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전도 도체 시험설비 구축사업 운영규정
본문
이 규정은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 제8조, 제11조, 제12조에 따른 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진하는 「초전도 도체 시험설비 구축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사업의 운영 및 관리와 관련하여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이하 "처리규정"이라 한다) 등 다른 법령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초전도 도체 시험설비 구축 사업단"(이하 "사업단"이라 한다)이라 함은 사업을 총괄하여 수행하는 전담기관을 말한다.
2. "주관연구개발기관"이라 함은 사업단을 기관 내에 설치하고 부지를 제공하는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를 말한다.
3. "공동연구개발기관"이라 함은 주관연구개발기관과 연구개발과제를 분담하여 초전도 도체 시험설비를 설계 및 구축하는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을 말한다.
사업은 핵융합 전력생산 실증로에 필요한 초전도 도체 개발을 위한 성능 시험설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연구개발기관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관연구개발기관은 사업 운영 총괄관리, 부지 제공 등을 담당하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사무공간 제공 등 제반사항을 지원한다.
2. 공동연구개발기관은 시험설비 설계 및 구축, 시험설비 관리ㆍ운영 등을 총괄하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인력을 파견하는 등 해당 기관의 전문성을 활용하기 위한 방안에 협조한다.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은 처리규정 제5조에 따라 사업의 주요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해 10인 이내의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단,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에 따른 여러 사업 간의 종합적인 추진을 위해 기존 위원회를 공동 활용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업의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사업 목표 및 추진전략, 세부 추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사업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
4. 사업단장 선임 및 변경, 사업단 운영과 관련된 주요 사항
5. 시험설비 주요 사양 변경에 관한 사항
6. 사업단 내부지침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
7. 기타 장관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사업단장은 사업단을 대표하며, 해당 연구개발사업의 목표 달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총괄한다.
1. 사업의 추진계획 수립, 세부 실행계획의 기획ㆍ집행ㆍ관리 등 사업운영 총괄에 관한 사항
2. 사업의 수행을 위한 인력 및 예산의 확보ㆍ운영, 사업단 조직개편 및 사업단 구성원 평가, 인사 추진에 관한 사항
3. 기타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및 장관으로부터 수탁받은 사항
① 사업단장은 사업에 필요한 사업수행능력, 경영관리능력이 뛰어난 자를 공모와 선정 평가를 거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임명한다.
② 사업단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제14조의 평가결과를 고려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14조에 따른 평가결과가 미흡하거나,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등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이전에 사업단장을 해임할 수 있다.
① 사업단장은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실무조직과 운영ㆍ관리를 전담하는 본부조직(이하 "사무국")을 주관연구개발기관 내에 설치한다.
② 사업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제11조에 따라 사업단 내부지침으로 정할 수 있다.
③ 사업단은 사업의 특수성 및 사업범위, 추진전략 등을 고려하여 조직, 인사 등을 자율적으로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다만 조직개편 등 중대한 변화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④ 사업단의 소속직원은 사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주관연구개발기관 직원과 업무상 분리되어야 한다. 다만, 업무상 필요한 경우에는 겸직이 허용되며, 그 범위와 비율은 제11조에 따라 사업단 내부지침으로 정한다.
⑤ 사업의 예산은 다른 용도의 자금과 분리하여 별도의 독립 계정을 설정하여야 하며, 사업비의 편성ㆍ집행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사업단장의 최종 책임 하에 추진한다.
⑥ 장관은 필요시 사업계획 조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업단장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①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제9조에서 규정한 사업단의 조직 및 운영의 독립성이 보장되도록 지원하여야 하며, 사업단 운영과 관련된 회계, 구매, 시설관리 등의 제반 행정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사업단장의 요청에 따라 지원하여야 한다.
②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조직개편시 사업단의 조직 및 운영에 영향을 주는 것이 예상되는 경우 사업단장에게 사전에 알려야 하며 이에 대하여 사업단장은 사전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사업단장은 사업단의 운영에 필요한 제반 세부사항에 대하여 사업단 내부에 적용되는 별도의 지침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ㆍ개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사업비의 계상, 관리, 실적 보고 등 사업비에 관한 사항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령 및 총사업비관리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장관은 사업에 대한 관리 및 평가를 총괄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초전도 도체 시험설비 구축사업 전담평가단(이하 "전담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하도록 한다.
② 전담평가단은 10인 이내의 전문가로 구성하되 연 1회 이상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할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③ 사업단장은 연도별 사업추진 실적 및 차년도 사업계획을 당해연도 과제 종료 1개월 전에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전문기관의 장은 전담평가단을 통해 이를 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차년도 사업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① 전문기관의 장은 사업단장의 실적에 대한 평가를 위해 임기 종료로부터 3개월 전까지 평가 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단, 장관 또는 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임기 도중에 평가를 진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위원회는 사업단장의 실적에 대한 종합평가를 실시하고 연임 또는 해임 여부에 관한 의견을 결정하여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평가위원회의 의견을 토대로 사업단장의 연임 또는 해임 여부를 심의ㆍ의결하고 그 결과를 14일 이내에 사업단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사업의 연구개발성과로서 초전도 도체 시험설비는 구축 단계의 기여도, 구축 이후 운영ㆍ활용 단계의 예상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주관연구개발기관과 공동연구개발기관 간 사전 협의를 통해 정해야 한다. 단, 일방이 더 이상 시설을 정상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어려울 경우, 원활한 시설 활용을 위해 상대기관에게 시설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서 정한 연구개발성과를 제외하고는 관련 법령에 따라 소유권을 정한다.
① 사업단장은 사업에 대한 예산운용, 사업관리, 인력운영, 현안사항 등을 포함한 사업추진현황을 반기별로 장관과 전문기관의 장에게 정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② 장관은 필요한 경우 사업단장에게 사업에 관한 업무 처리상황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③ 장관은 전문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의 적정성을 현지에서 확인하도록 할 수 있으며, 사업단장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 장관은 사업평가나 현장조사 등에 따른 결과, 관련 규정이나 협약의 위반사실을 발견할 경우에는 시정조치 요구, 협약 해약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단장은 시정조치 사항을 반영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장관은 이 훈령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8월 25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8월 24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