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정
광해방지기술인의 학력·경력 등의 인정방법 및 절차기준
소관부처: 산업통상부
발령번호: 2022-131
발령일: 2022년 8월 11일
시행일: 2022년 8월 11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표 비고 제6호에 따라 광해방지기술인의 학력ㆍ경력 등의 인정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광해방지기술인 경력관리업무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발주청"이라 함은 법에 따른 광해방지사업 또는 「광업법」에 따른 사업을 발주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제2장 광해방지기술 관련 학력의 인정범위 및 방법
제3조(학력의 인정범위) ① 규칙 별표에 따른 광해방지기술인 학력의 인정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광해방지 분야의 박사학위 학력으로 인정하는 자
가. 국내 대학원에서 광해방지 분야 관련학과 교육과정을 이수하여 광해방지 분야의 박사학위를 받은 자
나. 그 밖에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2. 광해방지 분야의 석사학위 학력으로 인정하는 자
가. 국내 대학원에서 광해방지 분야 관련학과 교육과정을 이수하여 광해방지 분야의 석사학위를 받은 자
나. 그 밖에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3. 광해방지 분야 학사학위 학력으로 인정하는 자
가. 국내 대학에서 광해방지 분야 관련학과 교육과정을 이수하여 광해방지 분야의 학사학위를 받은 자
나. 「사관학교설치법」에 의한 사관학교에서 광해방지 분야 교육과정을 이수하여 광해방지 분야의 학사학위를 받은 자
다. 「한국과학기술원법」에 의한 과학기술원에서 광해방지 분야 교육과정을 이수하여 광해방지 분야의 학사학위를 받은 자
라. 「육군3사관학교설치법」에 의한 육군3사관학교에서 광해방지 분야 교육과정을 이수하여 광해방지 분야의 학사학위를 받은 자
마. 그 밖에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4. 광해방지 분야 전문학사학위 학력으로 인정하는 자
가. 국내 전문대학(5년제 고등전문학교 포함)에서 광해방지 분야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나.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0조 및 제71조에 따라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다만, 광해방지 분야 관련학과에 편입한 경우에는 1년 이상 광해방지 분야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에 한한다.
다. 그 밖에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② 규칙 별표 및 제1항에 따른 학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에서 취득한 학력을 말한다.
1. 「초ㆍ중등교육법」에 의한 고등학교 및 고등기술학교
2.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 대학 또는 대학원(관련규정에 의한 학위과정에 한한다)
3. 「국방대학교설치법」에 의한 국방부장관이 인정하는 해당 광업ㆍ자원 병과 교육기관 및 단체
4. 「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
5.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6.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교육기관(종전 「산업교육진흥법」에 의한 기술원양성소를 포함한다)
7. 제1항제3호 나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
제4조(광해방지 분야 관련학과의 범위) 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광해방지 분야 관련학과는 규칙 별표 비고 제3호와 같다.
② 제1항 규정에 의한 광해방지 분야 관련학과의 직무분야별 학과 세부기준은 「국가기술자격의 종목별 관련학과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12-49호) 별표 2를 준용한다.
제5조(광해방지 분야 관련학과의 인정방법) ① 학과의 신설, 대체 등으로 인해 규칙 별표 비고 제3호에 따른 관련학과에 해당되지 않는 학과를 이수한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관련학과를 이수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1. 관련학과의 교과목 이수학점이 교양과목 등을 제외한 총 전공교과목(복수ㆍ연계ㆍ다전공 등으로 학위를 취득한 경우에는 당해 복수ㆍ연계ㆍ다전공 등 교과목을 말한다) 이수학점의 50% 이상인 경우
2. 제1호에 따른 이수학점의 50% 미만이라 하더라도 제15조에 따른 경력관리위원회(이하 "경력관리위원회"라 한다)에서 이수학과 및 학위, 학위논문, 연구실적, 이수과목 등을 심의하여 관련학과를 이수한 것으로 인정한 경우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자가 광해방지기술인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규칙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인정신청 시 이수학과의 성적증명서, 학위논문 등 심의에 필요한 서류를 광해방지기술인 인정업무를 수탁하는 기관(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에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3장 광해방지기술인 경력 등의 인정방법
제6조(기술등급 및 경력 인정방법) ① 법 제18조의2 및 규칙 제9조의2에 따라 광해방지기술인 인정신청을 한 사람이 규칙 별표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술등급을 부여한다.
② 규칙 별표에 의한 광해방지기술인의 경력인정방법은 별표와 같다.
