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타법개정

청렴포털 운영 및 관리 지침

소관부처: 국민권익위원회 발령번호: 294 발령일: 2022년 8월 5일 시행일: 2022년 8월 5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12조제13호,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2, 「공익신고자 보호법」제10조의2,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제12조제5호,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8조,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제17조에 따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구축된 청렴포털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고 청렴포털에 의하여 처리되는 개인 및 신고자 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훈령은 청렴포털을 사용하는 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공공기관 및 사용자에게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렴포털"이란 제4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전산으로 처리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네트워크의 총체인 시스템(구 국가청렴정보시스템)을 말한다.

2. "공공기관"이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또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3. "사용자"라 함은 청렴포털의 사용 권한을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4. "공개"란 청렴포털을 통해 누구나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한다.

5. "공유"란 청렴포털을 통해 한정된 이용자 간에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하는 것을 말한다.

제2장 청렴포털의 운영 및 관리

제4조(청렴포털 운영 및 대상)

① 청렴포털의 운영을 총괄하는 기관(이하 "총괄운영기관"이라 한다)은 위원회로 한다. ② 이 훈령에 따라 구축ㆍ운영하는 청렴포털에 포함된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권익위법"이라 한다) 제55조, 제60조 등, 「공익신고자 보호법」제6조, 제9조 등,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 청탁금지법"이라 한다) 제7조, 제14조,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이하 "공공재정환수법"이라 한다) 제17조 등,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하 "이해충돌방지법"이라 한다) 제7조, 제18조 등에 따른 신고의 접수ㆍ처리 및 관리에 관한 업무

2.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2조, 제62조의2, 제67조, 제68조 등, 「공익신고자 보호법」제17조, 제19조, 제26조, 제26조의2 등, 청탁금지법 제15조, 공공재정환수법 제18조, 제19조, 제20조, 제21조, 제23조 등에 따른 보호ㆍ보상 신청의 접수ㆍ처리 및 관리에 관한 업무

3. 부패방지권익위법 제12조제13호 및 제14호에 따른 부패방지와 관련된 자료 수집ㆍ관리 및 분석, 공직자 행동강령의 시행ㆍ운영에 관한 업무, 청탁금지법 제12조제5호에 따른 자료의 수집ㆍ관리ㆍ분석 등

4.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7조의2에 따른 공공기관 부패에 관한 조사ㆍ평가에 관한 업무

5.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8조에 따른 법령 등에 대한 부패유발요인 검토에 관한 업무

6. 부패방지권익위법 제81조의2에 따른 공직자 부패방지 교육 실시 여부에 대한 점검에 관한 업무

7. 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82조의2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에 관한 업무

8. 「공익신고자 보호법」제4조에 따른 공익신고 운영 관련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관리 업무

9. 공공재정환수법 제26조에 따른 공공재정지급금에 관한 업무

10. 이해충돌방지법 제17조제4호에 따른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업무

제5조(총괄운영자 지정)

① 총괄운영기관의 장은 소속 직원 중에서 청렴포털의 총괄운영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총괄운영자는 각 공공기관의 기관운영자에 대한 권한 부여ㆍ관리와 청렴포털의 운영ㆍ관리업무를 총괄하여 담당한다.

제6조(기관운영자의 지정 등)

① 공공기관의 장은 청렴포털의 기관운영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기관운영자가 수행하여야 할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용자권한 부여 및 해지 등 관리

2. 해당기관으로 처리가 요청된 업무의 접수 및 사용자 배정

3. 해당기관의 청렴포털 운영실태 확인

③ 기관운영자는 제2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총괄운영기관에 기관운영자 권한(부여ㆍ해지)를 다음 각 호로 신청하여야 한다.

1. 위원회 별지 제1호 서식

2. 공공기관 별지 제2호 서식

④ 공공기관의 장은 기관운영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된 기관운영자를 지정하고 등록 하여야 한다.

제3장 청렴포털의 사용자권한 부여 및 관리

제7조(사용 권한의 부여 및 해지)

① 기관운영자는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권한을 사용자에게 부여하여야 한다.

② 총괄운영자, 기관운영자, 사용자는 「전자서명법」 제2조에 따른 공동인증서 등을 통하여서만 청렴포털에 접속할 수 있다.

③ 기관운영자는 사용자가 시스템을 이용하려는 경우 최초 1회 인증서를 등록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로 신청 받은 후 접속을 승인할 수 있다.

1. 위원회 별지 제3호 서식

2. 공공기관 별지 제4호 서식

④ 기관운영자는 사용자가 퇴직, 인사이동 등 사유로 업무수행을 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즉시 해당 직원에게 부여된 사용 권한을 해지하여야 한다.

