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디지털 증거의 처리 등에 관한 규칙
본문
제1장 총 칙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경찰공무원이 디지털 증거를 수집ㆍ보존ㆍ운반ㆍ분석ㆍ현출ㆍ관리하는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기본원칙 및 업무처리 절차를 규정하여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고 인권보호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자정보"란 전기적 또는 자기적 방법으로 저장되거나 네트워크 및 유선ㆍ무선 통신 등을 통해 전송되는 정보를 말한다.
2. "디지털포렌식"이란 전자정보를 수집ㆍ보존ㆍ운반ㆍ분석ㆍ현출ㆍ관리(이하 "처리"라 한다)하여 범죄사실 규명을 위한 증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과학적인 절차와 기술을 말한다.
3. "디지털 증거"란 범죄와 관련된 증거로서의 가치가 있는 전자정보를 말한다.
4. "정보저장매체 등"이란 전자정보가 저장된 컴퓨터용 디스크,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를 말한다.
5. "정보저장매체 등 원본"이란 전자정보 압수ㆍ수색ㆍ검증을 목적으로 반출의 대상이 된 정보저장매체 등을 말한다.
6. "복제본"이란 정보저장매체 등에 저장된 전자정보 전부를 하드카피(Hard copy) 또는 이미징(Imaging) 등의 기술적 방법으로 별도의 다른 정보저장매체에 저장한 것을 말한다.
7. "디지털 증거분석관(이하 "증거분석관" 이라 한다)" 이란 제6조의 요건을 갖춘 사람으로서 디지털 증거분석 의뢰를 받고 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8. "디지털 증거분석 의뢰물(이하 "분석의뢰물"이라 한다)"이란 범죄사실을 규명하기 위해 증거분석관에게 분석 의뢰된 전자정보, 정보저장매체 등의 원본과 복제본을 말한다.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경찰공무원(이하 "경찰관"이라 한다)의 디지털 증거 처리 업무에 대하여 다른 법령 및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따른다.
디지털 증거의 처리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유의해야 한다.
1. 사건관계인의 인권을 존중하고 적법절차를 준수하며 신속ㆍ공정ㆍ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2. 객관적인 입장에서 예단이나 편견 없이 중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해야 하고, 주어진 권한을 자의적으로 행사하거나 남용해서는 안 된다.
3. 업무의 전 과정에서 사건관계인의 사생활의 비밀을 보호하고 명예나 신용이 훼손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① 디지털 증거는 수집 시부터 수사 종결 시까지 변경 또는 훼손되지 않아야 하며, 정보저장매체 등에 저장된 전자정보와 동일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② 업무처리자 변동 등의 이력은 디지털 증거 처리의 각 단계에서 관리되어야 한다.
③ 디지털 증거의 처리 시에는 디지털 증거 처리과정에서 이용한 장비의 기계적 정확성, 프로그램의 신뢰성, 처리자의 전문적인 기술능력과 정확성이 담보되어야 한다.
증거분석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국가 또는 공공기관의 디지털포렌식 관련 전문교육을 수료한 사람
2. 국가 또는 공공기관의 디지털포렌식 관련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사람
3. 디지털포렌식, 컴퓨터공학, 전자공학, 정보보호공학 등의 관련 분야 석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사람
4. 디지털포렌식, 컴퓨터공학, 전자공학, 정보보호공학 등의 관련 분야 학사학위를 소지하고, 해당 분야 전문교육 과정을 수료했거나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① 해양경찰청 과학수사팀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디지털 증거분석업무를 수행한다.
1. 해양경찰청 각 부서의 장이 증거분석을 요청한 경우
2. 고도의 기술이나 특정 분석장비 등이 필요하여 지방해양경찰청에서 증거분석이 곤란한 경우
3. 법원, 수사ㆍ조사기관, 중앙행정기관, 국외 기관 등이 디지털 증거분석을 요청하고 그 정당성과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해양경찰청에서 디지털 증거분석을 해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지방해양경찰청 수사과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디지털 증거분석업무를 수행한다.
