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정
행정기관의 공모전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 소규모 공모전의 금액 기준에 관한 고시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발령번호: 2022-58
발령일: 2022년 8월 5일
시행일: 2022년 8월 10일
본문
1. 근 거
「행정기관의 공모전 운영에 관한 규정」제3조제3호
2. 금액 기준
개별 수상작에 대해 예정된 최고 시상 금액(상금과 상품 가액의 합계액)이 50만원 이하인 경우
3. 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