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법제처 부패행위 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규정

소관부처: 법제처 발령번호: 452 발령일: 2022년 8월 18일 시행일: 2022년 8월 18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패행위 및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 접수ㆍ처리,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패행위"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가목부터 다목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2. "공직자 행동강령"이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제정ㆍ운영하고 있는 「공무원 행동강령」 및 「법제처 공무원 행동강령」을 말한다.

3. "신고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삭제

나. 피신고자가 소속된 공공기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국민권익위원회, 감사원, 수사기관에 부패행위를 신고한 사람

다. 피신고자가 소속된 기관ㆍ단체 또는 기업 등을 지도ㆍ감독하는 공공기관에 부패행위를 신고한 사람

라. 법제처 공무원(법제처에 파견된 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를 신고한 사람

4. "협조자"란 신고자 외에 신고와 관련하여 진술 및 그 밖에 자료제출 등의 방법으로 신고내용의 감사ㆍ수사 또는 조사에 조력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기관장의 책무)

① 법제처장은 교육ㆍ홍보 등 적절한 방법으로 소속 직원에게 부패척결에 대한 의식을 고취하고 건전한 직업윤리를 확립함으로써 부패방지에 노력할 책무를 진다.

② 법제처장은 부패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법령상, 제도상 또는 행정상의 모순이 있거나 그 밖에 개선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즉시 이를 개선 또는 시정하여야 한다.

③ 법제처장은 부패행위 신고를 장려하고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 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공무원의 청렴의무)

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고 친절하고 공정하게 집무하여야 하며 일체의 부패행위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다른 공직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직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부패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되었거나 부패행위를 강요 또는 제의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피신고자의 소속ㆍ감독기관, 국민권익위원회, 감사원, 수사기관 중 어느 하나의 기관에 반드시 신고하여야 한다.

제5조(책임관의 지정)

① 법제처장은 혁신행정감사담당관을 부패행위 신고 상담ㆍ접수 및 처리, 신고자 보호 등을 담당하는 책임관(이하 "책임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법제처장은 부패행위 신고의 상담ㆍ접수 및 처리, 신고자 보호 등을 위하여 관련 예산과 인력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③ 책임관은 부패행위 신고의 상담ㆍ접수 및 처리, 신고자 보호, 이와 관련된 교육 등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제2장 신고의 접수 및 처리

제6조(신고 상담ㆍ접수)

① 책임관은 지정된 장소에서 부패신고에 관한 상담을 하되, 필요한 경우 소속 기관 외의 장소에서 실시할 수 있다.

② 책임관은 부패행위 신고를 접수하려는 사람에게 신고자의 인적사항과 신고취지 및 이유를 기재한 기명의 문서로써 하게 하여야 하며, 신고대상과 부패행위의 증거 등을 함께 제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자의 편의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서를 비치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고서를 직접 작성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공무원이 신고자가 말한 사항을 대리하여 작성하고, 그 내용을 읽어준 후 신고자가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 신고서를 접수하게 할 수 있다.

④ 책임관은 신고서를 접수하는 경우 접수순서별로 별지 제2호서식의 신고접수관리대장에 기록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접수증, 별지 제4호서식의 신고자 보호ㆍ보상제도 운영 안내문 및 별지 제5호서식의 신고자 협조사항 안내를 교부하여야 한다.

⑤ 책임관은 신고자가 방문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부패행위 신고의 접수ㆍ처리 및 신분공개의 절차 등에 관하여 설명하고, 별지 제6호서식의 신분공개 동의 여부 확인서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⑥ 책임관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상담, 부패행위 신고 내용 및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이 누설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신고의 조사ㆍ처리)

① 책임관은 직접 접수한 신고 또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이첩ㆍ송부한 신고(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신고를 이첩받은 기관이 해당 신고를 이첩ㆍ재이첩하거나 감사를 요구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내용에 대하여 신고자를 상대로 신고자의 인적사항, 신고의 경위 및 취지 등 신고 내용의 특정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책임관은 신고사항에 대한 진위 여부 등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해관계인 또는 관계 공직자에게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한 자료ㆍ서류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책임관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이첩ㆍ송부한 신고에 신고자의 인적사항이 제외되어 있는 경우에는 신고자 대상으로 자료의 보완이 필요하면 국민권익위원회에 협조요청을 하여야 한다.

④ 책임관은 신고 내용을 조사한 결과, 당해 부패행위 혐의가 사실로 판명된 경우에는 징계, 환수 등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 책임관은 접수한 신고 내용에 대하여 조사할 권한이 없거나, 조사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신고자에게 국민권익위원회, 감사원, 수사기관 또는 해당 공공기관의 감독기관(감독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을 말한다) 등에 직접 신고를 하도록 안내하거나, 신고자의 동의를 얻은 후 관계 공공기관으로 송부할 수 있다.