1. 지방해양경찰청 각 부서의 장 및 해양경찰서장이 증거분석을 요청한 경우
2. 관할 내 법원, 수사ㆍ조사기관, 행정기관 등이 디지털 증거분석을 요청하고 그 정당성과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3. 해양경찰청 과학수사팀과 협의하여 다른 지방해양경찰청의 디지털 증거분석 업무를 지원할 것을 결정한 경우
4. 그 밖에 지방해양경찰청에서 디지털 증거분석을 해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장 디지털 증거의 수집
디지털 증거의 수집은 수사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형사소송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적법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① 해양경찰청 각 부서의 장은 수사과정에서 전자정보 압수ㆍ수색ㆍ검증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양경찰청 과학수사팀장에게, 지방해양경찰청 각 부서의 장 및 해양경찰서장은 지방해양경찰청 수사과장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해양경찰청 과학수사팀장 또는 지방해양경찰청 수사과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의 타당성과 필요성을 검토한 후에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통보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원이 결정된 경우에 증거분석관은 전자정보의 압수ㆍ수색ㆍ검증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압수ㆍ수색ㆍ검증의 지원을 요청하는 각 부서의 장 등은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 및 제10조 각 호의 사항을 증거분석관에게 사전에 충실히 제공하고 증거분석관은 수사목적이 달성 될 수 있도록 기술적 지원을 하는 등 상호 협력해야 한다.
경찰관은 전자정보를 압수ㆍ수색ㆍ검증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사건의 개요, 압수ㆍ수색ㆍ검증 장소 및 대상
2. 압수ㆍ수색ㆍ검증할 컴퓨터 시스템의 네트워크 구성 형태, 시스템 운영체제, 서버 및 대용량 저장장치, 전용 소프트웨어
3. 압수대상자가 사용 중인 정보저장매체 등
4. 압수ㆍ수색ㆍ검증에 소요되는 인원 및 시간
5. 디지털 증거분석 전용 노트북, 쓰기방지 장치 및 하드디스크 복제장치, 복제용 하드디스크, 하드디스크 운반용 박스, 정전기 방지장치 등 압수ㆍ수색ㆍ검증에 필요한 장비
① 경찰관은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전자정보와 정보저장매체 등을 구분하여 신청해야 한다
② 경찰관은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혐의사실과의 관련성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압수ㆍ수색ㆍ검증할 전자정보의 범위 등을 명확히 해야 한다.
1. 압수ㆍ수색ㆍ검증 대상 전자정보가 원격지의 정보저장매체 등에 저장되어 있는 경우 등 특수한 압수ㆍ수색ㆍ검증방식의 필요성
2.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에 반영되어야 할 압수ㆍ수색ㆍ검증 장소 및 대상의 특수성
③ 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전자정보와 별도로 정보저장매체 등에 대한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을 신청할 수 있다.
1. 정보저장매체 등이 그 안에 저장된 전자정보로 인하여 「형법」 제48조제1항의 몰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정보저장매체 등이 범죄의 증명에 필요한 경우
① 경찰관은 전자정보를 압수ㆍ수색ㆍ검증할 경우에는 피의자 또는 변호인,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이 경우, 압수ㆍ수색ㆍ검증 장소가 「형사소송법」 제123조제1항, 제2항에 정한 장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123조에서 정한 참여인의 참여를 함께 보장해야 한다.
② 경찰관은 제1항에 따른 피의자 또는 변호인의 참여를 압수ㆍ수색ㆍ검증의 전 과정에서 보장하고, 미리 집행의 일시와 장소를 통지해야 한다. 다만, 피의자 또는 변호인이 참여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한 경우 또는 참여가 불가능하거나 급속을 요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피의자 또는 변호인,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및「형사소송법」 제123조에 정한 참여인(이하 "피압수자 등"이라 한다)이 참여할 경우에는 경찰관은 피압수자 등과 압수정보와의 관련성, 전자정보의 내용, 개인정보보호 필요성에 따라 압수ㆍ수색ㆍ검증 시 참여인 및 참여 범위를 고려해야 한다.
④ 경찰관은 피압수자 등이 참여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전자정보의 고유 식별값(이하 "해시값"이라 한다)의 동일성을 확인하거나 압수ㆍ수색ㆍ검증과정에 대한 사진 또는 동영상 촬영 등 신뢰성과 전문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과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⑤ 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참여한 피압수자 등이 압수 대상 전자정보와 사건의 관련성에 관하여 의견을 제시한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참여 의견 확인서를 작성하여 피압수자 등의 확인ㆍ서명을 받아야한다.
⑥ 경찰관은 피압수자 등이 전자정보의 압수ㆍ수색ㆍ검증절차 참여과정에서 알게 된 사건관계인의 개인정보와 수사비밀 등을 누설하지 않도록 피압수자 등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① 경찰관은 압수ㆍ수색ㆍ검증 현장에서 전자정보를 압수하는 경우에는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에 한하여 문서로 출력하거나 휴대한 정보저장매체에 해당 전자정보만을 복제하는 방식(이하 "선별압수"라 한다)으로 해야 한다. 이 경우 해시값 확인 등 디지털 증거의 동일성, 무결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과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② 압수가 완료된 경우에 경찰관은 별지 제2호서식의 전자정보 확인서를 작성하여 피압수자 등의 확인ㆍ서명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피압수자 등의 확인ㆍ서명을 받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해당 확인서에 기재하고 기록에 편철한다.
