위 지대에서 그 면적이 지도상에서 9.0㎟(정사각형의 경우 한 변의 길이가 3.0㎜) 이상인 것만 표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9.0㎟ 이하의 것이라도 독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표시할 수 있다.

제48조(모래ㆍ자갈 피복지)

① 모래, 자갈 피복지는 모래와 자갈로 덮인 지역을 말한다.

② 축척별 표현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5,000 및 1:10,000 : 독도에 필요하지 않은 것은 적절히 생략할 수 있다.

2. 1:25,000 및 1:50,000 : 크기가 지도상에서 9.0㎟(정사각형의 경우 한 변의 길이가 3.0㎜) 미만이거나 짧은 변의 길이가 1.5㎜, 긴 변의 길이가 5.0㎜ 미만인 것 중 독도에 필요하지 않는 것은 생략할 수 있다.

제3절 경계

제49조(경계의 구분)

경계는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시ㆍ군ㆍ구ㆍ읍ㆍ면의 행정경계와 도서 간의 해상경계, 도서소속 표시를 포함한다.

제50조(경계의 표시방법)

① 경계는 생략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경계의 실제 위치와 기호의 중심선 위치가 일치하도록 표시한다. 다만, 경계가 불명확한 경우 생략할 수 있다.

② 여러 등급의 경계가 중복될 경우 그 중 상대적으로 높은 등급의 경계기호로 표시한다.

③ 경계가 지도상 1.5㎜ 이상 폭의 도로, 하천, 수로 등으로 구분될 경우 그 기호 중앙에 경계기호를 표시한다.

④ 경계기호가 철도, 도로, 하천 등의 대상물을 한 줄로 표시하는 기호와 중복되는 경우, 이들 기호의 위쪽 또는 오른쪽에 0.2㎜의 간격을 두고 경계 기호를 표시하되 다른 기호에 면한 쪽의 돌출단선은 생략할 수 있다.

⑤ 경계기호가 주기 및 독립기호와 교차하는 경우 이들 기호 사이에 0.2㎜의 간격을 두고 표시한다.

⑥ 육지에 위치한 저수지, 못, 호, 댐 등 육지 내 수부를 지나는 경계는 생략을 원칙으로 한다.

제51조(특별시ㆍ광역시ㆍ도 경계)

특별시ㆍ광역시ㆍ도의 경계를 의미하며, 기호로 표시한다.

제52조(시ㆍ군ㆍ구 경계)

① 시 경계는 특별시, 광역시를 제외한 모든 시의 경계를 의미한다.

② 군 경계는 통합시 내의 군을 포함한 모든 군의 경계를 의미한다.

③ 구 경계는 특별시, 광역시의 자치구 행정구를 모두 포함한다.

제53조(일반시의 구ㆍ읍ㆍ면 경계)

일반시의 구ㆍ읍ㆍ면의 법정경계를 의미하며 기호로 표시한다.

제54조(해상경계)

① 해상경계는 도서(섬) 간의 소속만 인지되도록 도서간 1㎝ 정도의 기호로 표시하고 기타 기호는 모두 삭제한다. 다만, 해상의 경계가 확실하거나 독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표시한다

제55조(도서소속 표시방법)

① 도서 등의 소속을 표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행정구역과 관련시켜 표시할 수 있다.

② 도서 등의 소속을 표시하는 선은 여러 도서 사이의 적당한 위치에 각 소속이 인지될 수 있도록 표시할 수 있다.

제4절 토지이용

제56조(식생의 정의)

식생은 지표면에 식물이 자라고 있는 토양의 상태 또는 그 식물의 종류를 말한다.

제57조(식생의 표시방법)

① 식생은 해당 지역을 식생 경계로 표시하며 그 지역 내부에 해당 식생기호를 직립하도록 표시한다.

② 동일한 종류의 식물들이 가까운 거리에 분포하는 경우 이를 통합하여 표시할 수 있다.

③ 축척별 표현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5,000 및 1:10,000

가. 지도상 식생의 면적이 16㎟ (정사각형의 경우 한 변의 길이가 4㎜) 미만인 것은 이를 표시하지 않는다. 다만, 좁고 긴 지역으로 생략하기 부적절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나. 식생 기호는 식생 경계와 경지 경계로 구역을 표시하고 그 내부 중앙에 표시하되 그 구역이 지도상 면적이 1㎠(정사각형의 경우 한 변의 길이가 1㎝) 미만의 것에 대해서는 주변 현황을 고려하여 표시할 수 있다.

다. 식생 기호의 표현은 1식생 경계당 1개 기호를 원칙으로 한다.

2. 1:25,000 및 1:50,000

가. 식생기호는 논, 밭, 과수원, 초지 등의 기호로서 구분하고 기호와 기호 사이의 간격은 [별표3] 기호표기기준을 따른다.

나. 지도상 식생의 면적 25㎟(정사각형의 경우 한 변의 길이가 5㎜) 이상인 경우 표시하며 독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25㎟(정사각형의 경우 한 변의 길이가 5㎜) 미만인 것도 독립기호로서 2.0㎜ 간격으로 표시한다.

제58조(특정지역의 정의)

특정지역은 특별한 목적으로 지도상에서 다른 지역과 구별하여 표시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말하며, 능묘, 명승고적, 온천, 목장, 비행장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제59조(특정지역의 표시방법)

① 특정지역은 기호로 표시하며, 면적이 크거나 기호로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 명칭으로 표시한다. 다만, 특정한 기호가 없는 공원, 경마장, 야구장, 축구장 등은 명칭으로 표시하고 그 경계가 명확한 경우 특정지역 경계의 기호로 표시한다.

② 특정지역의 기호는 해당 지역의 중앙 또는 주요 부분 위치에 표시한다. 다만, 주기를 기호와 함께 표시할 경우 주기는 중앙 또는 주요 부분 위치에 표시하고 기호는 그 상부 또는 하부의 중앙에 표시한다.

③ 특정지역의 기호는 직립하도록 표시한다.

④ 특정지역의 기호는 그 기호에 0.2㎜의 간격을 두고 표시한다.(1:5,000 및 1:10,000에 한함)

제60조(특정지역의 취사선택)

① 가시성이 높은 것

② 학술적으로 저명한 것

③ 용도상 필요한 것

④ 인지도가 높은 것

⑤ 축척별 표현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5,000 및 1:10,000 : 동일한 종류의 구조물들이 가까운 거리에 분포 하는 경우 일부 기호표시를 생략한다.

2. 1:25,000 및 1:50,000 : 지도상 면적이 9.0㎟(정사각형의 경우 한 변의 길이가 3.0㎜) 또는 짧은 변의 길이가 1.0㎚ 미만인 것은 생략할 수 있다. 다만, 명승고적, 분화구, 온천, 채광지 등은 이에 따르지 않는다.

제61조(식생 경계)

① 식생 경계란 식생이 분포한 지역의 경계를 말하며, 해당기호로 표시한다.

② 식생 경계의 기호가 다른 대상물 등과 표기가 겹치는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표시한다. (축척 1:5,000에 한함)

1. 건물, 도로, 철도, 울타리, 행정구역 경계 및 하천 등의 기호 또는 변형지 등의 기호와 겹치는 경우 식생 경계를 표시하지 않는다.

2. 송전선, 케이블 기호와 겹치는 경우 이들 기호와 0.2㎜의 간격을 두고 표시한다.

3. 공터 등에 위치한 나무 또는 하천, 저수지, 습지의 수초, 방풍림, 방사림 등에 대해서는 식생 경계를 표시하지 않는다.

제62조(경지 경계)

경지 경계란 경작지의 구획을 말하며 구획의 짧은 변이 지도상 3.0㎜ 이상의 것을 해당기호로 표시하며, 식생 경계내에 존재한다.(1:5,000에 한함)

제63조(논)

논은 물을 대어 주로 벼를 심어 가꾸는 땅을 말한다.

제64조(밭)

밭은 물을 대지 아니하거나 필요한 때에만 물을 대어서 야채나 곡류를 심어 농사를 짓는 땅을 말한다.

제65조(과수원)

과수원은 감, 감귤, 배, 복숭아, 사과, 포도 등의 과수 재배지를 말한다.

제66조(대나무숲)

대나무숲은 대나무의 자생지 또는 재배지를 말한다. (1:5,000에 한함)

제67조(초지)

초지란 목초지, 잔디밭 등을 말한다.

제68조(황무지)

황무지란 잡초지를 포함한 거친 토양으로 형성되며, 주로 경작지로 이용되지 않는 토지를 말한다.

제69조(습지)

습지란 항상 토양에 수분이 포함되어 있는 토지를 말하며 해당기호로 표시한다. 습지내의 하천 또는 건조한 구릉지 등은 가급적 자세히 표시한다.

제70조(특정지역 경계)

① 특정지역 경계는 특정지역의 경계가 명확한 경우에 표시한다.

② 다만, 경계가 도로, 철도 등과 중복될 경우 그 기호로부터 0.2㎜의 간 격을 두어 표시하고 그 기호에 의하여 경계선이 명확한 경우 적절히 생략할 수 있다.(1:25,000 및 1:50,000에 한함)

제71조(온천)

온천은 온천법에 등록된 것을 표시하고, 온천 기호는 온천 지역의 중심부에 표시하며 용도상 필요한 것은 그 명칭을 표기한다.

제72조(고성 및 성벽)

고성 또는 성벽은 학술적으로 저명하거나 인지도가 높은 것은 전부 표시하고 그 명칭을 표기한다.

제73조(능묘 및 묘지)

축척별 표현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5,000 및 1:10,000

가. 능묘는 실제 위치에 해당기호로 표시하고 명칭을 표기한다.

나. 묘지는 그 지역의 긴 지름이 지도상 20㎜ 이상인 경우 특정지역 경계선으로 표시하고, 그 내부에 실제 위치와 관계없이 해당기호를 격자형으로 표시하며 인지도가 높은 것은 명칭을 표시한다.

2. 1:25,000 및 1:50,000

가. 지도상의 면적이 9㎟(정사각형의 경우 한 변의 길이가 3.0㎜) 이상의 능묘 및 묘지는 그 지역을 특정지역 경계선으로 표시하고 그 내부에 능묘 또는 묘지의 기호를 표시한다. 다만, 능묘는 명칭을 표기한다.

나. 묘지는 특정지역으로 표시하지 않는 것 중 용도상 필요한 것은 해당기호 하나만으로 표시할 수도 있다.

제74조(명승 고적)

명승 고적은 학술적으로 저명하거나 인지도가 높은 것은 전부 표시하고 독도에 지장이 없는 한 그 명칭을 표기한다.

제75조(비행장)

비행장은 모두 표시하며, 일반 여객용의 경우 그 명칭을 표기한다.

제76조(목장)

목장은 지도상의 면적이 25㎟(정사각형의 경우 한 변의 길이가 5㎜) 이상 되는 것만 표시하고 인지도가 높은 것은 그 명칭을 표기한다.

제77조(공원)

공원은 그 지역을 특정지역 경계로 표시하고 명칭을 표기한다. 다만, 경계표시가 불가능 할 경우 공원위치 중앙부분에 명칭을 표기한다.

