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국립춘천병원 공무직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소관부처: 국립춘천병원
발령번호: 332
발령일: 2022년 7월 22일
시행일: 2022년 7월 22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국립춘천병원 공무직 근로자(기간제 근로자 등을 포함한다. 이하 "근로자"라고 한다)와 국립춘천병원(이하 "사용자"라 한다) 쌍방이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노사 공동의 이익을 증진함으로써 국립춘천병원 업무의 발전과 근로자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소재) 노사협의회의 명칭은 「국립춘천병원 공무직 노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라 하고, 국립춘천병원 내에 둔다.
제3조(신의성실의 의무) 근로자와 사용자는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협의에 임하여야 한다.
제2장 협의회의 구성
제4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각 3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근로자위원"이라 한다)은 근로자가 선출하되,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그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③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사용자위원"이라 한다)은 국립춘천병원 기획운영과장과 기획운영과장이 위촉하는 2인으로 한다.
제5조(의장) ① 협의회에는 의장 1인을 두며, 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이 경우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중 각 1명을 공동의장으로 할 수 있다.
②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6조(간사) ① 노사 쌍방은 회의 결과의 기록 등 사무를 담당하는 간사 1인을 각각 둔다.
② 간사는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하여 선출된 자로 한다.
제7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은 임기가 만료된 경우라도 후임자가 선출될 때까지 계속 그 직무를 담당한다.
제8조(위원의 신분) ① 위원은 비상임, 무보수로 한다.
② 사용자는 협의회 위원으로서의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근로자위원에게 불이익을 주는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위원의 협의회 출석 시간과 이와 직접 관련된 시간으로서 제22조에 따른 협의회규정으로 정한 시간은 근로한 시간으로 본다.
제9조(사용자의 의무) ① 사용자는 근로자위원의 선출에 개입하거나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위원의 업무를 위하여 장소의 사용 등 기본적인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3장 근로자위원 선출
제10조(근로자위원 선출) ① 근로자위원은 직접ㆍ비밀ㆍ무기명 투표에 의하여 선출한다.
② 근로자위원의 당선자는 투표결과 다수득표자 순으로 하되, 득표수가 같을 때는 장기근속자, 연장자 순으로 당선자를 결정한다.
제11조(후보등록) ① 근로자위원에 입후보 하고자 하는 자는 국립춘천병원의 근로자 10인 이상의 추천(복수 추천 가능)을 받아야 한다.(별지 제1호 서식)
제12조(선거일) 근로자위원의 선거는 근로자위원 임기 만료일 15일 이전에 실시한다.
제13조(보궐선거) ① 근로자위원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결원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촉 또는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② 제①항에도 불구하고 제14조에 의한 근로자위원으로 선출되지 못한 자 중 다수득표자순에 의한 차점자를 보궐선거 없이 충원할 수 있다.
제14조(선거관리위원회 구성 및 임무) ① 근로자위원 선출에 관하여 필요할 경우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으며, 선관위는 위원은 3인 이내로 하여 선거공고일부터 14일 전에 구성한다.
② 선관위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거 및 일정 공고
2. 투표 및 입후보자 등록 등에 관한 사항
3. 당선자 결정에 관한 사항
4. 기타 선거와 관련된 사항
③ 선거위의 위원은 선거관리 참여를 희망하는 근로자 중에서 추첨에 의하여 결정하며, 공정한 투표관리를 위하여 근로자위원에 입후보할 수 없다.
제4장 협의회의 운영
제15조(협의회 회의) ① 정기회의는 매분기 말 월에 개최한다.
② 협의회는 필요에 따라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16조(회의소집) ① 협의회의 회의는 의장이 소집한다.
② 의장은 노사 일방의 대표자가 회의의 목적을 문서로 밝혀 회의의 소집을 요구하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③ 의장은 회의 개최 7일 전에 회의 일시, 장소, 의제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7조(자료의 사전 제공) 근로자위원은 제17조 제3항에 따라 통보된 의제 중 제24조제1항의 협의 사항 및 제25조의 의결 사항과 관련된 자료를 협의회 회의 개최 전에 사용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이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 다만, 그 요구 자료가 국립춘천병원의 운영상 비밀이거나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조(정족수) 회의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의 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9조(회의의 공개) 협의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출석위원 과반수의 의결이 있는 경우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0조(비밀 유지) 협의회의 위원은 협의회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비밀의 범위는 매 회의에서 정한다.
