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타법개정

행동강령 운영 및 이행실태 조사·점검 업무지침

소관부처: 국민권익위원회 발령번호: 290 발령일: 2022년 8월 5일 시행일: 2022년 8월 5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예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기관별 행동강령의 운영 및 이행실태 조사ㆍ점검 업무를 할 때에 준수해야 할 사항과 업무처리 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행동강령의 운영"이란 행동강령책임관 지정, 행동강령 위반 여부에 대한 상담, 행동강령 준수 여부에 대한 자체 점검 및 위반행위의 신고접수와 조사처리, 금지된 금품 등의 처리 및 클린신고센터의 운영, 행동강령 위반 공직자에 대한 징계, 행동강령 교육 등 행동강령 시행에 따른 기관별 운영체계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2. "행동강령의 이행"이란 행동강령에서 정한 행위기준에 대하여 공직자의 준수 여부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3. "조사ㆍ점검(이하 "점검"이라 한다)"이란 기관별 행동강령의 운영 및 이행실태에 대한 확인, 위반사항의 적발과 이에 수반되는 활동을 말한다. 제3조(점검 대상) 점검의 대상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공공기관 및 제3호에 따른 공직자로 한다. 제4조(점검 기준) 점검의 기준은 법 제8조에 따른 「공무원 행동강령」,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및 기관별 행동강령으로 한다. 제2장 점검의 실시 제5조(연간 점검계획의 수립) ① 부패방지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연간 점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점검 사항 2. 점검의 목적 또는 필요성 3. 점검의 대상 및 범위 4. 점검 추진일정 5. 그 밖에 점검에 필요한 사항 ② 부패방지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에 따른 연간 점검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제6조(개별 점검계획의 작성) ① 행동강령과장은 연간 점검계획에 따른 점검을 실시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개별 점검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히 점검을 하여야 할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점검을 실시한 후 점검 결과보고서로 대신할 수 있다. 1. 점검 목적 또는 필요성 2. 세부 점검 대상 및 범위 3. 세부 점검 사항 4. 점검반의 편성 및 개인별 사무분장 5. 그 밖에 점검에 필요한 사항 ② 행동강령과장은 제1항제2호에 따른 점검의 대상 및 범위를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청렴도 측정 결과가 낮은 기관 2. 부패방지 시책평가 결과가 낮은 기관 3. 신규 행동강령 적용 대상이 된 기관 4. 사건접수ㆍ제보ㆍ언론보도 등 행동강령 위반 관련 정보가 있는 기관 5. 기타 행동강령 위반행위 발생 취약기관 등 ③ 행동강령과장은 세부 점검 사항 등의 도출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점검 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예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④ 행동강령과장은 연간 점검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점검을 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이 포함된 점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7조(점검계획의 통보) ① 행동강령과장은 점검을 실시하기 7일 전까지 대상 기관의 장에게 점검 사항, 기간 및 인원 등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히 점검을 하여야 할 긴급한 사정이 있거나 점검 목적의 효율적 달성을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행동강령과장은 점검계획을 통보한 이후 점검계획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대상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자료요구 등) ① 행동강령과장은 점검을 위하여 점검 실시 전 또는 진행 중에 관계기관에 설명이나 자료ㆍ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설명이나 자료ㆍ서류 등의 제출 요구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히 점검을 하여야 할 긴급한 사정이 있거나 점검 목적의 효율적 달성을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구두 또는 전화통지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제9조(점검 방법 등) ① 점검 공무원은 제출받은 자료 등의 확인을 위하여 대상 기관을 방문하여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관계기관의 설명이나 제출 받은 자료 또는 서류만으로 점검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점검 공무원은 이행실태 점검 시 필요한 경우에는 비노출의 방법으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근무시간 외 또는 휴일에도 실시할 수 있다. ③ 점검 공무원은 점검 중 발생한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행동강령과장에게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10조(확인서 등의 작성) ① 점검 공무원은 점검 실시 중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공직자 또는 이해관계인 등으로부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확인서를 작성하게 하거나 관계 공직자를 대상으로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확인조서를 작성할 수 있다. ② 점검 공무원은 점검결과의 처리에 필요한 물품 등을 대상기관에 보관하게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보관증을 점검 대상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 등에게 작성하게 할 수 있다. 제3장 점검결과의 처리 제11조(점검 결과보고서의 작성 등) 행동강령과장은 점검을 종료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점검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행동강령과 관련하여 개선사항 및 적발사항이 없는 등 필요한 경우에는 출장복명서 등으로 대신할 수 있다. 1. 점검 목적(필요성) 및 대상 등 점검의 실시 개요 2. 점검결과와 이에 따른 행동강령 운영 및 이행 관련 개선사항 3. 행동강령 위반 등 적발사항 및 조치계획 4. 그 밖에 보고할 필요가 인정되는 사항 제12조(점검결과의 통보) 행동강령과장은 제11조에 따른 점검결과를 보고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 대상 기관의 장 또는 감독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점검결과 및 이에 따른 행동강령 운영 및 이행 관련 개선 요구 2. 행동강령 위반 등 적발사항에 따른 징계 등 필요한 조치의 요구 3. 그 밖에 대상기관 또는 감독기관의 장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사항 제13조(신고사건으로 접수ㆍ처리) 행동강령과장은 제11조제3호의 적발사항 중 제12조제2항에 따른 조치 없이 추가적인 확인ㆍ조사 등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부패방지국장에게 보고한 후, 신고사건으로 접수하여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직자 행동강령위반 신고사무 운영지침」 또는 「부패행위 신고사무 운영지침」을 준용한다. 제14조(점검결과의 활용) 행동강령과장은 점검결과에 따라 행동강령 이외에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위원회 관련 부서에 개선 의견 등을 제출할 수 있다. 제4장 점검 공무원의 자세 등 제15조(점검 자세) ① 점검 공무원은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공직자로서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점검 공무원은 선입견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하거나 자의적으로 판단하여서는 아니 되며, 관련자의 충분한 의견 수렴 등 공정한 절차와 객관적 자료에 따라 점검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③ 점검 공무원은 점검 대상기관의 공직자 또는 이해관계인 등에게 위압감이나 불쾌감을 주는 언행을 삼가는 등 항상 예의를 지키고, 무리한 점검을 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점검 공무원은 점검을 실시할 때에는 대상기관의 공직자 또는 이해관계인 등에게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16조(청렴의무) ① 점검 공무원은 점검 대상기관의 공직자 또는 이해관계인 등으로부터 존경과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높은 청렴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 점검 공무원은 점검 대상 공직자 또는 이해관계인 등으로부터 일체의 금품ㆍ선물ㆍ향응 등을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제17조(비밀유지) 점검 공무원은 점검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비밀을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8조(전문성) ① 행동강령과장은 점검 공무원의 전문성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점검 공무원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 등을 고려하여 점검 업무를 부여하여야 한다. ② 점검 공무원은 점검에 필요한 전문교육을 이수하는 등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9조(점검의 회피 등) ① 점검 공무원은 점검 대상 기관 또는 공직자, 이해관계인 등과 개인적인 연고나 이해관계 등이 있어 공정한 점검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행동강령과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② 보고를 받은 행동강령과장은 점검 공무원의 공정한 점검 수행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점검에서 제외하는 등 적정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장 보칙 제20조(점검자료의 보안) 행동강령과장은 점검자료에 대해서는 보안 유지 등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제21조(규정의 준용) 이 예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공직자 행동강령위반 신고사무 운영지침」을 준용한다. 제22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