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선박관리업의 등록관리요령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발령번호: 2022-128
발령일: 2022년 7월 14일
시행일: 2022년 7월 14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 「해운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과 「선원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선박관리업의 등록ㆍ관리와 선원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선박관리업의 건전한 발전과 선원의 권익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선박관리업"이란 「해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에 따른 선박관리업을 말한다.
2. "선박관리계약"이란 국내외의 해상운송인, 선박대여업을 경영하는 자, 관공선 운항자, 조선소, 해상구조물 운영자, 그 밖의 「선원법」상의 선박소유자(이하 "선박소유자 등"이라 한다)와 선박관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 간에 기술적ㆍ상업적 선박관리, 선원관리, 보험관리, 해상구조물관리, 선박시험운전 등을 하기 위하여 체결하는 계약(국외의 사업자로부터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하기 위하여 체결한 계약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3. "관리수수료"란 사업자가 선박관리계약에 따라 선박소유자 등으로부터 지급받는 수수료를 말하며, 선박관리와 관련하여 해운ㆍ항만ㆍ조선관련 사업체 및 선원 등에게 지급되는 직접비용은 제외한다.
4. "관리선박"이란 선박소유자 등으로부터 기술적ㆍ상업적 선박관리, 선원관리, 보험관리, 해상구조물관리, 선박시험운전 등을 수탁(受託)한 선박을 말한다.
5. "관리선원"이란 관리선박에 취업하는 선원(예비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3조(선박관리업의 업무범위) ① 선박관리업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박관리: 선박의 신조(新造)관리, 감수(監守)보존 선박 등의 계선(繫船)관리, 선박의 정비ㆍ수리와 선용품ㆍ연료 등의 보급, 해상구조물관리, 선박시험운전 등 선박에 대한 관리활동 위주의 기술적 선박관리업무와 선박용선(傭船), 선박매매, 운송계약, 경영자문, 회계관리, 계약 위반 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이의제기를 포함한다) 관련 업무처리 등과 이에 부수하는 경영활동 위주의 상업적 선박관리업무
2. 선원관리: 선박소유자 등의 위탁에 따라 내ㆍ외국적선박에 승선할 선원의 모집, 교육훈련, 후생복지, 선원 관련 정보자료 제공 등의 업무를 경영하는 선원인사관리업무를 말하며, 선원재해보상에 관한 보험을 가입하거나 주선(周旋)하는 업무를 포함
3. 보험관리: 선체보험, 선주책임상호보험 등 해상 관련 보험을 가입하거나 주선하는 업무를 말하며, 보험 관련 정보제공 등을 포함. 이 경우 사업자는 선체보험의 피보험자가 돼서는 안 된다.
4. 해상구조물관리: 이동식 해상구조물에 필요한 인력의 공급 등 해상구조물의 관리와 운영 및 이에 부수하는 관리 업무
5. 선박시험운전: 선박건조 마무리 단계에서 행하는 선박의 시험운전과 선박을 선박소유자 등에게 넘겨준 후 보증기간 동안의 사후관리 등의 업무
② 사업자는 「국제해상인명안전협약」 제9장에서 규정한 선박소유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로부터 선박안전운항의 책임을 위탁받을 경우 같은 협약에서 정하는 각종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4조(적용범위) 선박관리업은 법, 「해운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해운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과 「선원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것은 제외하고 이 요령을 적용한다.
제2장 사업의 등록
제5조 삭제
제6조(선박관리업의 한정등록) ① 법 제33조에 따라 선박관리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선박소유자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범위에 따라 선박관리사업, 내국인ㆍ외국인 선원관리사업 및 보험관리사업으로 한정하여 등록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내국인ㆍ외국인 선원관리사업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구분한다.
1. 내국인 선원관리사업: 국적선박 또는 외국적선박에 승선할 내국인 선원관리
2. 외국인 선원관리사업: 국적선박에 승선할 외국인 선원 및 연수생송입(送入)ㆍ관리(이하 "외국인선원 송입업" 이라 한다)
제7조(등록의 신청) ① 제6조제2항제2호에 따라 외국인선원 송입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하는 규칙 제22조제1항제4호의 서류 중 번역문은 제출하지 않는다.
