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발령번호: 2022-51 발령일: 2022년 8월 24일 시행일: 2023년 1월 12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보통신공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감리원의 인정신청관련 서식)

① 법 제8조제4항 및 영 제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감리원인정(등급변경, 경력인정, 전자형 변경) 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9조제1항ㆍ제2항제1호ㆍ제3항에 따른 경력확인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③ 법 제8조제6항 및 영 제9조제4항에 따른 감리원자격증은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④ 영 제9조제5항에 따른 감리원자격증 기재사항 변경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⑤ 영 제9조제7항에 따른 감리원자격증 발급대장은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⑥ 영 제9조제7항에 따른 감리원경력확인서는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

제2조의2(감리원 배치현황 신고서식 등)

① 영 제8조의4제1항에 따른 감리원 배치현황 신고서는 별지 제6호의2서식과 같다.

② 영 제8조의4제3항에 따른 감리원 배치확인서는 별지 제6호의3서식과 같다.

제3조(감리결과 통보서식 등)

① 용역업자는 법 제11조 및 영 제14조에 따라 발주자에게 통보해야 하는 감리결과에 다음 각 호의 서식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별지 제7호서식의 감리결과보고서

2. 별지 제8호서식의 시공상태의 평가결과서

3. 별지 제9호서식의 사용자재의 규격 및 적합성 평가결과서

4. 별지 제10호서식의 정보통신기술자 배치의 적정성 평가결과서

② 용역업자가 통보한 감리결과에 제1항에 따른 사항이 미비해 발주자의 보완요청이 있을 경우 용역업자는 7일 이내에 보완된 감리결과를 발주자에게 재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공사업의 등록관련 서식)

① 삭제 <2016. 9. 5.>

② 삭제 <2016. 9. 5.>

③ 영 제18조제4항에 따른 공사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재발급 신청서는 별지 제14호서식과 같다.

④ 삭제 <2015. 3. 31.>

⑤ 영 제20조제1항에 따른 공사업 등록대장은 별지 제16호서식과 같다.

⑥ 영 제20조제2항에 따른 공사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발급대장은 별지 제17호서식과 같다.

제5조(공사업의 양도 등 관련 서식)

① 법 제17조제1항 및 영 제22조제2항에 따른 합병신고서는 별지 제19호서식과 같다.

② 삭제 <2016. 9. 5.>

③ 삭제 <2016. 9. 5.>

제6조

삭제 <2019. 10. 25.>

제7조(공사업의 정보관리관련 서식)

① 법 제27조제3항 및 영 제28조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실적신고서는 별지 제22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25조제2항제1호가목ㆍ나목에 따른 공사실적증명서는 별지 제23호서식과 같다.

제8조(하도급관련 서식)

법 제31조제3항 및 영 제31조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하도급ㆍ재하도급계약 승낙신청(승낙)서는 별지 제24호서식과 같다.

제9조(착공전 설계도 확인 관련 서식)

① 법 제36조제1항 및 영 제35조의2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착공전 설계도 확인 신청서는 별지 제24호의2서식과 같다.

② 삭 제 <2016. 6. 21.>

③ 삭제 <2016. 9. 5.>

④ 삭제 <2016. 9. 5.>

⑤ 삭 제 <2016. 6. 21.>

제10조(사용전검사관련 서식)

① 삭제 <2016. 9. 5.>

② 영 제36조제3항에 따른 사용전검사 필증은 별지 제28호서식과 같다.

③ 영 제36조제4항에 따른 사용전검사필증 발급대장은 별지 제29호서식과 같다.

제11조(정보통신기술자의 인정신청관련 서식)

① 법 제39조제1항 및 영 제3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정보통신기술자 인정(등급변경, 경력인정, 전자형 변경) 신청서는 별지 제30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39조제1항ㆍ제2항제1호ㆍ제3항에 따른 경력확인서는 제2조제2항 서식과 같다.

③ 법 제39조제3항 및 영 제39조제4항에 따른 정보통신기술자 경력수첩은 별지 제31호서식과 같다.

④ 영 제39조제5항에 따른 정보통신기술자 경력수첩 기재사항 변경신청서는 별지 제32호서식과 같다.

⑤ 영 제39조제7항에 따른 정보통신기술자 경력수첩 발급대장은 별지 제33호서식과 같다.

⑥ 영 제39조제7항에 따른 정보통신기술자 경력확인서는 별지 제34호서식과 같다.

제12조(위탁업무 세부처리기준 등의 승인)

① 법 제69조제2항ㆍ제3항 및 영 제53조제2항에 따라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협회는 위탁업무별 세부처리기준, 절차, 방법 등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세부처리기준 등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제13조(실태조사 및 행정처분 서식)

① 법 제63조제1항 및 영 제48조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자 실태조사표는 별지 제35호서식과 같다.

② 법 제63조제2항에 따른 조사공무원 증표는 별지 제36호서식과 같다.

③ 법 제64조ㆍ제68조 및 영 제49조제3항에 따른 감리원 및 정보통신기술자 행정처분기록부는 별지 제37호서식과 같다.

④ 법 제66조제3항, 법 제66조의2제2항 및 영 제52조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등록자 행정처분기록부는 별지 제38호서식과 같다.

제14조(현황보고 서식)

법 제72조의2제2항ㆍ제3항 및 영 제56조제1항에 따른 현황보고서는 별지 제39호서식 및 별지 제39호의2서식과 같다.

제15조(과태료 서식)

① 법 제78조 및 영 제58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처분대상자 통지서는 별지 제40호서식과 같다.

② 법 제78조 및 영 제58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처분대장은 별지 제41호서식과 같다.

제16조(재검토기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