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체육용구 생산업체 지정 및 관리요령
본문
이 요령은 「국민체육진흥법시행규칙」 제28조에 의하여 체육용구 등의 우수업체(이하 "우수체육용구 생산업체"라한다)의 지정대상업종ㆍ신청절차 및 사후관리방법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우수체육용구 생산업체"라 함은 「국민체육진흥법」 제17조제2항에 의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업체를 말한다.
우수체육용구 생산업체의 지정대상은 「국민체육진흥법시행령」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산을 장려할 체육용구ㆍ기자재를 생산하는 업체로 한다.
우수체육용구 생산업체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지정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별지 제1호 서식 이외의 내용을 공고문에 기재한 경우에는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삭제>
2. 해당품목과 관련하여 받은 국내ㆍ외 전문기관의 품질보증 인증서 사본 및 품질의 우수성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가. <삭제>
나. <삭제>
다. <삭제>
3. <삭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3조 및 제4조에 의한 지정신청을 받은 경우 다음 각호의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업체를 품목별로 우수체육용구생산업체를 지정하고, 그 유효기간은 4년으로 하되 유효기간 만료후에는 해당업체의 신청에 의하여 갱신할 수 있다.
1. 국내ㆍ외 각종경기대회에 사용가능한 품질수준의 체육용구생산업체
2. 국가품질보증표시(KS, 등급사정등), 스포츠용품 품질인증(KISS) 획득업체
3. 중소기업청의 중장기 품질향상 기술지도를 받았거나 받고있는 업체 또는 중소기업청장이 지정한 유망선진기술기업체중 체육용구생산업체
4. 기타 품질수준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업체
대한체육회ㆍ대한장애인체육회(각 가맹경기단체 포함) 및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은 우수체육용구생산업체의 요구가 있거나 자체판단에 의한 기술지도의 필요성이 있을 때에는 해당업체에 대하여 기술을 지도하거나 품질향상 등을 위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① 국민체육진흥법 제17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30조 규정에 의한 자금의 융자를 받고자 하는 우수체육용구 생산업체는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에 융자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은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운용규모 등을 감안한 융자의 한도액 및 융자절차 등을 수립하여 매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서 시행하여야 한다.
① 지정품목에 대한 품질향상 및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② 우수체육용구생산업체의 명칭은 반드시 지정품목을 명시하여 다음과 같이 사용하여야 한다.
- 표기방법 : 문화체육관광부지정 ○ ○ ○ 우수체육용구 생산업체(지정품목명)
제9조(지정을 위한 의견 수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우수체육용구 생산업체 지정과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의견을 수렴한다.
1. 생산장려 품목에 대한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의 의견
2. 생산장려 품목과 신청업체에 대한 대한체육회 및 대한장애인체육회의 의견
3. 서류심사 및 현장실사 결과를 포함한 신청업체에 대한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의 종합의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4조에 따른 우수체육용구 생산업체 지정신청 시 제출할 서류
2. 제8조에 따른 우수체육용구 지정업체의 준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