② 선박관리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규칙 제22조제3항제4호에 따라 별지 제2호서식의 계약상대방의 영업현황을 작성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규칙 제22조제1항에 따른 선박관리업의 등록신청을 받은 지방해양수산청장은 규칙 제23조에 따른 등록기준과 관련된 계약상대방의 공신력을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법인 또는 「선박관리산업발전법」 제15조에 따른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이하 "협회"라 한다)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8조 삭제
제9조 삭제
제10조 삭제
제11조 삭제
제12조 삭제
제3장 계약의 체결
제13조(선박관리계약) ① 사업자가 선박소유자 등으로부터 선박관리업무를 수탁하는 선박관리계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1. 계약당사자의 명칭, 주소 및 대표자
2. 계약기간
3. 관리선박명세(선박명, 선박국적, 총톤수, 선박호출부호 등)
4. 관리업무의 내용
5. 관리수수료에 관한 사항(지불방법을 포함한다)
6. 조업구역 및 조업어종에 관한 사항(어선에 한정한다)
② 기존 사업자가 관리하고 있는 선박을 관리하려는 사업자는 기존 사업자의 선박관리계약이 해지되거나 변경되어야 하는 사항 등을 확인하고 선박소유자 등으로부터 수탁한 사항과 그 책임을 명확하게 정하여 선박관리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③ 삭제
제14조(선원의 근로조건) ① 제13조제1항에 따라 선박관리계약을 체결하는 사업자가 선원관리업무를 수탁하려면 선박관리계약서에 선원의 근로조건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다만, 선원의 근로조건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취업규칙 또는 해외취업선원 관련 노동조합과 협회 간에 체결한 단체협약(이하 "단체협약"이라 한다)을 첨부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1. 선원의 선발 및 교체에 관한 사항
2. 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3. 선원의 임금 지급에 관한 사항
4. 퇴직금 지급에 관한 사항
5. 유급휴가 실시에 관한 사항(어선의 경우는 제외한다)
6. 재해보상 지급방법에 관한 사항(유족수당, 상병수당 등 보상 종류마다 구체적인 사항을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7. 출ㆍ입국 여비부담에 관한 사항
8. 근로계약 해지조건 및 계약위반 시 그 책임에 관한 사항
9. 조업구역, 어획상여금의 배분비율 및 지급방법에 관한 사항(어선에 한정한다)
10. 불법어로 또는 영해침범 시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에 관한 사항(어선에 한정한다)
11. 승선선박 변경 시 이에 관한 사항
12.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등 사회보장제도 관련 법령에 따라 선박소유자 등이 지급할 부담금 및 보험료 등에 관한 사항
13. 승선예정 선박의 제원(諸元) 및 진수일자
14. 그 밖에 근로시간, 선내급식 및 위생 등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
② 「선원법」 제112조제6항에 따라 다른 사업자와 선박관리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선박소유자 등으로부터 선원관리업무를 수탁하려는 사업자는 다른 사업자가 체결한 선박관리계약서의 선원의 근로조건보다 밑도는 계약을 체결해서는 안 된다.
③ 제1항에 따른 선원관리업무를 포함한 선박관리계약은 계약내용과 같은 근로조건의 선원근로계약서에 선박소유자 등과 선원이 직접 서명 또는 날인함으로써 성립한 것으로 본다. 다만, 선박소유자 등이 직접 서명 또는 날인 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사업자가 선박소유자 등으로부터 수탁받은 업무의 범위에서 선박소유자 등을 대리하여 선원근로계약서에 서명 또는 날인 할 수 있으며, 사업자와 선원 간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④ 외국적선박의 경우 제1항 각 호의 사항은 「선원법」에서 정한 기준을 준용하되 해외취업선원 관련 노동조합과 협회 간에 합의한 경우에는 그 합의 내용을 근로조건의 기준으로 적용한다.
제14조의2(선원의 근로조건 이행보장) ① 사업자는 제14조에 따라 체결한 선원의 근로조건에 관한 선박관리계약의 내용을 반드시 해당 선원에게 알려야 하며 계약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② 사업자는 선원의 후생복지 보장을 위해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등 사회보장제도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을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③ 삭제
④ 제1항의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책임과 의무를 진다.
1. 사업자는 선박소유자 등의 임금 지급 및 그 밖에 계약 이행이 현저히 곤란한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선원에게 알릴 것
2. 제1호의 사실을 알게 된 선원은 선박소유자 등에 대한 채권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자에게 적극 협조해야 하며, 사업자는 필요한 경비에 대한 책임을 질 것
3. 사업자는 제2호의 협력을 다한 선원이 송환되었을 경우 송환비용 및 체불임금 등 손해에 대한 책임을 질 것. 다만, 이 경우 실업수당은 지급하지 않는다.