⑥ 제4항에도 불구하고 금품수수, 공금횡령ㆍ유용 등과 같이 범죄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수사의뢰, 고발 등의 조치를 반드시 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고발지침」을 준용할 수 있다.

⑦ 책임관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이첩ㆍ송부한 신고가 다른 조사기관 또는 수사기관에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와 협의하여 다른 조사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이첩ㆍ송부할 수 있다.

⑧ 책임관은 조사과정에서 신고자 등이나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이 신고 등을 이유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해당 신고와 관련한 조사절차에서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 및 제9조부터 제12조를 준용하되, 필요한 경우 관할 경찰서 등에 신고자의 신변보호조치를 협조 요청하여야 한다.

⑨ 책임관은 신고사항을 조사ㆍ처리한 후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보호ㆍ보상제도 안내 등)

책임관은 제7조제9항에 따라 신고사항 처리결과를 통보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신고자 보호ㆍ보상제도 운영 안내문 및 별지 제5호서식의 신고자 협조사항 안내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9조(신고의 취하)

① 책임관은 신고자가 신고를 취하하고자 하는 경우 서면이나 전자문서 등을 통해 접수한 후 "종결"로 처리할 수 있다.

② 책임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가 취하된 경우에도 신고 내용이 어느 정도 확인되거나 부패행위 또는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때에는 조사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

제10조(신고의 종결)

① 책임관은 신고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하지 아니하거나 종결할 수 있다.

1. 신고 내용이 명백히 거짓이거나 타당하지 않은 경우

2. 신고자 또는 피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3. 신고자가 신고서나 증빙자료 등에 대한 보완요구를 2회 이상 받은 후 보완기간 내에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4. 신고내용에 대하여 처리 결과를 이미 통지하였거나, 다른 공공기관에서 조사 또는 처리한 사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신고한 경우

5. 신고내용이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공개된 사항 외에는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6. 그 밖에 신고내용이 부패행위 또는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와 관련이 없거나,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없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종결한 경우 그 사유를 포함하여 종결한 사실을 신고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3장 부패행위 신고자의 보호 등

제11조(신분비밀보장)

① 공무원은 누구라도 신고자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그 인적사항 또는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책임관은 신고 내용의 조사ㆍ처리를 위해 부득이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표시하여야 하는 경우 서면으로 신분공개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12조(불이익조치 등의 금지)

① 공무원은 누구든지 부패행위 신고 등을 한 이유로 신고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를 부당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파면, 해임, 해고 등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 조치

2. 정직, 감봉, 강등, 승진제한이나 이에 준하는 조치

3. 전보, 전출, 업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등의 인사조치

4. 성과평가ㆍ동료평가의 차별 및 그에 따른 임금ㆍ상여금 등 차별지급

5. 교육ㆍ훈련 등 자기계발 기회의 취소, 예산ㆍ인력 등 가용자원의 제한, 보안정보ㆍ비밀정보 사용정지 및 취급자격의 취소 등 근무조건상 차별

6. 주의ㆍ관심대상자 명단을 작성하거나 공개, 집단따돌림, 폭행ㆍ폭언 등의 신체적ㆍ정신적 고통 야기

7. 직무에 대한 표적 감사ㆍ조사 및 그 결과의 공개

8. 인ㆍ허가 취소 등 행정적 불이익조치

9. 물품ㆍ용역계약의 해지 등 경제적 불이익조치

10. 그 밖의 신분상 불이익ㆍ근로조건상 차별 또는 행정적ㆍ경제적 불이익조치

② 공무원은 부패행위 신고나 이와 관련된 진술 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신고 등을 취소하도록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고자는 불이익조치 등을 당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법제처장 또는 책임관에게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

④ 책임관은 신고자로부터 제3항에 따른 불이익조치 등의 구제신청을 접수한 경우 신속하게 조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⑤ 공무원은 누구든지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조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⑥ 법제처장은 신고자가 신고를 한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당하였거나 당할 것으로 예상될 때에는 해당 불이익조치의 원상회복ㆍ전직ㆍ징계의 보류 등 신분보장조치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거나 책임있는 관계 공직자에게 취하도록 하여야 한다.