제78조(운동장)

운동장은 그 지역을 특정지역 경계로 표시하고 명칭을 표기한다.

제79조(염전)

염전은 천연염(천연 소금) 생산지를 말하며, 실제 지역을 그대로 표시하고 필요시 그 명칭을 표기한다.

제80조(광산)

① 광산은 현재 광물을 채취하고 있는 것으로 용도상 필요한 경우 해당기호로 표시한다.

② 기호는 갱구의 위치에 표시하되 노천굴인 경우 그 지역의 중앙 또는 주요 위치에 표시하며 그 명칭을 표기한다.

제81조(채석장)

채석장은 토건용 등의 목적으로 돌을 채취하는 장소를 말하며 현재 채취 중인 경우만 표기한다.

제82조(항구)

① 항구는 항만 및 어항 관계법상에 정해진 바에 의해 국가항, 지방항으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② 항구 기호는 항구의 중앙 위치에 표시하고 그 명칭을 표기한다. 다만, 독도에 지장이 있는 경우 지방항의 명칭은 생략할 수 있다.

제83조(해수욕장)

해수욕장은 그 중앙부 위치에 해당기호로 표시하고 명칭을 표기한다.

제84조(골프장)

골프장은 그 중앙부 위치에 해당기호로 표시하고 명칭을 표기한다.

제85조(스키장)

스키장은 그 중앙부 위치에 해당기호로 표시하고 명칭을 표기한다.

제86조(터미널)

터미널은 독도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해당기호로 표시한다.

제87조(백화점)

백화점은 독도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해당기호로 표시한다.

제5절 교통

제88조(도로의 정의)

① 도로는 일반교통에 이용되는 모든 시설로, 터널 및 교량 등의 시설 등을 포함한다.

② 도로는 기호도로와 실폭도로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③ 기호도로는 도로의 폭, 노면의 상태 등에 의해 분류한 각종 도로를 일정한 기호로 표시한다.

④ 실폭도로는 실제 도로의 폭을 축척화한 크기로 나타내는 도로를 말한다.

제89조(도로의 표시방법)

① 도로의 중심선은 도로의 실제 위치의 중심선과 일치하도록 표시한다.

② 도로의 끝부분에 장애물이 있어 자동차의 통행이 불가능할 경우 그 폐합된 형태로 표시하고 장애물이 없을 경우 그 끝부분은 폐합하지 않는다.

③ 축척별 표현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5,000 및 1:10,000 : 건물 등 여타 기호와 접할 경우 그 사이에 0.2 ㎜의 간격을 두고 표시하며 지도상 길이 1㎝ 이하의 것은 생략할 수 있다.

2. 1:25,000 및 1:50,000

가. 도로 구분을 하는 경우의 최소 도로 길이는 지도상 길이 10㎜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시가지내 도로는 최소 도로 길이를 5㎜로 한다.

나. 도로 구별시 지도상 길이 10㎜ 이내에 다른 도로가 위치하여 구분이 어려운 경우 폭, 노면상태를 고려하여 최저급으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다. 고속국도, 일반국도, 국가지원지방도, 지방도, 유료도로 및 소형차로는 전부 표시한다.

라. 소로 중 마을(부락)과 마을(부락)을 연결하는 도로, 자동차도와 자동차도간을 연결하는 도로, 관광목표, 공장, 또는 광산 등에 도달하는 도로, 산림, 습지 등을 통과하는 주요 도로 등은 전부 표시하고 기타의 것은 독도의 편의를 고려하여 생략할 수 있다.

마. 시가지 지역, 도로 밀도가 높은 지역 등에 위치한 도로는 독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주요 도로만 표시하고 기타 독도 편의를 고려하여 생략할 수 있다.

제90조(철도의 정의)

① 철도는 차량이 주행할 수 있도록 레일이 설치된 궤도를 말하며 부속 시설도 여기에 포함된다.

② 철도는 고속철도, 일반철도, 지하철도, 특수철도, 케이블로 구분하여 표시하며, 또한 이를 단선, 복선, 협궤 등으로 구분한다.

제91조(철도의 표시방법)

① 철도는 모두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다음 각 호의 경우 생략할 수 있다.

1. 1:5,000 및 1:10,000 : 임시적인 것 또는 길이가 지도상 2.0㎜ 미만인 경우

2. 1:25,000 및 1:50,000 : 밀집건물 지역 내의 중요치 않은 것 또는 협궤보다 더 좁은 임시 작업용 철도 등

② 축척별 표현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5,000 및 1:10,000

가. 일반 및 특수 철도 등은 궤도의 중심선과 철도기호의 중심선을 일치시켜 표시한다.

나. 지하철도는 지상부분은 철도기호를 적용하여 표시하고, 지하 및 터널부분은 파선으로 표시한다. 다만, 지하노선이 불분명한 경우 표시하지 않고 갱구만 표시한다.

2. 1:25,000 및 1:50,000

가. 철도기호는 해당 철도의 중심선의 위치와 일치하여 표시한다.

나. 본선과 근접하여 나란히 위치한 지선의 경우, 본선을 실제 위치에 표시하고 지선을 0.2㎜ 여백을 두고 그 외측에 표시한다.

제92조(교통관련 시설물의 정의)

교통관련 시설물이란 도로 또는 철도와 관련되어 설치된 시설 또는 부속물을 말한다.

제93조(교통관련 시설물의 표시방법)

교통관련 시설물은 제4절에서 정해진 것을 제외하고 각각 실제 모양으로 표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94조(교통관련 시설물의 취사선택)

교통관련 시설물의 취사선택은 제5절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다만, 독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도움이 되는 사항은 예외로 한다.

제95조(기호도로의 구분)

① 고속국도

② 일반국도

③ 국가지원지방도

④ 지방도

⑤ 기타도로

⑥ 소형차로

⑦ 소로

제96조(기호도로의 표시방법)

① 고속국도는 도로법에 적용되는 도로로서 해당기호로 표시한다.

② 일반국도는 도로법에 적용되는 도로로서 해당기호로 표시한다.

③ 국가지원지방도는 도로법에 적용되는 도로로서 해당기호로 표시한다.

④ 지방도는 도로법에 적용되는 도로로서 해당기호로 표시한다.

⑤ 축척별 표현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5,000 및 1:10,000

가. 소형차로는 폭이 1.6m 이상∼3.0m 미만인 도로로서 해당기호로 표시한다.

나. 소로는 폭이 1.6m 미만인 도로로서 해당기호로 표시한다.

다. 3.0 m 이상 되는 도로는 실폭 도로의 표시방법을 따른다.

2. 1:25,000 및 1:50,000

가. 기타도로 중 도로폭이 11m 이상∼25m 미만인 도로(4차선 도로)는 해당기호로 표시한다.

나. 기타도로 중 도로폭이 5.5m 이상∼11m 미만인 도로(2차선 도로)는 해당기호로 표시한다.

다. 기타도로 중 도로폭이 3.0m 이상∼5.5m 미만인 도로(1차선 도로)는 해당기호로 표시한다.

라. 소형차로는 폭이 1.6m 이상∼3.0m 미만인 도로로서 해당기호로 표시한다.

마. 소로는 폭이 1.6m 미만인 도로로서 해당기호로 표시한다.

제97조(유료도로 및 요금소)

유료도로란 통행료 또는 사용료를 받는 도로를 말하며, 요금소는 통행료를 받는 시설을 의미하며, 각각 해당기호로 표시한다.

제98조(실폭도로)

실폭도로는 실제도로의 폭을 축척화한 크기로 나타내며 기준은 축척별로 다음 각 호와 같다.

1. 1:5,000 및 1:10,000 : 지도상 폭이 0.6㎜ 이상 되는 도로

2. 1:25,000 및 1:50,000 : 지도상 폭이 1.0㎜ 이상 되는 도로

제99조(도로의 보도)

도로의 보도 표시는 보도의 폭이 지도상 0.6㎜ 이상의 것에 대하여 표시한다. 보도 기호는 파선으로 해당기호로 표시하고 그 미만은 도로의 폭에 포함하여 표시한다.(1:5,000 및 1:10,000에 한함)

제100조(포장된 도로)

포장된 도로는 해당 도식기호로 표시한다.

제101조(도로의 교차부 또는 분기점)

① 두 줄의 기호로 표시되는 도로선의 평면 교차부는 교차부 내의 선을 단절하여 표시한다. 분기점의 경우도 이와 동일하다.

② 축척별 표현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5,000 및 1:10,000

가. 소형차로 또는 소로와 실폭 도로와의 교차부는 소형차로 또는 소로의 기호를 실폭 도로에 접합시킨다.

나. 입체교차부는 아래 방향의 도로기호가 위 방향의 도로기호와 중복되는 부분을 잘라 위ㆍ아래 방향이 구별되게 해당기호로 표시한다.

2. 1:25,000 및 1:50,000

가. 두 줄의 기호도로와 한 줄의 기호도로가 교차하는 경우 두 줄로 표시되는 도로선 내의 한 줄로 표시되는 도로기호를 단절하여 표시한다. 분기점의 경우도 이와 동일하다.

나. 한 줄의 기호로 표시되는 교차부 또는 분기점은 쌍방의 기호선 을 교차 또는 부착시켜 표시한다.

다. 상이한 도로기호의 접속부는 쌍방의 기호의 중심선을 접속부에 연결시켜 표시한다. 다만, 접속부의 중심선이 상이할 경우 예외로 한다.

제102조(도로의 고가부)

도로의 고가부는 해당 구간의 도로선을 실폭에 맞추어 해당기호로 표시한다.

제103조(건설 중인 도로)

건설 중인 도로란 현재 건설 중에 있는 도로로서 2년 이내 완성 가능한 도로를 말하며, 그 도로의 계획선을 해당기호로서 표시하고, 건설중(○○○○년 완공 예정)이라 표기한다.

제104조(시가지내 도로 및 관통도로)

① 시가지내 도로는 밀집건물 구역 내의 도로 중 지도상 폭이 0.6㎜ 이상이고, 지도상 길이가 5㎜ 이상인 도로를 말한다.(1:25,000 및 1:50,000에 한함)

② 관통도로는 이러한 구역을 관통하여 다른 또 하나의 밀집구역 또는 중요구역과 통하는 일차선 이상의 도로 중 밀집구역을 지나는 주 도로를 말한다.

③ 시가지내 도로는 일반적으로 실폭도로로 표시하고 그 폭이 지도상 0.4㎜ 미만인 경우 0.4㎜로 표시한다.

④ 관통도로는 기호도로와 실폭도로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제105조(고속철도)

고속철도란 고속철도 건설관계법령에 의하여 건설된 철도를 말하며 해당기호로 표시한다.

제106조(일반철도)

① 일반철도는 일반적으로 여객, 화물을 운송하기 위해 건설된 철도를 말하며 해당기호로 표시한다.

② 역 구내 또는 차량기지 등에서 다수의 레일이 함께 나란히 위치한 경우 본선을 제외한 나머지는 측선으로 표시한다.

③ 인입선은 본선과 동일기호로 표시한다.

④ 레일이 역이 아닌 지역에서 끝나는 경우 그 끝을 짧은 선으로 표시한다.

