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폐지제정
(마산지방해양수산청)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면제 대상 시설 기준
소관부처: 마산지방해양수산청
발령번호: 2022-87
발령일: 2022년 8월 11일
시행일: 2022년 8월 1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2호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면제 대상이 되는 관로의 형태와 규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삭제
제3조(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 면제 대상)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제2호에 따라 정하는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면제 대상이 되는 관로의 형태와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로의 형태: 제한 없음
2. 관로의 규모
가. 1인이 공유수면의 물을 끌어들이거나 내보내는 경우: 관로의 지름이 100mm 이하
나. 2인 이상 5인 미만이 공동으로 취수 및 집수시설을 설치하여 공유수면의 물을 끌어들이거나 내보내는 경우: 물을 끌어들이는 관로의 지름이 250mm 이하, 내보내는 관로의 지름이 200mm 이하
다. 5인 이상이 공동으로 취수 및 집수시설을 설치하여 공유수면의 물을 끌어들이거나 내보내는 경우: 물을 끌어들이는 관로의 지름이 400mm 이하, 내보내는 관로의 지름이 200mm 이하
제4조(재검토기한)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