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수입금지식물 중 이탈리아산 키위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소관부처: 농림축산검역본부 발령번호: 2022-33 발령일: 2022년 8월 19일 시행일: 2022년 8월 19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이탈리아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키위(Actinidia deliciosa 또는 A. chinensis) 생과실을 수입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한국 수출용 키위는 이탈리아 식물보호당국(이하 "이탈리아 당국"이라 한다)이 대한민국(이하 "한국"이라 한다) 수출재배단지로 지정하여 병해충 방제를 철저히 수행한 지역에서 생산된 것이어야 한다.

제3조(화물의 수송방법)

한국 수출용 키위는 선박화물 또는 항공화물로 수송되어야 한다.

제4조(수출재배단지 과수원 및 선과장 등록)

① 한국 수출용 키위를 재배하는 과수원(이하 "수출과수원"이라 한다), 선과장(이하 "수출선과장"이라 한다) 및 저온처리 시설은 이탈리아 당국에 등록ㆍ관리되어야 하며 수출화물의 역추적성이 확보될 수 있어야 한다.

② 등록된 수출과수원(Production unit 포함) 및 수출선과장(저온처리 시설을 포함한다) 목록은 매년 수출 개시 전에 한국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APQA"라 한다)에 통보되어야 한다.

제5조(수출과수원 관리)

이탈리아 당국은 Argyrotaenia ljungiana, Lobesia botrana, Ostrinia nubilalis 및 Phialophora malorum가 수출과수원에서 저발생 또는 무발생이 유지되도록 재배 중 예찰 이행 및 병해충 발생 시 적절한 방제가 취해지도록 조치한다.

제6조(수출선과장, 보관장소 요건 및 포장의 봉인ㆍ라벨링)

① 이탈리아 당국은 매년 수출개시 전에 등록된 수출선과장 및 보관장소의 위생 상태를 점검하고 다음 사항이 지켜지도록 관리ㆍ감독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경우에 한해 한국 수출용 키위의 선과, 포장 및 라벨링 작업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한다.

1. 수출선과장 및 보관장소는 매년 정기적인 소독 등으로 청결을 유지 해야 한다.

2. 수출선과장 및 보관장소(컨테이너 적재 시 포함)는 병해충이 재오염 또는 재감염 되지 않도록 적절히 조치되어야 한다.(예: 출입문의 자동문, 고무커튼, 또는 에어커튼; 창문 등 개구부의 방충망 설치; 밀폐된 장소에서 컨테이너 적재 등)

3. 내수용 또는 타국 수출용 과수원산 키위 생과실 또는 기타 키위 이외의 다른 생과실과 동시에 선과되거나 혼입ㆍ혼적되지 않아야 한다.

4. 수출 화물에 잎, 줄기, 흙 등과 같은 오염물질 혼입을 방지하여야 한다.

② 이탈리아 당국은 한국 수출용 키위 개별 포장상자 또는 파렛트에 다음 사항이 표시되고 보관 및 수송 중 병해충이 재감염 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 개별 포장상자 또는 파렛트에 수출과수원 및 수출선과장 등록번호와 "대한국 수출용(For Korea)"임을 표시한다.

2. 수출검역에 합격된 화물과 검역 받지 않은 다른 화물의 구별을 위하여, 개별 포장상자 또는 파렛트 단위로 이탈리아 당국이 승인한 방법(테이프, 스티커 또는 라벨)으로 봉인되어야 한다.

제7조(저온처리 시설 및 저온처리방법)

대한국 수출용 키위 생과실은 한ㆍ이탈리아 양국 식물검역관 또는 이탈리아 식물검역관의 감시ㆍ감독 하에 아래 조건에 따라 육상 또는 수송 중에 저온처리 되어야 한다. 저온처리에 관한 상세절차는 별표 2의 "이탈리아산 키위 생과실 저온처리 세부지침"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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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수출검역 및 저온처리의 증명)

① 양국 검역관 또는 이탈리아 식물검역관은 수출검역을 실시하고 특히, Argyrotaenia ljungiana, Lobesia botrana, Ostrinia nubilalis 및 Phialophora malorum에 대해서는 육안표적 검역한다.

