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제정

탈북청소년학교 지원 예규

소관부처: 통일부 발령번호: 74 발령일: 2022년 8월 16일 시행일: 2023년 1월 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예규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5조의2에 따라 탈북청소년학교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탈북청소년"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보호대상자 또는 보호대상자의 제3국에서 출생한 자녀로서 만9세 이상 만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법인 법정부담금"이란 법인이 부담해야 하는 교직원(교육공무직 제외) 연금, 건강보험, 재해보상 부담금 등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이 예규는「초ㆍ중등교육법」제60조의3에 따른 대안학교(이하 ‘대안학교’라 한다)와「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제76조 및 제91조에 따른 특성화학교(이하 ‘특성화학교’라 한다) 중 탈북청소년의 교육을 목적으로 설립된 학교(이하 ‘탈북청소년학교’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4조(기본원칙)

① 통일부장관은 탈북청소년학교를 지원할 때 학업중단률, 학생간 학력격차, 심리ㆍ정서적 특성에 따른 기숙사 운영 등 탈북청소년의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통일부장관은 탈북청소년학교를 지원할 때 학교 및 교원의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자율성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③ 통일부장관은 탈북청소년학교를 지원할 때 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으나, 관계기관의 지원과 중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예산산출 기준)

① 탈북청소년학교의 장은 탈북청소년의 특수성, 정원 및 현원, 학교시설 등을 고려하여 예산산출을 하여야 한다.

② 예산산출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6조(대안학교 지원범위)

① 통일부장관은 제5조에 따라 산출된 총 소요예산에서 법인 법정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국고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의 보조비율은 제5조에 따른 총 소요예산의 60%로 한다. 다만 학교 법인의 상황, 후원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조비율을 5%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제7조(특성화학교 지원범위)

① 통일부장관은 제5조에 따라 산출된 총 소요예산에서 교직원(정규직, 기간제 교원) 인건비와 법인 법정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국고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운영비에 대한 국가의 보조비율은 전전년도 전체 사립학교의 평균 사학법인이전수입 비율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다만, 학교 법인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담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제8조(보조금 교부)

① 보조금의 교부를 받으려는 탈북청소년학교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보조금 교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교육계획서 1부

2. 별지 제2호서식의 (00학교) 세출예산서 1부

3. 별지 제3호서식의 월별 보조금 배정신청 내역 1부

4. 별지 제4호서식의 사업계획서 1부

5. 통장사본 1부

② 통일부장관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할 때 보조금의 교부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③ 통일부장관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그에 조건을 붙인 경우에는 그 조건을 포함한다)를 지체 없이 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다른 법률의 적용)

보조금 예산의 편성ㆍ집행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따르고, 보조사업의 선정, 보조금의 신청, 보조금의 교부 및 집행 관리 등은 「통일부 소관 국고보조금 관리규정」을 따른다.

제10조(재검토기한)

통일부장관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