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운영요령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발령번호: 2022-57 발령일: 2022년 8월 1일 시행일: 2022년 8월 1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유통산업발전법」(이하 "유통법"이라 한다) 제17조의2에 따라 중소유통기업의 경쟁력 향상 지원을 위하여 수행하는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의 건립ㆍ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요령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을 받아 건립ㆍ운영하는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란 중소유통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설 및 장비를 갖추고 다음 각목의 업무를 수행하는 센터를 말한다. 가. 상품의 보관ㆍ배송ㆍ포장 등 공동물류사업 나. 상품의 기획ㆍ개발 및 공동구매 다. 상품의 전시 라. 유통물류정보시스템을 이용한 정보의 수집ㆍ가공ㆍ제공 마. 센터를 이용하는 중소유통기업의 서비스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및 연수 등 2. "사업비"는 센터의 건립에 소요되는 경비 및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서 지방보조금ㆍ민자부담금으로 구성한다. 3. 지방보조금은 「지방재정법」 제32조의2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가 센터의 건립을 위해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교부하는 자금(이하 "시ㆍ도비"라 한다)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위탁사업자에게 교부하는 자금(이하 "시ㆍ군ㆍ구비"라 한다) 으로 구성한다 4. "사업추진기간"은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센터를 건립하여 지방보조금 교부 목적대로 사용되어지는 기간을 말한다. 5. "센터의 재산"은 사업비로 취득하거나 효용이 증가된 센터의 부지ㆍ건물 및 시설ㆍ장비 등과 사업비로 발생된 지식재산ㆍ유가증권ㆍ수익권 등의 권리를 말한다. 제3조의2(상품의 판매) 센터는 상품의 보관ㆍ배송ㆍ포장 등의 공동물류사업과 관련하여 상품의 판매행위를 할 수 있다. 단, 중소유통기업을 제외한 업종에 대한 판매는 센터 매출액의 1/2을 초과하지 못하며, 「소비자기본법」제2조에 해당하는 소비자에 대한 판매행위는 금지한다. 제2장 운영체계 제4조(지자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지방자치법」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단체이며, 센터를 직접 또는 위탁하여 건립ㆍ운영하는 지방보조사업자로서 센터 운영에 대한 세부규정 등을 제정하고 관리ㆍ감독한다. 제5조(중소유통기업자단체) "중소유통기업자단체"는 제8조의 각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센터의 건립 또는 운영 위탁시 지방보조사업자로서 센터를 건립 또는 운영한다. 제6조(심의위원회) "심의위원회"는 센터 건립 사업계획 등을 심의하는 기구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사업담당과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해당 시ㆍ군ㆍ구의 사업담당과장,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담당과장, 전문가 등으로 구성하며, 심의위원회의 세부적인 구성ㆍ운영은 시ㆍ도지사가 정한다. 제7조(운영위원회 구성ㆍ운영) ① 센터별로 구성ㆍ운영하는 "운영위원회"는 사업비 집행 및 운영 효율화를 위하여 중요 사항을 결정하는 기구로 해당 시ㆍ군ㆍ구의 부시장ㆍ부군수ㆍ부구청장(광역지자체의 경우 4급 이상 직위의 공무원)을 위원장으로 하고, 광역지자체의 사업담당자(해당 지자체가 기초지자체일 경우),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담당과장(또는 팀장), 운영기관 책임자 등은 당연직 위원으로 포함하며, 다음 각 호의 자는 위촉직 위원으로 포함하여 총 10인 이내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구성한다. 1. 해당 지역 전통시장, 슈퍼마켓, 상가 등 중소유통기업의 대표 2. 해당 지역의 유통산업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회계, 법률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4.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유통 및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전문적 식견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자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사업 계획의 수립ㆍ변경 등 보조사업 수행에 관한 사항 2. 사업비의 집행 등 처리에 관한 사항 3. 센터 운영 활성화방안 수립에 관한 사항 4. 사업비로 구축한 재산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 5. 기타 센터 건립 및 운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부의하는 사항 ③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2/3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운영위원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회의록은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규정한 사항 이외에 운영위원회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별도 세부규정으로 정한다. 제3장 지원대상 및 기준 제8조(지원대상) 센터의 건립ㆍ운영 지원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 중 다음 각 호의 자로서 최소한 비법인사단으로서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종합소매업을 영위하는 50명 이상 소매업자 2. 