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칙 일부개정

국립중앙과학관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소관부처: 국립중앙과학관 발령번호: 2230 발령일: 2022년 7월 11일 시행일: 2022년 7월 1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국립중앙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의 성희롱ㆍ성폭력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지침의 적용범위는 국립중앙과학관의 직원(국립중앙과학관의 장과 고용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② 이 지침의 피해자 보호는 피해자뿐 아니라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자, 신고자, 조력자, 대리인에게도 적용된다. 제3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성희롱"이란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2호의 규정에 의한 성희롱을 말하며, "성폭력"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4조(관장의 책무) ① 국립중앙과학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은 성희롱ㆍ성폭력 방지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제반 조치를 강구하고 시행할 책무가 있으며, 성희롱ㆍ성폭력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적절하고 신속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성희롱ㆍ성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및 예방 홍보 2.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상담창구의 설치ㆍ운영 3.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처리절차 및 매뉴얼 마련 4. 성희롱ㆍ성폭력 피해자의 보호 및 2차 피해 예방 5. 성희롱ㆍ성폭력 근절의지 및 행위자 무관용의 원칙 천명 6. 성평등한 조직문화의 정착을 위한 노력 등 ② 관장은 매년 성희롱ㆍ성폭력 방지조치 연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5조(고충상담창구) ① 성희롱ㆍ성폭력 예방업무의 처리와 소속 직원의 성희롱ㆍ성폭력 관련 고충에 대한 상담ㆍ처리를 위하여 인사ㆍ복무담당부서에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상담창구(이하 "고충상담창구"라 한다)를 둔다. ② 관장은 고충상담창구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상담원(이하 "고충상담원"이라 한다)을 별도로 지정하되, 인사, 감사 또는 복무담당 공무원을 포함하여 2명 이상으로 하고, 남성 및 여성 공무원이 반드시 각 1명 이상 포함되도록 한다. 고충상담원의 성희롱ㆍ성폭력 관련 상담 및 고충처리 업무 역량강화를 위하여 교육훈련을 지원한다. ③ 고충상담창구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희롱ㆍ성폭력 피해자(2차 피해 포함)의 고충에 대한 상담ㆍ조언 및 고충의 접수 2. 성희롱ㆍ성폭력 사건에 대한 조사 및 처리 3. 성희롱ㆍ성폭력 사건 처리 관련 부서 간 협조ㆍ조정에 관한 사항 4. 성희롱ㆍ성폭력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과 이행에 관한 사항 5. 성희롱ㆍ성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 등 기타 성희롱 예방 업무 ④ 고충상담창구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고충접수 및 처리대장,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처리 절차 및 매뉴얼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6조(예방교육) ① 국립중앙과학관의 고충상담창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이하 "고충상담창구부서장"이라 한다)은 매년 초 성희롱ㆍ성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시기ㆍ내용ㆍ방법 등에 관한 세부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성희롱ㆍ성폭력 예방교육은 전문가 강의, 시청각 교육, 사이버교육 등의 방법으로 1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성희롱ㆍ성폭력 관련 법령 2. 성희롱ㆍ성폭력 발생 시의 처리절차 및 조치기준 3. 성희롱ㆍ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고충상담 및 구제절차 4. 성희롱ㆍ성폭력을 한 자에 대한 징계 등 제재조치 5. 기타 성희롱ㆍ성폭력 예방에 관한 사항 등 ③ 성희롱ㆍ성폭력 예방교육을 한 경우에 고충상담창구부서장은 교육일시 및 방법, 교육참석자, 교육내용 등에 관한 결과를 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고충상담의 신청) ① 성희롱과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거나 성희롱 고충의 처리를 원하는 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은 서면, 전화, 통신 및 방문 등의 방법으로 고충상담창구에 고충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고충상담원은 상담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 지체 없이 상담에 응하여야 하며, 조사신청 등 절차를 안내하여야 한다. 제8조(조사) ①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에 대한 조사를 원하는 피해자(피해자의 대리인을 포함한다)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자(이하 "피해자등"이라 한다)는 서면 또는 정보통신 등의 방법으로 별지 제2호 서식의 성희롱ㆍ성폭력 조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고충상담원은 지체 없이 조사 신청을 접수하여야 한다. ② 고충상담원은 제1항 규정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신속하게 조사하여야 하며, 접수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10일의 범위 안에서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피해자가 법령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조사 또는 처리를 원하거나, 명시적으로 사건조사에 반대하는 경우 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 ④ 고충상담원은 제2항에 따른 조사과정에서 피해자등의 인격이나 명예가 손상되거나 사적인 비밀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사안과 관계된 부서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부서는 이에 적극 응하여야 한다. ⑤ 공정하고 전문적인 조사를 위하여 조사과정에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키거나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얻을 수 있다. ⑥ 성희롱ㆍ성폭력사건 조사 진행상황을 피해자 등에게 서면, 온라인, 전화 등 방법을 통해 알려주어야 한다. 