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철도종사자 음주 또는 약물사용 확인·검사 등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발령번호: 1551 발령일: 2022년 8월 29일 시행일: 2022년 8월 29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철도안전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2에 따라 철도종사자의 음주 또는 약물사용 확인ㆍ검사의 세부절차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철도종사자"란 「철도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실무수습중인 사람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 "술"이란 「주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주류를 말한다.

3. "약물"이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와 「화학물질관리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환각물질을 말한다.

4. "음주 철도종사자"란 법 제41조제3항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가 0.02 퍼센트 또는 0.03 퍼센트 이상인 상태에서 업무를 수행한 철도종사자를 말한다.

5. "약물사용 철도종사자"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 및 「화학물질관리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환각물질을 사용한 상태에서 업무를 수행한 철도종사자를 말한다.

6. "검사 공무원"이란 국토교통부장관(철도특별사법경찰대장) 또는 시ㆍ도지사(「도시철도법」제3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 및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도시철도의 건설과 운영의 위탁을 받은 법인이 건설ㆍ운영하는 도시철도만 해당한다)가 철도종사자에 대하여 술을 마셨거나 약물을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확인 또는 검사하도록 한 소속 공무원을 말한다.

제2장 음주 확인ㆍ검사

제3조(음주 철도종사자 확인ㆍ검사)

① 검사 공무원은 철도종사자가 술을 마셨는지에 대해 확인ㆍ검사하는 경우에 호흡측정기 검사방법으로 측정(이하 "음주측정"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② 검사 공무원은 철도종사자의 최종 음주시간, 구강청결제 등 알코올 성분이 함유된 제품 섭취여부 등을 확인하여 입안을 물로 헹구게 하는 등 구강 내 잔류 알코올에 의한 과대 측정을 방지하여야 한다.

③ 검사 공무원은 철도종사자의 입안에 음식물 찌꺼기가 남아 있거나 껌 등을 씹고 있을 경우에 이를 제거한 후 음주측정을 하여야 한다.

④ 검사 공무원은 음주측정을 종료한 후에 철도종사자에게 측정수치를 확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검사 공무원은 공무원증 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철도종사자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다만, 검사 공무원임을 알 수 있는 복장 등을 착용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조(음주 철도종사자에 대한 조치)

① 검사 공무원은 제3조에 따라 음주 철도종사자로 확인된 경우에 별지 제1호서식의 음주ㆍ약물사용 철도종사자 적발보고서를 작성하고, 소관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음주측정 수치는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소수점 이하 셋째 자리까지 기재하고, 소수점 셋째 자리를 반올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음주 철도종사자가 음주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다시 음주측정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별지 제2호서식의 혈액 등 채취 동의 및 확인서를 받고 지체 없이 혈액을 채취하여야 한다. 다만, 혈액 채취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혈액 등 채취 동의 및 확인서에 그 경위를 상세히 기록하거나 별지로 첨부하여야 한다.

④ 혈액 채취방법은 별표와 같다.

⑤ 검사 공무원은 제1항의 음주 철도종사자를 법 제41조제1항 위반으로 형사 입건하거나 관할경찰서에 고발하여야 한다.

제5조(혈액 감정의뢰)

① 검사 공무원은 제4조에 따라 채취한 혈액을 별지 제3호서식의 혈액 등 감정의뢰서에 따라 즉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감정의뢰 혈액은 오염ㆍ변질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4℃ 이하에서 냉장 보관하여야 한다.

제6조(혈액감정 결과에 따른 조치)

검사 공무원은 제5조에 따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감정결과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철도종사자 및 관계기관에 통지하고 제3조의 음주측정 결과에도 불구하고 감정결과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3장 약물사용 확인ㆍ검사

제7조(약물사용 철도종사자 확인ㆍ검사)

① 검사 공무원은 철도종사자가 약물을 사용하였는지에 대해 확인ㆍ검사하는 경우에 소변검사 또는 모발 채취 등의 방법으로 측정(이하 "약물측정"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② 검사 공무원은 별지 제2호서식의 혈액 등 채취동의 및 확인서를 받고 지체 없이 소변 또는 모발 등을 채취하여야 한다.

③ 소변, 모발 등의 채취방법은 별표와 같다.

④ 제1항에 따른 약물측정 결과는 반드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을 통해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검사공무원은 필요한 경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의뢰 전에 소변 또는 타액(唾液) 등의 측정 장비를 통하여 사전 측정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하여야 한다.

⑤ 검사 공무원은 철도종사자가 카페인(caffeine), 아세트아미노펜(acetaminophen) 등 위양성(僞陽性) 결과를 일으킬 수 있는 음식물 섭취여부 등을 확인하여 과대 측정을 방지하여야 한다.