⑦ 법제처장은 신고자가 신고로 인하여 인ㆍ허가 등의 취소, 계약의 해지 등 행정적ㆍ경제적 불이익을 당하였을 때에는 원상회복 또는 시정을 위하여 인ㆍ허가, 계약의 잠정적인 효력유지 등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거나 책임있는 관계 공직자에게 취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불이익의 추정 등)

① 신고자가 불이익조치 등의 구제신청을 하거나 법원에 원상회복 등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 해당 신고와 관련하여 불이익을 당한 것으로 추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고자가 신고의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경우에는 이 규정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

제14조(신변보호)

책임관은 신고자가 신고를 한 이유로 그 자신과 친족 또는 동거인의 신변에 불안이 있는 경우에는 신고자 등으로 하여금 국민권익위원회에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제15조(책임의 감면 등)

① 법제처장은 신고와 관련하여 발견된 위법행위 등을 이유로 신고자를 징계하거나 신고자에게 불리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징계 또는 행정처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2.8.18.>

② 법제처장은 국민권익위원회가 법 제66조제3항에 따라 신고자에 대한 징계나 행정처분의 감경 또는 면제를 요구한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구에 따라 조치하고 그 결과를 국민권익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22.8.18.>

③ 이 규정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다른 법령,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의 관련 규정에 불구하고 직무상 비밀준수의무를 위반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2.8.18.>

제15조의2(신고자 보호)

책임관은 부패행위 신고의 접수 또는 처리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신고자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고, 신고자에게 구제 절차를 안내해야 한다.

1. 법 제62조를 위반하여 신고나 이와 관련한 진술, 자료 제출 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취소하도록 강요한 경우

2. 법 제62조의2에 따른 신분보장등조치 신청이 필요한 경우

3. 법 제62조의5에 따른 불이익조치 절차의 일시정지 신청이 필요한 경우

4. 법 제64조를 위반하여 비밀이 보장되지 않은 경우

5. 법 제64조의2에 따라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의 준용이 필요한 경우

6. 법 제66조에 따른 책임의 감면 등이 필요한 경우

[본조신설 2022.8.18.]

제16조(협조자 보호)

신고와 관련하여 신고자 외에 진술 그 밖에 자료제출 등의 방법으로 신고내용의 감사ㆍ수사 또는 조사에 조력한 사람에 대한 비밀보장, 신분보장 및 신변보호 등에 관하여는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를 준용한다.

제17조(인사조치 등의 우선적 배려)

① 법제처장은 전직, 전출ㆍ전입, 파견근무, 근무성적 평정, 승진 등의 인사조치 시 부패행위 신고를 한 소속 직원에 대해 우선적으로 배려하여야 한다.

② 법제처장은 신고에 의하여 현저히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에는 신고를 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법제처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하는 경우에 신고자의 동의 없이 신고 내용, 사실 등이 누설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제17조의2(포상금 지급대상자 추천)

① 법제처장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추천 요청이 있거나 추천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별지 제7호서식의 추천서로 포상금 지급대상자를 추천할 수 있다.

② 법제처장은 제1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대상자를 추천하는 경우에는 포상금 지급대상자에게 추천 사실을 미리 알리고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 경우 포상금 지급대상자의 신분이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의3(보상금ㆍ구조금 지급신청 안내)

① 책임관은 신고자가 법 제68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보상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음을 안내하여야 한다.

② 책임관은 신고자ㆍ협조자,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이 법 제68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구조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음을 안내하여야 한다.

제18조(포상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제17조제2항에 따라 포상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기회조정관실에 포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는 기획조정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기획조정관실 소속 부서의 장을 위원으로 한다.

④ 위원장은 부패행위 등에 대한 신고가 접수된 경우에는 위원회를 소집한다.

⑤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9조(포상금의 지급 등)

① 포상 대상자는 법제처에 부패행위 등을 신고한 사람으로서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포상을 받을 사람으로 선정된 사람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 대상자에게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현금 10만원 또는 1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포상금으로 지급한다.

③ 신고자의 신고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하지 않는다.

1. 신고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된 경우

2. 먼저 신고된 사례와 동일한 사례를 신고한 경우

3. 사실관계나 인적사항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4. 국회, 감사원 또는 사법기관 등에서 조사를 시작한 사항을 신고한 경우

5. 징계절차 등이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경우

6. 그 밖에 언론보도 등을 통해 공개된 사례를 신고한 경우

④ 포상은 포상 대상자가 결정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예산이 부족한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포상 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⑤ 포상 후 신고 내용이 제3항에 따른 포상 제한사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포상을 환수한다.

제20조(징계 등)

① 법제처장은 이 규정을 위반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11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2. 제12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

3. 제12조제6항 또는 제7항에 따른 법제처장의 조치 요구에 불응한 사람

② 법제처장은 제11조 및 제14조에 따른 신변보호대상자의 신분을 공개한 사람에 대해서는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1조(관계기관 간 협의 및 협조)

책임관은 신고 상담ㆍ접수, 조사ㆍ처리 및 신고자보호과정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 또는 감사ㆍ조사ㆍ수사기관에 협의를 요청하거나 협조를 하여야 한다.

제22조(재검토기한)

법제처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규정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