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체육진흥투표권 주최단체 지원 등의 사업비 집행규정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발령번호: 467
발령일: 2022년 7월 21일
시행일: 2022년 9월 1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민체육진흥법」 제22조제2항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의2제4항에 따라 기금의 사용목적 중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 운동경기를 주최하는 단체의 지원, 비발행 대상 종목의 육성 등의 사업에 대한 기금의 집행범위, 사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원금"이라 함은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23조의2제1항제2호에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 운동경기를 주최하는 단체, 체육진흥투표권 비발행 대상 종목의 육성 등에 지원되는 기금을 말한다.
2. "주최단체"라 함은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하 "문체부장관"이라 한다)이 지정한 체육진흥투표권 발행대상이 되는 운동경기를 주최하는 단체를 말한다.
3. "유소년"이라 함은 초ㆍ중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에 재학 중인 자 또는 만 18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다만, 국제경기기준 등에 따라 유소년에 대한 적용을 달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문체부장관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3조(적용범위) 지원금의 집행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제4조(별도계정의 설치) 주최단체 등 지원금을 지원받는 단체는 지원금의 수입, 지출을 명확히 하고 투명하게 하기 위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치ㆍ관리하여야 한다.
제2장 지원금의 집행 등
제5조(지원금의 집행대상) ① 지원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1.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 운동경기를 주최하는 단체(이하 "주최단체"라 한다)의 프로스포츠 활성화 사업
가. 각 주최단체의 프로스포츠 활성화 사업
나. 주최단체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프로스포츠 활성화 사업
2.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 종목의 유소년 및 아마추어 스포츠 활성화 사업
3. 체육진흥투표권 비발행 대상 종목의 육성을 위한 사업
가. 선수의 육성을 위한 사업
나. 경기 여건 개선을 위한 사업
4. 스포츠 공정성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 사업
5. 도핑, 승부조작 등 부정행위 방지 사업
6. 주최단체의 은퇴선수 지원 및 부상선수 재활 사업
7. 삭제
② 제1항 제1호 나목 및 제4호 내지 제6호의 사업에 필요한 지원금은 각 주최단체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단체에 위탁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6조(지원금의 집행대상별 배분기준) 지원금의 집행대상별 배분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5조제1항제1호가목의 사업에는 시행령 제29조 제1호 및 제2호에 의해 배분받은 지원금 전액을 사용하며, 주최단체 간 배분은 체육진흥투표권의 총 발매금액 중 각 주최단체가 관련된 종목에 대한 체육진흥투표권 발매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름
2. 제5조제1항제2호의 사업에는 시행령 제29조제3호에 의해 배분받은 지원금의 100분의 40을 사용
3. 제5조제1항제3호의 사업에는 시행령 제29조제3호에 의해 배분받은 지원금의 100분의 35을 사용
4. 제5조제1항제1호 나목 및 제4호 내지 제6호의 사업에는 시행령 제29조제3호에 의해 배분받은 지원금의 100분의 25을 사용
5. 삭제
제6조의2(지원금의 감액 등) ① 불법 스포츠도박, 승부조작, 지원금의 횡령ㆍ유용 등에 연루되거나 선량한 풍속 또는 사회 질서에 위반되는 행위로 주최단체의 품위를 현저히 해한 프로스포츠단에 대하여는 제6조제1호에 따른 지원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감액할 수 있다.
② 불법 스포츠도박, 승부조작, 지원금의 횡령ㆍ유용 등에 연루되거나 선량한 풍속 또는 사회 질서에 위반되는 행위로 주최단체의 품위를 현저히 해한 프로스포츠단체에 대하여는 제6조제1호, 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지원금의 100분의 30 이상을 감액할 수 있다.
③ 불법 스포츠도박, 승부조작, 지원금의 횡령ㆍ유용 등에 연루되거나 선량한 풍속 또는 사회 질서에 위반되는 행위로 주최단체의 품위를 현저히 해한 체육단체(프로스포츠단체는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6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지원금의 100분의 30이상을 감액할 수 있다.
④ 지원금의 감액기준은[별표 1]에 따른다.
제7조(지원금의 집행 제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지원금의 집행을 제한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문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집행할 수 있다.
1. 제5조제1항제1호가목 및 제2호, 제3호에 해당하는 사업시행 단체(주최단체 등)의 운영비적 성격에 해당하는 인건비, 장비구입비 등의 비용
2. 제5조제1항제1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는 사업의 시설비
3. 문체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집행한 경우
제3장 사후관리 등
제8조(지원금 사용실태 조사) 문체부 또는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지원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주최단체 등 지원금을 지원받는 단체에 대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사업현장, 시설 및 장부 등을 검사ㆍ확인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성과평가) ① 문체부 또는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지원금 사용계획 및 집행에 관하여 주최단체 등 지원금을 지원받는 단체를 대상으로 성과관리 및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6조제1호에 의한 지원금을 사용하는 각 주최단체는 소속 구성원(구단)에 대한 성과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구성원별로 차등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성과평가는 문체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재검토 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94호)에 따라 이 훈령 발령에 대하여 2019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