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정

국제회의용역 표준계약서 고시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발령번호: 2022-45 발령일: 2022년 8월 8일 시행일: 2022년 8월 8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국제회의용역 계약 표준화를 통해 공정거래 환경 조성 및 산업 활성화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표준계약서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국제회의용역 표준계약서는 별표 1에 따른다.

제3조(재검토기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