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타법개정

부동산 직접 취급 공공기관 고시

소관부처: 국민권익위원회 발령번호: 2022-4 발령일: 2022년 8월 5일 시행일: 2022년 8월 5일

본문

1.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제6조제3호에 해당하는 기관은 아래와 같다. <img id="118169681"> </img>   2. 재검토기한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