제9조(피해자 보호 및 비밀유지) ① 관장(인사ㆍ복무 등에 관한 권한을 관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성희롱ㆍ성폭력 피해를 주장하는 자 및 조사 등에 협력하는 자에 대하여 고충의 상담 및 협력 등을 이유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파면, 해임,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 조치 2.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등 부당한 인사조치 3.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4.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 차별이나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 5.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기회의 제한 6. 집단 따돌림, 폭언 등 정신적ㆍ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의 발생을 방치하는 행위 7. 그 밖에 피해를 주장하는 자 및 조사 등에 협력하는 자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우 ② 관장은 성희롱ㆍ성폭력 사건 발생 시 피해자 신변 보호, 피해자 치료 지원, 행위자에 대한 인사 조치 등을 통해 2차 피해를 방지하고 필요한 경우 업무ㆍ공간분리, 휴가 등 피해자의 의사를 고려하여 근로권ㆍ학습권 등을 보호하여야 한다. ③ 고충상담원 등 성희롱ㆍ성폭력 고충과 관계된 사안을 직무상 알게 된 자는 사안의 조사 및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 사안 관계자의 신원은 물론 그 내용 등에 대하여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관장은 조사 결과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필요한 경우 피해자의 의사를 고려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휴가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조사결과의 보고 등) ① 고충상담원은 성희롱ㆍ성폭력 사안에 대한 조사의 완료 즉시 그 결과를 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관장은 성희롱ㆍ성폭력 사안의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1조에 따른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에 상정하여 처리 할 수 있다. 제11조(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성희롱ㆍ성폭력 사안의 처리와 관련하여 관장이 부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6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심의위원장은 단장이 되고 위원은 심의위원장이 지명하는 자로 하며 공무원노조 등의 관계자를 포함하여 구성하되, 남성 또는 여성의 비율이 전체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원 중 2명 이상을 외부 성희롱ㆍ성폭력 방지 전문가로 위촉한다. ④ 심의위원장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이 되고,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심의위원회의 개최 등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고충상담원으로 한다. 제12조(심의위원회의 회의) ① 회의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신고인은 특정위원을 기피신청 할 수 있고, 해당위원은 회피할 수 있다. ③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하여 심의한다. 1. 성희롱ㆍ성폭력의 판단(2차 피해 포함) 2.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 3. 그 밖에 성희롱ㆍ성폭력의 재발 방지에 관한 사항 ④ 심의위원회의 심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심의위원회는 심의결과를 관장에게 보고 후,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조사의 종결) 관장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결과를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사건을 종결한다. 1. 제10조제1항의 조사 또는 제12조 제3항의 심의 결과 성희롱ㆍ성폭력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경우 2. 제12조제3항의 심의 결과 성희롱ㆍ성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인정될 경우 제14조(재발방지조치 및 징계 등) ① 관장은 성희롱ㆍ성폭력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부서전환, 보직변경, 행위자에 대한 재발방지 교육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해자에게 불이익하게 할 수 없다. ② 관장은 법령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성희롱ㆍ성폭력에 대해서는 행위자에 대해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징계 등 제재절차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하며, 성희롱ㆍ성폭력 사건을 은폐하거나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준 경우 관련자를 엄중 징계한다. ③ 조사 중인 성희롱ㆍ성폭력 행위가 중징계에 해당되는 사항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관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성희롱ㆍ성폭력 사안의 처리 후 그 결과를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