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국립마산병원) 전문연구원 운영 규정
소관부처: 국립마산병원
발령번호: 293
발령일: 2022년 7월 5일
시행일: 2022년 7월 5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마산병원 (이하 "병원"이라 한다)의 전문연구원 자격기준, 채용절차, 연봉 및 복무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전문연구원으로 근무하는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이하 "근로자"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병원장"이라 함은 국립마산병원 병원장을, "소장"이라 함은 국립마산병원 임상연구소 소장을 말한다.
2. "전문연구원"이라함은 조사ㆍ기획ㆍ연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계약관계를 맺고 근무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3. "연봉"이라 함은 매년 1월 1일로부터 12월 31일 까지 1년간 지급되는 금액을 말한다.
4. "연봉월액"이라 함은 연봉에서 매월 지급되는 금액으로서 연봉을 12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5. "연봉의 일할계산"이라 함은 연봉월액을 그 달의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전문연구원의 구분) 전문연구원의 등급은 학위, 경력, 자격 및 능력 등을 고려하여 책임연구원, 선임연구원, 주임연구원, 기술연구원으로 각각 구분한다.
제5조(자격기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연구원의 자격기준은 별표1 과 같다.
제2장 인력관리
제6조(총괄 및 관리부서의 지정 등) ① 근로자에 대한 총괄부서 및 관리부서는 서무과가 된다.
② 서무과장은 근로자에 대한 인사ㆍ복무ㆍ보수 및 고충처리에 관한 사항 등을 총괄하고, 증명서 및 신분증 발급에 관한 사항 등을 담당한다. 소장은 소속 근로자에 대한 복무 및 고충처리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제7조(인력운용계획의 수립) ① 소장은 업무량, 다음연도 신규사업계획 및 사업종료계획 등을 기초로 전문연구원의 다음연도 증원ㆍ감원계획(기간제근로자의 공무직근로자 전환계획 포함) 등을 포함한 인력운용계획을 수립하여 10월 말까지 서무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서무과장은 전문연구원에 대한 다음연도 인력운용계획 검토 결과를 소장에게 통보한다.
③ 소장은 인력운용계획 검토결과를 반영하여 인건비 등을 예산에 반영 요구한다.
제3장 인사
제8조(채용권자) ① 근로자의 채용권자는 병원장으로 한다.
② 병원장은 근로자에 대하여 당초 목적을 준수하고, 책정된 정원 및 예산의 범위에서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③ 병원장은 근로자의 채용해제 및 근로계약의 해지 등을 사유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 채용절차에 따라 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다.
④ 병원장은 제3항에 따른 공무직근로자 채용 시 동일 직종의 기간제근로자가 있는 경우는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자격조건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9조(결격사유) 전문연구원 채용의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법」제3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채용절차) ① 전문연구원을 채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전문연구원의 등급, 자격기준, 채용인원, 계약기간, 담당업무, 연봉 및 예산과목 등을 소장이 작성하여 병원장의 승인을 얻은 후, 서무과장에게 채용공고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서무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한 인원보충, 시험비용과다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 할 수 있다
1. 채용분야 및 인원
2. 자격요건 및 연봉액
3. 전형방법 및 제출서류
4. 합격자 발표의 시기 및 방법
5. 제출서류 접수 방법, 장소와 그 기간
6. 그 밖에 시험실시에 필요한 사항
③ 원서접수 등 채용시험에 관한 사항은 서무과장이 담당한다.
제11조(전형방법) ① 시험은 서류전형, 면접시험 등을 거쳐 최종합격자를 결정한다.
② 서류전형은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ㆍ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서면으로 심사하며 적격 또는 부적격 여부를 판단한다.
③ 면접시험은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등을 평가한다.
제12조(근로계약체결) ①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서무과에 근로계약을 요청하고 서무과장은 병원장의 승인을 얻어 근로계약체결 및 근무를 명한다. (개정 2014.02.)
1. 이력서
2. 최종학위 또는 최종학력증명서
3. 주민등록등본
4. 기본증명서
5. 경력증명서
6. 신체검사서
② 근로계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 그 외에 필요한 사항을 추가할 수 있다.