제7조(경력사항의 증명) ① 규칙 제9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해당 경력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는 근무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1. 4대 보험(산재, 건강, 고용, 국민연금)관리기관에서 제공하는 개인 자격취득ㆍ상실 이력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또는 조회ㆍ출력물 중 어느 하나(사본을 포함한다)
2. 4대 보험 자격취득ㆍ상실을 신고한 신고서 사본(접수인이 날인된 것에 한한다)
3.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세무사가 발행한 것에 한한다) 또는 부가가치세표준증명원(1인 사업장 대표자에 한한다)
4. 사업자등록증(가목 내지 다목의 서류제출이 불가한 1인 사업장으로 사업자등록증에 표기된 자에 한해 입사신고 시 제출)
② 광해방지기술인의 학력(석사이상의 학력 제외)사항과 근무기간이 중복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수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에 제출한 자료가 있는 경우 해당 서류는 제외하며 주간과정 재학 중 기술경력은 고등학교 또는 대학 수업연한의 마지막 학년부터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 중 어느 하나로 근무사실이 확인되는 기간을 별표 제3호에 따른 경력인정기준에 의하여 인정한다.
1. 졸업증명서(재학생의 경우 졸업예정증명서 또는 재학증명서), 당해 학교장(학과장)의 취업동의서(재학생의 경우에 한하며 방학기간은 제외한다) 및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 중 어느 하나(해당자에 한한다)
2. "야간"이 표기된 졸업증명서(수탁기관이 해당학교에 유선으로 야간재학사실을 확인한 경우 야간으로 인정할 수 있다) 또는 야간에 학업을 이수한 사실을 입증할 서류(학교장의 확인을 받은 것에 한한다)
③ 광해방지기술인이 근무하였던 회사의 부도ㆍ폐업(이하 "부도"라 한다) 또는 양도ㆍ양수, 분할ㆍ합병, 상속(이하 "지위승계"라 한다) 등의 사유로 사용자로부터 경력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 없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수탁기관에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서류만을 제출하는 경우 제2호에 의해 퇴직사실이 확인되는 날로 퇴직을 신고할 수 있다.
1. 부도 또는 지위승계 등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공적서류
2.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3. 발주처가 확인한 경력확인서 또는 해당 업체의 대표자(등재이사를 포함한다)가 개인 인감 또는 서명한 경력확인서(대표자 또는 등재이사의 등재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폐쇄등기부등본 포함)
4. 제3호의 경력확인서를 확인하는 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증(발주청 또는 법인회사가 아닌 경우에 한한다)
④ 광해방지기술인은 소속회사에서 특별한 사유 없이 퇴직을 거부하여 사용자로부터 경력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 없는 경우 사직의사를 통고한 내용증명서류(「민법」 제660조에서 정한 기간이 완성되어 해지의 효력(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여야 한다)이 생긴 서류에 한한다), 근로계약서 또는 당해업체의 근로계약관련 규정 등 고용기간의 약정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퇴직을 인정받을 수 있다. 다만, 경력확인서에 의해 확인되지 않은 근무경력 등은 인정하지 않는다.
⑤ 광해방지기술인은 소속했던 회사에서 퇴직(수탁기관에 입사를 인정받은 경우에 한한다) 후 연락두절(소재지 불명을 포함한다) 또는 경력확인서 발급거부로 사용자로부터 경력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 퇴직을 인정받을 수 있다. 다만, 경력확인서에 의해 확인되지 않은 근무경력 등은 인정하지 않는다.
1. 경력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하는 사유의 내용증명서
2. 제1호 내용증명서의 배달증명서류
3. 제1호의 내용증명서를 발송한 소재지 확인을 위한 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수탁업무기관은 내부 또는 공공기관의 자료가 확인되는 경우 해당 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4.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 중 어느 하나의 서류
⑥ 광해방지기술인이 규칙 별표 비고 제4호의 규정에 따라 채광ㆍ전자(땅굴탐지) 관련 병과에서 수행한 광해방지업무의 경력인정을 신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관련서류를 수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사병
가. 주특기번호(또는 병과)와 군기초훈련기간이 표기된 병적증명서
※ 기술경력 중 참여기간ㆍ참여사업명(부대명)ㆍ직무분야ㆍ담당업무ㆍ직위를 인정한다.
나. 가목의 서류와 소속부대 장이 확인한 경력증명서(구체적인 기술경력을 신고하는 자에 한한다)
※ 구체적인 기술경력(참여사업명, 공사종류, 담당업무 등)을 인정한다.
