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제정
정부민원안내콜센터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소관부처: 정부합동민원센터
발령번호: 1
발령일: 2022년 7월 14일
시행일: 2022년 7월 14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예규는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부민원안내콜센터에서 상담ㆍ관리 업무 등에 종사하는 공무직 근로자와 사용자(국민권익위원회 정부합동민원센터)가 참여하는 노사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란 정부민원안내콜센터에서 상담ㆍ관리 업무 등에 종사하는 공무직 근로자를 말한다.
2. "사용자"란 국민권익위원회 정부합동민원센터를 말한다.
제3조(명칭) 노사협의회의 명칭은 「국민권익위원회 정부합동민원센터 정부민원안내콜센터 노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라 하고, 정부합동민원센터 정부민원안내콜센터(이하 "콜센터"라 한다) 내에 설치한다.
제4조(신의성실의 의무) 근로자와 사용자는 상호 신의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협의에 임하여야 한다.
제5조(노동조합과의 관계) 노동조합의 단체교섭이나 그 밖의 모든 활동은 이 예규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제2장 협의회 구성
제6조(구성) 협의회는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근로자위원"이라 한다)과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사용자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하되, 각 7명으로 한다.
제7조(근로자위원의 선출 및 위촉) ① 근로자위원은 근로자가 선출하되,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그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② 근로자의 과반수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지 아니할 경우, 근로자위원은 근로자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③ 근로자위원 선출에 입후보하려는 자는 콜센터의 근로자여야 하며, 콜센터 근로자 10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④ 근로자위원 선거는 근로자위원 임기 만료일 15일 이전에 실시하며, 근로자위원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콜센터의 근로자 10명 이상의 추천(복수 추천 가능)을 받아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⑤ 근로자위원 선출을 관리하는 선거관리위원회는 근로자위원에 입후보하지 않으면서 선거관리에 참여를 희망하는 근로자 중에서 추첨을 통해 선정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공고일 14일 이전에 구성한다.
⑥ 선거관리위원회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거 및 일정공고
2. 투표 및 입후보자 등록 등에 관한 사항
3. 당선자 결정에 관한 사항
4. 기타 선거와 관련된 사항
제8조(사용자위원의 구성 및 위촉) 사용자위원은 정부합동민원센터장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정부합동민원센터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1. 정부민원안내콜센터장
2. 콜센터 예산 또는 노무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 또는 주무관
3. 공무직 상담실장 등
제9조(보궐위원) ① 근로자위원에 결원 발생 시 30일 이내에 제7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근로자위원을 선출하거나 위촉한다.
② 사용자위원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정부합동민원센터장은 30일 이내에 사용자위원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위촉한다.
제10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은 그 임기가 끝난 경우라도 후임자가 선출될 때까지 계속 그 직무를 담당한다.
③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1조(의장) ① 협의회에 의장을 두며, 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이 경우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중 각 1명을 공동의장으로 할 수 있다.
②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의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2조(간사) ① 노사 쌍방은 회의 결과의 기록 등 사무를 담당하는 간사 1명을 각각 둔다.
② 간사는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 중에서 각각 1명씩 선출한다.
제13조(위원의 신분) ① 위원은 비상임ㆍ무보수로 한다.
② 사용자는 협의회 위원으로서의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근로자위원에게 불이익을 주는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위원의 협의회 참여 시간과 협의회 준비ㆍ정리 시간은 근로한 시간으로 본다.
제14조(사용자의 의무) ① 사용자는 근로자위원의 선출에 개입하거나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위원의 업무를 위하여 장소의 사용 등 기본적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3장 협의회의 운영
제15조(회의개최) 협의회는 매 분기 마지막 월 첫째 주에 개최하고 필요에 따라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임시회의 개최 여부는 노사합의에 따른다.
제16조(회의소집) ① 의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의장은 노사 일방의 대표자가 회의의 목적을 문서로 밝혀 회의의 소집을 요구하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③ 의장은 회의 개최 7일 전에 회의 일시, 장소, 의제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7조(자료의 사전 제공) 근로자위원은 제16조제3항에 따라 통보된 의제 중 협의 사항 및 의결 사항과 관련된 자료를 협의회 회의 개최 전에 사용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이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 다만, 그 요구 자료가 기업의 경영ㆍ영업상의 비밀이나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조(정족수) 회의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의 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9조(회의의 공개) 협의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협의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0조(비밀유지) ① 협의회의 위원은 협의회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협의회 위원이 비밀을 누설한 경우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제21조(회의록의 비치) ① 협의회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이하 "회의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1. 개최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3. 협의 내용 및 의결된 사항
4. 그 밖의 토의사항
② 노사 쌍방은 제12조에 따른 간사(이하 "간사"라 한다)로 하여금 회의록을 문서, 영상, 음향 장치 등을 이용하여 작성토록 하고, 이때 회의록은 회차마다 노사 간사가 번갈아가며 작성한다.
③ 회의 종료 후 간사는 회의록을 정리하여 노사가 이를 상호 검토하여 수정하도록 한다.