제107조(지하철도)

지하철도는 도시 시가지의 교통 혼잡을 완화하고 운행속도를 빠르게 하기 위해 지하에 건설된 철도를 말하며 해당기호로 표시한다.

제108조(특수철도)

특수철도는 광산, 산림, 공장, 시장 등에서 특수한 목적을 위한 전용철도를 말하며 해당기호로 표시한다.

제109조(케이블)

① 케이블이란 공중 케이블카, 리프트 벨트, 컨베이어 등을 말한다.

② 축척별 표현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5,000 및 1:10,000 : 지도상의 길이 2.0㎝ 이상의 것을 해당기호로 표시하고, 케이블의 기호가 다른 대상물(도로, 철도, 하천, 가옥 등)과 교차할 경우는 쌍방을 중복하여 표시한다.

2. 1:25,000 및 1:50,000 : 용도상 필요한 것만 표시하고, 왕복 경로의 간격이 지도상에서 0.6㎜ 이상인 경우 두 줄로 표시하고, 0.6㎜ 미만인 경우 왕복 경로의 중간 위치에 한 줄로 표시한다.

제110조(측선)

측선이란 철도에 있어서 열차가 운행하는 주요 궤도 이외의 궤도를 말하며 해당기호로 표시한다.

제111조(역)

① 역 시설을 갖춘 경우 모두 해당기호로 표시한다.

② 역은 주변 현황에 따라 역사, 플랫폼, 도보교 등을 해당기호로 표시한다.(1:5,000에 한함)

제112조(철도의 교차부 또는 분기점)

① 철도와 철도 또는 철도와 도로가 평면에서 교차할 경우 두 기호를 중복하여 표시한다.

② 철도와 철도 또는 철도와 도로가 입체교차할 경우 아래로 지나가는 기호를 단절하여 위방향 교차부 기호에 붙여준다.

③ 철도의 분기점의 표시는 철도의 경로를 표시한 선에서 분기한 선이 실제 위치에서 시작하도록 하고 부득이한 경우 예외로 한다.(1:25,000 및 1:50,000에 한함)

제113조(건설 중인 철도)

건설 중인 철도란 현재 건설 중에 있는 철도로서 2년 이내 완성 가능한 철도를 말하며, 그 철도의 계획선을 해당기호로서 표시하고, 건설중(○○○○년 완공 예정)이라 표기한다.

제114조(도로분리대)

① 도로분리대란 도로 내 중앙분리대, 로터리 및 공지와 같이 일반적으로 자동차가 통행하지 않는 지역을 말한다.

② 축척별 표현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5,000 및 1:10,000 : 도로분리대의 폭이 지도상에서 0.4㎜ 이상인 경우 실폭으로 표시하며, 0.4㎜ 미만의 경우 선의 굵기를 0.2㎜의 한 줄의 선으로 표시한다.

2. 1:25,000 및 1:50,000

가. 도로분리대는 4차선 이상의 도로에만 표시하며 분리대의 폭이 지도 상에서 0.3㎜ 이상인 경우 실제 폭으로 표시한다.

나. 도로분리대의 폭이 지도상 0.3㎜ 미만인 경우 그 형태에 의하여 한 줄의 선으로 표시하고 지도상 폭이 0.1㎜ 미만인 경우 0.1㎜로 표시한다.

다. 로터리와 같이 그 형태가 원형인 것은 지도상에서 지름 0.5㎜ 이상인 경우 실제 크기를 표시하고 그 미만이면 0.5㎜로 표시한다.

제115조(터널)

① 터널은 도로, 철도 등이 지하 또는 산을 통과하는 구간을 말하며 터널의 출입구는 갱구 기호를 표시한다.

② 축척별 표현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5,000 및 1:10,000 : 터널에 속하는 부분은 파선으로 표시한다. 다만, 터널의 노선이 불분명할 경우 노선 표시는 생략하고 갱구기호만 표시한다.

2. 1:25,000 및 1:50,000

가. 터널의 기호는 실제 위치에 도로 및 철도기호의 중심과 일치하도록 표시하고, 기호폭은 접속도로와 같이한다.

나. 터널의 지도상 길이가 2.0㎜ 이상인 경우 표시하고, 지도상에서 2.0㎜ 이하인 경우 출입구에 갱구기호만 표시한다.

제116조(교량)

① 교량은 일반교량, 철교, 육교, 도보교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② 축척별 표현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5,000 및 1:10,000

가. 일반교량은 지도상 길이가 0.8㎜ 이상, 지도상 폭이 0.6㎜ 이상의 경우 해당기호로 표시하고, 지도상 폭이 0.6㎜ 미만인 경우 도보교 기호로 표시한다. 다만, 지도상 길이가 0.8㎜ 미만인 것은 교량기호를 생략하고 도로로 표시한다.

나. 철교는 지도상 길이가 0.8㎜ 이상인 경우 해당기호로 표시한다.

다. 육교는 도로 또는 철도 등을 횡단하는 다리로 실제 형상을 해당기호로 표시한다.

2. 1:25,000 및 1:50,000

가. 교량은 지도상 길이가 0.8㎜ 이상의 것만 표시한다. 다만, 0.8㎜ 미만인 경우라도 인지도가 높거나 독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표시한다.

나. 교량기호는 지도상의 길이가 0.5㎜ 미만인 경우 0.5㎜로 표시한다.

다. 일반교량은 선의 4호선으로 표시하고, 교량의 양 끝과 접속하는 도로기호 끝과의 사이에는 공간을 두지 않는다. 이 경우 교량의 폭을 나타내는 두 줄의 간격은 접속도로의 기호의 폭과 같이 표시한다.

라. 철교는 철도를 표시하는 선을 포함한 세 줄의 4호선으로 해당기호로 표시한다.

마. 육교는 도로를 횡단하는 두 줄의 3호선으로 해당기호로 표시한다.

바. 도보교는 상판부를 표시하는 선을 한 줄의 4호선으로 해당기호로 표시한다.

제117조(성토 및 절토부)

축척별 표현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5,000 및 1:10,000

가. 도로 또는 철도의 성토 및 절토부는 지도상 높이가 0.3㎜ 이상이며, 지도상 길이가 1.0㎝ 이상인 경우에 대하여 해당기호로 표시한다. 다만, 이 기준에 미달되는 경우라도 독도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표시한다.

나. 성토부와 절토부의 사면을 표시하는 기호의 상호 간격은 사면표시 기호 2/3를 표준으로 한다.

다. 도로가 소형차로 또는 소로의 경우 성토 및 절토부를 표시하는 기호 도로와의 사이에 0.2㎜의 간격을 두고 표시한다.

라. 성토부와 절토부의 사면이 지도상 0.5㎜ 미만의 경우 사면표시 기호를 0.5㎜로 표시한다.

마. 성토부와 절토부의 사면이 콘크리트 또는 석재 등으로 피복된 경우 콘크리트 및 석축호안 기호와 같이 표시한다.

2. 1:25,000, 1:50,000 : 도로 또는 철도의 성토 및 절토부는 경사각이 45° 이상이고, 지도상 높이가 0.2㎜ 이상이며, 지도상의 길이가 5㎜ 이상의 경우로, 하천의 양안에 있는 도로 등 독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에 대해 표시한다.

제118조(나루(선착장)ㆍ항로)

① 나루(선착장)란 하천, 호수 등에서 사람 또는 화물 등을 운반하기 위해 상설되어 있는 장소를 말하며 그 출발 및 도착지점에 해당기호로 표시한다.

② 도보자용 나루(선착장)는 사람이 하천, 호수, 만, 해협을 횡단하는 곳으로 용도상 필요한 경우에만 표시한다.

③ 나루(선착장)ㆍ항로의 기호는 배 모양과 점선으로 표시하되, 뱃머리의 끝을 상류로 향하도록 한다. 다만, 항로의 길이가 지도상에서 5㎝ 이상일 경우 하천, 호수 등의 양쪽 연안에, 5㎝ 미만일 경우 그 한 가운데에 배 모양의 기호로 표시한다. 또한 바다의 경우 뱃머리를 동북간에서 육지와 평행하게 표시한다. 항로는 2㎝만 표시하고 중간항로는 생략하나 도착 및 출발지점이 한 도엽에서 표현되지 않고, 인접한 여러 도엽으로 나뉘어 표현되는 경우 도곽선과 항로의 교차점에 2㎝의 항로 표시를 한다.

④ 항로 표시의 기호가 들어가지 않을 정도의 짧은 항로는 한 개의 배 모양 기호로만 표시한다.

제119조(계단)

축척별 표현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5,000 및 1:10,000

가. 도로에 연결되는 계단은 실제 형태의 길이가 지도상 2.0㎜ 이상인 경우 실폭에 의해 해당기호로 표시한다. 다만, 그 폭이 지도상 0.5㎜ 미만인 경우 0.5㎜로 표시한다.

나. 도로기호에 계단이 접속할 경우 도로기호를 자르고 계단기호를 표시한다.

2. 1:25,000, 1:50,000 : 도로에 연결되는 계단은 가시성이 높은 것만 표시 하고 그 기호의 중심선을 실제 위치에 표시한다. 이러한 경우 지도상의 길이가 1.0㎜ 미만인 경우 1.0㎜로 표시한다.

제6절 건물

제120조(건물의 정의)

건물은 사람이 살거나, 일을 하거나 또는 물건을 넣어 두는 등의 목적으로 지어진 구조물을 말하며, 건물유사구조물 또는 부속건물도 이에 포함한다.

제121조(건물의 표시방법)

① 건물은 공간적으로 밀집되어 있는 형태에 따라, 독립건물,밀집건물 등으로 구분하여 표시하며 용도상 필요한 건물은 기호 및 주기를 함께 표기하되 주기가 어려운 경우 특정기호로 표시한다. 또한 건물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실제 위치에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특정건물의 기호는 직립하도록 표시한다. 다만, 1:25,000 및 1:50,000에서 학교는 운동장 방향으로 기호를 표시하고, 교회는 건물에 적절히 표시한다

③ 특정건물의 기호는 건물의 중앙부 위치에 표시하며, 중앙부에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 건물 내부에 적절히 표시한다.

④ 동일한 종류의 건물들이 가까운 거리 내에 함께 분포하는 경우 그 중에서 용도상 가장 중요한 건물 또는 중앙부에 건물기호를 표시한다.

⑤ 밀집건물 구역 내의 일부 주기 또는 건물기호를 표시할 경우 그 건물을 독립건물로 표시하고 그에 주기 또는 건물기호를 표시한다.

⑥ 기호를 윗부분에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 건물의 옆 또는 아랫부분에 표시할 수 있다.(1:25,000 및 1:50,000에 한함)

⑦ 주기만으로 명확한 경우 기호는 사용하지 않는다. (1:25,000 및 1:50,000에 한함)

제122조(건물의 취사선택)

① 건물의 취사선택은 밀집건물 구역에서는 전체의 형태에 큰 변화가 없는 정도까지 생략할 수 있으나 용도상 필요한 독립건물은 생략할 수 없다.

② 아래 각 호의 건물기호는 독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우선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1. 특별시청, 광역시청, 도청

2. 시청, 구청, 군청, 읍, 면, 주민센터

3. 경찰서, 지구대 및 파출소, 소방서

제123조(독립건물)

① 독립건물은 개별 건물로 구별되어 표시되거나 구별할 필요가 있는 건물을 말한다.

