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식물 중 우즈베키스탄산 양벚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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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우즈베키스탄에서 생산된 양벚(Sweet cherry, Prunus avium L.) 생과실을 수입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이 고시는 우즈베키스탄 식물검역당국(이하 "우즈벡 NPPO"라 한다)이 한국 수출과수원으로 등록하여 병해충 방제를 철저히 수행한 과수원에서 생산된 양벚 생과실에 대하여 적용한다.
한국 수출용 양벚 생과실은 항공화물로 수송되어야 한다.
① 한국 수출용 양벚 생과실을 재배하는 과수원은(이하 "수출과수원"이라 한다) 우즈벡 NPPO에 등록ㆍ관리되어야 한다.
② 우즈벡 NPPO는 별표 1에 명시된 병해충에 대해 양벚 수확 최소 2달 전부터 우즈벡 NPPO 규정에 따라 예찰을 실시하여야 하며, 병해충 방제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③ 우즈벡 NPPO는 매년 수출개시 이전에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APQA"라 한다)에 수출과수원 목록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제공하여야 한다.
④ 우즈벡 NPPO는 병해충 예찰 및 방제활동 결과를 기록ㆍ보관하여야 하며, 우즈베키스탄에 파견된 한국 검역관에게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우즈베키스탄에 파견된 APQA 식물검역관은 수출과수원을 방문하여 관리상황을 확인 할 수 있다.
⑥ 우즈베키스탄에 파견된 APQA 식물검역관은 본 요건에 부적합한 과수원을 대한민국 수출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① 우즈벡 NPPO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한국 수출선과장을 등록ㆍ관리 하여야 한다.
1. MB 훈증시설 및 소독장비 구비(별표 2 참고)
2. 병해충 재감염 방지조치(자동 출입문, 고무커튼, 또는 에어커튼 등)
3. 창문 등의 열린 부분에는 병해충 침입 방지를 위한 방충망 설치
4. 별도의 검역장소 및 적절한 조명이 설치된 검사대 구비
5. 보관장소 구비
6. 정기적인 소독 등 청결 유지
② 한국 수출용 양벚 생과실이 선과장에 입고될 때, 포장단위 외면에는 수출과수원에서 생산된 것임을 입증하는 표찰(과수원명 또는 과수원 등록번호 기재)이 부착되어 있어야 하며, 선과장에서는 표찰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 선과장에서는 입고되는 한국 수출용 양벚 생과실에 대해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입고 사항을 기록ㆍ보관하여야 한다.
④ 선과장에서는 수출과수원에서 생산되지 않은 양벚 및 다른 생과실을 한국 수출용 양벚과 동시에 선과하거나 보관하지 않아야 한다.
⑤ 수출과수원에서 생산되지 않은 과일에 사용되었던 물은 한국 수출용 양벚의 세척 및 냉각에 재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⑥ 한국 수출용 양벚은 병해충 부착과, 피해과 등이 선별되어야 하며, 화물에 잎, 줄기, 흙 등과 같은 오염물질이 혼입 되지 않아야 한다.
⑦ 선과장에서는 당일 한국 수출용 양벚 생과실 선과량을 과수원별로 구분하여 기록하여야 한다.
⑧ 우즈벡에 파견된 APQA 검역관은 선과장에 입회하여 일련의 선과 과정을 관리ㆍ감독할 수 있다.
⑨ 선과장에서는 APQA 검역관의 초과근무내역을 기록하고, 주1회 우즈벡 NPPO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우즈벡 NPPO는 한국 수출용으로 등록된 선과장 목록을 매년 2월 말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양식으로 작성하여 APQA에 통보하고, 최종 승인 요청을 하여야 한다.
② APQA는 우즈벡 식물검역당국 요청에 따라, 수출선과장을 방문하여 요건 적합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라 최종 승인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APQA는 수출선과장 점검결과, 요건에 부적합할 경우 해당 수출선과장의 등록 및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수출선과장의 최종 승인 및 취소는 공식 서신을 통해 우즈벡 NPPO에 통보되어야 한다.
④ APQA는 전년도에 등록되어 운영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선과장에 대해서는 현지 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
① 훈증상은 양국 검역관의 가스보유력 테스트를 통해 문제가 없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다.
② 양국 검역관은 소독 시작 전, 소독시설 및 소독 관련 장비를 점검하여야 한다.
③ 양국 검역관은 소독처리 전 과정을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
④ 우즈벡 식물검역관은 한국으로 수출하는 우즈벡산 양벚에 대하여 Anarsia lineatella, Cydia pomonella, Grapholita funebrana 및 Rhagoletis cerasi를 사멸시키기 위하여 아래의 기준에 따라 훈증 소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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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우즈벡 식물검역관은 훈증소독처리사항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기록ㆍ보관하여야 한다.