4. 선박소유자 등이 선원을 외국의 항구에서 송환하기 위한 적절한 대책을 시행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것
5. 사업자는 선원의 모집과정에서 금품, 그 밖의 이익을 요구하거나 징수하지 말 것
제14조의3(계약의 심사) 삭제
제15조(계약의 공증) 삭제
제16조(선원의 근로조건 등 선박관리계약의 변경) ① 사업자는 이미 시행하고 있는 선원의 근로조건 등 선박관리계약을 변경하려면 별지 제6호서식의 계약변경신고서를 미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이미 시행하고 있는 선원의 근로조건보다 밑도는 것으로 변경하려면 사전에 해당 선원노동조합의 동의서(해당 선원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선원의 동의서를 말한다)를 첨부한 선박관리계약서를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삭제
③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계약변경신고서 내용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해외취업선원 관련 노동조합과 협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17조 삭제
제18조(국적선박의 선원관리) ① 국적선박의 선원관리를 하려는 사업자는 선박소유자 등이 사용하는 선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선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으면 선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적선박의 선원관리를 하려는 사업자는 선박소유자 등과 선원노동조합 간에 체결한 단체협약에 밑도는 선박관리계약을 체결해서는 안 된다.
③ 제1항의 사업자는 「선원법시행령」 제38조제1항에 규정한 업무에 대해서는 「선원법」상 선박소유자로 본다
④ 사업자는 「국제선박등록법」과 「외국인선원 관리지침」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인 선원을 국적선박에 승선하도록 주선해야 한다.
제18조의2(외항화물운송사업자의 선박관리) 규칙 제22조와 이 요령 제6조에 따라 선박관리업을 등록한 외항화물운송사업자가 선체용선하여 선박관리를 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제13조 및 제14조에도 불구하고 선체용선계약서 및 사업자가 작성한 취업규칙을 적용하여 선박관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자가 취업규칙을 작성 또는 변경하려면 선원의 과반수로 조직된 선원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선원의 과반수로 조직된 선원노동조합이 없으면 선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4장 선원관리신고
제19조(선원관리 등 신고서 제출) 사업자가 선박소유자 등과 선박관리계약을 체결하여 한국선원을 관리하려면 별지 제7호서식의 관리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공증인의 공증을 받은(공증을 받은 후 5개월 이내의 것을 말한다) 선박관리계약서 사본(기존 선박소유자 등인 경우에는 계약의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그 밖의 서류로 갈음할 수 있다)
2. 공증인의 공증을 받은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사본
3. 선박국적을 증명하는 서류(외국적선박에 한정한다)
4. 삭제
5. 삭제
6. 협회 및 해외취업노사협의회의 의견서(해외취업노사협의회의 의견서는 외국적상선에 한정한다)
7. 3개월 이상 선원임금 체불 시 선박소유자 등과 연대하여 임금지불을 보증하는 내용으로 공증을 받은 서류. 다만, 제18조의2에 따라 취업규칙을 작성한 경우에는 보증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8. 선원의 재해보상을 완전히 이행할 수 있도록 「선원법 시행령」 제32조 각 호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관계서류
제20조(선원관리 등 신고 수리제한) 선원관리 등 신고서를 제출 받은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신고내용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선원관리 등 신고를 수리해서는 안 된다.
1. 신청내용이 이 요령에 위배되거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
2. 신청 외국적선박의 선령(船齡)이 20년(어선의 경우 25년을 말한다)을 초과하는 경우. 다만, 우리나라 선원이 계속 승선중인 선박 또는 국제선급연합회 정회원인 선급에 등록하여 선박검사를 받고, 검사에 합격한 선박은 제외한다.
3. 해양수산부장관이 국적선박의 선원 수요ㆍ공급 목적상 또는 해운 및 수산업 발전을 위하여 선원해외취업을 제한한 경우
4. 선원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경력이 있는 선박소유자 등의 선박인 경우
5. 선박관리계약을 체결한 선박소유자 등의 선원임금체불 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사업자가 신청한 경우
6. 사업자가 제24조의 영업보증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7. 삭제
8. 삭제
제21조(선원관리 등 신고의 수리) ①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9조 각 호의 서류를 심사하여 그 내용이 적합하면 선박별로 신고를 수리한다.