도매 및 상품 중개업을 영위하는 10명 이상 도매 및 상품 중개업자 제9조(시ㆍ도비 지원기준) ① 시ㆍ도지사는 센터 건립을 추진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최대 사업비의 60% 한도에서 시ㆍ도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ㆍ도비의 지원은 시ㆍ군ㆍ구가 30%, 민간이 10%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지원한다. 다만, 시ㆍ군ㆍ구비와 민자부담금 비율은 조정할 수 있다. 제10조(건립비 범위) ①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건립비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예산 집행시 부과되는「부가가치세법」제59조의 규정에 의거 환급받을 수 있는 부가가치세 금액은 건립비 외 별도 재원으로 민간이 부담하여야 한다. 1. 도매 배송장, 검품장, 보관창고, 저온창고 등 유통시설ㆍ물류시설ㆍ판매시설 건립비, 부지매입비 및 장비 구입비 2. 운영에 필요한 표준화, 정보화 설비(주문ㆍ재고관리 시스템 등)의 구축비 3. 기타 부대시설, 편익시설 등 센터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 구축비 ② 사업비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토지, 건축물은 중소유통기업자단체의 소유로 할 수 없다. 단, 시설이나 장비 등과 사업비로 발생된 지식재산권, 유가증권, 수익권 등의 권리의 귀속에 대해서는 제14조 제4항의 협약으로 정할 수 있다. 제4장 예산편성 및 사업비 교부 제11조(사업계획서 작성) ① 중소유통기업자단체가 센터 건립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문가의 컨설팅을 거쳐 사업추진 방향 등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ㆍ도내 유통관련 물류센터 현황 2. 센터 건립의 필요성 및 사업 추진방향 3. 센터 건립 세부계획 및 소요재원 4. 센터 건립에 따른 민자부담금 및 건립 후 운영자금 확보계획 5. 센터 이용조건과 이용자 확대 계획 6. 취급가능 상품 및 상품의 구매 계획 7. 중소유통기업자단체의 규약 또는 정관 사본 8. 중소유통기업자단체의 요건에 해당하는 구성원의 사업계획 동의서류 9. 기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서류 제12조(시ㆍ도비 예산의 편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시ㆍ도비를 지원받아 센터 건립 또는 건립지원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예산계상을 신청하여야 한다. 1. 해당 시ㆍ군ㆍ구명(중소유통기업자단체명 포함) 2. 사업의 필요성 및 목적 3. 사업내용(센터위치, 사업기간, 총사업비, 사업규모, 지원형태 및 조건, 추진방법, 추진일정 등) 4. 연도별 투자계획 및 재원조달방안(부지확보, 지방보조금 및 민간자부담 확보 계획, 지방재정 투ㆍ융자 심사에 대한 증빙자료) 5. 사업추진체계 및 운영전략(재산의 소유 및 관리방안 포함) 6. 사업비 내역 및 산출근거 등 ② 시ㆍ도지사는 시ㆍ도비의 예산계상 전에 심의위원회를 통하여 센터 건립 사업계획 등을 심의하여야 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 다음의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승인하여서는 아니된다. 1. 중소유통기업자단체가 이용 가능한 유통물류센터가 있어 신규로 센터를 건립하는 경우 중복투자의 우려가 큰 경우 2. 사업계획의 내용이 타당성이 없거나 민자부담금, 운영자금 등의 확보가 사실상 어려운 경우 3.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 자격을 충족하는 중소유통기업자단체의 참여 구성원의 사업계획 동의가 없는 경우 4. 회원 및 이용자 확대 계획이 미흡하거나 중소 소매업자의 자유로운 이용을 제한하여 공공성을 저해할 경우 ④ 시ㆍ도지사는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 검토를 위한 추가자료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 시 현장확인을 진행할 수 있다. 제13조(시ㆍ도비 교부계획 통보 및 교부신청) ① 시ㆍ도지사는 매년 센터 건립지원사업에 대한 교부계획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비를 교부 받고자 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시ㆍ도비 교부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 시ㆍ군ㆍ구 사업예산 확보 증빙서류(예산편성서)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서명한 예산확보 확약서 3. 민자 부담 확보 증빙서류(입금통장 사본) 4. 부지 확보 증빙서류 또는 실현 가능한 확보계획 5. 사업비 입금계좌 사본 제14조(교부결정 및 자금배정) ① 시ㆍ도지사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출한 시ㆍ도비 교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급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사업비 지급결정 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사전준비 절차 이행 정도를 고려하여 자금을 우선적으로 배정하거나 후순위로 배정할 수 있다. ③ 교부가 결정되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업비 집행 및 운영 효율화를 위하여 중요사항은 운영위원회를 통해 결정하여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중소유통기업자단체와 건립ㆍ운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때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센터건립 목적에 부응하는 운영 의무 2. 센터 재산의 소유권 및 운영권 3. 센터 지도감독 권한 4. 제8조의 지원자격 유지조건 5. 부정행위 등 계약해지 사유 6. 제26조에 의한 위탁 주체 변경 시 민자부담금 처리 방안 7. 수익금에 대한 처리 방안 8. 기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5장 사업집행 및 정산 제15조(지방보조금의 용도외 사용 금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령의 규정, 시ㆍ도비 교부결정의 내용에 따라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여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제16조(사업비 집행관리)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교부받은 시ㆍ도비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의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방보조금을 직접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나,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다음 각 호를 준수할 경우 중소유통기업자단체의 센터 건립에 보조할 수 있다. 1. 