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국민 및 공무원 제안 운영규정
본문
이 규정은 「국민 제안 규정」, 「공무원 제안 규정」 및 「국민 제안 규정 시행규칙」, 「공무원 제안 규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법제처의 국민 및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안사항은 법제처에서 관장하는 행정제도 또는 행정운영 개선을 위해 국민 또는 공무원이 제출하는 창의적인 의견 또는 고안으로 한다.
법제처 소관 국민 및 공무원 제안 운영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시행ㆍ홍보 등 제안업무에 관한 사항은 기획조정관이 관장한다.
① 소관 부서의 장은 제안이 접수된 경우 접수일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제안을 별표 1에 따라 심사하여 별표 2의 기준으로 채택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제안이 둘 이상의 부서의 소관 업무와 관련된 경우에는 제안의 주된 내용이 속하는 부서의 장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관계 부서의 의견을 들어 채택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관 부서를 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혁신행정감사담당관이 관계 부서의 의견을 들어 주관 부서를 결정하여야 한다.
① 소관 부서의 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채택제안 실시계획서(공모제안의 경우 소관 부서에서 작성하여 관리하는 양식을 포함한다)를 제안 채택일부터 1개월 이내에 혁신행정감사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소관 부서의 장은 채택된 제안을 실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채택제안 실시 불가 사유서를 작성하여 혁신행정감사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혁신행정감사담당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사유서를 검토하여 그 사유가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소관 부서의 장에게 제안의 실시를 요청할 수 있다.
① 제안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제처에 자체제안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1. 채택제안의 창안등급 결정
2. 제안자의 요청에 따른 재심사
3. 채택되지 아니한 제안의 재심사
4. 자체우수제안의 선정
5. 부상 등의 지급 금액
6. 법제처 제안제도 활성화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심의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기획조정관으로 하고, 심의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혁신행정감사담당관 및 실ㆍ국의 주무부서의 장, 민간위원 등으로 한다. 이 경우 심의회 구성원의 과반수는 민간위원으로 한다.
④ 민간위원은 공무원이 아닌 내국인 중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법제처장이 위촉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분기별로 1회 이상 심의회를 소집하고 그 대표가 된다.
②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2.8.18.>
③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안자 및 소관 부서의 관계자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④ 심의회에 참석하는 민간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① 채택제안의 창안등급은 특별상ㆍ우수상 및 우량상으로 구분한다. 다만, 각 등급에 해당하는 제안이 없는 경우에는 창안등급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② 채택제안의 창안등급은 심의회 위원이 별표 3에 따라 심사하여 제출한 득점을 산술평균한 점수로 별표 4의 기준에 따라 결정한다.
③ 채택제안의 창안등급 심사는 반기별로 실시한다. 다만, 심의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창안등급 심사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국민 제안 규정」 제15조 및 「공무원 제안 규정」 제14조에 따른 자체우수제안은 창안등급이 우량상 이상에 해당되는 제안으로 한다. 다만, 창안등급에 해당하는 제안이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채택제안 중에서 자체우수제안을 선정할 수 있다.
채택제안의 창안등급 결정에서 우량상 이상의 창안자에 대해서는 처장 표창과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부상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한 경우에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해당 부상금액을 나누어 지급한다.
1. 특별상: 하나의 제안당 100만원 이하의 금액 또는 물품
2. 우수상: 하나의 제안당 50만원 이하의 금액 또는 물품
3. 우량상: 하나의 제안당 30만원 이하의 금액 또는 물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