②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사업자가 제19조에 따라 선원관리 등의 신고를 하고 선원을 승선시키려고 「선원법 시행규칙」 제61조에 따라 선원수첩의 공인신청을 하면 제14조제3항에 따른 선원근로계약의 내용이 제14조제1항에 따른 선박관리계약의 내용과 일치하는지와 선원근로계약서에 선원이 서명, 날인을 했는지를 확인한 후 선원수첩에 공인을 해야 한다. 이 경우 해외취업선원은 해외취업노사협의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22조 삭제
제23조 삭제
제5장 감독 및 보고 등
제24조(영업보증금의 예치 등) ① 사업자는 규칙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라 영업보증금의 예치 또는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등의 영업보증을 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영업보증금을 예치하였거나 보증보험에 가입한 사업자는 규칙 제24조제3항에 따라 그 증서를 협회에 제출하여 보관하게 하고 협회는 매월 말일 기준으로 다음 달 10일까지 영업보증 가입현황을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영업보증금을 예치하거나 보증보험에 가입한 사업자는 선원임금 체불, 선원재해 발생 또는 선원송환 등과 관련한 의무 불이행 시 영업보증금을 인출하거나 보험금을 청구하여 변제에 사용할 수 있도록 협회와 약정서를 작성하여 공증인의 공증을 받은 후 관련단체에 제출해야 한다.
④ 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영업보증금을 예치하거나 보증보험에 가입하면 협회의 장을 각각 질권자 또는 피보험자로 설정해야 한다.
⑤ 협회의 장은 3개월 이상 선원의 임금이 체불되거나 선원재해발생 및 선원송환 등과 관련하여 조치가 필요한 경우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의 지시가 있을 때에는 영업보증금의 인출, 보험금의 청구 또는 연대보증인 등의 보증채무를 이행토록 해야 한다.
⑥ 영업보증금의 인출 등으로 영업보증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게 된 사업자는 영업보증 불이행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영업보증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제25조(계약내용 등 확인) 협회의 장이 제7조제3항 및 제19조제6호에 따라 의견서를 발급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의견을 포함해야 한다.
1. 다른 사업자가 선박소유자 등과 체결하고 있는 제14조에 따른 선원의 근로조건보다 밑도는 조건으로 선박관리계약을 체결했는지
2. 관련 선박소유자 등의 한국선원에 대한 임금체불과 재해보상절차를 지연했는지
3. 선박관리계약서상의 공증인의 공증에 관한 사항
4. 선박관리계약서상 위탁업무 수행의 적정성
5. 관리수수료 산출의 적정성
6. 영업보증의무를 이행했는지(제19조제6호에 따른 의견서에 한정한다)
7. 관리선박이 선원재해 등을 보상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했는지(제19조제6호에 따른 의견서에 한정한다). 다만, 신조선박 또는 선박소유자 등이 새로 매입한 선박에 최초 승선하는 선원의 경우와 국내 근로자 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할 선원의 경우 선원의 보험가입증서는 관리신고 후 1개월 이내에 보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자는 보험가입 이전의 선원재해에 대해서는 선박소유자 등과 연대하여 선원에 대한 재해보상을 해야 한다.
제26조 삭제
제27조 삭제
제28조(보고) ① 사업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선박관리 등 사업실적 보고서를 다음 달 10일까지 지방해양수산청장과 협회(소속 회원사의 경우에 한정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② 협회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소속 회원사의 선박관리 등 사업실적 보고서의 적정성을 검토한 후 다음 달 25일까지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보고(별지 제11호서식을 준용하여 작성한 총괄보고서를 포함한다)해야 한다. 다만, 이 경우 그 사본을 「선원법」 제142조에 따른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이사장에게 보내야 한다.
1. 삭제
2. 삭제
③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다음 달 말일까지 보고해야 하며, 선박관리 등 사업실적 보고서 검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법인세 납부증명 또는 외환입금실적 등 사업실적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1. 지방해양수산청에 등록된 사업자의 매월 선박관리 등 사업실적 보고서(별지 제11호서식을 준용하여 작성한 총괄보고서를 말한다)
2. 영 제27조제3항 각 호의 사항 중 등록의 취소, 사업의 정지, 과징금의 부과징수, 영업보증금의 예치 또는 보증보험의 가입명령, 사업개선명령 및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등 선박관리업무 행정처분 실적 보고서(별지 제12호서식)
④ 삭제
제29조(감독) 지방해양수산청장은 필요하면 사업자에게 법, 「선원법」 및 이 요령의 이행에 관하여 주의를 촉구하거나 시정명령을 하고 사업자 또는 선원, 그 밖의 관계인에게 출석을 요구하거나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장에 출입하여 선원선박관리실태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30조 삭제
제31조 삭제
제32조 삭제
제6장 보칙
제33조(등록사항 등 통보)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선박관리업의 등록, 등록사항의 변경, 등록의 취소 및 사업의 정지에 대한 사무처리결과를 다른 지방해양수산청장과 협회의 장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제34조 삭제
제35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7월 1일 기준으로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