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폐지제정
재판이 일부 확정된 피고인에 대한 수형사무 처리지침
소관부처: 대검찰청
발령번호: 1296
발령일: 2022년 7월 19일
시행일: 2022년 7월 19일
본문
1. 개요
1건 수명의 사건에서 일부 피고인은 상소하여 재판 계속 중이고 일부 피고인은 자격정지 이상의 형이 선고ㆍ확정된 경우, 재판이 확정된 피고인에 대한 수형인명표의 작성ㆍ송부를 즉시 하지 않고 다른 피고인의 재판이 확정되어 완결기록 및 판결문원본이 송부될 때까지 지연되는 사례가 있어 수형사무의 신속ㆍ적정한 처리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지시함.
2. 지시사항
가. 형집행담당주무자는
(1) 1건 수명인 사건에서 일부 피고인에 대한 자격정지 이상의 형이 선고ㆍ확정되었는지 여부를 법원에서 송부한 재판일부확정통보서 또는 상소장제출통지서 등을 통하여 확인한다.
(2) 자격정지 이상의 형이 선고ㆍ확정된 자를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별지 1>의 재판일부확정통보서를 작성하고 판결문을 첨부하여 1심선고법원 대응검찰청의 수형사무담당주무자에게 송부한다. 이때 <별지 2>의 재판일부확정통보대장을 통보일자 순으로 작성하여 관리한다.
(3) 검찰전산과 집행원부에는 일부 확정된 피고인의 확정일자, 확정사유, 통산일수를 각 입력 및 기재한다.
나. 수형사무담당주무자는
(1) 재판일부확정통보를 받은 즉시 <별지 3>의 재판일부확정관리대장과 수형인명부에 기재한 다음 수형인명표를 작성하여 등록기준지 시ㆍ구ㆍ읍ㆍ면사무소에 송부한다.
(2) 추후 1건 수명의 완결기록과 판결문원본을 인수한 때에 심급을 달리하여 먼저 확정된 피고인이 있으면 재판일부확정관리대장을 대조하여 수형인명부의 이중기재 또는 수형인명표의 이중송부 등 착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3) 일부 확정된 피고인에 대하여 이미 수형인명부가 작성된 경우에는 재판일부확정관리대장에 기재된 수형인명부의 등록번호를 판결문 원본에 기재하고 위 대장의 해당 수형인의 비고란에 완결의 붉은색 고무인을 찍어 완결 처리한다.
다. 분리 심리되어 일부 피고인은 재판 계속 중이고 일부 피고인은 형이 확정된 경우 또는 1건 1명의 사건에서 일부 형에 대해서는 상소하고 일부 형은 확정된 경우도 위 가항과 나항에 준하여 처리한다.
3. 행정사항
가. 수형사무담당주무자는 <별지 3>의 대장을 색인이 용이하도록 수형자 성명의 가, 나, 다ㆍㆍㆍ 순으로 분류ㆍ기재하도록 한다.
4. 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