④ 회의록에는 출석위원 전원이 서명하거나 날인하여야 하며 회의록은 작성한 날부터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4장 협의회의 임무
제22조(협의사항) ① 협의회가 협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산성 향상과 성과 배분
2. 근로자의 채용ㆍ배치 및 교육훈련
3. 근로자의 고충처리
4. 안전, 보건, 그 밖의 작업환경 개선과 근로자의 건강증진
5. 인사ㆍ노무관리의 제도 개선
6. 경영상 또는 기술상의 사정으로 인한 인력의 배치전환ㆍ재훈련ㆍ해고 등 고용조정의 일반원칙
7. 작업과 휴게 시간의 운용
8. 임금의 지불방법ㆍ체계ㆍ구조 등의 제도 개선
9. 신기계ㆍ기술의 도입 또는 작업공정의 개선
10. 작업 수칙의 제정 또는 개정
11. 근로자의 복지증진
12. 사업장 내 근로자 감시 설비의 설치
13. 여성근로자의 모성보호 및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
14.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직장 내 성희롱 및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예방에 관한 사항
15. 그 밖의 노사협조에 관한 사항
② 협의회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제18조의 정족수에 따라 의결할 수 있다.
제23조(의결사항)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근로자의 교육훈련 및 능력개발 기본계획의 수립
2. 복지시설의 설치와 관리
3.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설치
4.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의결되지 아니한 사항
5. 각종 노사공동위원회의 설치
제24조(보고 사항 등) ① 사용자는 정기회의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 성실하게 보고하거나 설명하여야 한다.
1. 콜센터 경영계획 전반 및 실적에 관한 사항
2. 분기별 통계 등 상담실적에 관한 사항
3. 인력운영에 관한 사항
4. 확정된 정부예산안을 바탕으로 콜센터 운영과 관련된 상황
② 근로자위원은 근로자의 요구사항을 보고하거나 설명할 수 있다.
③ 근로자위원은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보고와 설명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이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
제25조(의결 사항의 공지) 협의회는 의결된 사항을 해당 회차의 회의록을 작성한 간사를 통해 신속히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제26조(의결 사항의 이행) 근로자와 사용자는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제27조(임의중재)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의 합의로 노동위원회나 그 밖의 제삼자에 의한 중재를 받을 수 있다.
1. 제23조에 규정된 사항에 관하여 협의회가 의결하지 못한 경우
2.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의 해석이나 이행방법 등에 관하여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3. 그 밖에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의 합의로 중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안이 경미하거나 신속한 결정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의 합의로 내부 중재기구의 중재를 받을 수 있다.
③ 내부 중재기구는 협의회 위원 중에서 노사 위원 각 1명을 추천하여 중재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중재 결정이 있으면 협의회의 의결을 거친 것으로 보며 근로자와 사용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5장 고충처리
제28조(고충처리위원) 근로자의 고충을 청취하고 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고충처리위원을 둔다.
제29조(구성 및 임기) ① 고충처리위원은 협의회 위원 중에서 노사 각 1명으로 구성한다.
② 고충처리위원의 임기는 제1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0조(고충처리 절차 및 범위) ① 근로자는 고충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고충처리위원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신고할 수 있고, 이 경우 신고를 접수한 고충처리위원은 지체 없이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고충처리위원은 근로자로부터 고충사항을 청취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조치 사항과 그 밖의 처리결과를 해당 근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전문 상담원의 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청사 내 마음건강센터를 통해, 상담 일정을 별도로 지정하여 상담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에 처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10일의 범위에서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처리기간의 연장사유와 처리예정기한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고충처리위원이 처리하기 곤란한 사항은 차기 협의회의 회의에 부쳐 협의 처리한다.
제31조(고충처리위원의 신분 및 처우) ① 고충처리위원은 비상임ㆍ무보수로 한다.
② 사용자는 고충처리위원으로서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고충처리위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고충처리위원이 고충사항 처리에 관하여 협의하거나 고충사항 처리 업무를 하는 데에 사용한 시간은 근무한 것으로 본다.
제32조(신고인의 신분보장) ① 고충처리위원은 고충처리 신고에 따른 신고인과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고충처리 과정에서 상담 및 조사에 참여한 모든 사람은 비밀을 유지하여야 하며, 비밀을 누설한 경우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제33조(대장비치) ① 고충처리위원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고충사항의 접수 및 그 처리에 관한 대장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고 1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단, 고충을 제기한 근로자가 요청한 경우에는 고충의 상세한 내용은 기록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고충처리 대장은 고충처리위원, 사용자, 근로감독관 등 관계자 외에는 열람하지 못한다.
제6장 보 칙
제34조(대표위원의 권한위임) 노사 쌍방의 대표위원은 부득이한 경우 그 권한을 타 위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35조(신고의무사항) 협의회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여야 할 제반 사항은 사용자 측에서 한다.
제36조(운영세칙) 협의회는 협의회 운영 등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운영세칙을 작성할 수 있다.
제37조(규정 외의 사항)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법령 및 통상관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