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 자체제안제도 운영규칙

소관부처: 산업통상부 발령번호: 236 발령일: 2022년 8월 11일 시행일: 2022년 8월 1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국민제안규정」,「공무원 제안규정」(이하 "국민영" 및 "공무원 영" 이라한다.) 및 「국민제안규정 시행규칙」및「공무원 제안규정 시행규칙」(이하 "국민제안규칙" 및 "공무원제안규칙" 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산업통상자원부 자체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안사항)

제안사항은 그 내용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관장하는 행정제도ㆍ행정서비스ㆍ행정문화 및 행정운영의 개선과 관련된 의견 또는 고안으로서 국민영 제2조에 따른 국민제안, 공무원영 제2조에 따른 공무원제안, 공모제안으로 구분한다.

제3조(제안업무의 관장)

산업통상자원부 국민ㆍ공무원 제안제도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시행ㆍ홍보 및 기타 제안제도의 운영업무는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이 관장한다.

제4조(제안의 모집기간)

제안은 연중 수시로 모집하되, 필요한 경우 모집기간을 정하여 모집할 수 있다.

제5조(제안의 제출)

① 제안을 제출하고자 하는 국민과 공무원은 제안서를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한다. 다만, 공동제안의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업무분담내용 기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안의 제출은 방문ㆍ우편ㆍ팩스 또는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등 인터넷을 통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③ 삭제 <2022. 8. 11.>

제6조(제안의 접수)

제안의 접수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되 제출된 순위에 따라 일련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7조

삭제 <2022. 8. 11.>

제8조

삭제 <2022. 8. 11.>

제9조(자체제안심사위원회)

① 제안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자체제안심사위원회(이하 "자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채택제안의 창안등급 결정. 다만, 별표 2의 심사자 점수가 70점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2. 부상금 및 상여금의 지급금액

3. 제안자의 요청에 따른 불채택제안의 재심사

4.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장은 정책기획관으로 하고, 심의위원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및 제안내용과 관계되는 과(팀)의 과(팀)장, 민간위원 등 9명 이내로 하되 민간위원을 반수 이상으로 구성한다.

③ 민간위원은 학식이나 실무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촉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자체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⑤ 자체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⑥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안자 및 채택 과(팀)의 관계자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⑦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민간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본인 또는 그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관계에 있는 자가 안건의 제안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안건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ㆍ의결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기피신청에 대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결정한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거나 공정한 심의를 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11조

삭제 <2022. 8. 11.>

제12조

삭제 <2022. 8. 11.>

제13조(채택여부의 결정)

① 접수된 제안은 접수한 날(공모제안의 경우에는 공모기간이 끝나는 날을 말한다)로부터 30일 이내에 소관과(팀)장이 별표 1ㆍ2의 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채택여부를 결정한다.

② 2이상의 과(팀)의 소관업무와 관련된 제안의 경우에는 제안의 주된 내용이 속하는 과(팀)의 소관과(팀)장이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관계과(팀)의 의견을 들어 채택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주관과(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이 관계과(팀)의 의견을 들어 주관과(팀)를 결정한다.

③ 소관과(팀)의 장은 채택여부의 결정 결과를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등 인터넷을 통하여 접수된 제안에 대해서는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등 인터넷을 통하여 채택여부를 알릴 수 있다.

제14조(채택제안의 실시)

① 채택제안에 대하여 소관과(팀)의 장은 채택된 제안을 실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이를 시행하여야 하고,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채택제안실시계획서를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소관과(팀)의 장은 채택제안이 일부 보완이나 계속적인 연구,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직접 실시하기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연구기관, 시험기관 등에 위탁하여 그 내용을 수정ㆍ보완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삭제 <2022. 8. 11.>

④ 삭제 <2022. 8. 11.>

제15조

삭제 <2022. 8. 11.>

제16조(자체우수제안의 선정)

국민영 제15조 및 공무원영 제14조에 따른 자체우수제안은 창안등급이 우수상 이상에 해당되는 제안으로 한다.

제17조(채택제안의 등급결정)

① 채택제안의 창안등급은 특별상ㆍ우수상ㆍ우량상으로 구분한다. 다만, 그 창안등급에 해당하는 제안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창안등급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② 채택제안의 등급은 반기별로 심사ㆍ결정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창안등급 심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③ 채택제안의 창안등급은 심의회 심의위원이 별표 5에 따라 심사하여 제출한 심사 득점을 산술평균한 점수로 별표 6의 기준에 따라 결정한다.

제18조(시상 및 특전)

① 채택제안의 창안등급 결정에서 우량상 이상의 등급을 받은 제안자에 대해서는 장관표창과 예산의 범위안에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부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한 경우에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부상금을 지급하고, 공무원 제안자와 실시자가 다른 때에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각각 별도의 부상금을 지급한다.

1. 특별상 : 1창안당 1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2. 우수상 : 1창안당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3. 우량상 : 1창안당 1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② 제17조에 따라 창안등급이 우수상 이상에 해당하는 제안(공무원제안은 실시된 경우에 한한다)의 제안자에게 인사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승급의 인사상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공동제안의 경우 주제안자 1인만을 특별승급 대상자로 한다.

③ 제2항의 경우 제안자가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공무원이 아닌 경우에는 특전부여 대상자 명단을 작성하여 제안자가 소속된 기관의 장에게 인사상 특전을 요청할 수 있다.

제18조의2(우수부서 등에 대한 포상 등)

국민제안 또는 공무원제안의 활성화에 이바지한 부서 또는 개인에 대하여 부서 또는 개인에 대하여 제안실적을 성과지표로 활용하거나 포상 또는 예산의 범위에서 부상을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

삭제 <2022. 8. 11.>

제20조(불채택제안의 활용 등)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매년 모집한 제안 중 채택되지 아니한 제안을 자료로 보존 관리하고 그 목록을 산업통상자원부 각 부서에 배포하여 활용가능한 것은 정책입안이나 행정개선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1조

삭제 <2022. 8. 11.>

제22조(비밀유지)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와 자체위원회 위원은 업무를 함에 있어 알게 된 사항이나 비밀을 업무상 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3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이 되는 시점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