② 이탈리아 식물검역관은 제1항에 따른 검역 결과 별표 1의 병해충에 감염되지 않은 생과실 및 양국 간 합의된 요건에 적합한 화물에 대하여 식물검역증명서를 발급하며, 식물검역증명서 부기사항란에 "동 화물은 Argyrotaenia ljungiana, Lobesia botrana, Ostrinia nubilalis 및 Phialophora malorum에 감염되지 않았음"을 부기하고, 수출과수원 및 수출선과장 등록번호를 기재한다.

③ 육상 저온 처리시 저온처리증명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시한다.

1. 양국 검역관은 각 저온처리 시설 내에 있는 전체 포장상자수의 2%를 무작위 추출하여 검역한다.

2. 2개 이상의 수출과수원산 생과실로 구성된 화물의 경우 수출과수원별로 균등하게 샘플을 추출하여 검역한다.

3. 저온 처리된 생과실에 대한 검역 및 처분단위(롯트)는 1개의 저온처리실에서 1회에 처리된 물량 전체로 하고, 살아있는 과실파리가 발견되는 경우 당해 저온처리실에서 함께 처리된 물량 전체를 불합격 처리한다. 이 경우, 이탈리아 당국은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개선 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모든 이탈리아산 키위 생과실의 수출은 잠정 중단된다.

4. 한국의 기타 검역병해충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해당 수출과수원별로(구분 가능한 경우) 불합격 처리하거나 당해 병해충을 사멸 또는 제거한 다음 합격 처리할 수 있다

5. 이탈리아 식물검역관은 저온처리가 종료된 후 해당 저온처리 결과를 확인하고 식물검역증명서 소독처리란에 저온처리온도 및 연속 저온처리기간을 기재하거나, 부기사항란에 "○○온도에서 연속해서 ○○일간 처리되었음"을 부기한다. 저온처리증명서는 별도로 작성하여 식물검역증명서에 첨부한다.

6. 선박화물의 경우 이탈리아 식물검역관은 해당 화물을 컨테이너에 적재 후 컨테이너를 봉인하고, 저온처리 컨테이너의 번호 및 봉인번호를 식물검역증명서에 기재한다.

④ 수송 중 저온 처리시 저온처리증명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시한다.

1. 이탈리아 식물검역관은 수출 화물별로 전체 포장상자수의 2%를 무작위 추출하여 검역한다.

2. 2개 이상의 수출과수원산 생과실로 구성된 화물의 경우 수출과수원별로 균등하게 추출하여 검역한다.

3. 지중해과실파리 이외의 검역병해충이 발견되는 경우 해당 수출과수원별로(구분 가능한 경우) 불합격 처리하거나 당해 병해충을 사멸시키거나 제거한 다음 합격 처리할 수 있다.

4. 이탈리아 식물검역관은 식물검역증명서 소독처리란에 저온처리온도 및 연속 저온처리 예정기간을 기재하거나, 부기사항란에 "○○온도에서 연속해서 ○○일간 처리될 예정임"을 부기한다. 저온처리증명서는 별도로 작성하여 식물검역증명서에 첨부한다.

5. 선박화물의 경우 이탈리아 식물검역관은 해당 화물을 컨테이너에 적재 후 컨테이너를 봉인하고, 저온처리 컨테이너의 번호 및 봉인번호를 식물검역증명서에 기재한다.

제9조(수입검역)

① 화물이 수입항에 도착하면 APQA 식물검역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고 이상이 있는 경우 당해 화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폐기 또는 반송한다.