2. 장기하사관 이상인 경우 해당 병과의 장이 확인한 경력확인서
⑦ 광해방지사업자가 별지 제1호서식의 분야별참여기술자명단(해당 광해방지사업을 수행한 광해방지기술인과 광해방지사업을 발주한 발주청의 확인을 받은 것에 한한다)을 수탁기관에 제출하는 경우 해당 광해방지기술인이 규칙 제9조의2제1항제2호에 의한 경력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⑧ 광해방지기술인이 법 제18조의2제1항 및 규칙 제9조의2에 의해 경력인정을 신청하는 경우 제8조의 절차에 따라 발주처 또는 사용자의 경력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경력확인서의 확인) 발주처 또는 사용자는 소속 광해방지기술인 또는 발주한 사업에 참여하였던 광해방지기술인이 경력확인서의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확인을 하여야 한다.
1. 발주처 또는 사용자는 광해방지기술인이 경력확인서의 확인을 요청한 경우 민원접수대장에 등록하고 사업부서와 인사부서의 확인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2. 사업부서는 착수계ㆍ준공계ㆍ공사대장ㆍ설계도서ㆍ감독명령부 또는 업무분장 등을 근거로 기술경력 및 참여기간을 확인하여야 한다.
3. 인사부서는 임명대장 또는 인사기록카드 등을 근거로 사업부서 재직기간을 확인하여야 한다.
4. 발주처 또는 사용자는 사업부서 및 인사부서의 최종 확인 후 경력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9조(외국인 광해방지기술인의 경력관리) 외국인(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자를 말한다) 광해방지기술인의 경력관리에 대하여는 규칙 별표 비고 제5호에 따라 외국인의 국가와 우리나라간 상호 인정협정 등이 체결된 경우에 한해 이 기준에서 정하는 바를 준용한다.
제10조(외국의 자격ㆍ학력ㆍ경력 등의 인정방법) ① 외국에서 취득한 자격ㆍ학력 또는 수행한 경력(이하 "외국경력"이라 한다)을 규칙 별표 및 이 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정받고자 하는 자(외국인을 포함한다)는 광해방지기술인 인정신청서 또는 광해방지기술인 경력변경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각 목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서류(한국어로 번역 공증된 것에 한한다)를 수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외국경력을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 가입국에서 취득하거나 수행한 경우
가. 학력 : 졸업증명서 원본과 외국 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 가입국이 협약에 의해 발행한 APOSTILLE 확인서(이하 "아포스티유 확인서"라 한다). 다만, 전공학과가 제4조에 해당하는 광해방지 분야 관련학과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제5조제2항에 따른 성적증명서, 학위논문 등 필요한 서류
나. 자격 : 「국가기술자격법」 제21조 규정에 의해 국가 간 협약 등에 의하여 상호 인정된 자격증명서가 첨부된 아포스티유 확인서
다. 경력 : 외국 회사(외국의 법령에 의해 설립된 회사를 말하며 국내에 지사 또는 출장사무소를 두고 있는 경우에는 제외하며 이하 같다) 경력확인서가 첨부된 아포스티유 확인서
2. 제1호에 해당되지 않는 국가에서 외국경력을 취득하거나 수행한 경우
가. 학력 : 졸업학교가 소재하고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공관에서 「재외공관공증법」에 의해 한국어로 번역공증(이하 "공관의 공증"이라 한다)을 받은 졸업증명서 원본. 다만, 전공학과가 제4조에 해당하는 광해방지 분야 관련학과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제5조제2항에 따른 성적증명서, 학위논문 등 필요한 서류
나. 자격 : 자격증명서를 발행한 해당 국가에 소재하고 있는 공관에서 공관의 공증을 받은 자격증명서(「국가기술자격법」 제21조 규정에 의해 국가 간 협약 등에 의하여 상호 인정된 자격에 한한다)
다. 경력 : 외국 회사의 국가에 소재하고 있는 공관에서 공관의 공증을 받은 외국 회사 경력확인서
3. 외국인인 경우
가. 「출입국관리법」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5조 규정에 의한 별지 제139호서식의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나.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7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규정에 의한 별지 제11호서식의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원
② 외국인의 경력신고 접수 또는 증명서 발급 업무는 제1항제3호에 의하여 제출된 증명원의 체류기간 내에 한하며 체류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체류기간 연장이 확인되는 제1항제3호의 증명서를 수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광해방지기술인 인정신청 서류 등의 제출) 광해방기지술인은 우편, 방문 및 당해 기관의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서류 및 첨부서류 등을 제출하여 접수할 수 있다.
제12조(신청사항의 확인) ① 수탁기관은 규칙 제9조의2 규정에 따른 광해방지기술인 경력인정 신청사항을 다음 각 호의 기간 내 관계기관에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기관의 사유로 기간 내에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학력 및 교육훈련사항은 분기별로 확인하여야 한다.