③ 경찰관은 별지 제2호서식의 전자정보 확인서 및 상세목록을 피압수자 등에게 교부한 경우에는 「해양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139조제1항의 압수증명서 및 「형사소송법」 제129조에 따른 압수목록의 교부에 갈음할 수 있다.
④ 경찰관은 압수한 전자정보의 상세목록을 피압수자 등에게 교부할 경우에는 출력한 서면을 교부하거나 전자파일 형태로 복사 또는 이메일로 전송하는 등의 방식으로 할 수 있다.
⑤ 그 외 압수ㆍ수색ㆍ검증과 관련된 서류의 작성은 「해양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을 준용한다.
① 경찰관은 압수ㆍ수색ㆍ검증 현장에서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의 사유로 제13조제1항 전단에 따른 선별압수 하는 방법이 불가능하거나 압수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복제본을 획득하여 외부로 반출한 후에 전자정보의 압수ㆍ수색ㆍ검증을 진행할 수 있다.
1. 피압수자 등이 협조하지 않거나, 협조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
2. 혐의사실과 관련될 개연성이 있는 전자정보가 삭제ㆍ폐기된 정황이 발견되는 경우
3. 출력ㆍ복제에 의한 집행이 피압수자 등의 영업활동이나 사생활의 평온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피압수자 등이 요청하는 경우
4. 그 밖에 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준하는 경우
② 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획득한 복제본을 반출하는 경우에는 복제본의 해시값을 확인하고 피압수자 등에게 전자정보 탐색 및 출력ㆍ복제과정에 참여할 수 있음을 고지한 후에 별지 제3호서식의 복제본 반출(획득) 확인서를 작성하여 피압수자 등의 확인ㆍ서명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피압수자 등의 확인ㆍ서명을 받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해당 확인서에 기재하고 기록에 편철한다.
① 경찰관은 압수ㆍ수색ㆍ검증현장에서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의 사유로 제14조제1항에 따른 복제본을 획득ㆍ반출하는 방법이 불가능하거나 압수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정보저장매체 등 원본을 외부로 반출한 후에 전자정보의 압수ㆍ수색ㆍ검증을 진행할 수 있다.
1. 영장 집행현장에서 하드카피ㆍ이미징 등 복제본 획득이 물리적ㆍ기술적으로 불가능하거나 극히 곤란한 경우
2. 하드카피ㆍ이미징에 의한 집행이 피압수자 등의 영업활동이나 사생활의 평온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피압수자 등이 요청하는 경우
3. 그 밖에 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준하는 경우
② 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정보저장매체 등 원본을 반출하는 경우에는 피압수자 등의 참여를 보장한 상태에서 정보저장매체 등 원본을 봉인하고 봉인해제 및 복제본의 획득과정 등에 참여할 수 있음을 고지한 후에 별지 제4호서식의 원본 반출 확인서 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원본 반출 확인서(모바일)를 작성하여 피압수자 등의 확인ㆍ서명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피압수자 등의 확인ㆍ서명을 받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해당 확인서에 기재하고 기록에 편철한다.
① 경찰관은 제14조 또는 제15조에 따라 복제본 또는 정보저장매체 등 원본을 반출하여 현장 이외의 장소에서 전자정보의 압수ㆍ수색ㆍ검증을 계속하는 경우(이하 "현장 외 압수"라고 한다) 피압수자 등에게 현장 외 압수 일시와 장소를 통지해야 한다. 다만, 제14조제2항 또는 제15조제2항에 따라 참여할 수 있음을 고지받은 사람이 참여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한 경우 또는 참여가 불가능하거나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경찰관은 피압수자 등의 참여 없이 현장 외 압수를 하는 경우에는 해시값의 동일성을 확인하거나 압수ㆍ수색ㆍ검증과정에 대한 사진 또는 동영상 촬영 등 신뢰성과 전문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과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③ 제1항 본문에 따른 통지를 받은 피압수자 등은 현장 외 압수 일시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변경 요청을 받은 경찰관은 범죄수사 및 디지털 증거분석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현장 외 압수 일시를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찰관은 피압수자 등에게 변경된 일시를 통지해야 하고, 변경하지 않은 경우에는 변경하지 않은 이유를 통지해야 한다.
