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식물 중 태국산 망고스틴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본문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태국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망고스틴(Garcinia mangostana L.) 생과실을 한국으로 수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고시는 태국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망고스틴(Garcinia mangostana L.) 생과실에 대하여 적용한다.
한국 수출용 망고스틴 생과실은 항공화물 또는 선박화물(휴대 및 우편화물은 제외)로 수송되어야 한다.
① 한국 수출용 망고스틴 생과실을 생산하는 과수원은 매년 태국 식물보호당국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태국 식물보호당국은 한국 수출용 망고스틴 생과실을 생산하는 과수원에 대하여 병해충 방제를 철저히 하도록 관리 감독하여야 한다.
③ 한국 수출용 망고스틴 생과실을 선과 및 포장하는 선과장은 태국 식물보호당국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 선과장에는 외부 병해충 유입방지를 위한 방충시설이 구비되어 있어야 하며, 청결 유지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소독되어야 한다.
⑤ 태국 식물보호당국은 매년 망고스틴 수출개시 이전에 등록된 과수원 및 선과장 목록을 한국의 농림축산검역본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① 한국 수출용 망고스틴 생과실은 태국 식물보호당국에 등록된 선과장에서만 선과 및 포장되어야 한다.
② 수출용 망고스틴 생과실은 나무에서 직접 수확한 것 중 과숙하지 않은 분홍색에서 밤색(망고스틴 색상표 0번에서 3번)의 생과실에 한하며, 낙과 및 상처가 있는 과실은 수출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③ 한국 수출용 망고스틴 생과실을 선과할 때에는 등록되지 않은 과수원에서 생산된 망고스틴 및 다른 종류의 생과실과 함께 선과하지 않아야 한다.
④ 태국 식물보호당국은 생과실 선과 시 이병과, 병해충, 흙 및 식물성 잔재물 등 오염물질이 제거되도록 감독하여야 한다.
⑤ 수출용 포장상자 외부 또는 파레트 화물의 외부에는 "한국 수출용(For Korea)" 표시 및 "과수원 및 선과장명(또는 등록번호)"을 기재 하여야 한다.
⑥ 수출검역에 합격된 망고스틴은 각 포장상자 마다 태국 식물보호 당국에서 승인된 방법(테이프, 스티커 또는 라벨)으로 봉인하여야 한다.
⑦ 선박 화물의 경우 태국의 식물보호당국이 컨테이너를 봉인하고 봉인 번호를 식물검역증명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① 망고스틴 생과실은 수출 이전에 외부 가해 해충을 사멸시키기 위하여 아래의 기준에 따라 메틸브로마이드 의무 훈증소독 처리되어야 한다.
② 태국의 식물보호당국은 소독처리 시 관리 감독하여야 하며, 소독처리 후 세부사항(일자, 투약량, 처리온도, 처리시간)을 식물검역증명서 상에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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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태국의 식물보호당국은 한국 수출용 망고스틴 생과실에 대하여 공식 수출검역 절차에 따라 화물당 2% 수출검역을 실시하고 합격된 화물에 대해서만 식물검역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살아있는 한국의 별표 우려병해충이 검출되거나, 흙 등 오염물질이 부착된 화물에 대해서는 불합격 처리하여야 한다.
③ 수출검역에 합격된 화물에 대하여 다음의 부기사항이 기재된 식물검역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1. 「이 화물은 한국과 태국의 합의된 수입요건에 부합하며, 과실파리에 대한 비기주 조건이 유지되었음」
2. 등록 과수원 및 선과장명(또는 등록번호) 및 제6조제2항의 훈증소독 처리 세부사항
3. 봉인 번호 : 선박 컨테이너 화물에 한함
④ 수출검역에 합격된 화물은 병해충 교차 감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불합격된 화물 및 검역을 받지 않은 화물과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⑤ 수출검역에 합격된 화물은 한국에 도착하는 시점까지 병해충이나 흙 등 오염물질에 다시 오염되지 않도록 보관 및 관리하여야 한다.
① 한국의 식물검역관은 식물검역증명서 상의 제7조제3항의 부기사항의 적정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포장 상자에 제5조제5항의 표기사항이 누락되었거나, 제5조제6항의 봉인이 부적절한 포장상자가 발견되면 화물의 전체 또는 일부를 폐기ㆍ반송하여야 한다.
③ 제8조제1항 및 제8조제2항 확인 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 한국의 식물방역법 규정에 따라 수입검역을 실시한다.
④ 수입검역 시 살아있는 과실파리가 발견된 경우 해당 화물은 폐기 또는 반송되며, 원인이 규명되고 개선 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수입검역은 중단된다.
⑤ 수입검역 시 과육이 노출될 정도로 상처가 있는 과실이 혼입된 경우에는 해당 화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기ㆍ반송한다.
⑥ 수입검역 시 살아 있는 검역병해충이 발견되면 소독처리 하여야 하며 소독방법이 없는 경우 폐기ㆍ반송 하여야 한다.
① 한국 식물검역관은 망고스틴 생과실의 수출과수원 및 선과장, 선과 및 포장과정, 훈증소독, 수출검역 및 증명과 관련된 요건을 확인하기 위하여 최초 3년간 수출시즌 동안에 국외생산지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국외생산지조사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한국의 공무국외여행여비기준에 따라 태국 측에서 부담하여야 한다.
③ 국외생산지조사 지속 여부는 연속적으로 3년간 수출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이후에 양국 간 협의를 통하여 결정한다.
평가되지 않은 새로운 병해충 또는 한국의 우려 병해충이 지속적으로 발견될 경우에는 위험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결정한다.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