1. 식물검역증명서에 육상 또는 수송 중 저온처리증명서가 첨부되었는지 확인하고, 증명서상의 부기사항이 적절한지 확인한다.

2. 개별 포장상자 또는 파렛트에 수출과수원명(또는 등록번호), 수출선과장명(또는 등록번호) 및 "한국 수출용(For Korea)"가 표시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3. 개별 포장상자 또는 파렛트와 컨테이너가 제6조제2항제2조에 맞게 봉인되었는지 확인한다.(특히, 이탈리아 당국에서 발급한 식물검역증명서에 기재된 봉인번호와 컨테이너의 봉인번호가 동일하다는 것이 입증될 수 있어야 함)

4. 제7조에 따라 저온처리가 되었는지 확인한다.

② APQA 식물검역관은 한국의 식물방역법 규정에 따라 수입검역을 실시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치한다.

1. 살아있는 과실파리가 발견되는 경우, 원인이 규명되어 개선 조치가 취해질 때까지 모든 이탈리아산 키위 생과실 검역을 중단한다.

2. 살아있는 Argyrotaenia ljungiana, Lobesia botrana, Ostrinia nubilalis 및 Phialophora malorum가 발견되는 경우, 당해 화물은 폐기 또는 반송한다. 특히, 저온저장 후에 병징이 발견되는 Phialophora malorum(진균)에 대해서는 철저히 검역한다.

3. 기타 살아있는 검역병해충 발견 시 소독조치(소독 방법이 없을 경우에는 폐기 또는 반송)한다.

③ 수입검역 결과에 따른 양국 간 협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살아있는 Argyrotaenia ljungiana, Lobesia botrana, Ostrinia nubilalis 및 Phialophora malorum가 발견되어 폐기 또는 반송한 경우, 해당 수출과수원산 키위 생과실의 당해 시즌 수출을 제한하고, 지속적으로 발견되는 경우에는 식물위생요건을 재검토할 수 있다.

2. 평가되지 않은 새로운 병해충이 발견되거나 별표 1의 한국측 검역병해충이 자주 발견되는 등 유입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병해충위험분석 및 양국 간 협의를 통해 필요한 검역조치를 결정하도록 한다.

제10조(국외생산지검역 또는 국외생산지조사의 요청 및 시행)

① APQA는 식물검역관을 이탈리아에 파견하여 대한국 수출용 키위에대해 국외생산지검역 또는 국외생산지조사를 실시한다.

② 이탈리아 당국은 APQA에게 수출 시작일 최소 30일 이전에 국외생산지검역 또는 국외생산지조사를 요청하여야 하며, 요청 서신에는 APQA 식물검역관 파견 인원 및 기간, 당해 수출 예정 수량, 수출과수원ㆍ선과장(저온처리 시설 포함)의 목록ㆍ위치 및 수출 선적항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국외생산지검역 또는 국외생산지조사를 요청받은 APQA는 검역수량, 기간 및 검역인력 등을 감안하여 APQA 식물검역관 파견 인원 및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④ 이탈리아 당국은 국외생산지검역 또는 국외생산지조사를 위해 파견된 APQA 식물검역관이 검역업무를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최대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⑤ 양국 검역관 또는 이탈리아 식물검역관은 수출검역을 실시하고, 저온처리 과정에 입회하여 확인한다.

⑥ APQA 식물검역관의 국외생산지검역 또는 국외생산지조사와 관련된 모든 비용은 APQA의「국외생산지 식물검역관 복무요령」에 따라 이탈리아측에서 부담하여야 한다.

⑦ APQA 식물검역관이 국외생산지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양국 검역관이 공동으로 수행해야 하는 사항은 이탈리아 검역관이 단독으로 수행하고, APQA 식물검역관은 이러한 일련의 수출과정을 확인한다.

제11조(기타)

①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동 수입요건의 이행과 관련되어 필요한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② 본 고시는 양국 합의 하에 개정할 수 있다.

제12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