⑤ 제1항과 제4항에 따라 통지한 현장 외 압수 일시에 피압수자 등이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는 경찰관은 일시를 다시 정한 후에 이를 피압수자 등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피압수자 등이 다음 각 호의 사유로 불출석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절차를 거쳐 현장 외 압수를 진행할 수 있다.
1. 피압수자 등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거나 불명인 경우
2. 피압수자 등이 도망하였거나 도망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3. 피압수자 등이 증거인멸, 수사지연 또는 수사방해 등을 목적으로 출석하지 않은 경우
4. 그 밖의 위의 어느 하나 사유에 준하는 경우
⑥ 경찰관은 현장 외 압수에 참여 의사를 명시한 피압수자 등이 참여를 철회하는 때에는 제2항의 절차를 거쳐 현장 외 압수를 진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의 참여 철회 확인서를 작성하고 피압수자 등의 확인ㆍ서명을 받아야 한다. 피압수자 등의 확인ㆍ서명을 받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해당 확인서에 기재하고 기록에 편철한다.
① 경찰관은 현장 외 압수에 참여하여 동석한 피압수자 등에게 현장 외 압수절차를 설명해야 한다. 이 경우 그 사실을 기록에 편철한다.
② 경찰관은 별지 제7호서식의 현장 외 압수절차 참여인을 위한 안내서를 피압수자 등에게 교부하여 제1항의 설명을 갈음할 수 있다.
① 경찰관은 제15조제1항에 따라 정보저장매체 등 원본을 반출한 경우에는 범죄혐의와 관련된 부분만을 선별하여 전자정보를 탐색ㆍ출력ㆍ복제하거나 원본의 복제본을 획득한 후 그 복제본에 대하여 범죄혐의와 관련된 부분만을 선별하여 전자정보를 탐색ㆍ출력ㆍ복제하는 방법으로 압수한다. 이 경우 작성 서류 및 절차는 제13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와 제14조제2항을 준용한다.
② 경찰관은 제14조제1항에 따라 복제본을 반출한 경우에는 범죄혐의와 관련된 부분만을 선별하여 탐색ㆍ출력ㆍ복제해야 한다. 이 경우 작성 서류 및 절차는 제13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③ 경찰관은 제1항의 절차를 완료한 후 정보저장매체 등 원본을 피압수자 등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정보저장매체 인수증을 작성ㆍ교부해야 한다.
④ 경찰관은 정보저장매체 등 원본을 반출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반출일부터 10일 이내 피압수자에게 반환해야 한다.
경찰관은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 및 제18조에 따라 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를 탐색하는 과정에서 별도의 범죄 혐의(이하 "별건 혐의"라 한다)를 발견한 경우에는 별건 혐의와 관련된 추가 탐색을 중단해야 한다. 다만, 별건 혐의에 대하여 별도 수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을 별도로 신청ㆍ집행해야 한다.
경찰관은 저장된 전자정보와의 관련성 없이 범행의 도구로 사용되거나 제공된 정보저장매체 자체를 압수한 이후에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ㆍ수색ㆍ검증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전자정보에 대하여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을 별도로 신청ㆍ집행해야 한다.
① 전자정보의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전자정보의 압수에 관하여는 제12조부터 제19조까지를 준용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경찰관은 제14조제1항 또는 제15조제1항의 사유가 없더라도 전자정보를 임의로 제출한 사람의 동의가 있으면 제1항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압수할 수 있다.
③ 경찰관은 정보저장매체 등을 임의로 제출 받아 압수하는 경우에는 피압수자의 자필서명으로 그 임의제출 의사를 확인하고, 제출된 전자정보가 증거로 사용될 수 있음을 설명하고 제출받아야 한다.
④ 경찰관은 저장된 전자정보와 관련성 없이 범행의 도구로 사용 또는 제공된 정보저장매체 자체를 임의제출 받은 이후에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ㆍ수색ㆍ검증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전자정보에 대하여 피압수자로부터 임의제출을 받거나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을 신청해야 한다.
제3장 디지털 증거분석 의뢰 및 수행
① 경찰관은 디지털 증거분석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분석의뢰물이 충격, 자기장, 습기 및 먼지 등에 의해 손상되지 않고 안전하게 보관될 수 있도록 봉인봉투 등으로 봉인한 후에 직접 운반해야 한다. 다만, 직접 운반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분석의뢰물이 손상되지 않고 운반 이력이 확인될 수 있는 안전한 방법으로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경찰관은 수사상 필요한 범위에서 디지털 증거분석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증거분석관에게 제13조부터 제18조까지 및 제21조에 따라 작성한 서류 사본, 분석에 필요한 검색어, 검색 대상기간, 파일명, 확장자 등의 정보를 구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해양경찰청 과학수사팀장 및 지방해양경찰청 수사과장은 디지털 증거분석 의뢰를 접수한 경우에는 디지털 증거 보관의 연속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분석의뢰물의 보존에 유의하여 상태를 기록하고 이를 사진으로 촬영해야 한다.