② 독립건물은 그 형태에 큰 영향이 없는 돌출부 또는 부속된 작은 창고 등은 생략할 수 있다.

③ 축척별 표현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5,000 및 1/10,000

가. 독립건물의 지도상 짧은 변의 길이가 0.5㎜ 이상인 경우 해당기호로 표시한다.

나. 벽이 없는 건물은 무벽사(無壁舍)라 하며 파선으로 표시한다.

2. 1:25,000, 1:50,000 : 독립건물의 지도상의 크기가 짧은 변의 길이가 0.5㎜ 미만인 것은 0.5㎜로 표시한다.

제124조(밀집건물)

① 밀집건물은 건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개별 건물 등을 구별하여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 해당기호로 표시하며, 축척별 표현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5,000 및 1:10,000 : 그 형태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에서 표시한다.

2. 1:25,000 및 1:50,000 : 지도상의 짧은 변의 길이가 1.0㎜ 이상인 것을 밀집하여 표시한다.

② 많은 건물들이 밀집한 시가지는 주요 도로로 구분되는 구역별로 일괄 표시한다. 이 경우 일괄 표시되는 구역이 너무 커서 시가지의 형태를 그르치거나 또는 너무 작아 독도가 어렵게 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해야 한다.

③ 건물이 산재하여 위치한 경우 독립건물의 기호로 표시할 수 있다.

제125조(담)

① 담은 건물 및 부지 등의 주변 지역을 공간적으로 구분하며, 재산의 보호 등을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물을 말한다.

② 담은 콘크리트, 벽돌, 흙 등으로 설치된 시설물을 말하며, 울타리(나무, 철조망 등으로 설치된 시설물)를 포함한다.

③ 담은 해당기호로 실제 위치에 표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 축척별 표현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5,000 및 1:10,000

가. 제1항의 경우 그 주변 형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작은 요철 부분은 생략할 수 있다.

나. 담이 건물에 접할 경우 건물과 담 및 울타리 기호와의 사이에 0.2㎜의 간격을 두고 표시한다.

다. 담은 지도상 높이 0.3㎜ 이상, 지도상의 길이 1.0㎝ 이상의 경우 표시한다. 다만, 독도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이 기준 미만이라도 표시할 수 있다.

2. 1:25,000, 1:50,000 : 담은 지도상 높이 0.08㎜, 지도상의 길이 3.0㎜ 이 상의 가시성이 높은 것만 표시한다.

제126조(건물기호와 도로기호와의 관계)

① 두 줄의 기호로 표시되는 도로에 접하는 건물기호는 도로기호선에 밀착하여 표시한다.(1:25,000 및 1:50,000에 한함)

② 한 줄의 기호로 표시되는 도로에 접하는 건물은 그 기호를 도로기호 선과의 사이에 0.2㎜ 간격을 두고 표시한다.(1:25,000 및 1:50,000에 한함)

③ 시가지에 있어서 밀집가옥으로 일괄 표시되는 부분에 대하여 건물의 가장자리로서 도로를 겸하게 하고 따로 도로기호를 표시하지 아니한다.(1:25,000 및 1:50,000에 한함)

제127조(학교)

① 학교는 교육기본법에 의한 학교에 대해 표시한다. 다만, 시가지 내 또는 표현 사항이 복잡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② 학교명은 초교, 중교, 고교, 대학, 대학교의 표기를 원칙으로 한다.

제128조(사찰 및 교회)

해당 건물이 사찰이나 교회의 주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명칭을 표기한다.

제129조(특별시ㆍ광역시ㆍ도청)

특별시ㆍ광역시ㆍ도청은 해당기호로 표시한다.

제130조(시ㆍ군ㆍ구청)

시ㆍ군ㆍ구청은 해당기호로 표시한다.

제131조(읍ㆍ면 사무소ㆍ주민센터)

읍ㆍ면 사무소ㆍ주민센터는 해당기호로 표시한다.

제132조(군ㆍ구민회관)

군ㆍ구민회관은 해당기호로 표시한다.(1:5,000 및 1:10,000에 한함)

제133조(도서관)

도서관은 국립도서관, 공립도서관, 사설 도서관 및 어린이 도서관 등을 포함하며, 독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해당기호로 표시한다.(1:5,000 및 1:10,000에 한함)

제134조(경찰서 및 지구대ㆍ파출소)

경찰서 및 지구대ㆍ파출소는 해당기호로 표시한다. 다만, 대도시에 지구대ㆍ파출소가 많아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제135조(우체국 및 전화국)

우체국 및 전화국은 해당기호로 표시한다. 다만, 대도시에서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제136조(공장)

① 공장은 가시성이 높은 것만 표시하며, 각종 중소 공장이 밀집한 지역에서 각각을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 공장 건물의 상태에 따라 건물 기호로 표시하고 주요한 몇 개 공장에 공장 기호를 표시한다.

② 공장에 부속된 창고는 해당기호로 표시한다.

③ 1:25,000, 1:50,000의 표현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장 부지면적이 지도상 9.0㎟(정사각형의 경우 한 변의 길이가 3㎜) 미만인 경우 생략할 수 있다.

2. 공장 부지가 지도상에서25㎟(정사각형의 경우 한 변의 길이가 5㎜) 이상인 경우 그 중앙에 공장의 기호 표시하고 용도상 필요한 것은 그 명칭을 표기한다.

제137조(병원ㆍ보건소)

병원ㆍ보건소는 용도상 필요한 것은 표시하고 종합병원 및 요양소 등 가시성 또는 인지도가 높은 것은 명칭을 표기한다. 다만, 보건소는 모두 표기한다.

제138조(약국)

약국은 독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해당기호로 표시한다.(1:5,000 및 1:10,000에 한함)

제139조(관공서)

① 소방서ㆍ법원ㆍ검찰청ㆍ교도소ㆍ세관ㆍ세무서ㆍ산림청ㆍ기상청ㆍ외국공관은 해당기호로 각각 표시한다. 다만, 시가지 내에서 표시하기 어려운 것은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② 그 외 기타 관공서는 해당기호로 표시한다

제140조(방송국)

방송국은 TV, 라디오, 케이블 TV 방송국 등을 포함하며, 해당기호로 표시한다.

제141조(아동보호시설)

아동보호시설은 아동상담소, 자립지원시설, 탁아시설, 영아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직업보도시설 등을 포함하며, 독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해당기호로 표시한다.(1:5,000 및 1:10,000에 한함)

제142조(복지시설)

복지시설은 양로시설, 장애인 재활시설, 모자 보호시설, 미혼모시설, 노인복지시설, 부녀복지관, 사회복지관 등을 포함하며, 독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해당기호로 표시한다.(1:5,000 및 1:10,000에 한함)

제143조(금융기관)

금융기관은 은행, 협동조합, 기타금융기관, 보험회사 등이 포함되며, 독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해당기호로 표시한다.(축척 1:5,000 지형도에 한함)

제144조(발전소 및 변전소)

① 자가발전을 포함한 발전소는 최대출력 5,000㎾ 이상에 대하여 표시하고 용도상 필요한 것은 그 명칭을 표기한다.

② 변전소는 지도상에 표시한 송전선에 접속하는 것 또는 용도상 필요한 것은 표시하고 그 명칭을 표기한다.

제7절 구조물

제145조(구조물의 정의)

구조물은 단독대상물로서 가시성이 높거나 용도상 필요한 각종 인공물을 말한다.

제146조(구조물의 표시방법)

① 구조물은 그 실제 모습의 크기가 일반적으로 작은 대상물이므로 그 위치에 정해진 기호로 표시된다.

② 구조물의 기호는 직립하도록 표시한다.

③ 축척별 표현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5,000 및 1:10,000

가. 탑 항구 등의 기호는 그 실제 위치에 표시한다.

나. 구조물의 기호 중 평면도형의 것을 그 기호의 중심점 또는 중심선이 해당 대상물의 실제 위치가 되도록 표시한다.

다. 구조물 기호는 0.2㎜의 간격을 두고 표시한다.

라. 동일한 종류의 목표물이 밀집되어 개개의 표시가 어려운 경우 적절히 생략할 수 있다.

2. 1:25,000 및 1:50,000 : 각 기호 중에서 평면도형은 그 기호의 중심점 과 해당 구조물의 실제 위치와 일치하도록 하고 측면 도형은 기호의 밑변 중앙점과 해당 구조물의 실제 위치와 일치하도록 한다. 다만, 용도상 필요한 구조물 중 기호가 정해지지 않은 것은 그 위치에 지름 0.3㎜의 검정색 점 기호로 표시하고 명칭 및 종류를 표기한다.

제147조(구조물의 취사선택)

① 가시성이 높은 구조물

② 학술적으로 저명한 구조물

③ 용도상 필요한 구조물

④ 인지도가 높은 구조물

⑤ 동일한 종류의 구조물들이 가까운 거리 내에 분포하는 경우 일부 기호표시를 생략한다.

제148조(송수신탑)

송수신탑은 TV, 라디오, 무선전신 등의 송수신용으로 설치된 것을 표시한다.

제149조(고압전선)

① 지표에 나타난 20KV상의 고압전선으로서 용도상 필요한 것만 표시한다.

② 축척별 표현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5,000 및 1:10,000

가. 지하매설물은 표시하지 않는다.

나. 고압전선의 철탑은 탑 규정에 의하여 표시하고 목주 및 콘크리트주 등은 표시하지 않는다.

다. 고압전선의 기호가 건물ㆍ도로 및 철도등과 교차하는 경우는 고압전선의 기호를 단절한다.

2. 1:25,000 및 1:50,000 : 고압전선이 철도 또는 도로와 평행하며 그 간 격이 지도상에서 1.5㎜ 미만인 경우 이를 생략하고 또 두 개의 선이 같은 방향일 경우 그 중 규모가 작은 것은 생략한다.

제150조(송유ㆍ송수관)

① 송유ㆍ송수관은 유류, 용수, 가스 등을 수송하는 시설을 말한다.

② 축척별 표현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5,000 및 1:10,000

가. 지상과 공중으로 구분하고 지도상 길이 1.0㎜이상, 관의 지름의 지도상 길이가 0.1㎜ 이상인 경우 해당기호로 표시한다.

나. 대규모의 송유ㆍ송수관은 수송하는 내용물에 따라 (수) 또는 (유) 등으로 주기한다.

다. 송유ㆍ송수관의 지하부분은 표시하지 않는다.

라. 송유ㆍ송수관의 기호가 다른 대상물과 교차할 경우 아래쪽으로 지나가는 대상물을 단절하여 0.2㎜의 간격을 둔다. 다만, 이들 대상물 안으로 들어갈 경우는 간격을 두지 않는다.

마. 도로, 하천, 수로 등의 기호 한쪽과 겹치는 경우는 그 부분을 수송관의 기호로 겸하여 표시하고 철도, 케이블, 울타리 및 건물 등과 겹치는 경우는 이를 기호 외측에 0.2㎜의 간격을 두고 송유ㆍ송수관 기호를 표시한다.

