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능유적본부 표창 규정
본문
이 규정은 「정부표창규정」 제22조 및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라 개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행하는 궁능유적본부 표창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궁능유적본부 표창에 관해서는 다른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이 규정에 의한 표창은 궁능유적본부장이 행한다.
이 규정에 의한 표창대상은 궁능유적본부에 기여한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궁능유적본부 각 부서 및 기관
2. 궁능유적본부 소속 공무원 및 공무직 등 근로자
3. 기관 및 단체
4. 개인
표창은 공적에 대한 표창[이하 "포상"이라 한다]과 성적에 대한 표창[이하 "시상"이라 한다]으로 나눈다.
포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거나 행정업무의 수행에 적극 협조하여 국가 또는 사회의 발전에 기여한 경우
2. 자신을 희생하거나 헌신적인 봉사활동을 통해 국민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을 보호하거나 국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한 경우
3.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考案)을 제시하여 행정의 능률화ㆍ경제화 또는 업무혁신을 촉진하거나 국민에 대한 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기여한 경우
4. 국가의 명예와 위상을 드높인 경우
시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궁능유적본부에서 실시하는 각종 교육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경우
2. 궁능유적본부가 주최하는 경진대회 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경우
① 표창은 업무추진분야, 변화관리분야 및 기타분야로 구분하고 각 분야별로 유공자에게 수여한다.
② 분야별 표창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업무추진분야 : 자체 업무추진 유공 등
2. 변화관리분야 : 이달의 칭찬인 등
3. 기타분야 : 제도개선ㆍ제안ㆍ공모ㆍ친절 서비스ㆍ사회봉사ㆍ부패방지ㆍ경진대회 수상, 본부 업무에 기여한 기관 및 단체ㆍ개인 등 기타 유공
① 표창은 제8조에 따른 분야별로 당해연도 표창계획을 수립하여수여하며, 표창계획에는 목적, 대상자 선정기준, 부상 등 표창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표창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표창장 또는 상장을 수여한다.
1. 포상: 별지 제1호서식의 표창장
2. 시상: 별지 제2호서식의 상장
② 표창을 할 때에는 표창의 종류 및 목적에 따라 인사상의 우대, 포상금, 감사패, 해외연수 기회부여 등 부상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① 표창 대상자의 공적을 심사하기 위하여 궁능유적본부장 소속으로 공적심사위원회를 둔다.
② 공적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궁능유적본부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③ 궁능유적본부장은 공적심사위원회를 통하여 표창 대상자의 공적조서에 의한 공적을 심사한다.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표창을 거듭 수여하지 아니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표창을 할 수 없다. 다만, 공모제안, 설문조사 등 목적달성을 위한 경품권 형식의 소정의 포상금(상품권, 소액상금 등)은 지급할 수 있다.
1.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2. 징계 처분 요구 또는 징계의결 요구, 직위해제, 휴직 중에 있는 사람
3.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보도 등의 논란이 있어 표창이 합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자
① 허위ㆍ부정한 방법 또는 착오에 의하여 표창을 수여한 경우 당해 표창을 취소한다.
② 제1항의 경우 당해 표창과 관련한 인사상의 우대사항은 소급하여 취소하며 수여한 포상금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