① 증거분석관은 분석의뢰물이 변경되지 않도록 분석의뢰물을 복제하여 디지털 증거분석을 수행해야 한다. 이 경우 분석의뢰물과 복제한 전자정보의 해시값을 비교ㆍ기록하여 동일성을 유지해야 한다.
② 수사상 긴박한 사정이 있거나 복제본을 획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쓰기방지 장치를 사용하는 등 분석의뢰물이 변경되지 않도록 조치한 후에 의뢰받은 분석의뢰물을 직접 분석할 수 있다.
해양경찰청 과학수사팀장과 지방해양경찰청 수사과장은 디지털 증거분석의 공정성 등 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디지털 증거분석을 의뢰한 각 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외부 전문기관에 분석을 의뢰할 수 있다.
제4장 디지털 증거분석결과 보고
증거분석관은 분석을 종료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1. 사건번호 등 분석의뢰정보 및 분석의뢰자 정보
2. 증거분석관의 소속 부서 및 성명
3. 분석의뢰물의 정보 및 의뢰 요청사항
4. 분석의뢰물의 접수일시 및 접수자 등 이력정보
5. 분석에 사용된 장비ㆍ도구 및 준비과정
6. 증거분석과정 및 그 과정을 기록한 사진ㆍ영상자료
7. 증거분석에 의해 획득한 자료 및 이에 대한 상세 내용 등 증거분석결과
8. 그 밖의 분석과정에서 조치사항 등 특이사항
증거분석관은 분석결과를 분석의뢰자에게 신속하게 통보하고, 디지털 증거분석이 완료된 분석의뢰물 등을 제22조제1항의 방법으로 반환해야 한다. 이 경우 제25조에 따른 외부기관 분석을 의뢰한 경우에는 분석의뢰자에게 외부기관 분석 결과를 함께 통보해야 한다.
경찰관은 제27조의 분석결과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분석의뢰물의 압수ㆍ수색을 허가한 영장의 효력 범위에서 추가분석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장 디지털 증거의 관리
해양경찰청 과학수사팀장 또는 지방해양경찰청 수사과장은 분석의뢰물, 제24조제1항의 복제자료, 증거분석을 통해 획득한 전자정보(디지털 증거를 포함한다)는 변경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보관해야 한다. 이 경우 보안유지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① 증거분석관은 분석을 의뢰한 경찰관에게 분석결과물을 회신한 때에는 해당 분석과정에서 생성된 전자정보를 지체 없이 삭제ㆍ폐기해야 한다.
② 경찰관은 제1항의 분석결과물을 회신 받아 디지털 증거를 압수한 경우에는 압수하지 않은 전자정보를 지체 없이 삭제ㆍ폐기하고 피압수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해야 한다. 다만, 압수 상세목록에 삭제ㆍ폐기하였다는 취지를 명시하여 교부함으로써 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③ 경찰관은 사건을 이송 또는 송치한 경우에는 수사과정에서 생성한 디지털 증거의 복사본을 지체 없이 삭제ㆍ폐기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전자정보의 삭제ㆍ폐기는 복구 또는 재생이 불가능한 방식으로 해야 한다.
경찰관은 입건전조사편철ㆍ관리미제편철한 사건의 압수한 전자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해야 한다.
1.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의 공소시효 만료일까지 보관 후 삭제ㆍ폐기한다.
2.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삭제ㆍ폐기한다.
3. 압수한 전자정보의 삭제ㆍ폐기는 해양경찰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서별 디지털증거물 처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련 법령 및 절차에 따라 삭제ㆍ폐기한다.
4. 압수한 전자정보 보관 시 충격, 자기장, 습기 및 먼지 등에 의해 손상되지 않고 안전하게 보관될 수 있도록 별도의 정보저장매체 등에 담아 봉인봉투 등으로 봉인한 후에 소속기관에서 운영 또는 이용하는 증거물 보관시설에 보관하는 등 압수한 전자정보의 무결성과 보안 유지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디지털 증거를 다루는 부서의 장은 소속 부서의 디지털 증거 보관 및 삭제ㆍ폐기 등 관리 현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해양경찰청장은 이 규칙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