① 양벚 생과실은 수출선과장 내에서 병해충 유입을 차단할 수 있는 재질 또는 망(1.6㎜×1.6㎜ 이하)을 사용하여 포장되어야 한다.
② 우즈벡 식물검역당국은 포장이 완료된 수출용 화물의 보관 및 수송 중 병해충에 재감염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한다.
③ 한국 수출용 파렛트 외부에 별지 제5호서식을 작성하여 파레트 4면에 부착하여야 한다.
④ 포장된 화물은 해체되거나 재포장되어서는 안되며, 한국에 도착할 때까지 화물의 원상태가 유지되어야 한다.
① 양국 검역관은 전체 포장상자의 2% 이상을 표본 추출하여 공동으로 수출검역을 실시한다. 특히, Stigmina carpophila에 대하여 육안표적검사를 실시하여 무감염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수출검역 결과, 별표 1의 살아있는 검역병해충이 발견된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치하여야 한다.
1. Anarsia lineatella, Cydia pomonella, Grapholita funebrana, Rhagoletis cerasi가 발견된 경우, 해당 화물은 불합격 처리하고 해당 과수원은 당해시즌 수출을 중단하여야 한다.
2. Anarsia lineatella, Cydia pomonella, Grapholita funebrana, Rhagoletis cerasi 이외 살아있는 검역병해충이 발견된 경우는 해당 화물을 재소독처리하여 병해충을 사멸시킨 후 수출할 수 있다.
③ 양국 검역관은 수출검역에 합격한 양벚 생과실에 대해 식물검역증명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④ 식물검역증명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부기되어야 한다.
1. 수출과수원명(또는 등록번호) 및 수출선과장명(또는 등록번호)
2. 소독처리사항(일자, 투약량, 처리온도, 처리시간)
3. 이 화물은 APQA와 합의된 요건에 부합하며, 검역결과 Stigmina carpophila가 없고, MB 훈증소독 하였음
4. 다음과 같은 한국 식물검역관의 확인사항(부기사항란 또는 이면에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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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화물이 수입항에 도착하면 APQA 식물검역관은 다음 사항을 확인하고, 이상이 있는 경우 화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폐기ㆍ반송한다.
1. 식물검역증명서 첨부 및 부기사항 적정여부
2. 포장상자 및 파레트의 표시사항 적정 여부
3. 화물의 파손여부
② 수입검역 결과 코드린나방 등 별표 1의 살아있는 금지병해충이 발견되는 경우, 해당 화물은 불합격 처리하고, 우즈벡 식물검역당국이 원인을 규명한 후 개선조치가 취해질 때까지 우즈벡산 양벚 생과실의 수입이 중단된다.
③ 수입검역 결과 Stigmina carpophila 등 살아있는 검역병해충이 발견될 경우, 대한민국 식물방역법에 따라 해당 화물을 소독, 폐기 또는 반송 조치한다.
④ 별표 1에 포함되지 않은 새로운 병해충이 발견되거나 별표의 한국 검역병해충이 반복하여 발견되는 경우 병해충위험분석 및 양국 간 협의를 통해 추가 검역조치를 결정하도록 한다.
⑤ 한국 검역병해충이 반복하여 발견되는 등 심각한 위반사항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면, 한국측이 재평가를 통해 추가 위험관리방안을 요구할 수 있다.
⑥ 상기에서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대한민국 식물방역법 관련 법령에 따른다.
① APQA 식물검역관은 매년 한국 수출용 우즈베키스탄산 양벚의 국외생산지검역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우즈벡 NPPO는 수출선과장 최종 승인 이후, 수출개시 3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국외생산지검역 초청서신을 APQA에 제출하여야 한다.
1. APQA 식물검역관의 인원, 파견기간
2. APQA 식물검역관 파견지역
3. 수출선과장별 수출예정 물량
③ APQA는 검역수량, 기간 및 검역인력 등을 감안하여 파견인원 및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④ 우즈벡 NPPO는 APQA 식물검역관이 검역업무를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최대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⑤ APQA 식물검역관의 국외생산지검역 또는 수출선과장 최종승인을 위해 필요한 모든 경비는 APQA 관련 규정에 따라 우즈베키스탄 식물검역당국을 통해 지급되어야 한다.
① 농림축산검역본장은 동 수입요건의 이행과 관련되어 필요한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② 본 고시는 양국 합의 하에 개정할 수 있다.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