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인사혁신처 기록관 운영 규정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발령번호: 141 발령일: 2022년 8월 19일 시행일: 2022년 8월 19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록물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인사혁신처 기록관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인사혁신처 본부 및 소속기관에 적용하며 기록관 운영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소속 및 인원구성)

① 기록관은 인사조직과 소속으로 하며, 기록관장은 인사조직과장이 된다.

② 기록관은 기록관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이하 "전문요원"이라 한다)과 기록관리시스템 운영, 기록물 보존 및 활용, 그 밖에 기록관 운영 등에 필요한 전문 인력을 배치한다.

제4조(주요업무 및 업무분장)

① 기록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1. 기록물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ㆍ시행

2. 기록물 정리 및 생산현황 조사

3. 처리과 기록물 인수 및 관할 영구기록물관리기관 이관

4. 기록물 평가 및 폐기, 기록물평가심의회 운영

5. 기록관리기준표 관리

6. 기록관리시스템 운영

7. 비공개기록물 공개 활성화

8. 기록관 서고 관리 및 열람서비스 운영

9. 본부 및 소속기관의 기록물 관리 지도ㆍ점검

10. 재난 및 보안관리 계획 수립

11. 기록물 수집, 편찬, 전시, 홍보에 관한 사항

12. 기타 기록물 관리에 관한 사항

② 제1항 각호의 업무에 관한 세부 업무분장은 기록관장이 정한다.

제5조(기록물의 등록)

① 기록물을 생산ㆍ접수한 때에 전자기록생산시스템으로 생산 또는 접수 등록번호가 부여되어 등록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기록관에서 직접 수집한 기록물은 기록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기록물 정리)

① 처리과의 장은 전년도 생산 완결한 기록물에 대하여 매년 2월말까지 공개여부 및 접근권한 재분류, 분류ㆍ편철 확정 등 정리를 완료하여야 한다.

② 처리과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전년도에 생산 완결된 기록을 정리하고 전년도 기록물 생산현황을 조사하여 5월 31일까지 기록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기록관장은 처리과의 기록물 생산현황을 취합하여 8월 31일까지 관할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기록물 이관)

① 기록물은 처리과에서 보존기간 기산일로부터 2년의 범위 내에서 보관한 후 기록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관리시스템으로 생산된 기록물은 매 1년 단위로 전년도 생산기록물을 이관하여야 한다.

② 처리과에서는 업무활용 등의 사유로 제1항에 따른 기록물의 이관을 연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관연기를 기록관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업무활용 등의 목적이 달성된 경우 기록관으로 당해 기록물을 이관하여야 한다.

제8조(기록물 평가 및 폐기)

① 기록관장은 보존 중인 기록물 중 보존기간이 경과한 기록물에 대하여 처리과 의견조회, 전문요원 심사, 기록물평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보존기간 재책정, 폐기, 보류로 구분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록물평가심의회는 기록물 보존기간의 적정성 등을 심의하며,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2인 이상의 민간 전문가를 포함하여야 한다.

③ 기록물평가심의회의 위원장은 기록관장이 되고 평가대상 기록물이 많은 처리과의 장 2명이 내부위원이 된다. 외부위원은 관련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자로서 인사혁신처장이 위촉하며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④ 기록관장은 위원에 대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기록물평가심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소집할 수 있으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시스템 등 보존환경 구축)

① 기록관은 기록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기록관리시스템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기록관장은 기록물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적정한 보존서고와 열람공간, 사무공간 등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10조(기록물 활용)

① 기록관 열람 및 대출시간은 공무원 근무시간과 같이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기록관장은 열람 및 대출시간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

② 기록물은 열람을 원칙으로 하되, 대출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록관 직원에게 대출자의 신원을 확인받은 후 대출하고 기록물의 보존상태에 따라 대출이 불가능 할 경우 사본을 제작하여 제공할 수 있다.

③ 대출기간은 14일로 하고 1인 대출권수는 3권 이내로 한다. 다만, 대출기간은 1회(14일)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④ 대출된 기록물은 대출기간 내에 반드시 반납해야 하고 대출기간 내라 하더라도 반납요청이 있을 경우 지체 없이 반납하여야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대출 기록물을 반납하여야 한다.

1. 휴직, 정직, 퇴직, 타 부처 전출 또는 대출기간을 초과하는 휴가, 병가, 장기 출장 시

2. 그 밖에 기록관장이 대출기간 전 반납을 요구하는 경우

제11조(기록물 관리 실태 점검 및 교육)

① 기록관장은 본부 및 소속기관의 기록물 관리 실태를 연1회 이상 지도ㆍ점검 할 수 있다.

② 기록관장은 기록물 관리 교육을 본부 및 소속기관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