⑥ 검사 공무원은 약물측정을 종료한 후에 철도종사자에게 측정결과 등을 확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⑦ 제1항에 따른 검사 공무원은 공무원증 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철도종사자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다만, 검사 공무원임을 알 수 있는 복장 등을 착용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8조(약물사용 철도종사자에 대한 조치)

검사 공무원은 제7조제4항 단서에 따른 약물측정 결과가 양성(陽性)인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음주ㆍ약물사용 철도종사자 적발보고서를 작성하고, 소관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소변ㆍ모발 감정의뢰 등)

① 검사 공무원은 제7조제2항에 따라 채취한 소변 또는 모발 등을 별지 제3호서식의 혈액 등 감정의뢰서에 따라 즉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감정의뢰 소변은 오염ㆍ변질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4℃ 이하에서 냉장 보관하고, 모발은 상온에서 건조 상태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10조(소변 및 모발감정 결과에 따른 조치)

① 검사 공무원은 제9조에 따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감정결과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철도종사자 및 관계기관에 통지하고 제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감정결과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감정결과가 약물사용 철도종사자로 확인된 경우에는 법 제41조제1항 위반으로 형사 입건하거나 관할경찰서에 고발하여야 한다.

제4장 보 칙

제11조(음주ㆍ약물측정 거부에 대한 조치)

① 검사 공무원은 철도종사자가 음주ㆍ약물 측정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혈중 알코올농도 및 약물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될 수 있음을 고지하고, 3회 이상 측정 요구에도 계속하여 거부하는 경우에는 법 제41조제2항 위반으로 형사 입건하거나 관할경찰서에 고발하여야 한다.

② 검사 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형사입건 또는 고발 조치한 경우에는 해당 철도종사자가 소속된 철도운영사등에게 통보하여 소관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조치한 후 별지 제1호 서식의 적발보고서에 해당 정황을 기재한다.

제12조(음주ㆍ약물측정 장비의 관리 등)

① 음주ㆍ약물측정 장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철도종사자가 술을 마셨거나 약물을 사용하였는지에 대하여 확인ㆍ검사하기 위해서 사용하여야 한다.

1. 성능 점검을 위하여 사전 결재(전자결재에 한한다)를 받은 경우

2. 검사 공무원의 교육용으로 별도 지정된 장비의 경우

② 검사 공무원은 음주ㆍ약물 측정결과의 정확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음주측정 장비는 4개월마다(교육용으로 별도 지정된 장비는 제외한다), 약물측정 장비는 12개월마다 도로교통공단 등 국가공인기관에서 검정 및 교정을 받아야 하며, 월 1회 이상 자체 이상 유무를 확인ㆍ점검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공인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제작사 등으로부터 검ㆍ교정 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음주ㆍ약물측정 장비의 검ㆍ교정 및 고장수리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음주ㆍ약물측정 장비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검ㆍ교정 및 고장수리가 종료된 경우에는 해당기관으로부터 확인서를 교부받아 보존하여야 한다.

제13조(음주ㆍ약물측정 결과 등 보존)

① 검사 공무원은 음주ㆍ약물측정 장비를 사용한 경우(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성능 점검의 경우를 포함한다)에 별지 제5호서식의 음주ㆍ약물측정 장비 사용대장에 측정결과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② 검사 공무원은 제4조제1항 및 제8조제1항에 따라 음주ㆍ약물사용 적발보고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음주ㆍ약물사용 철도종사자 적발처리부를 작성ㆍ보존하고, 제4조제3항 및 제8조제2항에 따라 혈액, 소변, 모발 등을 채취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혈액 등 채취대장을 작성ㆍ보존하여야 한다.

③ 검사 공무원은 음주ㆍ약물측정 장비의 검ㆍ교정 또는 고장수리 등이 필요하거나 음주ㆍ약물측정 장비의 사용횟수ㆍ기간 등을 감안하여 저장용량 초과 및 기타 사유로 측정 장비에 저장된 자료가 삭제되지 않도록 측정결과를 출력하여 제1항의 음주ㆍ약물측정 장비 사용대장 뒷면에 부착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14조(음주ㆍ약물사용 철도종사자 발생 보고)

① 검사 공무원은 음주ㆍ약물사용 철도종사자가 운전업무종사자 또는 관제업무종사자인 경우에 별지 제1호 서식의 음주ㆍ약물사용 철도종사자 적발보고서 사본, 별지 제3호서식의 혈액 등 감정의뢰서 사본 등을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국립과학수사연수원으로부터 감정결과를 받은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③ 제11조제2항에 따른 음주ㆍ약물측정을 거부한 철도종사자의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제15조(검사 공무원 교육훈련)

국토교통부장관(철도특별사법경찰대장) 또는 시도지사는 검사 공무원에 대하여 음주ㆍ약물측정 장비 사용요령, 확인ㆍ검사 시 주의사항 및 철도종사자 인권보호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주기적인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6조(세부 운영사항)

국토교통부장관(철도특별사법경찰대장) 또는 시도지사는 필요한 세부 운영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7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