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기록관 운영 규정
본문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록물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인사혁신처 기록관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은 인사혁신처 본부 및 소속기관에 적용하며 기록관 운영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① 기록관은 인사조직과 소속으로 하며, 기록관장은 인사조직과장이 된다.
② 기록관은 기록관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이하 "전문요원"이라 한다)과 기록관리시스템 운영, 기록물 보존 및 활용, 그 밖에 기록관 운영 등에 필요한 전문 인력을 배치한다.
① 기록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1. 기록물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ㆍ시행
2. 기록물 정리 및 생산현황 조사
3. 처리과 기록물 인수 및 관할 영구기록물관리기관 이관
4. 기록물 평가 및 폐기, 기록물평가심의회 운영
5. 기록관리기준표 관리
6. 기록관리시스템 운영
7. 비공개기록물 공개 활성화
8. 기록관 서고 관리 및 열람서비스 운영
9. 본부 및 소속기관의 기록물 관리 지도ㆍ점검
10. 재난 및 보안관리 계획 수립
11. 기록물 수집, 편찬, 전시, 홍보에 관한 사항
12. 기타 기록물 관리에 관한 사항
② 제1항 각호의 업무에 관한 세부 업무분장은 기록관장이 정한다.
① 기록물을 생산ㆍ접수한 때에 전자기록생산시스템으로 생산 또는 접수 등록번호가 부여되어 등록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기록관에서 직접 수집한 기록물은 기록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① 처리과의 장은 전년도 생산 완결한 기록물에 대하여 매년 2월말까지 공개여부 및 접근권한 재분류, 분류ㆍ편철 확정 등 정리를 완료하여야 한다.
② 처리과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전년도에 생산 완결된 기록을 정리하고 전년도 기록물 생산현황을 조사하여 5월 31일까지 기록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기록관장은 처리과의 기록물 생산현황을 취합하여 8월 31일까지 관할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기록물은 처리과에서 보존기간 기산일로부터 2년의 범위 내에서 보관한 후 기록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관리시스템으로 생산된 기록물은 매 1년 단위로 전년도 생산기록물을 이관하여야 한다.
② 처리과에서는 업무활용 등의 사유로 제1항에 따른 기록물의 이관을 연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관연기를 기록관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업무활용 등의 목적이 달성된 경우 기록관으로 당해 기록물을 이관하여야 한다.
① 기록관장은 보존 중인 기록물 중 보존기간이 경과한 기록물에 대하여 처리과 의견조회, 전문요원 심사, 기록물평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보존기간 재책정, 폐기, 보류로 구분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록물평가심의회는 기록물 보존기간의 적정성 등을 심의하며,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2인 이상의 민간 전문가를 포함하여야 한다.
③ 기록물평가심의회의 위원장은 기록관장이 되고 평가대상 기록물이 많은 처리과의 장 2명이 내부위원이 된다. 외부위원은 관련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자로서 인사혁신처장이 위촉하며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④ 기록관장은 위원에 대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기록물평가심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소집할 수 있으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기록관은 기록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기록관리시스템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기록관장은 기록물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적정한 보존서고와 열람공간, 사무공간 등을 확보하여야 한다.
① 기록관 열람 및 대출시간은 공무원 근무시간과 같이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기록관장은 열람 및 대출시간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
② 기록물은 열람을 원칙으로 하되, 대출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록관 직원에게 대출자의 신원을 확인받은 후 대출하고 기록물의 보존상태에 따라 대출이 불가능 할 경우 사본을 제작하여 제공할 수 있다.
③ 대출기간은 14일로 하고 1인 대출권수는 3권 이내로 한다. 다만, 대출기간은 1회(14일)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④ 대출된 기록물은 대출기간 내에 반드시 반납해야 하고 대출기간 내라 하더라도 반납요청이 있을 경우 지체 없이 반납하여야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대출 기록물을 반납하여야 한다.
1. 휴직, 정직, 퇴직, 타 부처 전출 또는 대출기간을 초과하는 휴가, 병가, 장기 출장 시
2. 그 밖에 기록관장이 대출기간 전 반납을 요구하는 경우
① 기록관장은 본부 및 소속기관의 기록물 관리 실태를 연1회 이상 지도ㆍ점검 할 수 있다.
② 기록관장은 기록물 관리 교육을 본부 및 소속기관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