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병해충에 해당되는 잡초

소관부처: 농림축산검역본부 발령번호: 2022-32 발령일: 2022년 8월 17일 시행일: 2022년 8월 17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식물방역법」제2조제2호다목과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라 병해충에 해당되는 잡초의 목록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병해충에 해당되는 잡초)

병해충에 해당되는 잡초는 별표와 같다.

제3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