1.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2. 근로시간ㆍ휴게에 관한 사항
3.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
4. 휴일ㆍ휴가에 관한 사항
5.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6.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단기간 근로자에 한한다)
제13조(채용 재계약 등) ① 전문연구원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 또는 계약기간 연장을 하고자 할 경우에 소장은 계약만료 15일전까지 서무과에 근무성적평가서를 첨부하여(계약기간 6개월 미만은 제외) 근로계약체결을 요청하여야한다.
② 채용 재계약시 소장은 병원장의 승인을 얻어 전문연구원에 대한 익년도의 연봉을 정하여야 하며, 전문연구원의 학력, 능력 및 성과 등에 따라 연봉을 차등하여 정할 수 있다.
제4장 보수
제14조(연봉) 전문연구원의 연봉은 소장이 별표 2에서 정한 연봉한계액 이내로 정한다. 다만, 소장은 연봉 한계액으로는 우수 전문인력의 확보가 곤란하거나 채용의 성격상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에 있어서는 병원장의 승인을 얻어 연봉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5조(연봉월액 지급일) ① 연봉은 연봉월액을 매월 25일에 지급하되, 지급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② 월중 채용된 경우에는 발령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제16조(사회보험 및 수당 등) ① 병원장은 예산안 편성지침에 따라 연봉외에 전문연구원의 사회보험, 퇴직금, 법정수당 등을 보수와 별도로 편성하여야 한다.
② 병원장은 전문연구원에 대하여 산재보험, 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에 가입시켜야 한다. 다만 공무원 등 공적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자는 국민연금, 산재보험 가입은 제외한다.
③ 전문연구원의 연봉에 산재보험, 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의 본인 부담금을 포함한다.
④ 병원장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원 등 공적 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자는 공무원연금법 등 관련법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⑤ 소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매월 점심식대와 병원장의 승인을 얻어 전문연구원의 실적에 따라 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 (채용해제 등) ① 전문연구원이 제11조 제2항에 의하여 부적격자에 해당 될 때에는 당연히 채용 해제 한다.
② 병원장은 전문연구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채용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6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근로계약을 해지하여야한다.
1.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업무수행능력이 부족할 때
2. 신체ㆍ정신상의 이상으로 계약기간 내에 계약 사업을 수행하기에 곤란한 때
3. 계약 사업이나 계약지위를 존속시킬 필요성이 소멸한 때
4. 복무상 의무에 위반한 때
5.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
6.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격증의 효력이 상실되거나 면허가 취소되어 담당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7. 기타 근로계약상의 해지조건에 해당될 때
③ 제2항에 따라 근로계약 해지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근로기준법」의 해고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④ 소장은 전문연구원을 제1항에 따라 채용해제한 때 및 제2항에 따라 근로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병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장 교육훈련 및 근무성적 평가
제18조(교육훈련) 병원장은 전문연구원의 직무수행능력 향상 등을 위해 예산의 범위 에서 기관실정에 맞게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제19조(근무성적 평가) ① 병원장은 전문연구원에 대하여 매 반기별로 질병관리청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 규정에 준하는 근무성적평가서로 연2회(7월: 1~6월, 1월: 전년도 7~12월) 근무성적을 평가하여야 하며, 재계약, 계약의 변경, 연장 또는 해지시 이를 반영 할 수 있다.
② 근무성적은 3단계 (상, 중, 하)로 구분하여 평정한다.
③ 근무성적평정의 평정자는 소장으로 하고, 확인자는 병원장으로 한다.
④ 병원장은 근무성적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근무성적평가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⑤ 병원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관의 특성과 해당 근로자의 계약기간 및 업무특성 등을 고려하여 평가기준일, 평가대상, 성과목표 평가방법 및 서식을 자율적으로 정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장 복무
제20조(복무관리) 전문연구원의 복무관리자는 소장으로 한다.
제21조(의무) ① 전문연구원은 소장의 업무상 정당한 지시에 따라야하며 업무능률 향상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협력하고 노력하여야 한다.