제21조 (회의록 비치)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별지 제2호 서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가. 개최 일시 및 장소
나. 출석 위원
다. 협의 내용 및 의결된 사항
라. 그 밖의 토의사항
② 회의록에는 출석위원 전원이 서명하거나 날인하여야 한다.
③ 회의록은 작성일로부터 3년간 보존한다.
제5장 협의회의 임무
제22조(협의 사항) ① 협의회가 협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산성 향상과 성과 배분
2. 근로자의 채용ㆍ배치 및 교육훈련
3. 근로자의 고충처리
4. 안전, 보건, 그 밖의 작업환경 개선과 근로자의 건강증진
5. 인사ㆍ노무관리의 제도 개선
6. 경영상 또는 기술상의 사정으로 인한 인력의 배치전환ㆍ재훈련ㆍ해고 등 고용조정의 일반원칙
7. 작업과 휴게 시간의 운용
8. 임금의 지불방법ㆍ체계ㆍ구조 등의 제도 개선
9. 신장비ㆍ기술의 도입 또는 작업 공정의 개선
10. 작업 수칙의 제정 또는 개정
11. 근로자의 복지증진
12. 여성근로자의 모성보호 및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
1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직장 내 성희롱 및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예방에 관한 사항
14. 그 밖의 노사협조에 관한 사항
② 협의회는 제①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제19조의 정족수에 따라 의결할 수 있다.
제23조(의결 사항)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근로자의 교육훈련 및 능력개발 기본계획의 수립
2. 복지 시설의 설치와 관리
3.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의결되지 아니한 사항
4. 각종 노사공동위원회의 설치
제24조(보고 사항 등) ① 사용자는 정기회의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 성실하게 보고하거나 설명하여야 한다.
1. 업무계획 전반 및 실적에 관한 사항
2. 분기별 업무계획과 실적에 관한 사항
3. 인력계획에 관한 사항
4. 기관의 경제적ㆍ재정적 상황
② 근로자위원은 근로자의 요구사항을 보고하거나 설명할 수 있다.
③ 근로자위원은 사용자가 제①항에 따른 보고와 설명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①항 각 호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그 요구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
제25조(의결 사항의 공지) 협의회는 의결된 사항을 신속히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제26조(의결 사항의 이행) 근로자와 사용자는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제27조(임의 중재)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의 합의로 중재기구(仲裁機構)를 두어 해결하거나 노동위원회나 그 밖의 제3자에 의한 중재를 받을 수 있다.
1. 제25조에 규정된 의결 사항에 관하여 협의회가 의결하지 못한 경우
2.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의 해석이나 이행방법 등에 관하여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 제①항에 따른 중재 결정이 있으면 협의회의 의결을 거친 것으로 보며 근로자와 사용자는 그 결정에 따라야 한다.
제6장 고충처리
제28조(고충처리위원) 근로자의 고충을 청취하고 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고충처리위원을 두어야 한다.
제29조(고충처리위원의 구성 및 임기) ① 고충처리위원은 노사를 대표하는 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협의회가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위원 중에서 선임한다.
② 위원의 임기에 관하여는 협의회 위원의 임기에 관한 제8조를 준용한다.
제30조(고충의 처리) ① 근로자는 고충처리위원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고충처리위원은 근로자로부터 고충사항을 청취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조치사항과 그 밖의 처리결과를 해당 근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고충처리위원이 처리하기 곤란한 사항은 협의회의 회의에 부쳐 협의 처리한다.
제31조(대장비치) 고충처리위원은 고충사항의 접수 및 그 처리에 관한 대장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작성ㆍ비치하고 이를 1년간 보존한다.
제7장 보칙
제32조(지원부서) 협의회의 운영 등에 관한 제반사항은 사용자 측(기획운영과)에서 지원한다.
제33조(협의회규정의 제출 등) 사용자측(기획운영과)은 협의회운영규정을 제정하거나 변경할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으로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4조(규정 외의 사항)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시정명령, 벌칙 등)에 대하여는 관련 법령 및 통상관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