2. 1:25,000, 1:50,000 : 송유ㆍ송수관은 지상, 공중을 불문하고 인공물이 희 소한 지역에서 용도상 필요한 것을 표시하고 시가지에서는 생략한다. 경로가 아주 긴 것은 필요에 따라 표시한다.

제151조(탱크)

석유 및 가스 등의 탱크는 그 지름이 지도상 2.0㎜ 이상인 경우 실제 형태를 해당기호로 표시한다. 다만, 탱크의 지름이 지도상 2.0㎜ 미만이라도 다수의 탱크가 밀집하여 있을 경우 해당기호(소)로 표시한다.(1:5,000 및 1:10,000에 한함)

제152조(갱구)

① 갱구는 인공 또는 자연적으로 형성된 굴의 입구를 표시한다.

② 갱구의 기호는 그 방향을 굴의 방향과 일치하도록 표시한다. 다만, 수직방향의 굴은 기호의 방향을 해당기호에 표시된 방향으로 한다.

③ 갱구 기호의 크기는 그 갱구의 크기와 동일하게 한다. 다만, 그 기호의 현의 크기가 0.8㎜ 이하인 것은 0.8㎜로 한다.(1:25,000 및 1:50,000에 한함)

④ 갱구의 기호가 도로, 철도, 하천 등과 접해 있으면 갱구 기호의 현의 길이를 도로, 철도, 하천 등의 폭보다 0.4㎜ 길게 하고 중심에 일치하도록 표시한다.(1:25,000 및 1:50,000에 한함)

제153조(탑)

탑이란 사찰의 탑, 교회의 탑, 전망대, 소방서 감시탑, 급수탑 등 가시성이 높은 인공물을 말하며 독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해당기호로 표시한다.

제154조(기념비 및 입상)

기념비 및 입상은 인지도가 높거나 가시성이 높은 것 등을 표시한다.

제155조(굴뚝)

굴뚝은 건물과 떨어져 있는 것으로서 가시성이 높은 것을 해당기호로 표시한다.(1:5,000 및 1:10,000에 한함)

제156조(등대)

① 등대는 등대와 고정표식 등을 말하며 등대는 원칙적으로 모두 표시하며, 고정표식 등은 주요한 것만 표시한다.

② 인지도가 높은 것은 명칭을 표시한다.

제157조(우물(약수))

우물(약수)은 용도상 필요한 것만 독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표시한다.(1:5,000 및 1:10,000에 한함)

제158조(동굴)

동굴은 자연에 의하여 형성된 인지도가 높은 경우 그 입구를 해당기호로 표시한다.(1:5,000 및 1:10,000에 한함)

제159조(마을회관)

마을회관은 해당기호 또는 주기로 표시한다. (1:5,000 및 1:10,000에 한함)

제160조(독립수)

독립수는 지정된 천연기념물 또는 거목으로서 용도상 필요한 것 등을 말하며 해당기호로 표시한다.(1:5,000 및 1:10,000에 한함)

제3장 주기

제1절 일반원칙

제161조(주기의 정의)

주기(annotation)는 기호로 표시하기 어려운 지역, 자연 및 인공적 지형지물의 고유명칭, 특정한 기호가 없는 종류 및 표고, 등고선 수치 등을 문자 또는 숫자로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제162조(고유명칭 등의 주기원칙)

① 고유 명칭의 주기는 현재 사용되는 공식 명칭을 원칙으로 하며, 공식 명칭이 없거나 잘 사용되지 않을 경우 더 잘 알려진 통상 명칭을 사용하다.

② 다만, 공식 명칭 외에 잘 알려진 통상 명칭이 존재하여 두 명칭을 함께 표기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통칭에 <>를 붙여서 공식 명칭과 함께 표기할 수 있다.

③ 주기는 해당 대상물과의 관계위치를 정하고 주기로 인해 중요한 지형지물 등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④ 글자를 배열함에 있어 독해에 지장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⑤ 주기와 해당 대상물과의 사이에는 0.2㎜의 간격을 둔다.

⑥ 건물, 철도 및 특정지역 등의 명칭으로 일반에게 잘 알려진 약칭이 존재하는 경우 제1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약칭으로 주기할 수 있다. 다만, 글자 수가 많은 명칭으로서 그대로 주기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독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 에서 적절히 글자 수를 줄이거나 두 줄로 표시할 수 있다. (1:5,000 및 1:10,000에 한함)

제163조(주기의 취사선택)

① 행정구역 고유 명칭은 모두 표기하고 그 표현은 한글을 원칙으로 한다.

② 주거지, 하천, 호수, 못, 바다, 만, 산, 도서, 도로 및 철도(역 포함) 등의 명칭은 표기가 어려운 경우를 제외하고 모두 표시한다.

③ 제2항 이외의 자연 및 인공적 지형지물의 명칭은 용도상의 필요성, 표현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취사선택한다.

제164조(주기위치와 기호와의 관계)

① 주기는 다른 기호 등과 같이 지형도를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로, 지도에서 표현하고자 하는 사항을 용이하게 하는 적절한 위치에 [별표 2]의 주기 표기기준 순위에 따라 표기한다.

② 주기는 검정색으로 나타낸 어떠한 선, 기호와 중복되어 표시되지 않아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독립기호를 제외한 선과 기호상에서는 그 기호를 중단시키고 주기를 표시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그 기호와 주기 사이에는 0.2㎜의 간격을 두어야 한다.

제165조(글자의 종류)

주기에 사용되는 글자는 한글, 한자, 영문자 및 숫자를 원칙으로 하며, 한글 및 한자는 지명 및 기타 고유명 등에 사용하고, 숫자는 삼각점, 수준점, 표고점, 등고수치, 등심선 수치, 도로번호 등에 사용된다.

제2절 주기의 글자체

제166조(글자체)

한글과 한자, 영문자, 숫자 등 지도에 사용되는 글자는 돋움체, 굴림체, 바탕체 등으로 사용한다.

제167조(글자의 모양)

① 글자모양은 직립체, 경사체로 한다.

② 직립체란 왼쪽 또는 오른쪽으로 기울이지 않은 글자를 말한다.

③ 경사체란 글자를 왼쪽 또는 오른쪽으로 일정 각도로 비스듬히 기울인 글자를 말하며, 왼쪽으로 기울인 것을 좌경사체, 오른쪽으로 기울인 것은 우경사체라 한다.

제168조(글자의 크기와 간격)

글자의 크기는 글자의 높이를 의미한다. 글자 간격은 하나의 주기에 있어서 인접 글자와의 간격을 말하며 최소 간격은 글자 크기의 1/4, 표준 간격을 글자 크기의 1배, 최대 간격은 글자 크기의 8배 이하로 한다.

제169조(글자의 배열)

① 글자의 배열은 수평배열, 경사배열, 수직배열로 구분한다.

② 수평배열은 지도 도곽 밑변과 평행하도록 수평으로 배열한다.

③ 경사배열은 지형지물의 방향에 따라 배열하되, 만일 지형지물이 도곽 밑변을 기준하여 우경사일 경우에는 아래에서 위로 주기하고, 좌경사일 경우에는 위에서 아래로 주기하고, 도곽밑변을 기준으로 우측으로 향할 때에는 위에서 아래로 주기하며, 글자의 방향은 지형지물의 방향과 직각을 이루도록 한다.

④ 수직배열은 도곽 밑변에 대해 수직으로 배열한다.

제3절 주기의 주요원칙

제170조(글자체 및 글자모양의 사용구분)

지도에 사용되는 글자체 및 글자모양은 [별표 2] 주기표기기준과 같이 사용한다.

제171조(독립물체의 주기)

①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작은 지형지물 명칭 등의 주기는 그 왼쪽 또는 오른쪽에 수평으로 주기함을 원칙으로 하며, 주기와 대상물과의 간격은 대략 그 글자 크기의 1/2 이내로 한다. 다만, 지형지물이 복잡하여 위에서 언급한 방식으로 주기 표현이 어려운 경우 주기 위치를 적절히 이동시켜 표시하고, 대상물의 내부 중앙에 기호를 표시할 수 있다.

② 주기의 글자수가 많아 한 줄로 주기하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 두 줄로 나누어 주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앞부분을 맞추어서 일렬과 이열의 간격을 약 1.0㎜로 하고 그 중앙선을 글자배열의 중심선으로 하여 작은 대상물의 주기법에 따른다.

제172조(집단물체의 주기)

① 집단물체는 주거지, 행정구역, 특정지역(공원, 운동장, 비행장, 목장 등), 호수, 바다, 만, 섬 등을 말한다.

② 집단물체가 차지하는 지도상 면적이 상당히 커서 그 내부에 표기하기에 충분한 여백이 있을 경우 그 지역의 대략적인 중간위치에 표기한다.

③ 지도상 면적이 상대적으로 협소하여 그 내부에 표기하기 어려운 경우 [별표 2] 주기표기기준의 우선순위에 의한다.

④ 글자 간격은 해당 집단물체의 상태에 따라 최소 간격에서 최대 간격까지의 범위 내에서 적절히 하고 해당 대상물과 주기 사이는 글자 크기의 1/2 정도의 간격을 둔다.

⑤ 행정구역, 수부, 평야와 같은 넓은 지역의 명칭 등의 주기(지역(I))는 그 지역의 중앙 위치에 수평배열로 주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그 형상이 남북으로 좁고 길어 수평배열로 주기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 수직배열로 주기한다. 다만, 수부의 명칭 및 산지의 총 호칭 등에 있어서는 적절하게 배열 할 수 있다.

⑥ 집단의 주변 형태가 조밀하여 그 안쪽에 주기하기 어려운 경우(지역(II))에는 그 주변 형태에 따라 그 위쪽 또는 아래쪽 중앙부 위치에 수평배열로 주기한다. 다만, 그 위쪽 또는 아래쪽에 주기하기 어려운 경우 그 오른쪽 또는 왼쪽의 대략적인 중앙부 위치에 수직배열로 주기한다.

⑦ 주기의 글자 수가 많아 한 줄로 주기하기 어려운 경우 좌로부터 우로 두 줄로 나누어 주기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일렬과 이열의 간격을 1.0㎜로 하고 글자열의 중앙을 일치시킨다.

제173조(선상물체의 주기)

① 선상물체는 도로, 철도, 하천 등을 말한다.

② 선상물체의 주기는 해당 대상물의 대략적인 중앙 위치에 표기한다. 다만, 선상물체가 너무 길어 하나의 주기로서 불충분할 경우 상ㆍ하ㆍ좌ㆍ우로 양분하여 두 개의 주기로서 표기한다.

③ 선상물체 주기의 글자 배열은 제168조 규정에 의한다.

④ 선상물체의 지도상의 폭이 커서 그 대상물의 내부에 표시할 수 있을 때에는 해당 대상물의 내부 중앙에 이를 표기한다.

⑤ 글자 간격은 해당 선상물체의 길이에 의하여 최소 최대의 범위 내에서 표기하고 해당 대상물과 주기 사이는 글자 크기의 1/4 정도의 간격을 둔다.

제174조(물체표면의 주기)

① 물체표면과 같이 넓은 표면을 가진 대상물의 주기는 해당 대상물의 중앙에 수평 배열함을 원칙으로 하나 표면의 형태가 좁고 긴 경우 경사배열로 표기한다.

