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사료·사료원료·기구·깔짚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의 범위

소관부처: 농림축산검역본부 발령번호: 2022-24 발령일: 2022년 8월 4일 시행일: 2022년 8월 4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구제역 등 악성가축전염병의 국내 유입방지와 효율적인 검역업무 수행을 위하여 사료, 사료원료, 건초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에 대한 검역대상의 범위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료"란 축산법에 따른 가축에 영양이 되거나 그 건강유지 또는 성장에 필요한 것으로서 단미사료, 배합사료 및 보조사료를 말한다.

2. "사료원료"란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농식품부 고시) 제4조에 따른 별표 1의 품명을 말한다.

3. "건초"란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농식품부 고시) 제4조에 따른 별표 1의 단미사료의 범위 제1호 식물성 중 섬유질류 사료를 자연 건조 또는 인공 건조한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검역대상물의 범위는 별표와 같다.

제4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