중소유통기업자단체는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의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한다. 2. 시설공사계약 및 장비구매계약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여야 하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대행요청을 할 수 있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도비 지급전이라도 시ㆍ군ㆍ구비 및 민자부담금을 활용하여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등에 우선 집행할 수 있다. 제17조(사업의 변경)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업추진 중 사정의 변경으로 사업비 교부신청서(제13조제2항1호)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변경사항별 세부내용 및 변경사유 2. 당초와 변경 세부내역 대비표 3. 사업비 증감사유 발생 시 향후 처리방안 ② 센터의 건립과 관련하여 시ㆍ군ㆍ구비, 민자부담금을 감액하여 시ㆍ도비지원 비율이 총사업비의 60%를 초과하는 사업변경은 할 수 없다 제18조(사업비 집행실적 보고) 건립을 추진 중인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분기별 사업비 집행실적 보고서를 매분기 종료 후 15일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집행 부진시 사유를 제출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9조(사업추진 실적 및 정산 보고)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건립을 완료한 때, 폐지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 보조 사업에 소요된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지출내역서, 계산서 및 증빙자료와 함께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사업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완료ㆍ승인 후 3개월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출서류가 충분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시ㆍ도비 정산 잔액(환급 부가세 포함)은 반환하여야 하며, 자체노력으로 예산을 절감한 경우에는 유사 사업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 ④ 반환하는 시ㆍ도비는 집행잔액 외에 이자를 포함한다. 제20조(재산의 관리)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군ㆍ구에서 정한 세부규정 내용에 따라 센터운영을 제8조에 따른 중소유통기업자단체에 위탁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센터의 운영 위탁 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유통법 제17조의2 제3항에 의거 운영주체와 협의하여 당해 센터의 매출액의 1천분의 5 이내에서 시설 및 장비의 이용료를 징수하여 시설물 및 장비의 유지ㆍ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할 수 있다. 이 경우「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2조(사용료) 및 제32조(대부료)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센터의 건립ㆍ운영을 위탁받은 중소유통기업자단체는 센터 재산의 관리에 대하여는 시ㆍ군ㆍ구가 제정한 세부규정 등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중소유통기업자단체에게 운영 위탁 시 수ㆍ위탁 계약서 또는 협약서에 지도감독 권한 및 부정행위시 계약해지에 대한 근거조항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0조의2(운영위탁계약상의 의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제20조 제1항에 따라 센터운영을 위탁받은 중소유통기업자단체는 센터를 운영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의무를 부담한다. 1. 센터의 이용자격을 갖춘 중소기업자의 센터 이용을 부당하게 제한하지 않을 의무 2. 특정 업종의 중소기업자에게 센터의 이용과 관련하여 특혜를 제공하지 않을 의무 3.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지 않을 의무 4. 사업비 집행실적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할 의무 5. 사업추진 실적 및 정산보고를 하여야 할 의무 6. 시ㆍ군ㆍ구의 실태조사와 서류의 열람이나 자료의 제출에 협력해야 할 의무 7. 중소유통기업자단체의 구성원 중에서 제7조의 지원자격에 해당하지 않게 된 자가 있는 경우에 이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할 의무 8. 그밖에 보조사업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행위로 인하여 다른 중소기업자에게 피해를 발생시키지 않을 의무 제20조의3(운영위탁계약의 해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운영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중소유통기업자단체가 운영위탁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센터의 적법한 운영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2. 중소유통기업자단체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센터의 중요재산에 손해를 가하거나 센터의 재산에 대하여 양도, 담보제공 등의 처분행위를 한 경우 또는 시의 승인 없이 센터의 중요재산을 수탁목적 외로 사용하는 등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3. 