② 근무시간 내에 근무지를 이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장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사후 신고로 갈음할 수 있다.
③ 전문연구원은 근무기간 중은 물론, 채용해제 및 근로계약의 해지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전문연구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2조(근로시간) 전문연구원의 근무시간은 「근로기준법」에 따른다. 다만, 소장은 직무의 성격ㆍ지역 또는 기관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당사자인 근로자와 협의하여 근무시간 또는 근무일을 변경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3조(시간외 근무 등) ① 소장은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근로자와 합의하여 1주간 12시간을 한도로 근무시간 외의 근무를 명하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 근무를 명할 수 있다.
② 소장은 근로자가 토요일 또는 공휴일 근무를 한 경우 시간외근무수당에 갈음하여 그 다음 정상근무일을 휴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업무사정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른 정상 근무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③ 시간외 근무수당은 통상임금의 1.5배이며, 행정지원인력시스템 출퇴근지정 등 시간외 근무를 증빙할 수 있을 경우에 한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24조(휴일 및 휴가 등) ① 전문연구원의 휴일 및 휴가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 법령을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불구하고 병원장은 필요시 전문연구원의 특별휴가에 대한 자체 규정을 정하여 특별휴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③ 병원장은 노동관계 법령에 따라 병가를 보장하여야 하며, 필요시 일반적 병가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병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④ 근로자의 날(5월 1일)은 유급휴일로 한다. 다만, 근로자의 날에 업무사정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근로를 한 경우「근로기준법」제57조(보상휴가제)에 따라 보상휴가를 줄 수 있다.(보상휴가는 실 근무시간에 준한다.)
제25조(휴가기간의 초과) 이 규정이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제26조(공가) 소장은 전문연구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에 대하여 공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1. 「병역법」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징병검사ㆍ소집ㆍ검열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때
2. 공무에 관하여 국회, 법원, 검찰 기타 국가기관에 소환된 때
3.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에 참가할 때
4.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검진을 받을 때
5. 「혈액관리법」에 따른 헌혈에 참가할 때
6. 천재지변ㆍ교통차단 기타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제27조(근무상황확인) ① 전문연구원은 정해진 시간까지 출근하여야 하며, 소장은 전문연구원의 근무상황을 확인한다.
② 소장은 근로자에 대한 휴가, 병가 등을 관리하기 위하여 본부가 전자적으로 운용하는 복무관리시스템(행정지원인력시스템)을 활용하여야 한다.
③ 소장은 근로자의 시간외 근무, 유연근무에 대하여 사전허가, 종료 후 실적결재 등 실 근무시간을 철저히 관리하여야 한다.
제7장 징 계
제28조(징계사유) ① 병원장은 전문연구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때에는 징계의결의 요구를 하여야 하고 동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한다.
1. 이 규정 및 이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였을 때
2.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한 때
3.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② 병원장은 제1항에 따라 해고에 해당하는 징계를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소장에게 통보한다.
제29조(징계의 종류) 징계는 해고ㆍ정직ㆍ감봉(감급)ㆍ견책으로 구분한다.
제30조(징계의 효력) ① 해고는 근로계약관계를 해지한다.
②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처분을 받은 자는 그 기간 중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그 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감봉(감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 임금을 감액하여 지급하되, 보수 감액 기준은 「근로기준법」을 따른다.
④ 견책은 전과에 대하여 훈계한다.
제31조(징계위원회의 설치) ① 병원장은 전문연구원의 징계처분을 의결하기 위하여 징계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징계위원회의 구성, 권한, 심의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병원의 사정을 감안하여 정하되, 「공무원징계령」을 준용할 수 있다.
제8장 기 타
제32조(고충처리 담당자) 소장은 고충처리 담당자를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하며, 서무과장과 고충내용에 관하여 협의할 수 있다.
제33조(준용규정) 전문연구원에 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노동관계 법령 및 질병관리청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규정을 적용한다.
제34조(차별처우금지) 병원장은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임을 이유로 동종ㆍ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5조(증명서) 서무과장은 전문연구원이 근무사실에 관한 증명서 발급을 신청한 때에는 재직증명서 및 경력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