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단체소송 제기가능 경제단체 지정

소관부처: 공정거래위원회 발령번호: 2022-14 발령일: 2022년 7월 18일 시행일: 2022년 7월 18일

본문

제1조 사업자 등을 회원으로 하여 「민법」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으로서 정관에 따라 기업경영의 합리화 또는 건전한 기업문화 조성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중 단체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법인은 다음과 같다. 1. 전국경제인연합회 제2조 사업자 등을 회원으로 하여 민법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으로서 정관에 따라 무역진흥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중 단체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법인은 다음과 같다. 1. 무역협회 제3조(재검토기한) 공정거래위원회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