중소유통기업자단체가 이 협약을 체결 또는 이행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4. 센터건립 당시의 사회경제적 환경이 상당히 변화하여 센터의 적절한 운영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5. 중소유통기업자단체 및 그 임직원이 센터의 운영과 관련된 범죄행위로 인해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6. 그 밖에 센터의 운영이 곤란한 경우로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중소유통기업자단체가 합의한 경우 제6장 운영 및 사후관리 제21조(재산의 처분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 또는 중소유통기업자단체는 사업비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토지, 건축물 등 중요한 재산을 물류센터 개소 후 10년 동안(이하 "의무목적사용기간"이라 한다) 지방보조금 교부 목적대로 운영하여야 하며, 그 기간 동안은 시ㆍ도지사의 승인없이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할 수 없으며, 물류센터의 건립목적에 따른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의무목적사용기간이라도 운영위원회 의결 및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매각 등 처분할 수 있다. 다만, 설비 등의 의무목적사용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기ㆍ통신ㆍ가스ㆍ냉방ㆍ난방ㆍ소방시설, 상하수도, 렉시설, 지게차, 전산시스템 등 설비 : 5년. 2. 소모성 설비 : 2년. 3. 그 밖의 시설물은 시ㆍ군ㆍ구청장이 정한 기준을 정한다. ② 중소유통기업자단체는 의무목적사용기간 이후에도 사업추진기간 동안은 센터 재산을 성실히 관리ㆍ운영하여야 하며, 의무목적사용기간 이후 사업추진기간 동안의 센터 재산의 관리 및 처분 등에 관하여는 제21조의2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는 사항에 따른다. 제21조의2(재산의 처분)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센터를 교환, 대여, 담보제공 및 매각하거나, 중소유통기업자단체와의 계약을 종료 또는 해지 할 경우 중소유통기업단체의 민자부담금에 의해서 취득한 자산별로 가치를 감정평가한 후 그 상당한 가액을 중소유통기업자단체에 반환하고, 그 결과를 시ㆍ도지사 및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기타 센터의 재산처분에 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제22조(재산처분의 승인 기준) ① 센터의 재산처분에 대한 승인은 보조 사업 목적을 위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검토될 수 있다. ② 운영자금 차입 등 담보제공이 불가피한 경우 승인 가능범위는 민자부담 범위내의 금액(채권최고액)으로 하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방보조금 상당액에 대한 근저당 설정 등 실효적 재산권 확보 조치(시ㆍ군ㆍ구가 1순위 근저당 설정)를 취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담보제공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자금 차입 목적 및 이유 2. 차입예정금액 및 담보제공 내역 3. 차입자금 상환계획 제23조(사후관리 및 운영방안 강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센터를 건립ㆍ운영하는 중소유통기업자단체는 센터의 건립ㆍ운영관리, 운영활성화 및 활용 증대 방안 등 사업목적 달성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7장 보 칙 제24조(건립비의 납부) 건립비는 현금 출자를 원칙으로 하나, 센터 건립을 위한 부지의 경우, 현물 출자도 가능하다. 이때 납부한 부지의 가액은 쌍방간 토지감정평가를 통한 금액으로 산정하며, 부지는 건립비에 포함된다. 제25조(점검ㆍ평가, 자료제출 및 통보)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필요시 센터의 건립ㆍ운영업무 전반에 대하여 시ㆍ군ㆍ구 또는 중소유통기업자단체를 대상으로 실태를 조사하거나 서류의 열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매년도 센터 건립 추진 및 운영실태에 대한 점검ㆍ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4호 서식에 의거 차년도 1월 말까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할 경우 센터의 건립 및 운영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센터 운영중단, 불법운영 등 중요사항을 발견 즉시 시ㆍ도지사 및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6조(건립ㆍ운영주체의 변경)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5조의 결과 규정위반을 확인 할 경우 중소유통기업자단체에게 시정명령 후 특별한 사유없이 지체되거나 그 이행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시, 운영위원회 의결 후 위탁 중소유통기업자단체와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중소유통기업단체가 출자한 민자부담금의 처분은 제21조의2에 따른다. 제27조(업무의 위임) ① 업무의 효율화를 위해 제25조의 규정에 관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업무를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 위임한다. ②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은 위임 업무에 대한 수행결과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에서 직접센터 건립을 추진하는 경우 제4조, 제5조, 제7조, 제11조에서 제23조, 제25조, 제26조의 규정 등에 관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업무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제28조(재검토 기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4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3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