② 글자 간격은 해당 표면의 크기에 의하여 규정된 범위 내에서 조정한다.

제175조(숫자의 주기)

숫자의 주기는 수평배열에 의한다. 다만 등고선, 등심선 수치는 이에 따르지 않고 등고선은 글자의 상단이 산 정상을 향하도록 하며, 등심선은 해저면을 향하도록 한다.

제4절 세부규정

제176조(주기표기기준)

[별표 2]의 주기표기기준은 주기의 지형지물과 그에 대한 글자의 크기 및 글자체 등의 구별원칙을 표시한 것으로, 이 절에 있어서 특별히 규정한 것 외에는 모두 [별표 2] 주기표기기준에 따른다.

제177조(도로)

① 도로는 유료 도로명, 인지도가 높은 도로명, 도로번호, 터널, 교량 등을 표기한다. 사용되는 글자체와 급수는 [별표 2] 주기표기기준에 의한다.

② 도로명 및 건설 중인 도로의 주기는 선상물체 주기 일반원칙에 의한다.

③ 도로번호는 해당 도로 중 가장 식별이 쉬운 부분을 단절하여 그 사이에 기호를 표시하고 해당 도로등급에 의한 도로번호(최상급의 번호)를 기입한다.

④ 고개, 터널, 교량 등의 주기는 그 형태와 크기에 따라 용도상 필요한 것만을 독립물체 및 선상물체 주기 일반원칙에 의하여 표기한다.

제178조(고개, 터널 및 교량)

① 고개(치, 령, 고개, 재)의 명칭은 고갯마루 위치에 독립물체 주기의 규정에 의한다.

② 터널 및 교량 등의 명칭은 선상물체의 주기 규정에 의한다. 다만, 교량 길이가 지도상 10㎝ 이상인 경우 굴림체 2.0㎜로 하며, 길이가 이보다 짧을 경우 독립물체의 주기의 규정에 의한다.

③ 터널의 명칭은 갱구를 연결하는 선과 글자배열의 중심을 일치시켜 선상물체의 주기의 규정을 따른다. 다만, 그 길이가 짧을 경우 갱구를 연결하는 선의 중앙을 기준으로 하여 독립물체 주기의 규정에 따른다.

제179조(철도)

① 철도명은 모두 표기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철도명 및 건설중 철도의 주기는 선상물체 주기일반원칙에 의한다.

③ 축척별 표현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5,000 및 1:10,000

가. 철도명 표기시 글자수가 많아 그대로 주기하기 부적절한 경우 독도에 지장이 생기지 않을 범위 내에서 적절히 글자 수를 줄여 주기할 수 있다.

나. 철도터널 및 교량명은 전부 주기하고 크기에 따라 독립물체 및 선상물체 주기 일반원칙에 의한다.

2. 1:25,000 및 1:50,000

가. 철도명 표기시 시가지 부근에 있는 철도로서 관련 대상물이 복잡하여 표시할 공간이 없을 경우 이를 생략할 수 있다.

나. 철도터널 및 교량은 지도상의 길이 1㎝ 이상 인지도가 높은 것만 표기하고 표기방법은 크기에 따라 독립물체 및 선상물체 주기 일반원칙에 의한다.

제180조(역)

역의 명칭은 독도에 지장이 없는 한에서 전부 주기하며 [별표 2] 주기표기기준에 따른다.

제181조(주거지)

① 주거지의 명칭은 현재 부르고 있는 고시 명칭에 의한다. (1:25,000 및 1:50,000에 한함)

② 주거지의 명칭은 독립건물 또는 밀집건물 기호가 표시되어 있는 것에 한하여 표기한다. 다만, 시가지내 작은 규모의 지구 명칭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외에는 일반적으로 생략한다.

③ 주거지 주기의 취사선택은 인구가 적은 것부터 생략한다. 다만, 평지의 주요도로 또는 하천에 인접한 주거지에 공공시설을 갖고 있는 주거지의 주기는 생략하지 않는다.

④ 총칭(개개의 명칭이 있는 여러 개의 주거지를 총괄하는 명칭)에 속하는 두 개 이상의 주거지가 근접하여 있고 이들 개개의 명칭을 표기하기 어려운 경우 총칭을 표기한다.

제182조(1:5,000 행정구역 주기)

① 행정구역의 주기는 읍ㆍ면ㆍ동ㆍ리ㆍ마을(부락)의 명칭만을 주기한다. 다만, 특별시ㆍ광역시ㆍ도(자치도)ㆍ시ㆍ군ㆍ구(자치구)의 주기는 경계표시 원칙에 의하여 주기하고 글자체 및 글자의 크기는 별표 2와 같이 한다.

② 일반시의 구 및 읍과 면의 명칭은 그 구역(도곽으로 단절되면 해당 도엽 내부의 구역)내의 중앙의 집단물체 주기 일반원칙에 의하여 주기하며 글자 크기는 별표 2와 같이 한다.

③ 동ㆍ리의 명칭은 그 구역(도곽으로 단절되면 해당 도엽 내부의 구역)내의 중앙에 집단물체 주기 일반원칙에 의하여 주기하며 글자 크기는 별표 2와 같이 한다. 다만, 동, 리 등의 해당 도엽에 포함된 지도상의 면적이 협소한 경우 글자 크기를 2.4㎜로 주기할 수 있다.

제183조(1:25,000 및 1:50,000 행정구역 주기)

행정구역 주기는 특별시ㆍ광역시ㆍ도(자치도)ㆍ시ㆍ군ㆍ구ㆍ읍ㆍ면ㆍ동리 및 마을(부락)의 명칭을 표기하며, 이 규정에 의하여 제작되는 지도에서는 시ㆍ군ㆍ구ㆍ읍ㆍ면ㆍ동리 및 마을(부락)의 명칭만을 표기한다.

제184조(1:25,000 및 1:50,000 시(市) 명칭의 주기)

① 시 명칭은 주요 시가지에 대하여 집단물체 주기 일반원칙에 의하여 표기한다.

② 시의 명칭에 사용되는 주기는 [별표 2] 주기표기기준과 같이 견명조로 12pt 수준의 크기로 표기한다.

③ 시의 구역이 도곽으로 단절되어 해당 도안에 시가지역이 나타나지 않을 경우에도 해당 행정구역의 중앙에 물체표면 주기 일반원칙에 의하여 이를 표기하고 사용되는 글자는 제2호에 의하나 해당구역이 협소하여 글자의 크기가 적합하지 않을 경우 적절히 작은 글자를 사용할 수 있다.

제185조(1:25,000 및 1:50,000 군(郡) 명칭의 주기)

군의 명칭은 물체표면 주기 일반원칙에 의하여 그 구역의 중앙에 [별표 2] 주기표기기준과 같이 견명조로 글자 크기는 15pt 수준의 크기로 표시한다.

제186조(1:25,000 및 1:50,000 구(區) 명칭의 주기)

구의 명칭은 그 구역의 중앙에 물체표면 주기 일반원칙에 의하여 표기하고 이에 사용되는 글자는 [별표 2] 주기표기기준과 같이 견명조로 글자 크기는 10pt 수준으로 한다.

제187조(읍(邑)ㆍ면(面) 명칭의 주기)

읍ㆍ면의 명칭은 그 구역(도곽으로 단절되면 해당 도엽 내부의 구역) 내의 중앙에 물체표면 주기 일반원칙에 의하여 표기하며 글자 크기는 [별표 2] 주기표기기준과 같이 표기한다.

제188조(동(洞)ㆍ리(里) 명칭의 주기)

동ㆍ리의 명칭은 그 구역(도곽으로 단절되면 해당 도엽 내부의 구역) 내의 중앙에 물체표면 주기 일반원칙에 의하여 [별표 2] 주기표기기준과 같이 법정동, 리의 명칭을 표기한다(1:5,000의 경우 행정동, 리의 명칭을 병기). 다만, 시가지내 등 밀집지역에 있어 글자 간격은 표준으로 하기 어려운 경우 최소 간격으로 할 수 있다.

제189조(마을(부락) 명칭의 주기)

마을(부락) 명칭은 집단물체 주기 일반원칙에 의하여 표기하고 글자 크기는 [별표2] 주기표기기준과 같이 표기한다.

제190조(건물 및 구조물)

축척별 표현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5,000 및 1:10,000

가. 건물은 독립물체의 주기원칙을 따른다. 다만, 공장 또는 학교 등에서 건물이 밀집되어 있는 경우 집단물체의 주기원칙을 따른다.

나. 건물에서 설명적인 주기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별표 2] 주기표기기준에 따라서 설명을 주기한다.

다. 건물은 고유명칭을 주기한다. 다만, 건물의 성격 및 독도에 지장이 생기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당한 글자를 줄여 주기할 수 있다.

라. 구조물이 학술적으로 저명할 경우 그 지점에 표시 기호를 지름 0.4㎜, 두께 0.2㎜의 검정색 점 기호로 표시하고 독립물체 주기원칙에 따른다.

2. 1:25,000 및 1:50,000 : 건물 및 구조물 중 용도상 필요하다고 인정되 는 것에 대하여 독립물체 주기 일반원칙에 의하여 표기하고 글자 크기 는 [별표 2] 주기표기기준과 같이 한다.

제191조(기준점)

삼각점, 통합기준점, 수준점, 표고점의 수치는 그 기호의 오른쪽에 기호와의 간격 0.2㎜를 두고 표기한다. 숫자 크기는 [별표 2] 주기표기기준과 같이 주기한다.

제192조(등고선 수치)

① 등고선 수치의 밀도는 기준점 수치를 포함하여 지도상의 면적 100㎠(정사각형의 경우 한 변의 길이가 10㎝)에 열 개를 기준으로 한다.

② 등고선 수치는 지형의 표현이 지장 받지 않도록 계곡선에 표기한다. 다만, 지역의 지형이 완만하여 독도에 필요할 경우 주곡선에도 표기할 수 있다.

③ 등고선 수치의 주기위치는 지형을 나타내는데 지장이 없는 위치를 택하고 심한 곡선 또는 계곡부를 피하도록 한다.

④ 등고선 수치는 중심선을 등고선과 대략적으로 일치시켜서 산 정상을 향하여 주기하고, 등고선을 절단하여 그 사이에 수치의 중심선이 일치하도록 표기하고, 글자 크기는 [별표 2] 주기표기기준과 같이 한다.

제193조(등심선 수치)

① 등심선 수치는 해저의 표현이 지장 받지 않도록 등심선에 표기하며, 주기위치는 해저부를 나타내는데 지장이 없는 위치를 택하고 심한 곡선부를 피하도록 한다.

② 등심선 수치는 주기의 중심부를 등심선에 일치시켜 주기하고, 등심선을 절단하여 그 사이에 일치하도록 표기한다.

제194조(특정지역)

축척별 표현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5,000 및 1:10,000

가. 특정지역의 명칭은 집단물체의 주기의 규정에 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지도상 면적 25㎠(정사각형의 경우 한 변의 길이가 5㎝) 미만인 경우 굴림체 2.4㎜로 하고 그 이상인 경우는 2.8㎜로 한다. 다만, 지도상 면적의 협소 등으로 이 규정에 따르는 것이 적합하지 못할 경우는 독립물체 및 선상물체의 주기의 규정에 따를 수 있다.