제8조(보안조치)

① 권한을 부여 받은 자는 공동인증서 등이 다른 사람에게 알려지지 않도록 필요한 보안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총괄운영자는 기관운영자 또는 사용자가 6개월 동안 1회 이상 청렴포털에 접속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관운영자 또는 사용자 권한을 해지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권한이 해지된 자가 다시 그 권한을 부여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6조 및 제7조를 준용한다.

④ 총괄운영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관운영자 및 사용자에게 부여한 청렴포털 사용 권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부당한 목적으로 정보를 활용하거나 제공하는 경우

2. 개인정보 또는 신고 정보 보호를 위한 적절한 보안 유지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3. 그 밖에 이 훈령 및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업무를 부적절하게 수행하는 경우

제9조(전산자료 접근통제)

총괄운영기관의 장은 사용자별로 접근할 수 있는 화면을 권한별로 차별화하여 제공함으로써 정당한 권한이 없는 자의 전산자료에 대한 접근을 방지하여야 한다.

제4장 청렴포털을 통한 업무처리

제10조(업무 처리)

① 제4조제2항 각 호의 업무는 청렴포털을 통하여 처리한다. 다만, 청렴포털이 지원하지 않는 업무의 경우에는 다른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

② 정보의 입력 또는 등록 등 청렴포털을 통한 업무의 처리는 제7조에 따라 당해 업무를 담당하는 사용자가 하여야 한다.

③ 청렴포털에 정보를 입력하거나 등록하여 처리하는 방법으로 관계 법령에 따른 자료의 요구ㆍ보고ㆍ제출을 대체할 수 있다.

제10조의2(신고상황의 확인ㆍ점검)

① 청렴마당을 통한 신고창구 운영기관은 신고사건의 접수 및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주기적인 관리 및 점검을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 청렴포털 관리자는 공공기관 청렴포털 신고사건의 처리지연에 대한 시스템(SMS) 통지를 확인하는 등 그 밖에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1조(정보의 입력 및 관리)

사용자는 정보를 입력 또는 등록 한 후 그 정보를 원시 자료 등과 대조하여 누락 및 오류가 있는 지 반드시 확인 하여야 한다.

제12조(정보의 공개 및 공유)

사용자는 청렴포털을 통하여 특정 정보를 공개하거나 공유 대상자를 지정하여 해당 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 다만,「개인정보 보호법」, 부패방지권익위법, 「공익신고자 보호법」, 청탁금지법, 공공재정환수법, 이해충돌방지법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보를 공개 또는 공유하여야 한다.

제13조(청렴포털 활성화 지원)

총괄운영기관의 장은 청렴포털의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교육 등 공공기관의 청렴포털 사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장 개인정보 및 신고자 정보 보호

제14조(보안 유지)

① 사용자는 청렴포털 사용 중 인지한 개인정보 또는 신고 사항에 대하여 보안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청렴포털의 개인정보 또는 신고 정보를 PC에 내려 받거나 용지에 출력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조회 범위는 필요한 수준으로 최소화하여야 하며, 이용목적이 완료되는 즉시 이를 삭제 또는 폐기하여야 한다.

2. 내려 받거나 출력한 자료를 정당한 업무수행 이외의 목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송신 또는 발송하거나 외부로 반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개인정보 및 신고 정보에 대한 기록ㆍ관리)

① 총괄운영기관의 장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의 유출을 예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의 조회ㆍ출력ㆍ파일받기 등의 내역을 기록ㆍ관리할 수 있는 조회내역 기록ㆍ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하며, 개인정보 유출사고 발생 시 체계적으로 추적관리를 할 수 있어야 한다.

② 총괄운영기관의 장은 부패방지권익위법, 「공익신고자 보호법」, 청탁금지법, 공공재정환수법,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라 신고자 정보 보호를 위하여 신고 정보의 조회ㆍ출력ㆍ파일받기 등의 내역을 기록ㆍ관리할 수 있는 조회내역 기록ㆍ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하며, 신고 정보 유출사고 발생 시 체계적으로 추적관리를 할 수 있어야 한다.

제16조(청렴포털 전자기록물의 관리)

총괄운영자는 청렴포털에서 관리되는 전자기록물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제17조(이용실태 확인 등)

① 총괄운영기관의 장은 점검반을 편성하여 권한 없는 자의 접근 여부 등 청렴포털 이용실태를 확인할 수 있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자료의 무단 열람 등 위법행위를 발견하는 즉시 해당 사용자의 청렴포털 이용을 중단하는 조치를 하고 그 사실을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8조(준용규정)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개인정보 보호법」, 부패방지권익위법, 「공익신고자 보호법」, 청탁금지법, 공공재정환수법,, 이해충돌방지법, 국민권익위원회 정보보호규정」, 「국민권익위원회 개인정보 보호지침」을 준용한다.

제19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