2. 근무처는 제7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따라 제출한 서류의 내용으로 즉시 확인하여야 한다.
3. 국가기술자격은 신고 즉시 확인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경력사항 중 참여사업의 사실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관계기관의 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
제13조(경력자료의 경정) ① 광해방지기술인은 본인의 경력자료에 오류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광해방지기술인 경력인정 신청사항 경정신청서에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수탁기관에 자료의 경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른 자료의 경정을 요청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 직권경정
가. 정부, 법원,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단체에서 사실이 확인되었거나 처분이 통보된 경우
나. 오기, 착오, 오입력 등으로 오류가 명백한 경우
다. 국민연금ㆍ국민건강보험 또는 고용보험가입확인서 등의 객관적 자료를 첨부하여 입증되는 경우. 다만, 입사 또는 퇴사신고 시 이미 국민연금 등의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2. 경력관리위원회 심의경정(직권경정을 제외한 기타 경정사항)
③ 수탁기관은 필요에 따라 관계기관 등으로 조회ㆍ확인을 하거나 관련서류의 제출을 신청인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④ 수탁기관이 제1항에 따라 경력자료의 경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접수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까지 결정내용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직권경정인 경우 : 접수한 날로부터 3일 이내
2. 심의경정인 경우 :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⑤ 제4항에 따라 경정이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다시 경정할 수 없다. 다만, 법원의 최종판결, 발주청 또는 국가행정기관 등의 확인에 따라 경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경정의 신청) ① 광해방지기술인은 경력인정 신청사항의 경정을 신청할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의 광해방지기술인 경력인정 신청사항 경정신청서에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수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필요에 따라 관계기관 등으로 조회ㆍ확인을 하거나 신청인에게 관련서류의 제출을 추가로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신청(재심의 요청을 포함한다)을 받은 때에는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경력관리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경력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수탁기관은 광해방지기술인 경력인정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심의(경정)ㆍ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경력관리위원회를 둔다.
② 경력관리위원회는 수탁기관의 임원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내로 구성한다. 다만,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위해 법률전문가 등 외부전문가가 필요한 경우 10인 이내로 구성할 수 있다.
③ 경력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경력관리기준의 마련에 관한 사항
2. 경정 요청사항 심의
3. 경력신청자료의 검증에 관한 사항
4. 광해방지기술인 경력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5. 기타 필요한 사항
④ 경력관리위원회의 회의는 제3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ㆍ의결이 필요한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서면 질의를 통해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⑤ 경력관리위원회의 심의 사항에 관한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경력관리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⑥ 경력관리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기타 제반사항 등은 수탁기관이 정하여 시행한다. 이 경우 수탁업무기관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제4장 경력증명서발급 절차 및 기준 등
제16조(경력증명서 발급 등) ① 수탁기관은 광해방지기술인이 규칙 제9조의2제3항에 따라 경력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한 경우 신청된 내용을 확인 후 규칙 별지 제7호의6서식의 경력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인터넷으로 경력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으며 경력증명서 발급에 따른 소요기간은 1일 이내(다만, 우편신청은 5일 이내)로 한다.
③ 광해방지기술인의 제재사항은 처분종료일로부터 3년간 경력증명서상에 표기하며, 제재사항 표기의 범위는 광해방지기술업무와 관련된 인정정지 및 인정취소로 한다.
④ 수탁기관은 광해방지기술인이 신고한 학력의 미표기를 요청하는 경우 현재의 기술등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학력에 한하여 표기를 하지 않을 수 있다.
제17조(경력증명서의 보관 및 폐기처리 등) 수탁기관은 신청인이 신청하여 발급되었으나 수령하지 않은 경력증명서는 발급일부터 30일이 경과 후 폐기할 수 있다.
제18조(경력관리업무 관련비용의 산정 등) 제16조에서 규정하는 경력증명서의 발급에 관한 비용은 규칙 제13조제2항 규정에 의한 비용으로 한다.
제19조(자료의 보관 등) ① 수탁기관은 규칙 제9조의2에 따른 광해방지기술인의 인정신청 서류를 저장매체 또는 전산매체(이하 "저장매체 등"이라 한다)로 안전하게 저장ㆍ보관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광해방지기술인이 별지 제3호 서식의 광해방지기술인 경력신고자료 이관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관련 자료를 해당 기관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기관간 협의가 있는 경우 관련 자료의 송부 방법을 제1항에 따른 저장매체 또는 신고된 경력이 입력된 전산매체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인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제3자제공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광해방지기술인 경력신고 자료를 송부 받은 기관은 「개인정보보호법」등 관계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0조(재검토기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