나. 특정지역 중 설명적인 부기를 붙이는 것이 적합할 경우 별표 2에 따라 <>를 붙여서 설명 주기한다.

예) (택지조성중) (공장용지), (경지정리중) (공사중)

2. 1:25,000 및 1:50,000

가. 특정지역(특정지역 기호가 없는 것도 포함한다)의 주기는 인지도가 높거나 용도상 필요한 것은 고유명 또는 설명주기를 물체표면 주기 일반원칙에 의하여 표기한다. 다만, 적합하지 못할 경우는 독립물체 또는 선상물체 주기 일반원칙에 의하여 표시할 수도 있다.

나. 특정지역에 주기할 경우 특히 기호가 정해져 있는 것에 대해서는 그 기호와 주기를 병기한다. 다만, 명승고적 등은 전부 표기한다.

다. 특정지역 주기에 사용되는 글자는 굴림체의 7급(1.8㎜) 수준 크기로 한다.

제195조(하천 및 수로)

축척별 표현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5,000 및 1:10,000

가. 하천은 "강"과 "천"으로 구분하여 선상물체 주기 일반원칙에 의하여 표기하고, 글자는 [별표 2] 주기표기기준과 같이 한다.

나. 하천이 부분적인 명칭을 가질 경우 부분의 명칭을 괄호 <> 안에 넣고 대략적으로 중앙 위치에 주기한다.

다. 도엽에 하구만 표시되어 있을 경우 [별표 2] 주기표기기준에 따라 독립물체의 주기 일반원칙을 따를 수 있다.

2. 1:25,000 및 1:50,000

가. 하천은 "강"과 "천"으로 구분하며, 하천 및 수로의 명칭은 지도상의 길이 5㎝ 미만의 것이라도 용도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표기할 수 있다.

나. 하천 및 수로의 명칭은 선상물체 주기 일반원칙에 의하여 표기하고 글자는 [별표2] 주기표기기준과 같이 기울임 20의 견명조 및 태고딕으로 하며 글자크기는 다음과 같다.

1) 강(본류) = 13, 10pt

2) 강(지류) = 8, 8.5pt

3) 천 = 8, 7pt

4) 수로 = 7pt

다. 다만, 큰 하천이 도곽에 의해 단절되어 해당 도엽 안에 포함되는 부분이 짧은 경우 상태에 따라 적절히 글자의 크기를 줄일 수 있다.

라. 해당 도엽 안에 하구(큰 호수로 들어가는 경우를 포함한다)가 있는 하천 또는 인공 수로로서 내용이 복잡하거나 또는 도곽으로 단절되어 해당 도엽 중에 포함되는 부분이 짧아 그 명칭을 표기할 수 없는 경우 제194조에 관계없이 하구에 그 명칭을 표기할 수 있다. 주기의 표기방법은 독립물체 주기 일반원칙에 의하여 이를 적용함이 부적절할 경우 글자의 배열방향을 하구에 있어서의 하천방향의 연장선과 일치시켜 주기할 수 있다.

제196조(제방, 댐, 수문 및 폭포 등)

제방, 댐, 수문 및 폭포 등의 명칭은 규모에 따라서 독립물체 또는 선상물체의 주기 일반규칙에 따르며 글자크기는 굴림체 1.8㎜로 한다.

제197조(호수, 못)

축척별 표현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5,000 및 1:10,000

가. 호수, 못의 명칭은 그 중앙에 물체표면 주기 일반원칙에 의하여 표기한다. 다만, 호수, 못의 지도상 면적이 협소할 경우 독립물체 또는 집단물체 주기 일반원칙에 의할 수 있다.

나. 주기에 사용되는 글자는 기울임 15°의 바탕체로 하고 글자 크기는 호수 및 못의 지도상의 면적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한다.

1) 지도상 면적 25㎠ 미만 : 12pt(2.4㎜) 수준의 크기

2) 지도상 면적 25㎠ 이상 : 14pt(2.5㎜) 수준의 크기

다. 다만, 호수와 못이 도곽에 의하여 분단되고 해당도엽 안에 포함되는 부분이 협소한 경우 그 상태에 따라 글자 크기를 줄일 수 있다.

2. 1:25,000 및 1:50,000

가. 호수 및 못의 명칭은 지역적 또는 전국적으로 인지도가 높은 것만 표기한다.

나. 호수 및 못의 명칭은 그 중앙에 물체표면 주기 일반원칙에 의해 표기한다. 다만, 호수 및 못의 도상 면적이 협소할 경우 독립물체 또는 집단물체 주기 일반원칙에 의할 수도 있다.

다. 주기에 사용되는 글자는 기울임 20의 태고딕으로 하고 글자 크기는 호수 및 못의 지도상의 면적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한다.

1) 지도상 면적 1㎠ 미만 : 8.5pt

2) 지도상 면적 1㎠ 이상 : 8pt

3) 지도상 면적 4㎠ 이상 : 7pt

4) 지도상 면적 9㎠ 이상 : 6pt

라. 다만, 호수와 못이 도곽에 의해 단절되고 해당도엽 안에 포함되는 부분이 협소한 경우 그 상태에 따라 글자 크기를 줄일 수 있다.

제198조(바다, 해협, 항, 만)

축척별 표현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5,000 및 1:10,000 : 바다, 해협, 항, 만의 명칭은 호칭되는 범위가 비 교적 협소한 내만 등에 대해서 그 형상 및 넓이 등에 따라 [별표 2] 주기표기기준과 같이 표기하며, 집단물체 및 선상물체 주기 일반원칙에 따른다.

2. 1:25,000 및 1:50,000

가. 바다(동해, 황해, 남해), 해협, 항, 만의 명칭은 지도상의 면적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전부 표시하고 항구의 명칭은 국가항 및 지방항에 대하여 표시한다.

나. 바다, 해협, 항, 만의 명칭은 중앙에 물체표면 주기 일반원칙에 의하여 표기하나 부적절한 경우에는 독립물체 및 선상물체 주기 일반원칙에 의할 수 있다.

다. 글자는 [별표 2] 주기표기기준과 같이 기울임 20의 견명조 및 태명조로 하고 글자의 크기는 아래와 같으나 혹 주기물의 지도상 면적이 협소할 때에는 줄일 수 있다.

1) 바다 = 견명도, 13pt

2) 만, 해협 = 태명조, 12pt

3) 항구 = 태명조, 12pt

제199조(갑ㆍ곶)

갑ㆍ곶은 인지도가 높은 곳에 대하여 표기하며 대상물의 상태에 따라 독립물체 또는 선상물체 주기 일반원칙에 의하여 표기하며 글자는 [별표 2] 주기표기기준에 의한다.

제200조(섬 및 군도)

① 섬의 명칭은 가능한 범위에서 전부 표시하고 그 섬 위에 있는 주거지의 명칭과 섬의 명칭이 동일한 경우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주기 방법은 지도상 면적에 따라 물체표면, 집단물체 또는 독립물체 주기 일반원칙에 의해 글자는 [별표 2]주기표기기준과 같이 표기한다.

② 군도, 열도 등의 명칭은 전부 표기하고 섬의 상태에 따라 물체표면 또는 집단물체 주기 일반원칙에 의하여 표기하고 글자의 크기는 [별표 2] 주기표기기준과 같이 표기한다.

제201조(산, 고개, 계곡 등)

축척별 표현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5,000 및 1:10,000

가. 산의 명칭은 그 산 정상에 독립물체 또는 선상물체 주기 일반원칙에 따르며, 그 표고에 따라 [별표 2] 주기표기기준과 같이 글자 크기를 조정한다.

나. 고개의 명칭은 도로표시가 있는 곳에 대하여 독립물체 주기 일반원칙에 의하여 표기하고 글자는 [별표 2] 주기표기기준과 같이 기울임 20의 바탕체로 12pt(2.4㎜) 수준 크기로 한다. 다만, 인지도가 높은 고개는 바탕체 기울임 20의 14pt(2.8㎜) 수준으로 표기한다.

다. 계곡 및 협곡은 기울임 20의 바탕체로 글자 크기는 2.4㎜-2.8㎜로 하고 선상물체의 주기 일반원칙에 따라 그 글자배열의 중심이 계곡선상에 있도록 주기한다. 다만, 유수가 있을 경우는 하천의 주기 규정을 따른다.

2. 1:25,000, 1:50,000

가. 산의 명칭은 그 산 정상에 집단물체 주기 일반원칙에 따라 최소 간격으로 표기하고 글자는 기울임 20의 바탕체로 하며 그 표고 및 인지도에 따라 [별표2] 주기표기기준과 같이 글자 크기를 조정한다.

나. 고개의 명칭은 도로표시가 있는 곳에 대하여 독립물체 주기 일반원칙에 의하여 표기하고 글자는 [별표2] 주기표기기준과 같이 표기한다.

다. 계곡은 주요한 것으로 명칭이 있는 것은 전부 선상물체 주기 원칙에 의하여 표기한다.

제202조(자연지역)

① 자연지역의 명칭은 산지 또는 평지의 지역적인 총칭(예: 산지ㆍ고원ㆍ산맥ㆍ구릉ㆍ평야ㆍ분지ㆍ반도)을 말하며 물체표면 주기 일반원칙에 의하여 표기한다. 다만, 지역상태가 불규칙한 경우 대략적인 중앙위치 또는 주요부에 선상물체 주기 일반원칙에 의해 표기할 수 있다.

② 자연지역(산지, 평지)에 사용되는 글자는 [별표 2] 주기표기기준과 같이 표기한다.

제4장 난외사항

제1절 목적

제203조(목적)

난외사항은 지도 외에 독도에 필요한 주요사항들을 지도 레이아웃에 포함함으로써, 지도의 완성도와 독도의 효율성을 높여 사용자가 쉽게 지도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절 일반원칙

제204조(난외사항의 정의)

난외사항은 지도 도곽의 표시와 지도 구성에 필요한 여러 사항을 말하며, 도곽 주위에 표시하여 일련의 원칙에 따라 배치, 표현된다.

제205조(난외사항의 구성요소)

① 도곽은 내도곽 및 외도곽으로 구분하고 이들 사이에 좌표수치, 행선지명 및 거리(㎞)를 기재한다.

② 난외사항으로 기재되는 모든 사항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가. 도엽명

나. 도엽번호

다. 도곽(내도곽, 외도곽)

라. 인접도엽표

마. 행정구역도표

바. 위치도

사. 도로행선지명

아. 철도행선지명

자. 지리좌표 및 직각좌표

차. 범례

카. 축척

타. 편집 및 수정년도, 편집자료

파. 저작권 소유, 발행자, 인쇄년월

하. 기타 필요한 사항

제206조(난외사항의 표시방법)

난외사항의 표시방법은 제3절과 [별표 2] 주기표기기준에 의거하여 표시한다.

제3절 세부규정

제207조(도곽)

① 도곽은 내도곽과 외도곽으로 구분된다.

② 내도곽은 도엽의 가장 자리로서 한 줄의 3호선과 이 선에서 0.5㎜ 외곽에 그은 0.5㎜의 굵은 선(좌상단 모서리로부터 30"간격으로 흑ㆍ백을 반복)으로서 형성되며 횡축 메르카토르 도법에 의한 경위선으로 결정한다.

③ 외도곽은 내도곽의 외곽에 10㎜ 간격으로 내도곽과 평행하는 한 줄의 3호선과 또 이 선에서 다시 1.0㎜ 외곽에 그은 1.0㎜의 굵은 선으로서 형성된다.

제208조(지리좌표 및 직각좌표의 주기)

① 내도곽의 네 개의 모서리와 각 변에 지리좌표 및 직각좌표의 수치를 각각 기입한다. 기입요령 및 사용되는 글자는 [별표 2] 주기표기기준에 의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표현한다.

1. 1:5,000 : 500m 단위로 각각 분할하여, 1호 실선의 짧은 선

2. 1:10,000 : 1‘단위로 각각 분할하여, 1호 실선의 짧은 선

3. 1:25,000 : 지리좌표는 2‘30"단위로 분할하여 3호 실선으로 표시하며, 직각좌표는 1㎞단위로 각각 분할하여 짧은 선으로 표시한다.

4. 1:50,000 : 지리좌표는 5‘단위로 분할하여 1호 실선의 짧은 선으로 표시하며, 직각좌표는 1㎞마다 3호선 실선으로 표시한다.

② 육지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섬을 삽입도로서 다른 도엽 안에 포함시킬 경우에도 제1항의 요령에 준한다.

③ 직각좌표의 원점 표기는 동부원점, 중부원점, 서부원점, 동해원점 중 해당 지형도 제작에 기준한 것을 표기한다.

제209조(도로행선지명)

축척별 표현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5,000 및 1:10,000

가. 실폭도로 이상의 도로(1:10,000의 경우 주요 도로) 기호가 내도곽에 의해 단절될 경우 내도곽과 외도곽 사이의 공백부에 행선지명과 ㎞로 거리를 표기한다. 요령은 [별표2] 주기표기기준에 의한다. 다만, 도로가 다수 근접하여 전부를 표시할 수 없는 경우 적절히 생략할 수 있다.

나. 행선지명은 비교적 가까운 주요 도시 또는 주거지의 명칭을 사용하고 도시 또는 마을(부락)이 없을 경우 역, 산, 고개 등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다. 두 개 이상의 행선지명이 가까운 거리에 위치한 경우 각 지명 사이에 2㎜ 이상의 간격을 두고 표시하며 불가능하면 적절히 생략할 수 있다.

2. 1:25,000 및 1:50,000

가. 고속국도 기호가 내도곽에 의해 단절될 경우 내도곽과 외도곽 사이의 공백부에 다음 나들목, 분기점 또는 휴게소의 명칭과 ㎞로 거리를 표시한다.

나. 1차선 이상의 도로 기호가 내도곽에 의해 단절될 경우 내도곽과 외도곽 사이의 공백부에 행선지명과 ㎞로 거리를 표기한다. 요령은 [별표2] 주기표기기준에 의한다. 다만, 도로가 다수 근접하여 전부를 표시할 수 없는 경우 적절히 생략할 수 있으며 1차선 이하의 도로 중 용도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그 행선지명을 표시할 수 있다.

다. 행선지명은 비교적 가까운 주요 도시 혹은 주거지의 명칭을 사용하고 도시 또는 마을(부락)이 없을 때는 역, 산, 고개 등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라. 행선지명 두 개 이상이 가까운 거리에 위치한 경우 각 지명 사이에 2㎜ 이상의 간격을 두고 표시하며 불가능하면 적절히 생략할 수 있다.

제210조(철도행선지명)

철도의 기호가 내도곽에 의해 단절될 경우 내도곽과 외도곽의 사이의 공백부에 다음 역의 명칭과 ㎞로 거리를 표시한다. (다만, 축척 1:25,000 및 1:50,000 지형도의 경우 공장, 광산 또는 산림 등의 사업용에 대해서는 이를 표시하지 않는다.)

제211조(도엽번호)

① 도엽번호는 외도곽 좌측 상부에 표시한다. 자세한 방법은 [별표 2] 주기표기기준에 의한다.

② 축척별 표현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5,000 : 도엽구성은 1:50,000 지형도 1구획(경위도 각 15‘)을 100등 분(경위도 각 1’30")하여 좌상단 도엽을 001로 시작하여 우측으로 일련번호를 부쳐 나간다.

<img id="119076593">

</img>

2. 1:10,000 : 도엽구성은 1:50,000 지형도 1구획(경위도 각 15‘)을 25등분(경위도 각 3’)하여 다음과 같이 숫자로 구획번호를 정한다.

<img id="119076595">

</img>

3. 1:25,000 및 1:50,000

가. 1:25,000 도엽구성은 1:50,000 각 도엽을 경위도 7‘30"로 분할, 좌상단 도엽을 01로 시작하여 우측으로 일련번호를 부쳐 나간다.

나. 1:50,000 도엽구성은 지리좌표 경위도 1°를 기준한 1:250,000 지세도(남한전역을 13등분)를 기준하여 도엽번호를 정한 다음 1:250,000 해당도엽을 각각 경위도 15‘간격으로 분할, 1:250,000 도엽 좌상단 도엽을 01로 시작하여 우측으로 일련번호를 부쳐 나간다.

<img id="119076597">

</img>

제212조(도엽명)

① 도엽명은 외도곽 중앙 상부, 우측 상부에 한글로 표시한다.

② 축척별 표현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5,000 및 1:10,000

가. 외도곽 중앙 상부의 도엽명은 1:50,000 지형도 도엽명과 함께 해당 도엽번호를 [별표 2] 주기표기기준과 같이 두 자일 경우 한자 간격, 세 자일 경우 최소 간격으로 주기한다.

나. 외도곽 우측 상부의 도엽명은 중앙 상부의 도엽명과 같은 글자체로서 [별표 2] 주기표기기준과 같이 한자를 도엽명에 함께 병기한다.

2. 1:25,000 및 1:50,000

가. 외도곽 중앙 상부의 도엽명은 [별표 2] 주기표기기준과 같이 하고 글자 간격은 두 자일 경우 글자 크기의 두 배, 세 자일 경우 글자 간격을 글자 크기와 같이 한다.

나. 외도곽 우측 상부의 도엽명은 중앙 상부의 도엽명과 같은 글자체로서 [별표 2] 주기표기기준과 같이 하고 글자 간격은 두 자일 경우에는 글자 크기의 1/2, 세 자일 경우에는 글자 간격을 0.2㎜로 하고 1:25,000 지형도는 수치지형도 도엽번호를, 1:50,000 지형도는 영문자 도엽명을 병기한다.

제213조(인접도엽표)

① 인접도엽표는 해당 지도에 인접한 도엽명 및 인접관계를 표시하는 것으로 외도곽 우측 하단에 표시한다.

② 인접도엽표는 축척 1:5,000 및 1:10,000 지형도의 경우 30㎜×35㎜, 축척 1:25,000 및 1:50,000 지형도 경우 36㎜×45㎜의 직사각형으로 표시하고 이를 다시 가로 세로를 삼등분하여 아홉 개로 나누어 해당되는 도엽번호와 도엽명을 표기(축척 1:25,000 및 1:50,000 지형도의 경우 도엽명과 행정구역 명칭을 표기)한다.

③ 인접도엽표는 직사각형으로 표시하고 이를 다시 가로, 세로를 삼등분하여 아홉 개로 나누며, 축척별 표현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5,000 및 1:10,000

가. 직사각형의 크기는 30㎜×35㎜이며, 해당되는 도엽번호와 도엽명을 표기한다.

나. 아홉 개의 사각형 중 해당도엽을 중앙으로 하여 해당도엽을 둘러싸고 있는 선을 0.3㎜로 하고 인접도엽은 0.1㎜선으로 표시하며 글자는 돋움체 2㎜, 도엽번호는 돋움체 2㎜로 한다. 자세한 표시방법은 [별표 2] 주기표기기준에 의한다.

2. 1:25,000 및 1:50,000

가. 직사각형의 크기는 36㎜×45㎜이며, 해당되는 도엽명과 행정구역 명칭을 표기한다.

나. 아홉 개의 사각형 중 가운데 것은 청색의 굵은 선호(내부색 : 적색10%)를 사용하여 해당도엽임을 표시한다. 자세한 표시방법은 [별표2] 주기표기기준에 의한다.

제214조(행정구역도표)

① 행정구역도표는 인접도엽표의 우측에 두며 해당 도엽에 해당되는 지역의 행정구역 개요를 표시한다.

② 행정구역 도표는 40㎜×45㎜ 직사각형 안에 해안선, 주요 하천 및 호수, 도서, 행정경계 등을 표시하고 도표 아래 부분에 행정구역 명칭을 표기한다. 다만, 직사각형안에 행정경계 표시가 없을 경우에도 도표 아래 부분에 해당 행정구역 명칭을 주기한다. 자세한 표시방법은 [별표 2] 주기표기기준에 의한다.

제215조(위치도)

① 위치도는 우리나라 전도 상에 1㎜×1㎜ 직사각형(선색 : 청색, 내부색 : 적색 10%)으로 표현된 해당도엽의 위치를 표시한 것으로 인접도엽명 우측에 표시한다.(1:25,000 및 1:50,000에 한함)

② 위치도는 120㎜×73㎜ 직사각형 안에 우리나라 전도, 국계, 행정경계 및 명칭, 바다명 및 해협, 위ㆍ경도선 및 수치, QR코드 등을 표시한다.

③ QR코드는 각 도엽별 세부정보를 위하여 위치도 우측 하단에 3.1㎝×3.1㎝ 의 정사각형으로 표시한다.

제216조(범례)

범례는 외도곽 좌측 하단에 표시하고 전부 표시하지 못할 경우 해당 도엽 내용과 관계있는 것을 우선적으로 표시한다. 자세한 표시방법은 [별표 2] 주기표기기준에 의한다.

제217조(편집 및 수정년도, 편집자료)

① 편집년도는 해당도엽을 최초로 제작했거나 도엽 전체를 재제작한 년도를 말하고, 수정년도란 해당도엽을 최초 제작한 이후 부분적으로 수정한 년도를 말하며, 외도곽 좌측 하부에 표시한다. 자세한 표시방법은 [별표 2] 주기표기기준에 의한다.

② 편집(수정)년도와 병행하여 편집 자료의 근거에 대하여 표시한다. 편집 또는 수정에 사용된 항공사진의 촬영년도 및 지리조사년도 등도 표시해야 한다. 자세한 표시방법은 [별표 2] 주기표기기준에 의한다.

제218조(저작권 소유, 발행자, 인쇄년월)

저작권 소유, 발행자는 외도곽 우측 하부, 인쇄년월은 편집(수정)년도 다음에 표시한다. 자세한 표시방법은 [별표 2] 주기표기기준에 의한다.

제219조(축척)

축척은 외도곽 중앙 하부에 m단위로 표시한다. 자세한 표시방법은 [별표 2] 주기표기기준에 의한다.

제220조(기타 필요한 사항)

기타 독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도곽 아래 부분에 적절히 표시한다.

제221조(재검토기한)

국토지리정보원장은 「행정규제기본법」 및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